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채권법/채권각론/부당이득

서론 +/-

부당이득의 의의와 기능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 : 제741조

기능
1) 당사자가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급부를 하였으나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나 해제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미 이루어진 급부는 원상회복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2) 배타적으로 권리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일정한 이익을 제3자가 누린 경우에 그 이익은 그 권리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3) 어떠한 사람이 일정한 비용지출을 하였으나 원래 그 부담이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민법이 각종의 구상 내지 비용상환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부당이득의 유형 +/-

요건론 +/-

일반요건 +/-

유형적 고찰 +/-

효과론 +/-

부당이득청구권의 발생 +/-

반환의무의 범위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배제 +/-

악의의 비채변제 +/-

기한전 변제 +/-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 +/-

타인채무의 변제 +/-

불법원인급여 +/-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46조는 단지 부당이득제도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결국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소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한 것이므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고 따라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1]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각주 +/-

  1. 대법원 1979.11.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746조는 단지 부당이득제도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동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본이념으로서, 결국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소구할 수 없다는 이상을 표현한 것이므로,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고 따라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2.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7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