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과 B는 다음과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제1조 (목적) +/-

A와 B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간의 이익을 증진시키고자 전략적 업무제휴 관계를 개시한다.

제2조 (업무진행 방법) +/-

1. A와 B는 상대방이 자료나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원활히 제공하고, 공동작업이 필요한 경우 관련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2. A와 B는 업무협력을 위해 필요한 담당자를 선정하여 제휴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협약서의 구속력) +/-

1. 본 양해각서는 본 사업의 공동추진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와 공동협력의 정신을 표명한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 2. 본 양해각서에 의한 공동협력 수행이 정식계약의 체결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일방 또는 쌍방 당사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정식계약의 체결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없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