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등기법
서론
+/-등기란, 미리 마련되어 있는 등기부에 권한 있는 공무원이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행위 또는 그와 같이 하여 등기부에 이루어진 기재를 말한다.
특성
+/-등기가 진실과 다른 경우에도 그것을 믿고 거래한 제3자가 보호되는 것으로 하는(공신의 원칙) 것이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등기는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이고,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 절차의 법정요건이 갖춰져 있는지의 여부 정도의 심사권밖에 갖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에서 등기부상의 기재만 믿고 거래한 제3자도 그 신뢰를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민간 보험사에서 권원보험이라는 상품을 두고 있으나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등기의 목적물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토지·건물,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한 입목, 선박등기법에 의한 선박 외에 특별법에 의한 재단이 있다. 등기에는 종국등기(終局登記)[1]와 예비등기(豫備登記)[2]가 있다.
총칙 (제1~6조)
+/-등기능력 있는 권리
+/-등기능력(登記能力) 있는 권리는 등기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은 모두 등기에 의해서 공시함이 원칙이지만 권리의 성질에 따라서 등기에 부적절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외가 있다. 등기를 필요로 하는 부동산 물권에는 소유권 ·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저당권 ·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 임차권이 있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또 부동산 환매권은 민법상 매매의 해제권이고[3], 등기에 있어서도 독립한 물권으로서 거래되지 않지만 일종의 물권과 같은 실질을 가지고 있어 거래의 실정을 참작, 환매특약을 인정하고 있다(민법 제592조, 부등산등기법 제53조). 또 특별법상의 등기능력이 있는 권리로서는 공장재단저당권 [4]·광업재단저당권[5] 등이 있다. 점유권·유치권 등의 등기능력이 없는 권리는 점유라는 사실이 계속되는 한에서만 인정되고 점유를 떠나 등기에 의해 표상될 수 있는 추상적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위에 성립하는 경우에도 등기를 할 수 없다.
법정지상권은 지상권 중에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 지상권이나, 매매 등으로 권리관계를 변동시킬 때에는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소와 등기관 (제7~13조)
+/-등기에 관한 장부(제14~26조)
+/-- 이 부분의 본문은 등기부입니다.
등기부(登記簿)는 토지, 건물, 선박 등의 부동산이나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물건에 대하여 등기를 하는 공적 장부(公的帳簿)이고 등기소에 비치한다. 일반적인 부동산 등기부에는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의 두 가지가 있으며[6]. 그 외에 입목등기부, 선박등기부 등이 있다. 어느 것이나 일정한 표지, 목록 및 등기용지를 붙인 바인더식의 장부이다. 부동산의 유형을 막론하고 한 부동산마다 등기용지를 하나씩 구비한다. 단, 선박은 총톤수가 20톤 이상이어야 하며(부선은 총톤수 100톤 이상), 일정한 경우에는 등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7]. 따라서 1부동산 1등기용지주의 또는 물적 편성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한 용지는 표제부 및 갑·을의 2구란(區欄)으로 나누며 선박등기부에는 병구가 추가된다. 표제부(表題部)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갑구의 사항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을구의 사항란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예:지상권·저당권 등)·갑을구의 순위 번호란에는 사항란의 등기 사항의 순서를 기재한다[8]. 선박등기부의 병구에는 선박관리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등기부는 권리관계의 공시(公示)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등기부를 열람하는 일은 자유이다. 또 그 등본·초본의 교부를 얻을 수 있으나 반드시 등기소 밖으로의 대출은 금지되고 열람에 있어서는 훼손이 없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말할 필요도 없이 등기부는 영구 보존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등기절차
+/-통칙(제27~88조)
+/-한국에서는 부동산등기를 하려면 등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두 사람,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의 쌍방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의거함이 원칙이다. 이를 공동신청주의라고 부른다. (부동산등기법 28조) 예외로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컨대 판결, 상속에 의한 등기, 가처분가등기[9] 또는 관공서의 촉탁·직권으로써 하는 등기가 이에 해당한다[10]. 등기신청을 하려면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그것이다.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등기절차의 형식적 적법성 유무를 심사하는 권한을 가진다.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登記權利者)라 함은 등기를 함으로써 직접적으로(등기권리자의 채권자인 경우에는 제외) 등기부상의 이익을 얻는 자를 말하며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란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부상 권리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리가 감축되는 자를 말한다. 예를 들면 매매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등기에서는 매수인이 전자이고 매도인이 후자이다. 등기는 원칙적으로 그 쌍방 또는 그 대리인(한 사람이 쌍방을 대리해도 무방)이 등기소에 출두하여 공동신청한다[11].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는 절차상의 형식적인 자격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실체법상에서는 다르게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매도인은 이전등기를 하고자 함에도 매수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 매도인은 고정자산제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등기(수령) 청구권이 인정된다. 이 경우에는 매도인은 등기절차상 등기의무자이지만 실체법상으로는 등기권리자가 된다[12].
판례
+/-- 등기의무자가 아닌 자나 등기에 관한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이다[13]
등기의 종류
+/-종국등기 · 예비등기
+/-- 이 부분의 본문은 종국등기입니다.
등기는 토지·건물을 표시하고 그 권리관계를 일반에게 공시함으로써 권리자 및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효력을 갖는다. 이 등기가 종국등기(終局登記)이다. 단순히 권리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예비등기(가등기·예고등기)에 대한 것으로 본등기(本登記)라고도 부른다. 종국등기는 그 기재 내용에 따라서 기입등기(記入登記)·변경등기(變更登記)·말소등기(抹消登記)·회복등기(回復登記)로 분류되고 그 형식에 따라서 주등기(主登記)·부기등기(附記登記)로 나뉜다.
가등기(假登記)
+/-의의
+/-가등기(假登記)는 부동산물권변동 그 자체를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물권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가등기는 간단한 절차와 저렴한 비용으로써 후일에 본등기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하여 하는 예비등기의 일종이다. 곧 본등기(종국등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래 그 요건이 완비된 때에 행하여질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그 순위를 보전해 두는 효력을 가지는 등기이다[14]. 후에 요건이 완비되어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된다[15].
가등기는 특히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하는데,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그 등기부상 표시나 등기시에 주고 받은 서류의 종류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고 거래의 실질과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할 것이다.”[16]
요건과 효력
+/-가등기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①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매도인이 등기 이전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와 같은 실질적으로 물권변동이 생겼으나 절차상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을 경우, 곧 부동산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존하려고 할 때,
- ② 매매의 예약이 있는 경우와 같이 물권변동은 아직 생기지 않고 있지만 그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 및 그 밖에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때,
- ③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이나 가등기가처분 명령에 의한 촉탁에 기하여.[17].
본등기를 하기 전에 가등기 자체의 효력에 관하여 판례에 따르면,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본등기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보전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고,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아니하고 그 본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도 본등기를 경료하기까지는 마찬가지이므로,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이더라도 가등기권리자는 그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18]
가등기를 한 뒤에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소급하게 된다[15]. 예를 들면 매매예약의 가등기를 해 둔 경우 그 뒤 정식 매매시까지의 사이에 제3자가 설정한 저당권 설정등기를 배제할 수 있게 된다. 또 A로부터 B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를 한 후에는 C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B는 C에 대하여서는 그 등기를 말소해줄 것을 청구하고 A에게는 그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등기보다 후순위의 다른 일체의 등기는 그 가등기에 기하여 행하여진 본등기보다 먼저 행하여진 것이더라도 본등기가 행하여지면 그 본등기보다 후순위가 되거나 가등기되었던 권리와 상치되는 한도 내에서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다.
판례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와 단순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비록 그 등기원인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서로 다른 청구이다.[19]
본등기 순위 보전의 효력
+/--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에 의하게 되어, 그 사이의 처분행위에 따른 권리 중 본등기된 권리와 저촉되는 것은 효력을 잃거나 후순위로 된다[20]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시에 발생
+/-- 가등기는 성질상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만이 있을 뿐이어서 후일 본등기가 마쳐진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는 것뿐이지,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21]
- 갑이 을과의 합의하에 제3자로부터 토지를 을의 이름으로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을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을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이 그 토지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하거나 을이 갑의 승낙 없이 토지를 임의로 처분해 버릴 경우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갑은 을에게 그 토지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또한 그 가등기는 장래에 그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었을 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장차 가등기 경료 이후에 토지에 관하여 발생할지도 모르는 등기상의 부담에서 벗어나 갑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갑과 을 사이의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가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갑과 을 사이의 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갑과 을 사이에 실제로 매매예약의 사실이 없었다고 하여 그 가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한 사례.[22]
가등기가처분
+/-- 이 부분의 본문은 가등기가처분입니다.
가등기를 행하는 데에도 당사자 쌍방의 협력을 요한다. 상대방이 가등기의무자임에도 가등기의 공동신청에 협력 또는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에 대해서 가등기를 하도록 하는 취지의 가처분 명령을 신청하여 이에 의해 일방적으로 행하는 가등기를 가등기가처분(假登記假處分)이라고 말한다. 가등기를 하려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대해 그 가처분명령의 신청을 하면 지방법원은 가등기권리자의 가등기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소명(疎明)에 의하여 가등기가처분명령을 내린다. 이 가등기가처분에 기한 등기절차는 가등기권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능하며 상대방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등기의 신청서에는 가처분명령의 정본(正本)을 첨부하면 되고, 가등기의무자의 권리증(등기필증)·인감 등은 필요 없다. 또 등기를 하는 데 제3자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 경우에도 제3자의 허가서·동의서 등은 필요치 않다.
중간생략등기
+/-- 이 부분의 본문은 중간생략등기입니다.
예컨대 A로부터 B, B로부터 C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하게 된 경우 등기도 ABC에로 이전등기가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중간자(中間子) B를 건너뛰어 A로부터 C에로 직접 이전등기를 한 것처럼 중간자를 생략한 등기를 말한다. 등록세 그 외의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는 절차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하여 널리 행해져 왔다. 중간생략등기(中間省略登記)는 실제거래 과정대로의 등기는 아니지만 현재 C가 권리자라는 진실성이 있다. 여기에 구민법 시대의 판례는 이를 무효라고 하고 또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죄[23]가 된다고 하였으나 뒤에는 중간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다시 중간자의 동의 없이 행하여진 중간생략의 동기가 유효인가의 여부는 판례상 명확하지 않지만 유효라고 하는 학설도 있다. 등기공무원에게 실질적 심사권이 없는 이상 이 관행(慣行)을 무시하여 무효로 함으로써 도리어 거래의 안전이 저해되기 때문이었다. 형식주의를 취하는 현행 민법하에서는 의사주의를 취하던 구민법하에서와 같이 물권이 A·B·C로 이전된 경우에 중간을 생략하고 A로부터 직접 C로 이전등기를 한다는 의미의 중간생략 등기는 개념상 성립할 수 없다.
- 판례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란 부동산이 전전 매도된 경우 각 매매약이 유효하게 성립함을 전제로 그 이행의 편의상 최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최종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러한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의 매도인이 자신의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24].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순차로 매매한 후, 최종 매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하에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25]
-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되므로, 비록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26]
-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중간매수인의 첫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27]
- 최초 양도인이 중간등기생략을 거부하고 있어 매수인란이 공란으로 된 백지의 매도증서와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중간등생략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28]
소유권에 관한 등기(제2관 제64~68조)
+/-통상 ‘집을 샀다’고 하면 주택뿐만 아니라 그 대지도 매수한 것이므로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 등기에 관한 매도인의 구체적 의무
매도인은 등기신청에 필요한 각종의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자신이 하여야 할 것은 일단 모두 다한 셈이 된다.
등기필증
+/-- 이 부분의 본문은 등기필증입니다.
등기필증(登記畢證)은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의 증명서[29]로 일반적으로 등기권리증, 줄여서 권리증이라고 부른다. 등기필증은 등기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의 부본에 등기필의 취지를 기재, 등기소 인(印)을 압날(押捺)하여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한다. 이것을 소지한 자는 토지, 건물의 정당한 권리자로서 추정(推定)되고 또 등기를 할 때에는 그것을 제출하여야 한다(부동 40조).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매매나 담보를 설정하려 할 때에는 이 등기필증에 등기위임장을 첨부하여 거래가 행해진다. 등기소에서 발행, 교부하고 있는 등기필정보는 기존 등기필증을 대신하는 것이며, 등기필증과 달리 반드시 첨부를 요하지는 않는다. 등기필정보는 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필증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하며[30], 등기필정보 일련번호와 50개의 비밀번호로 구성되어 있다.
토지대장
+/-- 이 부분의 본문은 토지대장입니다.
토지대장(土地臺帳)은 토지의 현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 소유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등을 등록하는 공부(公簿)이다. 이것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일종으로, 서울특별시·광역시·시·군·구에 비치하는데[31], 토지에 관한 사실상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인 점에서 등기소에 비치되어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토지 등기부와 구별된다. 이 두 장부는 그 기재내용에 있어 서로 일치되어야 하므로 부동산의 상황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먼저 대장등록을 변경한 연후에 등기부를 변경하게 되지만 그 권리자체의 변동에 관하여는 등기부를 기초로 하고 토지대장을 이에 따르게 한다[32].
건축물 과세대장
+/-- 이 부분의 본문은 건축물 과세대장입니다.
건축물 과세대장(建築物課稅臺帳), 줄여서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현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건축물의 소재·건축물번호·종류·구조·건평·소유자의 주소·성명 등을 등록하는 공부(公簿)로 시·군·구에 비치되고 과세(課稅)의 기본이 된다. 건축물과세대장은 가옥의 현황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점에서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건물 등기부와 구별된다. 그러나 건물에 관한 이 두 가지의 공부(公簿)가 같은 사항에 관해선 서로 합치되어야 하는 것이며,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에 관해서는 대장의 기재를 등기부의 기재의 기초로 삼고[33] 건물에 관한 권리변동에 관하여는 등기부의 기재를 기재함에 있어 근거로 삼는다. 다만 소유권보존등기만은 대장의 기재를 기초로 삼는 점이 예외가 된다. 등기부에 기재된 건물의 표시가 건물대장과 부합하지 않은 때에는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은 그 건물에 관한 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양자의 일치를 꾀하고 있다[34]. 또 등기부를 기초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에 일치하도록 대장등록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기등기
+/-- 이 부분의 본문은 부기등기입니다.
부기등기(附記登記)는 기존 등기(주등기)에 부기하여 그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 곧 부기등기는 그 자체로는 독립의 번호가 없고 기존 특정의 등기(주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다만 이 번호의 부기 몇호라는 번호기재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35]. 등기의 형식에 의한 분류로서 주등기에 대한 것이다. 부기등기가 행하여지는 것은 주등기와 같은 순위를 보유하게 할 필요에서이다. 예를 들면 등기절차의 착오·유루(遺漏)에 의하여 생긴 등기와 사실의 불일치를 경정하는 경정등기[36], 기존등기와 사실과의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주소변경·성의 변경·이율의 변경 등)에 그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변경등기[37],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저당권·지상권의 양도 등)의 등기[38]와 같이 '부기에 의하여'라고 법률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행하여진다. 이러한 부기등기는 주등기의 유형을 막론하고 어느 것이나 등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제89~제135조의4)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제136~제165조의3)
+/-말소에 관한 등기절차(제166~제177조)
+/-- 이 부분의 본문은 말소등기입니다.
말소등기(抹消登記)는 이미 기재되어 있는 등기의 말소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부동산등기법 제166조 이하).
등기의 효력
+/-등기의 효력은 물권법의 영역이기도 하나, 편의상 여기서 기술한다.
본등기의 효력
+/-권리변동적 효력
+/-대항적 효력
+/-순위확정적 효력
+/-추정적 효력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
+/-등기의 추정력은 전소유자에 대항하는 경우에도, 등기의 원인 사실에 대한 것에도, 등기자의 불이익 사실에도 인정된다.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39] 또한,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 요건이고 그 존속요건은 아니므로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이므로, 등기공무원이 관할지방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였으나 그 후 동 명령이 취소확정된 경우에는 위 말소등기는 결국 원인없이 경료된 등기와 같이 되어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회복되어야 하고, 회복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등기명의인으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는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최종명의인으로서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40]
추정력은 등기의 원인에도 미친다. 즉, “부동산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 나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이므로, 등기명의자가 전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41]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자에게 조세부담 등 불이익 사실에도 인정된다.
특수한 등기의 추정력
+/--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아니한다.”[42]
각주
+/-- ↑ 본등기
- ↑ 예고 등기·가등기
- ↑ 민 590조
- ↑ 공저 4·6조
- ↑ 광재 3·5조
- ↑ 부등 14조 1항
- ↑ 선박등기법 2조
- ↑ 부등 16조
- ↑ 부등 29조, 37조
- ↑ 부등 39조, 135조
- ↑ 부등 27조
- ↑ 매수인은 그 역(逆)이 된다
- ↑ 92다10173
- ↑ 부등 3조
- ↑ 15.0 15.1 부등 6조 2항
- ↑ 대법원 1992.2.11. 선고 91다36932 판결
- ↑ 부등 37조, 38조
- ↑ 대법원 2001.3.23. 선고 2000다51285 판결
- ↑ 92다34100
- ↑ 81다1298
- ↑ 81다1298
- ↑ 대법원 1995.12.26, 선고, 95다29888, 판결
- ↑ 형 228조
- ↑ 2003다66431
- ↑ 96다22464
- ↑ 95다15575
- ↑ 91다18316
- ↑ 91다5761
- ↑ 부동 67조 1항
- ↑ 이로써 등기필증 제출에 갈음한다
- ↑ 지적 8조
- ↑ 부동 56조
- ↑ 부등 102조
- ↑ 부등 56조
- ↑ 부등 6조 1항, 60조
- ↑ 부등 71-74조
- ↑ 부등 63조-66조
- ↑ 부등 136조
- ↑ 대법원 1979.5.22. 선고 79다239 판결
- ↑ 대법원 1982.12.28. 선고 81다카870 판결
- ↑ 대법원 1994.9.13. 선고 94다10160 판결
- ↑ 대법원 1982.6.22. 선고 81다7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