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계약의 원만한 진행 +/-

제1절 계약의 유효한 성립 +/-

1. 설례 +/-
  1. 한국의 전통 국악을 배우고 싶었던 인도인 기타리스트 세부씨는 인사동에서 좋은 가격에 대금을 발견하고 가게주인 기섭과 가격을 흥정하였다.
  2. 서로 매매가격을 20만원으로 정하고 기타 인도날짜, 대금의 지급방법과 지급일자 등 세부적인 계약조건에 관하여 교섭을 진행하였다.
2. 매매계약의 성립 +/-
  1. 매매의 의의(563조)는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재산권채권같은 무형의 권리도 포함한다.
  3. 물건은 산다는 것은 재산권을 이전 받는 행위이다.
  4. 낙성계약은 의사만 합치하면 성립된다. i.e. 의사: 낙성대치과입니다. 환자 강감찬: 2호선에 치어 앞니가 부러졌는데 치료가능한가요? 의사: 부러진 부분을 가져오시면 10만원에 합치해드립니다.
  5. 요물계약은 계약금을 지급하거나 현물이 인도되어야만 성립된다. i.e. 나를 타락에 빠지게 한 요물 저 년을 제거해 주는 댓가로 1억을 지급하겠소.
  6. 모든 계약은 원칙적으로 낙성계약으로 합의만 있으면 바로 성립하며 특별한 형식을 갖추거나 현물이 지급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영미법의 경우, Statute of Frauds가 있어 양도증, 융자서류, 계약서류 등등은 법률적 보호를 위해 반드시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3.의사의 합치 +/-
  1. 인애와 창수의 의사가 합치되면 매매계약이 성립된다.
  2.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이여야 한다.
4. 증서의 작성 +/-
  1. 실제로 문서화하고 있으며 재판에서 증거로 중요하다.
  2. 법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계약서대로 인정한다.
5. 증서가 없는 경우의 불이익 +/-
  1. 증서가 없으면 원고가 계약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
  2. 증여계약은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된 것이 아니면, 각 당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i.e. 부산 서면의 유명 피부과 의사가 고객 명단을 넘기기로 약속하였으나 나중에 마음을 바꾸었다.
  3. 하지만 이미 받은 것은 반환할 필요는 없다. 증여의 이행이 끝다 버린 것에 대하여는 그 계약이 해제되어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특별히 정하고 있다.(558조) i.e. 갑:제가 드린 리트 모의고사 문제지 다시 주세요. 을: 싫어요. 이미 주셨으니 반환할 필요가 없지요.
6. 계약금 +/-
  1. 계약금이 있으면 판 사람이 두 배의 돈을 반환하고 계약해제 할 수 있고 산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해제 할 수 있다. (565조)
  2. 계약금은 해제권을 주나 추가적 특별약정이 있으면 약정이 우선한다.
  3. 계약금약정이 이런 약정이다.
7. 법적인 계약과 단순한 약속 +/-
  1. 법적으로 구속되려는 의사 또는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의사를 가지고 한 약속만 계약이다.
  2. 의사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8. 계약의 구속력 +/-
  1. 계약은 구속하는 것이며 지켜져야 하고 안지켜지면 법으로 강제된다.
  2. '자기결정에 의한 자기구속'이라고도 한다.
9. 의사표시법률행위 +/-
  1. 의사표시법률행위 모두에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10.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 대리 +/-

1. 의사표시는 보통 본인에게만 효력이 있으나 대리제도는 예외이다.

2. 대리대도는 편리하고 계약체결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다.

3. 대리제도에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1) 대리권한 부여
2) 상대방에게 효과가 대리가 아닌 본인에게 간다는 사실 주지
3) 대리권 범위안에서 대리행위를 하여야 함
11. 법인제도 +/-
  1. 회사는 법인으로 권리능력을 가진다 (법인격이다).
  2. 사단법인재단법인이 있다.
  3. 사단법인은 여러 사람이 일정한 공동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결합한 단체 그 자체에 대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된 것이다.
  4.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출연한 별도의 재산을 법적으로 독립시켜서 권리능력을 부여한 것이다.
  5. 법인은 대표기관의 의사표시 필요하다.
  6. 이사가 정관이나 결의를 따라야 하는 것은 내부관계상의 의무이고 외부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2절. 계약의 효과 +/-

12. 매매계약의 효과 +/-
  1. 매매계약의 효과는 자율적 사회를 유지하는데 불가결한 법적장치이다.
13. 계약의 망 +/-
  1.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계약관계로 얽혀 있다.
14. 계약관계에의 실제적 의식 +/-
  1. 생활속에 많은 계약행위가 있고 이는 문제발생시 법적 쟁점화된다.
15. 계약자유의 원칙 +/-
  1. 계약내용형성의 자유, 계약체결의 자유, 상대방선택의 자유, 계약방식의 자유 등이 포함된다.
16. 계약자유의 존중과 그 외곽질서 +/-

1. 계약자유와 강행규정 간 관계가 중요하다.

2. 계약자유는 강자가 약자에게 부당한 조건을 강요할 우려가 있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이 존재한다.

1) 시장을 지배하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금지
2) 경제력의 집중을 억제
3) 사업자까리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 등의 공동행위 금지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혼란을 막아 계약체결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한다.

17. 쌍무계약 +/-
  1. 매매계약이 대표적이다. (i.e. 자매가 썩은무와 홍당무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
  2. 증여계약사용대차은 일방적이므로 편무계약이다. (i.e. 추석을 맏아 나는 장남에게 송편과 무 모두를 증여한다.)
  3. 쌍무계약이 성립하려면 받기 위해 주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Give 'n take)
18. 법학에서의 분류와 정의 +/-
  1. 법학은 커플을 좋아함.(법대에는 CC가 많나?)
  2. 법학은 명확한 정의를 좋아함.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이다.)
19. 동시이행의 항변권 +/-
  1. (536조)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인애가 스터디에 출석할 때까지 나는 스터디에 출석 안해도 된다.)
  2. 채무의 부담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이행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0. 항변권 +/-

1. 항변권이란 청구권이 있기는 하되 실현되는 것을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37조), 대금지급거절권 (588조)

2. 청구권이 항변권에 의해 바로 실현될 수 없다면 청구권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1) 항변권이 있다 해서 청구권이 영구히 실현될 수 없는게 아니라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것뿐이며 받기 위하여 주는 대가관계를 법의 차원에 반영한다.
2) 항변권은 상대방이 권리를 행사해 오는 것을 전제로 이에 대해 방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주장하여야만 청구권 실현을 저지할 수 있다.
21. 변제와 이행행위 +/-
  1. 일정 행위에 있어서는 이행행위를 다하였더라도 급부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i.e.예로, 민수가 창수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날짜에 맞게 보냈으나 창수가 유효기간을 넘겨 등기를 받지 못한 경우 민수에겐 여전히 채무가 있다.)
  2. 이는 구체적인 채무의 내용에 따라 구별된다.
22. 변제의 제공 +/-
  1. 채무자가 자기가 하여야 할 바를 다한 것을 변제의 제공 혹은 이행의 제공이라 한다.(460조)
  2. 변제의 제공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변제의 제공 그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한다.(461조)
2) 채무자는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487조)
3) 채권자가 채권의 실현 위한 협력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지체가 된다.(400조 이하)
ㄱ) 수령지체로 말미암은 증가된 변제비용도 채권자가 부담해야 한다.(403조)
ㄴ) 지체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목적물 소실이 발생하고 이행불능이 생길 때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단, 채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 있는 경우 제외. 채무자는 채무로부터 해방된다.(401조)
4) 채권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
23. 법률의 횡단면 +/-
  1. 민법은 고유한 편성방식이 있어 관련 규정일지라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2. 이 방식은 추상적인 체계사고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민법 전체를 횡단하여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제3절 금전채권 +/-

24. 금전채권 +/-
  1. 금전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i.e. 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의 매매대금채권, 어음 수표상의 채권,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 돈을 꾸고 갚는 관계에서의 대여금반환채권, 손해배상채권.
  2. 민법이 명문으로 정하는 것은 4개조(376조~378조, 397조)가 전부이나, 채권총칙의 많은 규정이나 제도들은 주로 금전채권을 염두하고 마련된 것이다. i.e. 연대채무, 보증채무 등의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408조 이하), 채권양도(449조 이하), 상계(492조 이하)등.
25. 금전의 특성 +/-
  1. 98조에서 정하는 유체물로서 물건에 해당하며, 금전은 토지도 그 정착물도 아니기 때문에 물건 중에서도 동산이라고 할 것이다.(99조)
  2. 일반 동산과는 다른 취급을 받으며(250조) 물질로서의 효용보다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교환가치에 의미가 있다.
  3. 이처럼 금전은 특수한 취급을 받는데, 그 예로 금전채무의 불이행 규정이 있다.(397조)
  4. 가령 훔친 것일지라도 현실적인 직접점유가 있으면 취득 가능하다.
26. 대금지급의 장소 +/-
  1.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586조)
  2.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제467조 1항)
  3. “특정물인도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제467조 2항)
27. 총칙과 각칙 +/-
  1. 현행 민법전은 판덱텐식 구성을 보이는데 수식으로 표현한다면 X는 민법총칙, A는 물권총칙, B와 C는 소유권 기타 물권에 관한 규정, D는 채권총칙, E는 계약총칙, F와 G는 14개의 전형계약에 관한 규정, H는 사무관리/부당이득/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을 각각 뜻한다.
  2. 즉 민법(특히 재산법) 전체에 관하여 제1편 총칙이 있고, 제2편 물권에도 총칙과 각칙이 배치되며, 제3편 채권에도 총칙과 각칙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
XAB + XAC + XDEF + XDEG + XDH ->
= X(AB+AC+DEF+DEG+DH)
= X[A(B+C)+D(EF+EG+H)]
= X[A(B+C)+D<E(F+G)+H>
28. 채권총칙과 채권각칙 +/-
  1. 채권총칙엔 채권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규정이 담겨있다.
  2. 물권에 비해서 조문수가 많은 것은 채권은 당사자들 간 의사가 중요시 되고 자유로운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와 내용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비해 보충하는 규정들을 풍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채권각칙은 채권의 발생원인에 좇아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로 배치하였고 그 중 계약에 관한 규정은 총칙/각칙으로 다시 나누고 또 그 중 매매계약도 마찬가지이다.
29. 변제와 매매대금지급 +/-
  1. 총칙/각칙의 예를 변제와 매매대금지급의 각 장소에 관한 규정으로 살펴보면, 각종 채무 전부에서 문제될 ‘이행장소’는 채권총칙에 자리잡는다. (467조)
  2. 그러나 특별히 매매대금의 인도장소가 문제될 수 있는데(금전채권) 이 경우 민법에서 예외를 정한다. (586조)
30. 준용 +/-
  1. 준용이란 필요한 경우 그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한다는 것을 말한다.(567조)
  2. 조문수를 줄일수 있으나 법전을 이곳저고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3. 임대차계약이나 도급계약 등과 같은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에 해당하나 쌍무계약이 곧 유상계약이라는 것은 아니다.
31. 임의규정 +/-
  1.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 그에 의한다. 다시 말해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도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률규정을 임의규정이라고 함.
  2. 임의규정은 그에 반하는 계약조항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인 지위에서 적용되는 것. (105조)
32. 상계 +/-
  1. 서로 간에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 각자의 채무를 대등하게 맞비겨 없애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마련한 제도. (492조)
  2. 이 때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것만으로써 서로의 채권은 대등하게 소멸하며 이 경우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이라 하고 상대방을 수동채권이라 칭한다.
33. 상계의 요건 +/-
  1.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2. 쌍방의 채무가 이행기가 도래한 상태에 있어야 함.(492조 제1항) :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의 채무, 즉 수동채권에 대해선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상관없음.
  3.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1)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
2)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법률이 일정한 채권에 대해서 상계할 수 없음을 정함.(예:496조)
34. 법률요건과 법률효과 +/-
  1. 민법은 권리의무의 변동을 정하는 법이다.
  2. “이러저러한 전제요건이 충족되면 이러저러한 권리(또는 의무)의 변동이 일어난다”고 하는 조건명제(if, then)로 요약되는데 여기서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법률요건, 결과에 해당하는 것이 법률효과인 것이다.
35. 법률요건의 이해 - 적극요건과 소극요건 +/-
  1. “이러저러한 전제요건이 충족(적극요건)되면, 이러저러한 반대의 사정( 소극요건 )이 없는 한, 이러저러한 권리(또는 의무)의 변동(법률효과)이 일어난다” 적극요건은 누적적으로 소극요건 은 개별적으로 법률효과와 연결되는 일이 대부분. 즉, 적극요건은 그 요건들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만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구조임에 반해 소극요건 은
36. 원칙과 예외 +/-
  1. 원칙/예외는 총칙/각칙의 사고틀과 함께 법 공부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고방식. 민법에 대한 설명은 많은 경우 원칙적인 것을 앞세우고 그것의 일반성을 제약하는 개별적 예외들 그리고 그 예외에 대한 예외들을 겹쳐가는 경우가 많다.
37. 채권양도 +/-
  1. 債權讓渡金錢債權과 관련되는 민법상 중요한 제도 중의 하나. 채권양도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양도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음. ①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 (제449조 제1항 단서) ②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49조)
  2. 3자에겐 대항하지 못함.(즉, 제3자는 적법하게 취득하는 것으로 봄) ∴ 설례의 경우엔 금전채권인 매매대금채권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금전의 무개성성)
38. 채권양도의 요건 +/-
  1. 채권양도는 讓渡人과 讓受人의 합의 만에 의해 이루어지고 효력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 부동산에서의 등기나 동산에서의 점유의 이전 등을 하지 않고도) 指名債權(채권자가 특정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채권)은 채권에 관한 증서가 있는 경우에도 증서의
39. 대항요건 +/-
  1. 양도인이 양도의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채무자가 그 양도를 승낙하지 않으면, 그 양도를 債權者 기타 제3자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450조 제1항) → 대항요건을 요구하는 이유는 채무자의 보호 뿐 아니라 채권을 매수하거나 담보로 잡는
40. 공시의 필요 +/-
  1. 거래관계를 맺기 전 권리의 존재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불안함이 없으려면 ‘공시’가 필요하다.
  2. 공시의 필요는 특히 소유권의 변동이나 담보권(특히 저당권)의 설정에 현저함. 물건과 같이 처분되는 채권양도의 경우 공시의 필요가 제기됨.
  3. 하지만 등기나 점유를 채권에 대해 마련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채무자를 매개로 하여 이를 충족한다는 방책을 세움.
41. 채권의 이중양도 +/-
42. 채권양도에서 채무자의 지위 +/-
  1. 채권양도에서 채무자는 수동적으로 통지를 받는 데 그치는데 그러한 이유로 법적 지위에 불이익을 입지 않게 하기 위해 양도통지 있기 전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 양도총지 후에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
43. 소멸시효 +/-
  1. 금전채권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은 채권양도 외에도 소멸시효의 제도가 있다. 물론, 금전채권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님.
  2. 채권 이외에도 소유권을 제외한 물권 등에도 적용(162조 제2항 참조)되나 실제는 채권, 그 중에서도 금전채권이 압도적으로 많음.
  3. 민법이 정하는 시효제도에는
1) 소멸시효 (162조 이하): 주로 금전채권에 대하여 문제가 됨.
2) 취득시효 (245조 이하): 소유권, 그 중에서도 부동산소유권.
44.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
  1. 시간이 지나면 증거확보가 어렵다.
  2.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지속된다는 것 자체가 정당하다는 증거가 된다. (권리자 보호)
  3. 시간이 지나면 많은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겨나고 평화를 위하여 법적으로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4.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
45. 소멸시효기간과 시효의 중단 +/-
  1.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하여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62조)
  2.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권리행사를 막는 법적 장애가 없다는 뜻이다.
  3. 금전채권은 10년이나 예외가 많다. (상법 제64조, 예산회계법 제96조, 지방재정법 제69조, 국세기본법 제27조, 지방세법 제30조)
  4. 어떤 채권은 1~3년으로 시효기간을 하고 있다.
  5. 권리의 불행사와 조화되지 않는 사실이 발생하면 소멸시효의 진행은 멈추고 지금까지 진행된 시효기간의 효력은 없이진다. 예로 i) 청구 ii) 압류 또는 가압류나 가처분 iii) 채무자의 승인 (168조)
  6. 시효의 정지: 일정한 객관적 사유의 경우 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182조)
46.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
  1. 시효완성에 대해 민법은 정하고 있지 않다.
  2. 견해 1은 권리가 소멸한다는 것이고 견해 2는 시효원용권이 발생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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