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

을은 갑에게 놋쇠 판 100kg을 가격표에 기재된 대금으로 주문하였다.

1번 +/-

갑의 종업원이 을에게 놋쇠의 잔고가 바닥이 간다고 전한 후, 을은 그 주문을 하였다. 그런데 아직 충분한 놋쇠 판이 남아 있는 것이 판명된 때, 을은 주문을 철회할 수 있는가?

동기의 착오이다. 바닥이 났다는 것은 통상의 경우에는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2번 +/-

을은 이 판을 10kg 만 주문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을의 비서가 주문서에 기입하는 때에 잘못하여 100kg이라고 쓰고, 을은 서명 시에 이것을 간과하였다. 100kg이 납품된 때에, 비로소 이러한 사실이 판명되었다. 을은 100kg의 대금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가?

중요한 과실이 있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본다면 (1) 중요한 과실이 있면 취소할 수 없다. (2) 중요한 과실이 없고 통상의 과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다.

3번 +/-

위 2의 경우, 갑이 90kg은 회수하지만 10kg은 반드시 인수할 것을 을에게 요구하며 그에 대한 대금지급을 주장하는 때에는 어떠한가?

사안에는 착오가 있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가 착오가 없었으면 10kg 살 의사가 있었고 그것을 상대방이 인용하였다. 결과적으로 착오가 없는는 경우와 동일하게 되었고 상대방이 그 효과를 받아드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0kg을 사주어야 한다.

4번 +/-

을은 갑이 만들어 놓은 주문용지를 이용하였다. 을은 종래와 같이 그 용지에 4주간의 납입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믿고서 서명하였다. 그러나 갑은, 그 용지를 최근 변경하여, 현재에는 납입기간으로서 30일로 기재되어 있다. 후에 을이 이러한 차이를 안 때,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가?

30일과 4주의 내용의 착오이다. 하지만 30일과 4주는 2일 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착오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취소할 수 없다.

5번 +/-

을은 전자적 데이터 파일의 형식으로 상품재고를 관리한다. 프로그램은, 재고가 20kg 이하로 된다면, 자동적으로 그때 그때에 100kg의 놋쇠 판을 갑에게 주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을의 종업원이 프로그램의 입력 시에 잘못한 지시를 한 것에 의하여, 100kg 이하로 재고가 줄어든다면 자동적으로 주문이 되게 되어 버렸다. 을은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가?

프로그램에 주문량 입력은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실수로 종업원이 잘못했다는 것을 중대한 과실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취소할 수 있다.

사례 2 +/-

갑은, 기재를 잘못하여, 을에 대하여 1000개의 경첩을 550만원이 아닌 350만원에 팔겠다는 청약을 하였다. 을은 그 청약을 승낙하고, 경첩은 을에게 납품되었다. 갑이 그 착오를 인식한 때, 갑은 매매계약의 취소를 표시하였다.

1번 +/-

어떠한 청구권이 갑과 을 사이에는 있는가?

민법 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근거하여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위 경우 물건이 을에게 가 있다. 매매계약을 취소를 했을 경우 물건반환청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이는 법원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물권의 유인성을 인정하면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소유권이 갑에게 돌아간다. 왜냐하면 매매계약은 채권행위이고 소유권은 물권행위이기 때문이다. 물권의 무인성을 인정하면 반환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2번 +/-

을은 600만원에 그 경첩을 전매할 수 있었다. 을은 갑의 계약취소에 의하여 자신에게 생겼다고 하는 250만원의 손해배상을 갑에게 청구한다. 그것은 정당한가?

이행이익하고 신뢰이익이 채권법에 나온다.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을 구분하기란 까다롭다. 여기서 250만원 350만원에서 사서 이행이 제대로 사서 600만원에 전매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행이 되었다면 250만원을 벌 수 있었다. 이는 이행이익이지 신뢰이익이 아니다. 신뢰이익이란 효력이 무효가 되었는데 그것을 믿어서 생긴 손해를 말한다. 2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3번 +/-

을은 350만원에 팔겠다는 갑으로부터의 유리한 청약을 위하여, 450만원에 팔겠다고 하는 병으로부터의 청약을 거절하였다. 그런데 을이 지금 다른 곳으로부터 그 경첩을 사기 위해서는, 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때, 갑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을에게 생기는가?

이행을 했다면 550만원이 350만원이 되었으니 이행이익이 200만원이다. 믿었기 때문에 450만원을 거절하고 500만원을 냈으니 신뢰이익이 50만원이다. 여기서 50만원만 청구할 수 있다.

사례3 +/-

갑은, 을에게 1제곱미터 당 130만원으로 토지를 매각하기로 하였다.

1번 +/-

을은 매매대금이 높기 때문에 토지매입을 주저하였다. 그러자 갑은 최근에 본건 물건에 필적하는 토지에 대하여 몇 건의 경우에 1 제곱미터 당 150만원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한 바가 있다고 을에게 이야기하였다. 갑은 이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었지만, 이와 같은 값은 충분히 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110만원 이상으로는 그 토지를 파는 것은 불가능하다. 을은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실제로는 150만원으로 계약체결된 적이 없었는데 갑은 토지를 팔기 위해 있다고 하였으므로 기망행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갑은 지식이 없어서 그것을 믿고 매매계약을 하였다. 갑에게 두가지 고의가 다 있다. 속여서 기망에 이르게 할 고의와 매매에 이르게 할 고의가 있다. 과실은 아니다. 갑에게 착오가 있었다. 대판 1991.2.12. 90다17927에 따르면 부동산 시가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사기 강박에 의한 착오이므로 취소할 수 있다.

2번 +/-

갑은 본건 토지에 필적하는 토지의 판매대금이 110만원인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계약교섭 시에 그것에 관하여 을에게 아무 것도 이야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속임)은 아니다. 대판 2002.9.4. 2000다54406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서로 자기의 소유하는 교환 목적물은 고가로 평가하고 상대방이 소유하는 목적물은 염가로 평가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하는 이해 상반의 지위에 있고 각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이 예상된다.

3번 +/-

을은, 위 매매계약을 위하여 X 은행으로부터 1억원의 유자를 받았다. 그 때, 갑은 을에 대하여 X 은행이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을이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갑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는 때, 을은 위 융자를 위한 X 은행과의 소비대차계약도 취소할 수 있는가?

사례4 +/-

갑은 을 은행에 대하여 1억 5000만원의 차용금의 반환의무를 지고 있다. 갑은 이 차용금을 가구와 집기의 구입비용에 사용하였다. 그런데 원리금이 기한대로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을 은행은, 갑의 남편에게 문서를 보내어, 병이 그 금액에 대하여 보증을 인수하지 않을 시에는, 을은 다음의 조치를 행할 것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1번 +/-

갑에 대한 독촉결정 및 집행명력을 얻어, 가능한 한 신속히 갑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한다.

2번 +/-

을이 갑의 탈세 사실을 알고 있으므로, 그 사실에 기하여 수사기관에 갑을 고발한다. 그러자 병은 보증을 인수하였다. 병은 보증인수계약을 취소하여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는가?

사례 5 +/-

사례: 갑은 , 2008년 11월 1일 을로부터 컴퓨터 한 대를 빌렸다. 그것을 빌릴 당시에 두 사람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즉, 갑은 을에 대하여 이 컴퓨터에 대한 매수를 청약할 수 있되 그 기한은 동년 12월 3일까지로 하며, 그렇지 않는 경우에도 을은 갑에 대하여 그 컴퓨터의 임대차계약을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되, 해약하는 달의 15일 이전까지의 해약통지는 그 달의 말일에 해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1번 +/-

갑은, 우편으로 동년 12월 31일까지의 해약을 기술한 우편엽서를 을에게 보냈다. 우편집배원이 그 우편엽서를 12월 15일 오전 중에 을의 우편함에 넣었다. 그러나 을은 다음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의 우편함을 열었다. 을은 해약이 지체되었다고 본다. 정당한가? 갑은 팔기 위해서 을에게

2번 +/-

갑이 개인적으로 직접 12월 15일의 22시에 을의 우편함에 가서 엽서를 넣고, 을은 다음날이 되어서 비로소 우편함으로부터 그것을 꺼내어서 읽었을 경우는, 어떠한가?

3번 +/-

을은 휴가로 여행을 나가서, 우체국에 대하여 자신의 여행지로 모든 편지의 수송을 위탁하였다. 그런데 해약의 의사를 쓴 갑의 우편엽서는 12월 10일에 을의 우편함에 투함되었고, 그것이 다시 12월 18일에야 비로소 을에게 도달하였다. 갑의 해약은 유효한가?

4번 +/-

갑은 을의 이메일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연히 알았다. 갑은 12월 3일 오전 10시에 청약을 승낙한다는 이메일을 을의 이메일 주소로 송신하였다. 그러나 을은, 12월 7일에 되어서 비로소 이메일 박스를 열고, 갑에 의한 청약을 읽었다. 이 청약의 효력은 유효한가?

5번 +/-

갑은 12월 3일에 을의 핸드폰에 전화하여 자기는 을에게 위 컴퓨터에 대한 매매의 청약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을이 도로에서 압축공기 드릭에 의한 작업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을은 갑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이때, 을은 후에 다시 한 번 전화하여 줄 것을 갑에게 의뢰하였다. 갑은 이것을 잊어버리고, 12월 8일이 되어서 또 한번 청약의 표시를 전화로 하였다. 을은, 그의 청약이 지연한 것으로 본다. 이것은 정당한가?

6번 +/-

사례: 갑은, 배우자 을을 위해 텔레비전을 취득하려고 한다. 아래의 경우에는 어떠한 법률상의 효과가 생기는가?

1. 갑은 전자대리점 병이 가지고 있는 텔레비전을 구입할 때, 갑은 을을 매수인으로 하고, 자신의 재정으로부터 선금을 지급하고, 텔레비전을 즉시 인수받았다.

대리권이 수여되었다고 가정하고 풀어야 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 사자라고 볼 수 도 있고 누가 계산하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남편에게 부탁하는 것은 위임

누구 돈으로 사오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갑은, 병의 텔레비전을 구입하고, 을로부터 위탁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인도도 갑이 받는 것으로 하였다. 대금지급은, 인도 시에 행해지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3. 을은, 병의 텔레비전에 대하여 미리 예비조사를 하여 두고, 을은 제품명 SUPER COLOR TV S 14라는 제품의 텔레비전을 120만원에 구입한다고 병에게 전하라고 갑에게 의뢰하였다. 갑은 그 의뢰를 지시대로 행하였다.

갑의 행위는 대리가 아닌 사자이다. 부인과 병하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4. 을은 친구인 정에게 텔레비전의 구입을 위탁하였다. 정은, 병과으 텔레비전 구입거래에 있어서 을이라고 칭하고, 주문서에 을의 이름과 서명을 기재하였다. 텔레비전 인도 시에 그 대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부인이 자기 친구정에게 텔레비전 구입을 위탁하였다. 표시는 을이라고 되어 있으나 정이 실제로 행위를 한 사람이다. 위탁을 했으니 대리권을 주었다. 을을 표시를 해가지고 158페이지에 있는 서명대리이다. 대리인이 자기 이름을 표시하지 않고, 본인의 이름만 표시하여 마치 본인 자신이 하는 것과 같은 외관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의사가 있는 이상 유효한 대리, 단 사자인 경우도 있다.

1 +/-

유부남 갑은 을과 내연관계이다. 유부남은 을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의 소유권을 동거하는 조건으로 이전해 주었다. 시간이 지나서 갑과 을 관계가 소원해지자 갑은 부첩관계의 대가로 재산권을 첩에게 증여하는 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카페의 소유권 반환을 주장한다. 법원의 판단은?

(A) 갑의 증여행위는 부첩관계 해소가 아닌 유지를 목적으로 하여 선량한 풍속에 반하기 때문에 무효이며 카페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B) 갑의 증여행위는 갑을 위한 을의 노력과 희생을 배상 내지 위자하고 생활대책을 마련해 준다는 뜻의 금원이므로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유효이다.

(C) 등기의 추정력으로 인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반환받을 수 없다.

(D) 카페는 불법적인 것이 근원이 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정답 +/-

(D)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으나 행한 후에는 불법원인 급여물은 반환청구권이 부정되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

2 +/-

매도인은 소외 갑에게 부동산을 팔았다. 매수인은 이 사실을 알고 매도인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매도인의 허락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였다. 갑이 법원에 할 수 있는 주장은?

(A) 계약 매수인은 매도인의 범죄행위에 적극가담하여 사회정의 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저질렀다.

(B)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매수인을 상대로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3 +/-

불법행위 손해배상 +/-

로이스 레인과 그녀의 아홉 살짜리 아들, 켄트는 애완 동물 가게가서 애완용 쥐를 구입했습니다. 쥐는 인간의 중추 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키는 톡소 플라스마에 감염된 상태이다. 이 톡소 플라즈마는 간단한 백신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나 애완동물가게는 이를 하지 않았다. 쥐를 구입 후, 가지고 놀다 켄트는 앓게 되어 병원에서 진단결과 쥐로부터 톡소 플라스마에 감염된 것이 확인되었다.

켄트가 가게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경우 결과는?

(A) 쥐가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아 위험한 상태라면 배상을 받는다.

(B) 쥐가 판매시에 병이 되었기 때문에 배상을 받는다.

(C) 쥐가 야생 동물이기 때문에 배상을 받는다.

(D) 판매 시점에 주인이 쥐가 플라즈마에 감염되었음을 알지 못한 이상 배상을 못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