경쟁법 또는 독점금지법(특히,미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있어서,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회사의 독점적, 협조적, 또는 경쟁방법으로서 불공정한 행동 즉, 반경쟁행위를 규율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성을 촉진 및 유지하기 위한 법령의 총칭 내지 법분야이다. [1] 시장경제에 있어서 필요한 규칙을 정한 법이 경제법이다. 경제의 헌법이라는 의미에서 경제헌법이라고도 칭한다. 기업의 기본적 인권, 경제의 형법이라는 의미도 지닌다. 현재, 경제법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경쟁법의 역사는 멀리 로마제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20세기 이래로 경쟁법은 국제화되어 가고 있다. 가장 크고 영향력이 있는 2대 경쟁법 체계는 미국의 독점금지법유럽연합의 경쟁법이다. 전세계의 국가적, 지역적 기관들이 국제적으로 서로 협조 및 법 실행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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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

역사적으로, 근대의 경쟁법은 국내적 차원에서 주로 영토 범위 내에 있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고 유지하는 수준의, 즉, "국가적 수준"에서 개입했었다. 국가의 경쟁법은 국경을 넘어 벌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뚜렷한 영향이 없는 한 제재하지 않는다.[1] 각국은 소위 "효과 이론"에 기반을 두고, 역외 관할권을 인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1][2] 국제적 차원에서의 경쟁 보호는 국제 경쟁 조약을 통해서 규율되고 있다. GATT의 협상이 진행 중이던 1945년 당시, 제한적이나마 국제적 형태의 경쟁 관련 의무들이 국제무역기구의 헌정 내에 규정될 것이 제안된 바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GATT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1944년 GATT의 다자간 협상인 우루과이 라운드의 결과, 세계무역기구가 창립되었다. 세계무역기구의 창설 조약에는 특정 부문에 있어서 다양한 월경(越境) 경쟁 문제에 대하여 제한적인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다.[3]

경쟁법 제정의 역사적 경위, 산업재산권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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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이나 저작권법 등, 경쟁법의 취지와 일견 같은 맥락으로도 보이는 지적재산권법도 존재하나, 이것들의 취지는 어디까지나, 발명 및 기타 창작활동에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사회 전체의 산업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정된 기간 동안 창작자의 일정한 정보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고, 역사적으로는 영국의 산업혁명에 의하여, 중소사업자에 의한 독창적인 발명을 대자본가에 의한 모방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사회적 필요성이 생겨났던 근대 선진국가에서 순차적으로 제정되었다.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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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을 지배하는 3가지 주요 원칙이 있다. 1) 기업간의 자유 거래와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이나 관행은 금지된다. 특히, 카르텔에 의하여 자유 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권한남용행위 또는 그러한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는 반경쟁적 관행은 금지된다. 이러한 관행으로는, 약탈 가격, 끼워팔기, 바가지, 거래 거절 등등이 있다. 3) 조인트 벤처를 포함하여 대기업의 인수 합병을 감시한다. 경쟁적 과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주식 거래는 금지되거나, 합병되는 영업 중 일부를 처분할 의무를 부과하거나 경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회사에게 허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쟁법의 요소와 실행은 관할에 따라 다양하지만,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자의 시장 경제에서의 경쟁 기회 부여는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취급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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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의 입법형식을 보면, 미국은 연방거래위원회(FTC)법 제5조 의해 그리고 독일은 개정전의 부정경쟁방지법(UWG) 제3조(2004년 개정후)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대한민국과 일본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유형별로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해 놓고 그 규정에 포함된 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전자(前者)는 다양한 모습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모두 금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에, 구체적인 경우에 특정한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후자(後者)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구체적인 경우에 특정한 행위가 금지되는지의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는 반면에,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4][5][6]

일본의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에는 “사업자는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9조)고 일반적으로 규정한 뒤, 불공정한 거래방법(쇼와 57년 6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5호)[7]에서 그 상세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독점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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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미국법전 제15장 제14조(클레이튼법 제3조)[8] 및 미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9]에 따라 배타적 거래로 인하여 시장경쟁이 저해될 경우, 판매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중국과 중화민국에서는 특별히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판매 지역 (상대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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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당연 위법의 원칙과 [10] 합리의 원칙에 따라 각 제한행위가 브랜드간 경쟁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개별 판단한다. 특히 제조자가 시장지배력을 갖지 못한 경우에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본다.

중국에서는 구매자의 뜻을 위배하는 불합리한 조건의 부가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 따라서, 대리점의 판매 지역을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중화민국에서는 거래상대방의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되므로, 대리점의 판매 지역을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재판매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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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합리의 원칙에 따라 각 제한행위가 브랜드간 경쟁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개별 판단한다. 터키에서는 경쟁보호법(법률제4054호) 제6조[12]에 의하여, 지배적 지위에 있는 자가 상대방의 재판매 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금지된다. 유럽 연합에서도 최대판매가격을 정하거나 판매가격을 추천하는 것은 허용되나 판매가격을 고정하거나 최저판매가격 제한은 금지된다.

중국에서도 판매가를 고정하거나, 최저가격을 한정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중화민국에서도 판매가는 거래상대방과 제3자가 자유롭게 결정하여야 하며, 이와 반대되는 약정은 무효이다.

판매 목표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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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목표 강제라 함은 사업자가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1의2 6호 다목)

중국에서는 구매자의 뜻을 위배하는 불합리한 조건의 부가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3] 따라서, 판매 목표 강제는 금지된다. 중화민국에서는 거래상대방의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되므로, 판매 목표 강제는 금지된다. 알바니아의 경쟁보호법에 판매목표를 강제한다는 직접적인 조항은 없으나, 동법 제4조에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구매 또는 판매가격을 정하거나 기타 다른 거래조건을 지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4]

미국에서는, 특별히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역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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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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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법 위반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다만 그 결과로서의 효과만이 국내에서 나타나게 되어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예컨대 국외에 소재하는 기업의 본사 또는 본점이 외국에서 체결한 카르텔협정의 이행을 위해 국내 자회사(지사) 또는 지점에 어떠한 경쟁법 위반행위를 지시 또는 권유한다든가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에 대해 그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거래를 강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 되는 경우 국외에 소재하는 외국기업에 대하여도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하여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5] 경쟁법의 역외적용(域外適用,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내지 역외적 관할권(extraterritorial jurisdiction)이라 함은 외국기업에 대해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16]역외적용 문제는 외국에서 발생한 사건에 국내법을 확대적용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외국에 소재하는 외국기업의 행위에 대하여 어느 범위까지 자국법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논의된다.[17][18]

이 문제에 대하여는 오늘날 국제법상 일반원칙의 존중과 한 국가의 경쟁법의 효율성 확보라는 상반된 요구와 관련,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과 관련하여 각국의 태도를 세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어떤 행위 또는 사항이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경우만 국가의 관할권이 미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속지주의[19] 입장에서 역외적용을 명확히 배제하는 법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속지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일국(一國)의 독점규제법의 공간적 적용범위가 원칙적으로 그 영토내에서 행하여진 경쟁제한행위에 한정된다고 하는 것은 주권개념에 내재하는 속지주의의 입장에서 보아 당연한 귀결이다.[20][21] 그러나 근래 통신수단 및 교통기관의 비약적 발달에 따라 기업이 국경을 넘어 자유로이 사업활동을 하고 있음에 반하여 국가가 엄격한 속지주의에 입각한 협소한 적용범위를 고집할 경우, 국외에 소재한 외국기업의 국내의 경쟁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행위를, 또는 외국기업들에 의한 국외에서의 경쟁제한행위를 유효하게 규제할 수가 없게 되고,[22] 외국기업은 이를 악용하여 얼마든지 당해 국가의 경쟁법을 회피할 수 있게 되고, 결국 그 국가의 경쟁법의 효율성은 그만큼 반감될 것이다. [23] 속지주의에 속한 입법례로는 영국의 현행 제한적거래관행법(Restrictive Trade Practices Act, 1975) 제6조 및 미국의 초기연방대법원 판례(American Banana Co. v. United Fruit Co., 213 U.S. 347 (1909)) 등이 있다.[24] 둘째, 위법행위의 효과가 국내에서 나타나는 한 관할권이 미친다고 하는 효과주의(effect doctrine, Wirkungsprinzip) 입장에 있는 판례 및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역외적용을 인정하는 경우이다. 효과주의에 따라 당해 국가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외국기업의 경쟁질서 위반행위위 효과가 국내에서 나타난다는 이유로 외국기업에까지 자국 경쟁법을 적용, 즉 역외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인정하다면 외국기업이 속하고 있는 국가의 속지적 관할권을 침해하게 되고 더나아가 그 국가의 주권을 무시하는 결과로 될 것이다. [25] 국내경제법의 역외적용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경제관계가 ‘통제된 질서(directed orders)’에 기초한 국제경제질서로 전환 대체되면서, 미국, 독일, 유럽연합 등 일부국가들에 의하여 시도된 것이다.[26]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 판례인 Alcoa 사건(US v. Aluminium Co. of America 148 F. 2d 416 (2nd Circ. 1945)[27]에서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 때는 역외적용이 국가관할권에 관한 전통적 국제법원칙에 위배된다는 다른 국가들의 항의와 비난으로 크게 활성화되지는 못하였다. [28] 명확히 법률에 자국의 독점금지법을 역외적용을 규정하는 것은 독일의 경쟁제한금지법(競爭制限禁止法, Gesetz gegen Wettbewerbsbeschränkungen) 제98조 2항과 유럽 연합의 법률, 대한민국의 공정거래법 제2조의2(2004년 법 개정으로 신설), 중국 반독점법 제2조[29] 등을 들 수 있다. [30] 이 중에서 역외적용에 의하여 외국의 주권과 충돌이 발생하여 심각한 사태로 발전한 것은 미국의 경우뿐이다. 셋째, 역외 적용에 관하여 불명확한 법제를 가지고 있는 법제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세 번째 유형에 속한다. [31][32]

아르헨티나는 “국외의 경제 활동의 경우에도 그 활동이나 계약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된다.”고 선언함으로써 역외적용을 명확히 하고 있다. [33]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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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경쟁법의 역외적용을 명확히 한 최초의 판례는 이른바 Alcoa 사건(US v. Aluminium Co. of America 148 F. 2d 416 (2nd Circ. 1945)이다. 이 사건에서는 프랑스의 1개 회사, 영국의 1개회사, 스위스의 1개회사, 독일의 2개회사, 그리고 캐나다의 1개회사가 공동으로 스위스 국적의 회사 연합(Alliance)을 설립하고 생산능력에 따라서 자본참가를 하였다. Alliance는 참가기업들에 연간 최고 생산량을 할당하고 알루미늄의 최저가격을 지정하였으며, 나아가 미국에 대한 수입 쿼터를 지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 정부는 캐나다의 1개회사와 그 미국 내의 모회사인 Aluminum Co. of America( Alcoa), 그리고 주주 등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법원은 사건을 전부 각하하였다. 그러나 항소심법원은 이 판결을 파기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Alcoa의 캐나다 자회사가 이 카르텔에 참가한 것이 셔먼 법(Sherman Act)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카르텔에 참가한 기업들이 미국시장에 영향을 미칠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또 영향이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것이었다.[34][35] 미국은 이러한 경쟁법뿐만 아니라 수출규제법을 외국에서의 사건까지 널리 적용함으로써 역외적용문제는 미국법에 관한 것이 그 핵심이었고, 최근에 이르러서도 미국은 경쟁법의 역외적용뿐만 아니라 일련의 통상법규와 조세법, 증권거래법, 지적소유권분야에 역외적용을 더욱 확대 함으로써 통상마찰을 야기시키고 있다.[36] [37][38] 미국이 역외적용문제의 마찰을 일으키는 원인은 미국이 세계 제1의 교역국으로서 빠른 국제화 때문에 역외적용의 필요성이 큰 이유와 함께 미국법의 내용이 다른나라에 비하여 독자성을 가지고 크게 다른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39][40]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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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독점금지법이라 할 수 있는, 경쟁제한금지법 제98조 2항 1문은 “이 법률은 이 법률의 適用範圍內에서 효과를 발생하는 모든 경쟁제한에 대하여, 이 법률의 適用範圍밖에서 유발되더라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이 규정은 독일의 영역 밖에서 행하여진 경쟁제한행위에 대하여도 그 행위의 효과(Auswirkung)가 獨逸內에 있어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GWB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域外適用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규정은 GWB 제정당시 미국의 판례법에 의하여 지배적인 법리로서 확립된 효과주의(Wirkungsprinzip)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GWB에서는 域外適用의 기준으로서 행위의 ‘效果’만을 인정하고 있고, 미국법처럼 행위의 ‘意圖’는 문제삼고 있지 않다.[41][42]그런데 GWB의 역외적용에 있어서 핵심문제인 외국에서의 경쟁제한행위가 독일에 영향을 주는 ‘국내효과’(Inlandsauswirkung)의 의미에 관하여는 학설상 대립이 있고, 또한 GWB의 시행기관인 독일의 연방카르텔청과 법원의 입장도 달리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독일은 GWB의 역외적용에서 생기는 각국의 주권의 충돌을 가능한 한 회피하기 위하여 국제법상 일반원칙인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 및 관할권남용금지의 원칙 등에 따라 GWB의 역외적용에 의하여 확보되어야 할 독일의 이익과 이에 의하여 침해되는 외국의 이익을 형량하여 독일의 이익이 큰 경우에 한하여 GWB의 역외적용을 인정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43]

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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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의 불공정경쟁으로부터 보호에 관한 법률(LAW OF UKRAINE “On Protection against Unfair Competition”) 제2조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의 국외에서 벌어진 불공정행위가 우크라이나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4]

각국별 경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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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에 있어서 독점의 정의, 합병의 정의, 역외적용의 정의 등은 다양하며, 다양한 행위유형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활동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법의 조정이 필요하나, 주요한 것으로서 예를 들면 EU경쟁법과 미국의 셔먼법 및 클레이튼법이 있다.

2008년 기준으로, 세계의 111개국이 경쟁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인구 8만명 이상인 국가들의 50%를 넘는 것이다. 111개국 중 81개국은 최근 20년 내에 경쟁법을 도입한 것이다. 이것은 소련의 붕괴와 유럽연합의 확장에 기인한 경쟁법의 확장을 나타내고 있다. [45]홍콩에는 경쟁조례( 《競爭條例》, COMPETITION ORDINANCE)가 있다. 남아메리카에는 14개국에 경쟁법이 입법되어 있는 상태이다. [46] 과테말라에는 아직 경쟁법이 도입되어 있지 않다. [47] [48]

경쟁법에 관한 영국 보통법은 1410년의 School Master 사건(Schoolmaster's Case, Y.B.Hen. IV, f, pL. 21)으로 소급한다. [49] 그리고, 현대적 경쟁법의 중요한 기원은, 미국의 셔먼 법과 클레이튼법이다. 그러나, 세계 최초의 경쟁법은,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시대의 독점적 특허와 그에 의한 독점의 폐해에 대하여 에드워드 코크 판사가 제출한 독점에 관한 법령(the act of monopoly)이다. 이제 경쟁법은 세계의 정치경제체제를 지탱하는 경제헌법이라는 공통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 제정된 예가 많으나, 중화인민공화국에 있어서도 2007년 8월 1일에 제정되어서 “시장이 있는 곳에는 독점금지법이 있다”고 하는 말이 성립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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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의 본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입니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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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미국의 셔먼법과 클레이튼법을 계수하였다. 원안은 GHQ로부터 볼 수 있는데, 원시 독점금지법으로부터 현재의 사적 독점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일본에 있어서 경쟁법은, 1947년에 제정된 사적 독점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약칭, 독점금지법 혹은 독금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독점금지법은 경쟁법에 있어서 헌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제1조는 “사적 독점, 부당한 거래제한 및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금지하고, 사업지배력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며, 결합, 협정 등의 방법에 의한 생산, 판매, 가격, 기술 등의 부당한 제한 기타 일체의 사업활동의 부당한 구속을 배제하는 것에 의해, 공정 및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사업자의 창의를 발휘하게 하고, 사업활동을 번성하게 하여, 고용 및 국민 실소득의 수준을 향상하고, 이로써 일반소비자의 이익을 확보함과 함께, 국민경제의 민주적이고 건전한 발달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그 외에도, 중요한 것으로서,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관한 일반 지정,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 방지법, 하도급대금지불지연 등 방지법 등이 있다.

상기의 목적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독점금지법은 (1) 사적 독점, (2) 부당한 거래제한, (3) 불공정한 거래방법을 금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독점금법의 중요한 역할로서 기업결합규제와 사업자단체규제가 있다. 또한 그 중요성으로부터, (1) (2) (3)의 것을 독점금지법의 3대 지주라고 부르기도 하나, (1) 또는 (3)을 따로 떼어 기업결합규제를 포함하여 이것을 3대 지주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독점금지법에 위반하는 행위・상태를 발견한 경우, 내각부의 외국(外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배제조치명령이나 과징금납부명령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처분을 받은 자는 이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이 행해진다. 심판은 가스미가세키의 중앙합동청사 6호관 B동에서 행해지고, 일반인의 방청도 가능하다. 심판은, 심판관, 심사관, 피심인에 의하여 한다. 심판관은, 판사의 상응하는 역할을 담담하고, 심사관은 검사, 피심인은 피고인에 해당한다. 각각, 심판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관, 심사관은 심사국의 심사관, 피심인은 처분취소를 구하는 자로 구성된다.

유럽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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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의 본문은 유럽 연합의 경쟁법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제2차 세계대전 전, 유럽에서 경쟁법은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독일은 1923년에 최초의 반카르텔 법을 시행하였고, 스웨덴노르웨이도 1925년과 1926년에 각각 이와 유사한 법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1929년 대공황으로, 경쟁법은 유럽에서 종적을 감추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나서야, 미국의 압력에 의하여 영국과 독일이 완전히 체계가 정비된 경쟁법을 도입한 유럽 최초의 국가들이 되었고, 이로써 경쟁법이 부활하기 시작하였다. 지역 차원에서의 EU경쟁법은 제2차 세계대전 후 1951년 프랑스틀:.cw이탈리아틀:.cw벨기에틀:.cw네덜란드틀:.cw룩셈부르크틀:.cw독일이 체결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조약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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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카르텔을 최초로 규제하기 시작한 것은 1923년 11월 2일의 ‘경제력남용방지령’(經濟力濫用防止令)[50]에 의해서이다. 이 명령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카르텔의 형성이나 그 활동은 대체로 방임되고 있었으며, 오직 민법상 공서양속(公序良俗)에 관한 조항(독일민법 138조와 826조)에 의거하여 카르텔이 채용하고 있는 협정의 자주적 통제에 대한 당부(當否)가 판단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더불어 카르텔은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그 지위도 독점적으로 되고 카르텔 이윤이 문제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카르텔의 가격정책에 대한 비난틀:.cw공격이 집중되어 수요자틀:.cw소비자 측에서 카르텔방지법의 제정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결과 1923년에 ‘경제력남용방지령’이 제정되었다.[51]

현재, 독일에서 말하는 (넓은 의미의) 경쟁법(Wettbewerbsrecht) 체계는 경쟁제한방지법(GWB 혹은 카르텔법)과 부정경쟁방지법(UWG 혹은 좁은 의미의 경쟁법)으로 나뉜다.[52]

마케도니아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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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 11일 경쟁보호법(마케도니아 공화국 공보 No. 04/05)을 채택하고, 경쟁보호위원회가 동법의 시행을 담당하고 있다. [53]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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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에 채택되고 이후 수차례 개정된 러시아 연방 경쟁 보호에 관한 연방법(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ЗАЩИТЕ КОНКУРЕНЦИИ)에서, 독점 활동, 불공정 경쟁 행위의 근절과 예방을 포함한 경쟁 보호의 구조적, 법적 기본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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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의 본문은 미국의 독점금지법입니다.

미국의 각주(各州)는 주법(州法)으로서 경쟁법을 갖고 있지만, 통상적으로 미국의 경쟁법(독점금지법)이라고 하면, 셔먼법, 클레이턴법[54], 연방거래위원회법(聯邦去來委員會法) 등을 위시한 연방법(聯邦法)에 한정한다. 그리고 연방독점금지법 관련사건은 모두 연방법원의 관할에 속하게 된다. 자유경쟁의 확보를 위한 미국의 입법체계는 단순하지가 않지만, 이 중 가장 기본적인 법률은 1890년의 셔먼법이라 할 수 있다.[55] 이 법은 주간(州間)거래와 대외(對外)거래에 대한 규제권을 입법부에 부여하고 있는 헌법 상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며,[56]이러한 헌법상의 권리를 최대한 확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57][58]

남북전쟁 이후 미국이 급격하게 산업화됨에 따라 각 산업분야에서는 과도한 경쟁과 주기적으로 되풀이되는 불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들은 그들 상호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안해 내게 되었다. 이러한 방안은 1873년에 불황과 파멸적인 요금경쟁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당시 기업의 규모가 가장 크고 경쟁이 심하였던 철도업의 ‘풀(pool)’에서 처음으로 실현되었다. 그런데 철도업자들은 이 제도를 이용하여 시장을 분할하고 나아가 특정한 화주들에 대하여는 특별할인을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농민과 중소상공인들로부터 격렬한 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1880년대에는 이러한 ‘풀’제도의 약점을 보완하고 참가기업들에 대한 강제적 통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보통법상의 신탁 제도를 이용하여 참가기업들의 주식증서를 일단의 수탁자(trustee)들에게 맡김으로써, 이들이 모든 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이른바 ‘트러스트’제도를 창안해 내게 되었으며, 1882년에는 오하이오 스탠더드 석유(Standard Oil of Ohio)의 트러스트협약이 조인되었다. [59]

이와 같이, 미국의 자본주의가 급속하게 독과점으로 치닿게 되자, 이러한 독점대자본을 배경으로 하는 각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충분하게 규율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제정법이 요구되게 되었다. 이에, 셔먼법, 클레이턴법, 연방거래위원회법 등의 연방 독점금지법의 체계가 갖추어졌다. [60]

현재, 미국에서는 거래제한행위나 독점에 대한 형벌을 위주로 하는 셔먼법의 한계와 구성요건의 추상성을 보완하고 연방대법원의 합리성의 원칙(rule of reason) 적용에 대응하기 위해 반트러스트법 구성요건을 구체화한 클레이턴법을 통해 가격차별(price discrimination), 끼워팔기 계약(tying contracts), 배타적 거래(exclusive dealing), 합병(merger), 이사 등의 겸직(interlocking directorates) 등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고, 법이 상정하지 못했던 새로이 생겨나는 불공정상거래관행에 대해서는 준사법적 독립행정기구인 연방거래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소비자와 경쟁자의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연방거래위원회법은 제5조에서 영업상 또는 영업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한 경쟁방법(unfair methods of competition)”과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unfair and deceptive acts or practices)”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제5조의 적용을 초기에는 좁게 해석하였으나[61] 그러한 제한적인 해석태도는 점차 완화되었고, [62] 1938년에 [[:en:Wheeler–Lea Act|휠러틀:.cw리 개정법]]에 의해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행위 또는 관행(unfair and deceptive acts or practices)”에 대한 금지를 규정하면서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63]

연방 독점금지법상 거론되는 불공정한 행위 혹은 거래관행은 기본적으로 단일 사업자의 독자적인 행위(unilateral action)를 전제하는 것으로서,복수의 사업자가 담합행위를 통해 경쟁을 제한하거나 정상적인 경쟁질서를 제한 하는 행위(collusive action)와는 구별되는 것이다.[64]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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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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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0 1.1 1.2 Taylor, Martyn D. (2006). 《International competition law: a new dimension for the WTO?》. Cambridge University Press, 1쪽. ISBN 978-0-521-86389-6
  2. JG Castel, 'The Extraterritorial Effects of Antitrust Laws' (1983) 179 Recueil des Cours 9
  3. Taylor, Martyn D. (2006). 《International competition law: a new dimension for the WTO?》. Cambridge University Press, 2쪽. ISBN 978-0-521-86389-6
  4. 권오승 [1998년 9월 30일] (2011년 3월 10일). 《경제법》, 제9판, 파주시: 법문사, 275쪽
  5. 이 밖에도, 정호열, 경제법, 349면; 이기수/유진희, 경제법, 204면; 강우찬(姜宇燦), 〈공정거래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 지위남용금지)와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금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사법논집》(2007, 제44집),20면.
  6. 심재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연구〉 《안암법학》(2008, vol 27) 546쪽,
  7. 不公正な取引方法(昭和五十七年六月十八日公正取引委員会告示第十五号)
  8. 15 USC §14 (경쟁자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협정에 따른 판매 등) 거래나 거래과정에 종사하는 자가 미국내, 준주내, 콜럼비아 특별구내, 영유도서내 또는 미국의 재판관할권하에 있는 기타 지역내에서, 특허권의 취득여부를 불문하고, 사용, 소비 또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제품, 상품, 기계, 공급품 혹은 기타 용품의 임대, 판매 혹은 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가격을 결정하거나, 그러한 가격을 할인하거나 리베이트(rebate)를 줌에 있어서, 임차인이나 구입자에게 임대인이나 판매자의 경쟁자들의 제품, 상품, 기계, 공급품 혹은 기타의 용품을 사용 또는 취급하지 않는다는 조건, 협정 또는 양해를 둔 경우, 당해 임대, 판매의 효과나 판매를 위한 계약 혹은 상기 조건, 협정 또는 양해를 위한 계약의 효과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거나 독점을 형성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불법이다.
  9. 미연방거래위원회법 제5조 (불공정한 경쟁방법은 불법; 위원회에 의한 방지) (a) 불법의 선언; 불공정 관행을 금지하는 권한; 대외무역에 대한 적용 불가 (1) 거래에 있어서의 혹은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한 경쟁방법 및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나 관행은 본 규정에 따라 불법으로 선언된다
  10. 권오승 [1998년 9월 30일] (2011년 3월 10일). 《경제법》, 제9판, 파주시: 법문사, 99~100쪽
  11.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 “第十二条 经营者销售商品,不得违背购买者的意愿搭售商品或者附加其他不合理的条件。” (경영자는 그의 재화를 판매함에 있어서, 구매자의 의사에 위배하여 끼워팔기를 하거나 기타 불합리한 조건을 덧붙여서는 아니된다.)
  12. Article 6-The abuse, by one or more undertakings, of their dominant position in a market for goods or services within the whole or a part of the country on their own or through agreements with others or through concerted practices, is illegal and prohibited. Abusive cases are, in particular, as follows:(중략)c) Purchasing another good or service together with a good or service, or tying a good or service demanded by purchasers acting as intermediary undertakings to the condition 2 of displaying another good or service by the purchaser, or imposing limitations with regard to the terms of purchase and sale in case of resale, such as not selling a purchased good below a particular price,(후략)
  13.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 “第十二条 经营者销售商品,不得违背购买者的意愿搭售商品或者附加其他不合理的条件。” (경영자는 그의 재화를 판매함에 있어서, 구매자의 의사에 위배하여 끼워팔기를 하거나 기타 불합리한 조건을 덧붙여서는 아니된다.)
  14. PROTECTION OF COMPETITION, 법률 제9121호. 2003년 7월 28일. “Article 4 Prohibited agreements 1. Prohibits all agreements which have as their object or effect the prevention, restriction or distortion of competition in the market, in particular those which: a) appoint, directly or indirectly, purchase or selling prices or any other trading conditions; [후략]”
  15. W. Meng, Neuere Entwicklungen im Streit um die Jurisdiktionshoheit der Staaten im Bereich der Wettbewerbsbeshcränjungen, ZaöRV 41(1981), S. 469ff 참조.
  16. 신현윤, 〈특별기고 : EC 경쟁법의 역외적용〉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1991), 226~227쪽.
  17. 이상돈(李相暾), 《국제거래법(國際去來法)》(1992) pp. 77-79.
  18. 최공웅(崔公雄), 〈域外管轄權과 國際私法〉, 《國際去來法硏究》, 第3輯, 1994, pp.151~152
  19. 속지주의는 법령, 특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한 일주의로서 범죄인의 국적(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영토내에서 행한 일체의 범죄에 대하여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고, 국가의 주권은 그 영역내에서만 존재한다는 사상에서 나온다. 현행 우리나라 형법은 이 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형법 제2조). 독점규제법도 그 위반행위를 제재하는 면에서 형법조항이라 할 수 있지만 민사책임조항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오병선(吳炳善), 〈獨占規制法의 域外的 適用과 國際禮讓〉,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29(2), 1984.12. 34쪽.
  20. Ian Brownlie, Princip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3rd ed,, (Oxford, 1979). pp 306-307.
  21. 오병선(吳炳善), 〈獨占規制法의 域外的 適用과 國際禮讓〉,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29(2), 1984.12. 33쪽.
  22. 오병선(吳炳善), 〈獨占規制法의 域外的 適用과 國際禮讓〉,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29(2), 1984.12. 33~34쪽.
  23. 신현윤, 〈특별기고 : EC 경쟁법의 역외적용〉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1991), 226~227쪽.
  24. 신 현윤, 〈특별기고 : EC 경쟁법의 역외적용〉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1991), 226~227쪽.
  25. 신현윤, 〈특별기고 : EC 경쟁법의 역외적용〉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1991), 226~227쪽.
  26. D. Lange-B. Born (ed.), 《The Extraterritoria Application of National Laws》, (ICC Publishing S.A. : Paris, 1987), p.4
  27. 송정원 [2005]. 《카르텔 및 불공정거래행위규제》, 270쪽
  28. 노영돈 (盧泳暾), 〈國內經濟法의 域外適用과 國家管轄權의 衝突에 관한 硏究〉,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47(1), 2002.4, 58쪽.
  29.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의 독점행위가 경내의 시장경쟁생산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30. 신현윤, 〈특별기고 : EC 경쟁법의 역외적용〉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1991), 226~227쪽.
  31. 마쓰시타 미츠오, 《國際經濟法 : 國際틀:.cw通商投資の規制》, (유히카쿠 : 東京, 1997), 345-346면 참고.
  32. 노영돈(盧泳暾), 〈國內經濟法의 域外適用과 國家管轄權의 衝突에 관한 硏究〉,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47(1), 2002.4, 57쪽.
  33. 아르헨티나 경쟁보호법(제25.156호) ARTICULO 3º (제3조) 참조
  34. 안춘수, 〈영국경쟁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연구〉, 《유럽연구》, 통권 제3호(1995년 겨울호), 33~34쪽.
  35. 안성연,〈國際企業에 對한 栽判管轄權 :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1999) 31쪽.
  36. 오쿠다 야쓰히로 《국제거래법의 이론(國際取引法の理論)》(1992) ⅰ-ⅲ면.
  37. 大塚章男(Otsuka, Aklo) 〈미국 반트러스트법의 역외 적용(米國反トラスト法の域外適用)〉, 《國際商事法務》 20-5(1992) p. 486.
  38. 최공웅(崔公雄), 〈域外管轄權과 國際私法〉, 《國際去來法硏究》, 第3輯, 1994, pp.151~152
  39. 독점금지법 상의 3배소송. 독특한 증거조사방법 등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 등
  40. 최공웅(崔公雄), 〈域外管轄權과 國際私法〉, 《國際去來法硏究》, 第3輯, 1994, pp.152
  41. Huber, Auswirkungstheorie und extraterritoriale Rechtsanwendung im inter nationalen Kartelrecht, ZGR, 1981. S.511.
  42. 홍복기, 〈독일경쟁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연구〉,《유럽연구》, 통권 제3호(1995년 겨울호), 1쪽.
  43. 홍복기, 〈독일경쟁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연구〉,《유럽연구》, 통권 제3호(1995년 겨울호), 1~2쪽.
  44. Article 2. Application of the Law The Law shall be applied to relations involving economic entities in conjunction with unfair competition, including acts made by them outside Ukraine, if these acts have or may have negative effect on competition in its territory unless otherwise is stipulated by international treaties in force, consented by the Supreme Rada (Parliament) of Ukraine as binding.
  45. Papadopoulos, Anestis S (2010). 《The International Dimension of EU Competition Law and Poli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5쪽. ISBN 978-0-521-19646-8
  46. Edgar Jose Leyes, 〈Guatemala〉 (http://competitionregimes.com/ CUTS international) “In fact, there are 14 countries in the continent that have enacted some form of competition legislation.”
  47. Edgar Jose Leyes, 〈Guatemala〉 (http://competitionregimes.com/ CUTS international) “.Guatemala forms part of a minority group of Latin American countries that are yet to implement a competition law. ..it is clear that the Guatemalan economy needs to urgently enact and enforce competition legislation.”
  48. Will Guatemala Have a Law on Competition Some Day?
  49. 정호열, <주요 不公正去來行爲法制와 不公正性 判斷> 《비교사법》 제5권 제2호(통권 제9호), 1998.12, 581쪽. "이에 관한 영미 보통법은 1410년의 School Master 사건(Schoolmaster's Case, Y.B.Hen. IV, f, pL. 21)으로 소급한다."
  50. Verordnung gegen Mißbrauch wirtschaftlicher Machtstellungen ―이것은 바이마르체제하에서 남용방지를 원리로 한 카르텔제한법이었다.
  51. 권오승 [1998년 9월 30일] (2011년 3월 10일). 《경제법》, 제9판, 파주시: 법문사, 106쪽 “독일에서 카르텔을 최초로 규제하기 시작한 것은 1923년 11월 2일의 「經濟力濫用防止令」39)에 의해서이다. 이 명령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카르텔의 형성이나 그 활동은 대체로 방임되고 있었으며, 오직 민법상 公序良俗에 관한 조항(독일민법 138조와 826조)에 의거하여 카르텔이 채용하고 있는 협정의 자주적 통제에 대한 當否가 판단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더불어 카르텔은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그 지위도 독점적으로 되고 카르텔 이윤이 문제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카르텔의 가격정책에 대한 비난틀:.cw공격이 집중되어 수요자틀:.cw소비자 측에서 카르텔방지법의 제정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결과 1923년에 「경제력남용방지령」이 제정되었다. ...39) Verordnung gegen Mißbrauch wirtschaftlicher Machtstellungen ―이것은 바이마르체제하에서 남용방지를 원리로 한 카르텔제한법이었다.”
  52. 심재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연구〉 《안암법학》(2008, vol 27) 546쪽, “독일에서 말하는 (넓은 의미의) 경쟁법(Wettbewerbsrecht) 체계는 경쟁제한방지법(GWB 혹은 카르텔법 Kartellrecht)과 부정경쟁방지법(UWG 혹은 좁은 의미의 경쟁법)으로 나뉜다.18) ... 18) Rittner, Wettewerbs – und Kartellrecht, S. 1.”
  53. About us / Our Work》. The Commission for Protection of Competition “The Commission for Protection of Competition is responsible for enforcing the Law on Protection of Competition, adopted on 11 January 2005 (“Official Gazette of the Republic of Macedonia” No. 04/05).”
  54. 이 법의 공식명칭은 U.S. Code, Title 15, Chapter 1이다.
  55. 김석호 〈《競爭法(獨禁法)》의 域外適用을 위한 논리적 근거〉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46(2), (2001.8) 20쪽.
  56. 이 법의 입법사(立法史)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 E. kintner,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Federal Antitrust Laws and Related Statues, 1978 ; H. Thorelli, The Federal Antitrust Policty, 1954.
  57. United States v. S.E. underwriters Ass’n, 322 U.S. 533, 558 (1944) ; J.P. Griffin, “U.S. Antitrust Laws ans Transactional Business Transaction : Introduction”, 21 Int’L Lawyer, No.2, 1987, p.310.
  58. 김석호 〈《競爭法(獨禁法)》의 域外適用을 위한 논리적 근거〉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46(2), (2001.8) 20쪽. “이 법은 州間거래와 對外거래에 대한 규제권을 立法府에 부여하고 있는 憲法상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이며,5)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를 최대한 확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6) ...5) 이 법의 立法史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 E. kintner,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Federal Antitrust Laws and Related Statues, 1978 ; H. Thorelli, The Federal Antitrust Policty, 1954. 6) United States v. S.E. underwriters Ass’n, 322 U.S. 533, 558 (1944) ; J.P. Griffin, “U.S. Antitrust Laws ans Transactional Business Transaction : Introduction”, 21 Int’L Lawyer, No.2, 1987, p.310.”
  59. 권오승 [1998년 9월 30일] (2011년 3월 10일). 《경제법》, 제9판, 파주시: 법문사, 94~95쪽
  60. 정호열, <주요 不公正去來行爲法制와 不公正性 判斷> 《비교사법》 제5권 제2호(통권 제9호), 1998.12, 582쪽. "특히 미국 자본주의가 19세기 후반 급속하게 독과점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독점대자본을 배경으로 하는 각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충분하게 규율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제정법이 개입하고3), 셔먼법, 클레이튼법,그리고 연방거래위원회법 등의 연방 독점금지법의 체계가 바로 그것이다. "
  61. FTC v. Gratz, 253 U.S. 421(1920); FTC v. Curtis Publishing Co., 260 U.S.568(1923); FTC v. Sinclair Refining Co., 261 U.S. 463(1923); FTC v. Raladam Co,, 283 U.S. 643(1931).
  62. FTC v. R.F. Keppel & Bros., 291 U.S. 304(1934).
  63. 심재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연구〉 《안암법학》(2008, vol 27) 544쪽,
  64. 정호열, <주요 不公正去來行爲法制와 不公正性 判斷> 《비교사법》 제5권 제2호(통권 제9호), 1998.12, 582쪽. "연방 독점금지법상 거론되는 불공정한 행위 혹은 거래관행은 기본적으로 단일 사업자의 독자적인 행위(unilateral action)를 전제하는 것으로서,복수의 사업자가 담합행위를 통해 경쟁을 제한하거나 정상적인 경쟁질서를 제한 하는 행위(collusive action)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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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G Castel, 'The Extraterritorial Effects of Antitrust Laws' (1983) 179 Recueil des Cours 9
  • 오병선(吳炳善), 〈獨占規制法의 域外的 適用과 國際禮讓〉,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29(2), 1984.12.
  • 신현윤, 〈특별기고 : EC 경쟁법의 역외적용〉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경성법학》(1991)
  • 최공웅(崔公雄), 〈域外管轄權과 國際私法〉, 《國際去來法硏究》, 第3輯, 1994
  • 안춘수, 〈영국경쟁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연구〉, 《유럽연구》, 통권 제3호(1995년 겨울호)
  • 홍복기, 〈독일경쟁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연구〉,《유럽연구》, 통권 제3호(1995년 겨울호)
  • 권오승 [1998년 9월 30일] (2011년 3월 10일). 《경제법》, 제9판, 파주시: 법문사
  • 김석호 〈《競爭法(獨禁法)》의 域外適用을 위한 논리적 근거〉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46(2), (2001.8)
  • 노영돈 (盧泳暾), 〈國內經濟法의 域外適用과 國家管轄權의 衝突에 관한 硏究〉,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47(1), 2002.4,
  • Taylor, Martyn D. (2006). 《International competition law: a new dimension for the WTO?》. Cambridge University Press, 1쪽. ISBN 978-0-521-86389-6
  • 심재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연구〉 《안암법학》(2008, vol 27)
  • Richard A. Posner, 미국 독점규제법, 다산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