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 가이드북

 . 지금우리 기업이 적절히 대응해야하는 변 화된 경영 환경의 하나는미국을비롯한세계 각국과의 소송에 대한 대비, 특히 디스커버리(Discovery)에 대한대비임은 이미 국내 언론을통해서도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 디 스커버리라는 제도는 한국의 법조인들에게도생소한개념이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무역 의존도가높은 국가는 외 국에서의법률적분쟁을피할수없는상황을맞이하게되면서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 었다. 현재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공세는 소송을통 한 견제가 당연한 고려사항 중 하나가 되 었고, 실제로도 우리 기 업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우리 기업이 세 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유수 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하게 되면 서, 외국에서의 소송은 더 이상 피할수 없는 것이 되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해 보니 미국의 록허 괴물이나 경쟁업체로부 터 경고장이나소장이 날아와 있는 경우는 더 이상 영화에서나볼 법한상황이 아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 많은기업들이 소송에 대 한준비가 미흡하여 당황해 하는 경우가 많다. 안타깝지만 일부의 경우 미국에서 소� 제기하겠다는 위협을 가하면 경쟁 기업이 원하는 조건대로 맞춰주고 합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 기저에는 미국 소송은 그 막대한 비용 때문에 합의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생각이 자리하기 때문이다. 미국 소송의 고비용문제는이미 세계적으로잘알려져 있다. 그 런데 그 소송비용의 60~70% 이상이 바로 이 디스커버리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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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생하는 것으로, 디스커버리는 단순히 비용적 측면뿐만 아니 

라분쟁의 승패에 직결되는문제이다. 이미 한국의 많은 대기업들이 디스커버리 과정에서의 실수로 말미암아 미국 법원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심지어는 패소로까지 이어지는 아픔을겪어 왔다. 디스커버리 절차에 대한 철저한 대비 가 바로 미국 소송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첩경이고, 소송이 아 닌 협상에 있어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사전 대웅책인 것이다. 이토록중요한기업 경영의 필수과제인데도,우리나라에는디스 커버리 절차에 관련된 경험을 가진 이도 적고, 관련 자료와 책자 도매우 부족한 상태다 경영전략에서 소송을 하나의 방편으로 채택하고 있는 미 국, 유럽의 기업과 대등하게 경쟁하려면, 그에 대한 지식을 갖추 고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준비하여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외국 자회사, 특히 미국의 자회사가 국제 소 송을 당하더라도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미국 자 회사의 소송이라고 하더라도모든상황에 적극개입하여 소송상 황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는 그들의 언 어로 분석해 줄 수있는 ‘Discovery 지원업체’가 없기 때문에 미국 자회사가 소송에 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미국자회사에 소송을 일임하면 상대방에게 끌려다니는 소송을 하게 되고 결국 ‘보이지않는손실'을입게된다. 이와같은 ‘보이지 않는손실’은아궤의 의식의 결여가야기된다. 1. Discovery 지원업체에 의한 적절한 지원 및 이를 충분히 이해하는 소송 대리인선정에대한의식 결여 2. 소송 비용 파악 및 비용 절감에 대한 적극적 의식 결여 3. 소송을 통한 불필요한 정보 제공 및 정보 누출 위험성에 대한 의식 결여 4 자사의 국제소송 위험 노출, 정보 누출 위험성 및 리티게이션 흘드 (Litigation Hold) 대응에 관한 교육과 이에 대한 의식의 결여 이 4가지 ‘당사자 의식결여’의 문제점은 미국 기 업을 상대로 하 는소송에서 여지 없이 나타난다. 당사자 의식이 결여된 상태로 국 제소송에 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원고인 미국 기업의 전략에 그대 로 말려드는 것과 같다. 약간의 지식과 준비만 있으면 미국 기 업 에 당당하게 대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의 전략대로 소송에 휘둘리는 상황을 보면 안타깝다. 또한, 일본인등동양인 특유의 톡성이라고할수 있는 가기 주 장을하지 않는미덕 의식’도국제소송에서는큰문제를 일으킬 가 능성이 있다. 이러한 정신적인 면에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 한언어의 벽도 국제소송에서는큰걸림돌이 된다 미국에서 발생 한소舍은모두 영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고측인 미국 기업에 서는 필요 없는 ‘번역, 작업이 발생하고 번역의 품질이나 수준도 실제로큰문제가된다. 명백한 오역은 물론이고문화와사회 배 경을충분히고려하지않은잘못된의역등으로소송 해지 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또한, 필요 없는 정보까지 번역 대 상으로 취급되거나 기밀사항까지도 외국 업체에 번역을 의뢰하 여 결과적으로는‘합법적으로' 정보가누출되는사태로이어지기 도한다. 일부 미국 기업은 소송을통해 이러한합법적 정보 누출을 의도 적으로 노리고 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미국 기업이 원고가 되는 경우국제소송의 현실이 이러하므로, 그들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확실하게 알고 있어야한다. 이런 미국 기업의 악 착스러움은 글로벌 마켓에서는 일상적인 일이다. 글로벌 마켓에 서는 오히려 그러지 않은 경우가 너무 점잖다는 생각이 든다. 글 로벌 마켓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악착스러움도 필요하다. 따라서 미국 기업의 수법이 비열하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소송에 제출할 자국어 자료의 분석 기술을 보유한 Discovery 지원업체를 선택하는 능력도 현실적인 준비 증 하나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국제 소송에서 미국 자회사가 소송을 당한 경우 원고인 피국 기업이 노리는 것은 소송에 익숙하지 않은 아 시아의 회사를 동요시키거나불필요한 비용 부담으로 재무적인 소실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사는 소송에 따라 발 생하는모든상황을 염두에 두어야한다. 두뇌의 핵심인본사에서 전 세계 자회사들의 법적 리스크를 적극 파악하고, 관리하고 조정 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치 않는 기밀 정보의 제공을 법 적으로 강요당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미국소송이나미국정부기관의 조사사건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DwverY'라고불리는증거 개시 절차隋밟아M 한다. ‘Discove工Y, 란 미국과유럽 특유의 소송 절차중하나로, A대심리에 들어가기 전에원고와피고양자가서로가지고있는증거를모두공개츠�부족으로 손해를 입게 되는더L 이런 경우를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 할수 있다, ①필요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고있다 Discovery에 관한 견적 방법이나 필요한 작업 내용, 비용 등을 모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삭감할 수 있는 비용을 판별할 수 없다. 그 결과 불필요한 비용까지 지불하게 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이 미국 소송을 위해서 선임한 변호사가 제출한 견적에 그대로서명을해버린다. 많은경영자가 ‘국제소송에는특히 더 큰 비용이 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변호사에게 회사의 의견을 말하기 어려워하여 "어쩔 수 없다"란 한마디로 무마하고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사례 중에는 ‘Discovery 전문가가확인하면 10분의 1 정 도의 비용으로도 충분’한 경우도 있었다. 그 차액은 억엔 단위였 다. 단지 전문가의 확인을받지 않았다는 이유로수십억 엔이나되 는 ‘불필요한 비용’이 들었다고 한다면 당신 회사의 경영자나주 주,동료는어떻게생각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