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제1장 계약총론
01 청약의 구속력
- 청약의 효력발생 후에는 임의로 철회를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02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 그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이 상실된다.
- 승낙통지가 그 기간 경과 후 도달한 때에는 청약자는 연착통지를 하여야 한다. 단, 도달전에 이미 지연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연착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서 계약은 성립된다.
03 연착된 승낙
- 새 청약으로 보고 청약자는 이를 승낙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
04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승낙통지를 발송한 때이다. (발신주의)
05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06 변경을 가한 승낙
07 계약체결상의 과실
08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
09 위험부담
10 채권자위험부담
11 제3자를 위한 계약
12 이행지체와 해제
13 이행불능과 해제
14 해지, 해제의 불가분성
15 해제의 효과
계약을 해제하면 소급하여 소멸되므로 이미 이행한 것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
원상회복으로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받능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2일(월)
+/-제 1장 제 2장 제 3장 채권의 목적 pp.1 - 57
1. 채권관계 다수인이,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지위에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의무를 주된(=기본적) 권리·의무로서, 가지는 법률관계이다.= 채권자의 채무자라는 특정인 사이의 법률관계. 2. 오늘날 채권관계는, 본래의 사명인 타인매개를 통한 재화·노무 획득에서 벗어나 타인지배수단으로 변질되었다.
(1) 특별구속관계 ① 의의 = 특정인 사이의 법률관계(특수한 사회적 접촉관계) 부부관계,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 채권관계 등..
② 구속의 정도 다른 특별구속관계와는 달리, 구속의 정도가 약하여, 채무자는 제한된 급부 즉, 특정의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만을 부담한다..
(2) 신의칙에 의하여 지배되는 유기적 협동관계
- 유기적 = 부분과 전체가 필연적인 관계에 있는 상태..
① 개인이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조건 = 물질적·정신적 토대의 마련 = 재화·노무의 취득·지배 = 물권관계에의 도달.. ② 근대 이후의 경제체제 = 개방적 교환경제체제 폐쇄적 자급자족경제체제 ③「사람이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한마디로,「산다는 것」)의 의미 = 타인이 협력을 얻어야 생존을 유지할 수 있다.. = 각 개인이 서로 유기적 협동관계(=사회적 분업협동관계)를 이루어야 생존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 = 물권관계에 도달하려면 채권관계를 수단으로 하여야 한다.. ④ 타인의 협력을 얻을 수 있는 법률적 제도 = 채권관계
- 1) 타인의 협력 = 급부 = 대부분 장래의 행위를 내용으로 한다..
- 2) 타인의 협력에 대한 기대 = 급부에 대한 기대 = 채권(의 내용)
타인에 대한 협력의무 = 채무(의 내용).
- 3) 타인의 협력에 대한 기대와 타인에 대한 협력의무 = 채권관계(의 내용)
= 장래에 취득하기 위한 재화의 법적 거래(생산·유통·소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 = 거래를 통한 현상의 변경
3일(화)
+/-제4장 채권의 효력 / 제 1절 총설 / 제 2절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제일 이행지체의 요건 /제3관 이행불능 pp. 58 - 89
제3자의 채권침해 1. 인정 근거
채권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의 보호
2. 침해 양태
* 채권의 준점유자 또는 영수증 소지자로서 변제를 받아간 경우 (제470, 471조) * 특정물을 멸실 시킨 경우 (代償청구권 / 임대물의 멸실로 입는 임차인의 손해) * ‘하는 채무’를 이행 불가능하게 한 경우 * 이중매매와 자유경쟁 (적극가담 / 소극가담)99다38699
3.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요건
* 故意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 채권의 존재를 알고)
4. 구제 수단
* 손해배상 99다67192 * 부당이득반환 (’누구’에게?) * 침해배제청구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 제621조2항) - 점유권에 기한 구제수단, 채권자 대위를 통한 구제수단 83가합930
이행 강제 1. 槪說
* 국가의 강제력 독점 (채무명의 필요) * 채무가 강제이행에 적합할것 * 채무자의 귀책사유 필요한가? * 금전채무 강제집행의 경우: 채권자 평등의 원칙 (배당요구)
2. 종류
* 직접강제 (`주는’채무; 제389조1항) o 금전채무: 동산압류, 환가 / 부동산 강제경매 / 채권 압류, 추심, 전부명령 (민소법 제561조, 제563조2,3항) o 유체물 인도 채무 (민소법 제689-691조 등) * 대체집행 (`[안]하는’채무; 제389조2,3항) o 대체가능한 작위채무 o 부작위 채무 o 환경오염관련 의무 o 의사표시에 갈음한 재판 (동의, 승낙, 통지, 신청 등) * 간접강제 (`하는’채무) o 대체 불가능한 작위채무 (감정보고서 작성, 어음서명등)
1. 손해배상 청구권의 발생원인
* 채무불이행 (급부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동일성: 담보, 소멸시효, 채권양도) 90다카22513 * 불법행위 (제763조, 제765조) * 기타원인 (제204, 535, 570조)
2. 손해
* 차이설: 가상적 재산상태 - 현실의 재산상태 = 손해 91다33070 * 피해자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 합리적인 정도의 확실성 2001다22833
3. 배상되어야 할 손해의 범위 (제393조)
* 배상하지 않아도 될 손해 / 배상하여야 할 손해 * 배상제한 - 이론 o 상당인과관계설 (인과관계에 대한 `相當性’ 평가를 통하여 배상범위를 한정) o 위험성 관련설 (1차손해/후속손해) (제390조/제393조) o 규범목적설 (상당인과관계 + 보호되어야 할 이익/보호할 필요가 없는 이익에 대한 고려) 94다21320 * 배상제한 - 제393조, 판례 o 통상손해: 상당인과관계 판단 95다11344 o 특별손해: 예견가능성 판단 기준시 - 계약당시/이행기 84다카1532
4. 손해의 종류 및 산정방법
* 적극적 손해: 이미 보유하거나 보유했어야 할 이익의 상실 * 소극적 손해: 앞으로 얻을것이라고 합리적으로 기대되던 이익의 일실 * 정신적 손해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93다59779, 2000다38718 - * 과실상계 (약한 과실: 사회통념상 공동생활에 요구되는 의무위반; 위험변별능력으로 足함; 필요적 참작사유) * 이득공제 (손익상계) - * 중간이자의 공제: 호프만식/라이프니쯔식 계산법 * 배상액 산정의 기준시: 책임원인 발생시 (통상손해) / 변론종결시 (특별손해)
5. 배상액 예정 (제398조1항)
* 계약자체가 무효, 취소되는 경우 * 귀책사유있는 채무불이행이 있을것 * 과실상계, 손익상계 (이득공제) 모두 적용 * 실 손해를 근거로한 증감청구?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은 별도로 추궁 * 과다한 배상액 예정
6. 배상액 합의
* 화해계약 (제731-733조)과 후유증세
7. 손해배상자의 대위
*全部* 배상한 경우에 한함(제399조)
8. 손해배상청구권의 경합
* 청구권경합 관계 97다26555 82다카1533 * 법조경합설, 청구권규범통합설 * 소송물이론, 석명권, 당사자주의의 한계
채권자 대위권 1. 의의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 (404조)
2. 요건
* 청구권보전의 필요: o 채무자가 무자력이어야 하나? 채무자가 국가인 경우 (86나286) o 담보부 채권의 경우 o 금전채권보전을 위한 경우 o 특정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경우 * 보전하고자 하는 채권의 이행기 도래
예외: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보전하는데 그치는 행위
*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을것 * 채무자의 승락 불필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행사 가능
3. 대위행사될 채무자의 권리
* 일신전속적인 것이 아닐것, 양도금지 채권이 아닐것 80다1351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 원인무효등기의 말소, 명의신탁해지, 담보권소멸등을 이유로한 등기말소 * 물권적 청구권 (반환, 방해배제등) * 관리행위: 채권추심, 담보권실행, 소제기
4. 제3채무자의 보호
*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행사 *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의 경우: 97다31472 (피보전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항변을 배척) * 대위소송의 당사자 적격의 문제 - 직권조사 사항 o 피보전 채권이 변제로 소멸한 경우 o 피보전 채권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제약된 경우?
5. 채무자의 보호
* 대위권행사하는 채권자 - 채무자의 관계는 사무관리에 유사 * 채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채무자에 대한 성실의무 (734조3항) * 대위권을 소송상 행사한 경우 - 기판력 문제 o 채무자가 소송고지를 받았거나 소송참가를 한경우 (민소, 제79조) o 채무자가 소송제기를 알았던 경우 74다1664 * 대위행사 결과의 수령권 o 채무자 수령원칙 o 이전등기 이행청구의 경우 * 대위권 행사는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행사 (견련성 문제)
6. 대위권 행사의 통지 - 채권자 보호
* 채권자가 대위권 행사를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채무자는 그 권리의 처분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채무자가 다른 경로로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를 알게된 때에도 위와 같다. 2000다27343 *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나, 채무자 - 제3채무자 간에는 유효한 면제, 해제, 채권양도등임
7. 사례
* 부동산이 전전 매수 되었으나 원인무효임이 밝혀져 최후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최후매수인은 중간자들의 무자력을 입증할수 있으면 이들을 순차로 대위하여 최초매도인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 (채권자 수령을 허용) 67다2440 * 임차보증금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전부채권자는 임대인을 대위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임차물을 임대인에게 반환 할것을 청구할수 있다. (이경우 임대인의 무자력을 입증할 필요는 없음: 강한 견련성) 83가합4501, 88다카4253 * 여관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등기를 해주어야 할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다른 건물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 할수 있을까? 93다289 * 임차보증금에 대한 전부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다음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연장을 해준 경우 86나229 * 임대차 계약성립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받기 이전에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대위하여 그 제3자에 대하여 목적물 명도를 구할 수는 있을것. 4290민상637 * 미등기 신축 건물을 매수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매수인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매도인을 대위하여 그 건물을 무단 점거하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명도를 구할수 있고, 이때 채권자인 자신에게 직접명도할것을 요구할수 있다. 79다1928 (매도인은 訴外) * 미등기 私有토지이나, 소유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는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자가 그 시효완성 이후에 이루어진 제3자 명의의 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시효취득자는 성명불상자를 대위하여 제3자 명의의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91다9312
채권자 취소권 1. 槪說
*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을 위한 제도 * 수익자, 전득자를 상대로 취소, 원상회복을 訴求 * 취소소송의 당사자:
채권자 v. 수익자, 전득자 (채무자는 訴外) 91 다13717
* 제척기간 * 파산관재인의 否認勸 (파산법 제64-87조)
2. 피보전 채권
* 특정채권을 보전하기위하여도 가능한가? * 보전할 채권이 없으면? * 담보권부 채권 * 피보전 채권성립前의 행위도 취소가능한가?
3.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 채무자의 무자력을 초래하는 행위 (적극재산보다 채무총액이 많게 만드는 행위) * 처분행위 / 채무부담행위 / 가등기 99다2515 *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행위 * 유상행위 * 代物변제 * 담보설정 * 협의이혼과 재산분할 * 80다2613
4.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 채무자의 惡意는 채권자가 입증:
객관적 정황증거로 그 인식가능성을 보여주면 충분 97다 57320
*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 그러나 수익자가 善意였음을 입증하여 취소를 면할수 있음 (406조 단서) 95 다51908 * 수익자 악의, 전득자 선의: 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취소 + 가액반환
5. 취소, 원물반환, 가액반환의 범위와 효력
* 피보전 채권의 범위내에서 96다23207 99다50101 * 취소효력의 범위와 기판력: 취소소송의 당사자 사이에만 99 다9011 * 99다63183
4일(수)
+/-제4장 제3관 이행불능 / 제5관 채권자지체 / 제2관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 pp.90 - 112
1월 21일(수)
5일(목)
+/-제4장 제3관 손해배상 pp. 112 - 131
6일(금)
+/-제4장 제4절 책임재산의 보전/ 제2관 채권자대위권 / 제3관 채권자취소권 pp. 132 - 156
7일(토)
+/-제5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pp. 157 - 183
9일(월)
+/-제5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제 5절 보증채무 pp. 184 - 209
10일(화)
+/-1. 채권양도의 의의 및 법률적 성질 (1) 채권양도의 의의 채권양도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 구채권자 사이의 계약이다. 즉, 채권에 종된 권리와 채권에 부착하고 있는 각종의 항변권 등은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하므로,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와 구별된다.
(2) 채권양도의 법률적 성질 1. 준물권계약: 채권양도계약에 의하여 채권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채권양도는 준물권계약이다. 2. 계약의 요식성의 문제: 지명채권의 양도는 낙성, 불요식의 계약이며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을 대항요건으로 할 뿐이나, 증권적 채권의 양도는 배서, 교부 또는 교부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요식계약이다. 3. 독자성, 무인성의 문제: 채권양도는 채권의 이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채권의 매매 또는 증여계약 등의 원인행위와는 이론상 별개의 것이며, 처분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채권양도가 원인행위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느냐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학설은 지명채권의 경우와 증권적 채권의 경우를 구별하고 있다. 지명채권의 경우에는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와 지명채권의 양도행위가 합체되어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채권양도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인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등으로 효력을 잃으면 채권양도도 효력을 잃게 된다. 반면에 증권적 채권의 양도는 원인행위와 별개의 독자성을 가지는 처분행위이며, 원인행위의 유효, 무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 6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제 1절 채권의 양도 / 제 2절 채무의 인수 pp. 211 - 238
제 6 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 1 절 채 권 의 양 도 제 1 관 총 설
I. 채권양도의 의의
1. 개념 :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한다.
2. 채권의 이전은, 법률상 당연히 일어날 수 있고, 법원의 명령으로, 또는 유언으로 발생하기도 하나, 오직 계약에 의한 채권의 이전만을 특히 채권양도라고 일컫는다,
3. 사적 자치의 원칙상,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자유이다 (채권양도 자유의 원칙).
II. 채권양도의 법률적 성질
1. 채권양도는 계약으로 채권이 귀속하는 주체를 직접 변경케 하는 것이므로, 채권양도는 이른바 처분행위이다.
2. 채권양도의 방식
(1) 지명채권의 양도는, 채권자와 양도인 사이의 낙성․불요식의 계약이며, 채무자는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채권이 양도성을 가지는 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양도도 유효하다. 다만, 민법은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을 대항요건으로 하고 있다(§ 450 I).
(2) 증권적 채권(지시채권ㆍ무기명채권)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양도계약만에 의하여서는 채권은 이전하지 않으며, 그밖에 증서의 배서․교부(지시채권의 경우) 또는 단순한 증서의 교부(무기명채권의 경우)가 있어야만 양도의 효력이 생긴다. ← 成立要件主義
3. 채권양도는 채권의 이전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따라서, 채권양도와 그 원인 행위인 채권이전의 채무를 발생케 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 채권계약은, 이론상 별개의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러한 의미에서 채권양도를 준물권행위라고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의 문제처럼, 채권양도는 원인행위인 채권의 매매나 증여 등과 어떠한 관계에 서는가가 문제된다.
11일(수)
+/-제 7장 채권의 소멸 / 제 2절 변제/ 제 3절 대물변제 /제 4절 공탁 pp. 242 - 282
12일(목)
+/-제 7장 채권의 소멸 / 제 5절 상계 / 제 8절 혼동 pp. 283 - 296
계약의 해제 해지
제1관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제 총설 1. 해재의 의의 및 작용 (1) 해제의 의의 계약이 체결되어 일단 효력을 발생한 후에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계약의 해제라고 한다. 1. 단독행위: 해제는 해제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므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는 해제계약과 구별된다. 따라서 해제계약은 해제와 성격이 다르므로 민법상의 해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2. 해제권: 해제는 해제권의 행사로 행하여진다. 3. 소급효: 해제는 소급효가 있다. 4. 해제와 취소의 구별 해제는 계약에 특유한 제도임에 대하여, 취소는 계약에 한하지 않고 모든 법률행위에 관하여 인정된다. 취소권은 무능력, 착오, 사기, 강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나, 해제권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법정해제권 외에 당사자 사이에 계약에 의해서도 약정해제권이 발생한다. 효과면에서 취소의 경우에는 부당이들에 의한 반환의무가 생기며, 해제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생긴다. 5. 해제와 철회와의 구별 철회는 법률행위나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것인데 비하여, 해제는 이미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계약을 소멸케 하는 것이다. 6. 해제조건과의 구별 해제는 해제권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나, 해제조건은 조건의 성취라는 사실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소멸하는 경우이다. (2) 해제제도의 작용 해제제도의 작용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이다. 2. 해제할 수 있는 계약의 범위 (1) 법정해제권이 인정되는 계약 법정해제권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다. 따라서 채권계약에만 인정된다. (2) 약정해제권이 인정되는 계약 약정해제권은 채권계약뿐만 아니라 물권계약, 준물권계약에도 이론상 인정할 수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행해지는 일은 거의 없다.
II. 해제권의 발생 1. 약정해제권의 발생 (1) 당사자는 계약에 의하여 해제권을 발생시킬 수 있다. (2) 법정해제에 관해 민법의 규정은 약정해제에도 그대로 적용되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한 규정은 약정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법정해제권의 발생 일반의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은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수령지체 등 채무불이행이다. 민법은 이 가운데 이행지체와 이행불능만을 해제권의 발생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이행지체에 의한 법정해제권의 발생 (2) 이행불능에 의한 법정해제권의 발생 (3) 불완전이행에 의한 법정해제권의 발생 (4) 채권자지체에 의한 발생 (5)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III. 해제권의 행사 IV. 해제의 효과 V. 해제권의 소멸
제2관 계약의 해지 1. 의의 및 성질 2. 해지권의 발생 3. 해지권의 행사 4. 해지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