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채권법/채권총론
채권은 채권총론과 각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서 채권총론(債權總論)은 증권적 채권(지시채권 ·무기명채권)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채권법의 영역 중에서 특히 채권의 목적, 채권의 효력, 다수의 당사자가 관련된 채권관계, 채권의 양도, 채무의 인수, 채권의 소멸,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등을 다루는 분야이다. 채권의 성립,존속,행사,양도에 증권을 필요로 하는 증권적 채권과는 구별된다. 대한민국의 민법 제373조부터 제526조가 이 영역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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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채권법의 의의와 특질
+/-제2절 채권의 의의와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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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은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제1절 총설
제2절 채권의 목적
+/-채권의 종류
+/-특정물채권
+/-채무자는 물건을 인도하기 전까지 선관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여기서 선관주의는 추상적 과실을 의미한다.
천연과실은 이행기 전 채무자에게 귀속되고 이행기 후에는 채권자에게 귀속되나, 매매계약에서는 인도하지 않은 목적물로 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따라서 공평의 관념상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는 매수인에게 속한다.
[1]
종류채권
+/-종류채권은 특정물채권과는 다르게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일정량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특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이행할 것인가 확정을 해야한다. 합의, 채권자 동의 그리고 채무자가 이행제공을 했을 때 특정된다. 특정이 되면 특정물채권으로 전환된다. 특정 전 멸시되면 조달의무가 그대로 존재하고, 특정 후 멸실되면 특정물채권이므로 조달의무가 없어진다.
금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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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은 금전의 인도(지급)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금전채권은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한다. 그 종류로 금종채권, 특정금전채권, 종류금전채권, 외화채권 등이 있다. 금전채권을 특수한 종류채권으로 파악하는 것이 보통인데, 종류채권에 있어서의 중등품질재화의 제공이나 종류채권특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금전채권의 특수성상, 이행불능은 생각할 수 없고 이행지체만 성립한다. 또한 금전채권은 채무불이행시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않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즉, 무과실 책임이다. (불이행 하면 무조건 이행지체가 되고, 이자에 달하는 손해배상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다.)
이자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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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는, 경제학 및 법률 용어로서 원본인 유동자본(화폐)의 대부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원본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일정한 이율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집을 빌린 대가는 이자가 아니다.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대가가 이자인 것이다.
기본적 이자채권은 변제기에 달하지 않은 이재채권으로 추상적 이자채권 지분적 이자채권은 매기마다 발생한 일정액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구체적 이자채권
- 현재 이자제한법상 최고 약정이자율은 25%다. 민사채무의 법정이율은 5%, 상사채무의 법정이율은 6% 이다.
- 지시채권: 특정인 또는 그가 지시하는 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
- 지명채권: 특정인을 채권자로 하는 보통의 채권
선택채권
+/-수개의 급부가운데 선택에 의해 어느 급부가 채권의 목적으로 정해지는 채권이다.
법률행위와 법률의 규정으로 발생한다. 특질 즉, 선택으로 1개의 급부가 정해지기 전에는 이행청구나 강제집행이 허용 되지 않는다. 선택권은 하나의 급부를 선택하는 형성권이고 상대방에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보통은 채무자가 가진다. 특질이 되면 특정물채권, 종류채권 또는 금전채권으로 전환된다. 선택의 효력은 소급효이며 급부불능으로 잔존된 급부가 선택될 경우에는 소급효가 없다.
제1절 총설
+/-채권은 기본적으로 청구력, 급부보유력, 소구력, 집행력을 가지고 있다.
- 자연채무 - 소구력이 없는 채무 따라서 집행력도 없다.
- 책임없는 채무 -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특약을 한 경우. 집행력이 없는 채무.
- 채무없는 책임 - 물상보증인, 제3 취득자가 해당
제2절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채무불이행의 요건 및 유형
+/-1.의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귀책사유)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를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390조)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이행거절로 나눌 수 있다.
2.요건 주관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귀책사유가 있어야하고, 객관적으로 채무불이행이 위법한 것이어야한다.
(1)채무불이행 (2)고의나 과실 (3)책임능력 (4)위법성 - 위법성 조각사유(동시이행항변권, 유치권)이 있는지만 고려하면 된다. (5)손해 (6)인과관계
- 고의 중과실의 경우 면책특약은 무효이다.(103조 위반)
- (2)(3)은 채무자가 입증하고, 나머지는 채권자가 입증한다.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2)의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다.
이행지체
+/-귀책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 이행지체에 따른 책임은 이행기 경과한 다음날 0시 부터 발생한다.
1.요건(이행기 경과)
(1)확정기한부 채무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다음날 0시) 지체책임이 있다.
(2)불확정기한부 채무
기한이 도래함을 안때로부터
(3)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주로 법정채권)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 부터 (부당이득 반환 채무 등)
(4)반환시기 약정 없는 소비대차
최고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5)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바로 이행기 도래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청구가 있으면 이행기 도래
제3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제4절 책임재산의 보존
+/-- 제1절 서설
- 제2절 분할채권관계
-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 제4절 연대채권 연대채무
제5절 보증채무
+/-보증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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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증인이 이를 보충적으로 이행해야 할 채무를 말한다.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것으로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고, 주채무와 내용이 동일하며, 성립, 존속, 내용, 이전에 있어 주채무에 좌우된다. 판례에 따르면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되었음을 주장할 수는 있는 것으로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없는 이상 연대보증인 겸 물상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있다 하여 주채무까지 시효중단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2]
연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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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의 일종이다. 연대보증에 있어서도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므로 내부적으로 그의 채무는 0이다. 다만 채권자와의 대외적 관계에서 보증인은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
제1절 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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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채무인수
채권의 소멸
+/-서설
+/-대한민국은 민법 제3편 제1장 총칙 중에서, 제6절 채권의 소멸이라는 편제에서 제460조부터 제507조까지 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 이상 6가지 채권의 소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은 제91조에서 이행, 해제, 상계, 공탁, 면책, 혼동, 기타 당사자가 약정한 종료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이 “경개”를 인정한 반면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에는 “경개”에 관한 규정이 없고, 해제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민법은 제3편 제2장 계약 중에서, 제3관의 계약의 해지, 해제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에는 “해지”의 용어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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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상,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대한민국 민법 제469조 제2항) 따라서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여도 그 변제는 무효이다. 그러나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변제할 수 있고, 그 변제는 유효하다. [3]
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였으나 본래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당사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한 대물변제는 무효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4]
공탁
+/-의의
+/-변제공탁(辨濟供託)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는 대신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고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이다.[5]
법적 성질
+/-요건
+/-공탁원인의 존재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탁의 당사자
+/-공탁의 목적물
+/-공탁의 내용
+/--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하여 공탁한 이상 그 피담보채무가 계속적인 금전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채무의 집합체라고 하더라도 공탁금액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6]
효과
+/-- 피공탁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별도 채권의 채무명의에 기하여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전부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는 공탁으로 인한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된다.[7]
- 가등기 및 본등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의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가등기담보권이나 양도담보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도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다는 취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8]
채권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이 동시에 도달됨으로써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하고, 그 후에 다른 채권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채권양수인과 선행가압류채권자 사이에서만 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하여야 한다”[9]
- 제5절 상계
- 제6절 경개
- 제7절 면제
면제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채무를 소멸시키는 채권의 소멸행위이다.(대한민국 민법 제506조)
- 제8절 혼동
각주
+/-- ↑ 특정물의 개념에 대해서는 물건 참조.
- ↑ 대법원 1994.1.11. 선고 93다21477 판결
- ↑ 김상용, 《채권총론》(1996년, 서울, 법문사) 511쪽
- ↑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9503 판결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를 하였으나 본래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당사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한 대물변제는 무효로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 부동산용어사전, 방경식(강원대학교 교수), 2011.5.24, 부동산 전문출판 부연사
- ↑ 98다17046
- ↑ 80다77
- ↑ 81다495
- ↑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다2256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