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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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군을 갑(근저당권자)으로 와일즈군를 을(근저당권설정자)로 하여 양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부동산의 표시] 을은 갑에게 아래의 부동산상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99 대 100㎡

위 지상 시멘트블록조 슬래브지붕 2층주택 110㎡

제2조 [피담보채권] 이 계약으로 설정되는 근저당권은 이형수(채무자)가 갑에게 부담하는 소비대차금채무와 변제완료시까지의 동 채무불이행의 지연손해금을 담보한다.

제3조 [채권최고액] 금 2,500만원까지 담보한다.

제4조 [근저당권의 순위] 위 부동산상에는 현재 제1순위로 채권최고액 1,500만원의 근저당권이 있으며, 을은 갑에게 제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5조 [등기] 을은 계약성립 후 지체없이 등기를 경료한다.

제6조 [등기비용] 등기비용은 을이 전액 부담한다.   위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2년  12월  10일

근 저 당 권 자(갑) : 위 키 군  (인)

서울시 ○○구 ○○동 107-11

근저당권설정자(을) : 와 일 즈  (인)

서울시 ○○구 ○○동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