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주석서)/제5조

틀:위키문헌 대한민국 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법률능력에 대한 민법 조문이다.

조문

+/-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第5條(未成年者의 能力) ① 未成年者가 法律行爲를 함에는 法定代理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權利만을 얻거나 義務만을 免하는 行爲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前項의 規定에 違反한 行爲는 取消할 수 있다.


비교조문

+/-

일본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1.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권리를 얻거나 또는 의무를 면하는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항의 규정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第五条

1. 未成年者が法律行為をするには、その法定代理人の同意を得なければならない。ただし、単に権利を得、又は義務を免れる法律行為については、この限りでない。

2. 前項の規定に反する法律行為は、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


사례

+/-
  • 태블릿 PC를 구입하고 실컷 사용하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환불해달라고 하는 미성년자에게 판매자는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환불해줘야 한다.[1]
  • 만 19세의 대학생인데 외판원에게 '산업안전기사자격증 교재'를 39만원에 구입하였는데 반품하려고 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이나 부모의 동의가 없었다면 청약철회기간인 14일이 경과되었더라도 해약, 반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는 해약을 요구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후 판매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무상해약과 반품이 가능하다.[2]
  •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였다거나 부모가 대금을 납부해준 경우, 또 계약 당시에는 미성년자였더라도 납부기간 동안 성년이 되어 단 한 번이라도 대금을 지불한 적이 있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3]
  • 야간고등학교에 다니며 낮에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인 봉제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18세의 미성년자가 최근 3개월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임금청구를 할 수 있다[4]

판례

+/-
  •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경락인이 될 수 없다[5]
  • 부양을 받을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양의무자인 친권자가 그를 부양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부양료를 부양의무자인 친권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6]
  •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하여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54조(현행 근로기준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7]
  • 미성년자에게 이전된 등기는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된다[8]

주석

+/-
  1. 미성년자 소비자피해-성인연령 만19세로 낮아져 울산매일 2013년 02월 22일 (금)
  2. 2011.03.12 매일신문 2011.03.12-소비자 클리닉 미성년자 할부 구입, 부모 동의한척 하면 환불 안돼
  3. 2011.03.12 매일신문 2011.03.12-소비자 클리닉 미성년자 할부 구입, 부모 동의한척 하면 환불 안돼
  4. 법률신문-미성년자 단독으로 임금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
  5. 69마989
  6. 72므5
  7. 80다3149
  8. 68다2147

참고문헌

+/-

같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