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채무불이행 +/-

제1절 채무불이행의 여러 유형 +/-

129. 채무불이행 +/-
  1.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또는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중심으로 서술하여 가기로 한다.
130. 채무불이행과 계약불이행 +/-
  1.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것”을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2. 그러나 채무불이행으로서 주로 문제되는 것은 ‘계약에 기하여 발생하는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즉 계약불이행이다.
131. 채무불이행의 유형 +/-
  1. 민법이 가장 뚜렷하게 내세우고 있는 채무불이행의 유형은 이행불능이다. 그러므로 우선은 이행불능과 ‘기타의 채무불이행’을 구분하여 할 것이다. 그리고 ‘기타의 채무불이행’ 중에서는 일정한 시점의 경과를 기본적인 징표로 하는 이행지체의 유형이 있고 이행지체를 제외한 ‘기타의 채무불이행’ 안에서는, 이행거절, 불완전급부, 부수의무 불이행 등 여러 유형이 인정될 수 있다.
132. 이행불능 +/-
  1. 채무를 이행하는 것, 즉 채무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하는 것이 일반적, 객관적으로 보아 불가능한 것을 이행불능 또는 급부불능이라고 한다.
  2. 대체적인 경우 셋은 하나는 물리적 불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 매매 목적물인 특정물이 멸실되어 버림으로써 인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3. 또 하나는 법적 불능이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이다.
  4. 다른 하나는 사회 관념상 불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채무자에게 그것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이다.
133. 이행불능의 분류 +/-
  1. 원시적 불능/후발적 불능, 귀책사유 있는 불능/귀책사유 없는 불능으로 나눌 수 있다.
134,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의 해방효 +/-
  1. 채무의 이행이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불능하게 되면, 그 채무는 소멸하여 채무자는 그 채무로부터 해방된다.
  2. 이는 다양한 채무불이행의 유형 중에서 이행불능만에 따르는 법률효과이다.
135. 위험부담 +/-

쌍무계약에서 한쪽의 채무가 그 이행이 종료되기 전에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에 다른 쪽의 채무가 존속하는가 하는 문제는 위험부담의 법리에 의하여 처리된다.

그러므로 편무계약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채무자가 대가위험을

채무가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이 되어도 채무자가 상대방에 대한 반대채권을 상실하지 않는 경우, 즉 이번에는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136. 이행지체 +/-
  1. 이행지체란 채무를 이행하기로 되어 있는 기일에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요소로 하는 채무불이행을 말한다.
137. 이행기 +/-

이행기란 채무자가 이행을 하여야 하는 시기, 바꾸어 말하면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를 이행기가 별도로 약정된다.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한쪽 당사자의 채무에 대하여 의무 이행의 시기에 대한 약정이 있으면 상대방도 같은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38. 지체책임 +/-

확정기한이 있는 채무는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바로, 또 불확정기한이 있는 채무는 채무자가 그 기한이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각기 이행지체가 된다고 정한다. 불확정기한이 있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기간이 도래한 후에도 언제라도 이행청구를 언제라도 이행청구를 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기간이 도래하였음을 안 때” 비로소 이행지체가 된다.

139. 채무불이행의 폐쇄적 3유형? +/-

채무불이행의 유형론은 우리 민법의 규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폐쇄적, 배타적인 체계로 구성하는 것은 별로 성공하지 못하였고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은 우리 법에서 뚜렷이 독자적인 채무불이행유형으로 물론이나, 우리 민법이 채무불이행을 “채무에 좇은 이행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라고 정하고 있는 이상, 유연하게 적절한 유형을 구상하여야 할 것이다.

140. 채무불이행의 다른 유형들-이행거절 +/-

이행거절은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행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채권자에 대하여 종국적으로 표시하여 그의 임의의 이행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가리킨다.

141. 불완전급부 +/-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일정한 급부를 하고 채권자도 변제로서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그 급부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못되는 경우이다. 재차의 급부를 추가적으로 실현함으로써 이제부터는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추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42. 부수의무의 위반 +/-

채무자가 하여야 하는 주된 급부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채무자가 그 외에 부수적으로 부담하는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이다.

143. 귀책사유 +/-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말한다고 불가항력 기타 채무자가 예상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외부적 사정 또는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 등의 경우에 인정될 것이니, 반드시 그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144. 법개념의 상대성 +/-

동일한 개념이 그 문제되는 제도나 법 영역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법 개념의 상대성’이라고 한다. 그것은 각 제도나 법 영역은 각기 규율목적이 다르고 보호하려는 가치의 내용이나 강도가 달라서, 거기서 쓰여지는 각 개념의 의미도

제2절 강제이행과 민사소송 +/-

145. 채무의 강제이행 +/-

채무자가 임의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하여)에는 채권자는 그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강제적 방법을 가져야 한다. 만일 이러한 방법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그 권리의 실현 여부는 완전히 채무자의 의사에 달려 있게 되어서, ‘권리’란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다.

146. 강제이행의 원칙적 보장 +/-

국가기관의 힘을 빌어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는 먼저 그 채권의 존재와 내용이 공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 또는 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승소에서 승소판결을 얻은 다음 그 판결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하여 그 채권을 강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147.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일 때”에는 어떠한 종류의 강제이행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나아가 채무의 이행이 불능인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그 강제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어차피 그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어렵게 되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148. 강제이행의 방법 +/-

국가기관이 물리적 실력을 행사하여서 채무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채무의 내용을 실현하는 직접강제가 있다. 다음으로 채무자로부터 비용을 받아내서 이것을 가지고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채무자에 대신하여 채무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것을 대체집행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일정한 방법으로 채무자에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그로 하여금 채무 이행에 나아가도록 하는 간접강제의 방법이 있다.

149. 자력구제의 원칙적 금지 +/-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물리력의 행사는 국가에 의하여 독점된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의무를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선 국가로부터 채권의 존재를 확이 받고, 그 존재 증명서에 기하여 역시 공적 기관의 힘으로 그 내용을 실현하는 것이 원칙이다.

150. 채권법과 강제소송법 +/-

강제집행법은 기능적으로 말하면 채권법의 연장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역으로 채권법을 이해하려면 그 강제적인 실현절차에 관한 법, 즉 강제집행법을 어느 정도 알아두어야 한다.

151. 민사소송 +/-

채권자는 법원에 그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의 존재와 내용을 확인받음과 아울러 또 이 확인에 의하여 강제집행절차를 발동시킬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는 것이다. 이러한 소송절차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이 정하고 있고, 그 절차에서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는 실체법인 민법은 이와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체와 절차는 다른 모든 경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152. 사실인정과 입증책임 +/-

법의 적용을 위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인정’이란 이와 같이 소송법적으로 고유한 의미에서의 사실인정을 말하는 것이다. 또 주장된 사실은, 그것이 공지의 사실이거나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한 증거를 대서 증명하여야 하는 입증책임이 주어지고 증명이 성공하지 못하면, 주장하는 법률효과가 부인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이다.

153. 입증책임의 분배 +/-

법규정을 권리근거규정과 반대규정으로 나누고, 후자를 다시 권리장애규정, 권리멸각규정, 권리행사저지규정의 셋으로 나눈다. 그리고 권리의 존재를 주장하는 사람은 전자의 규정으로 권리를 부인하거나 또는 그 행사를 저지하려는 사람은 후자의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권리행사저지규정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대항을 받는 권리라든가 하는 등의 사유로 권리를 바로 행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154. 추정과 간주 +/-

추정을 세 가지는 첫째, 법이 당사자의 의사의 내용을 추정하는 경우 둘째, 일정한 전제사실 X로부터 다른 사실 Y의 존재를 끌어내는 경우 셋째, 전제사실 A로부터 일정한 법률관계 B의 존재를 끌어내는 것이다. 간주규정의 세 가지는 첫째, 의사표시의 내용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처럼 다루어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것이다. 둘째, 사실의 의제에 관한 것이다. 셋째, 일정한 법률관계를 의제에 관한 것이다.

155. 입증의 완화 +/-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입증과 관련하여 극히 주목되는 것은, 일정한 유형의 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현저한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이론 내지 법 개념이 활발하게 구사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3절 손해배상 +/-

156. 채무불이행책임 개관 +/-

채무불이행책임의 내용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가 손해배상이고, 둘째가 계약해제이다.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이라고 하면, 객관적인 채무불이행의 사실 외에도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갖추어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경우에 채무자에게 과하여지는 법적인 불이익을 가리킨다.

157. 손해배상청구권 +/-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이외에 불법행위도 해당한다. 그리고 손해는 우선 ‘권리 또는 법익에 대하여 입은 불이익’이라고 정하여 두기로 한다.

158. 이행이익과 신뢰이익 등 +/-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그것이 어떠한 상태의 회복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이행이익에 관한 손해와 신뢰이익에 관한 손해로 분류될 수 있다. 이행이익이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을 말하고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무가 적절한 것이 됨에 관한 이익을 가리킨다. 한편 완전성이익이란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채권자의 다른 법익이 온전히 유지되는 것에 대하여 가지는 이익을 말한다.

159. 전보배상과 지연배상 +/-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전보배상’이라고 하는데, 손해배상으로써 이행을 받는 것과 같은 경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받는 것을 ‘지연배상’이라고 한다

160.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 +/-

재산적 손해를 파악하는 태도하나는 피해자의 재산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권리 또는 법익이 입은 불이익을 손해라고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자의 재산의 총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채무불이행으로 현재의 총체적 재산상태와의 차이를 손해라고 하는 것이다. 비재산적 손해는 정신적 손해라고도 하고 재산이외의 손해로 법적요건이 까다롭다.

161. 손해배상의 범위 +/-

손해배상의 범위는 상당인과관계라는 개념에 의하여 한꺼번에 처리되어 왔다. 그런데 이에는 의문이 있고 오히려 사고의 단계를 나누어 살펴보는 것이 적합하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162. 배상범위를 정하는 사고의 단계 +/-

채무불이행과의 사이에 자연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자연적 인과관계’가 증명된 손해 내지 손해항목 중에서 어느 범위에서 배상을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그와 같이 배상범위 내에 들어오는 손해가 금전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가를 따져 보아야 한다.

163. 인신사고의 경우의 소극적 손해 +/-

적극적 손해는 기존의 적극재산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획득이 방해됨으로 인한 불이익으로서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것이다. 장래 얻을 수 있을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될 때에는 ‘장래의 소극적 손해’라고도 할 수 있겠다.

164.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일반적으로 금전채무에는 이행불능이란 있을 수 없다. 금전의 인도는, 당해 채무자에게는 자력이 없어서 어렵고 나아가 불가능할지는 몰라도, 일반적,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거나 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승소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연 2할의 지연손해금이 붙는다. 통상 지연이자라고 부른다. 또한 금전채무의 경우에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165. 부동산의 이중매매 +/-

A가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받고나서 같은 부동산을 C에게 매도하여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여 주어버리면 C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A는 B에 대한 소유권이전채무는 이행불능이 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C가 A의 위와 같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A로부터 그 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은 무료라고 한다.

166. “할 수 있으나, 하여서는 안 된다” +/-

A는 B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하여도 C에게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양도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리는 권리의 양도에서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권리의 행사에서도 문제된다. 이상과 같이 구분하여 달리하는 두 개의 측면을 따로 규율하기 위한 필요에서 인정되는 것으로서, 법이 도덕적 의무를 무시하는 예라고 쉽게 생각하여서는 안 된다.

제4절 계약의 해제 +/-

167. 계약의 해제 +/-

채무불이행책임의 또 하나의 내용은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되는 것, 즉 해제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계약의 해제란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없애 버리는 것을 말한다. 마찬가지의 효과를 가지는 것에 취소는 계약이 그 자체에 고장사유가 있는 경우에 계약의 효력을 없애버리는 것이고 ‘해제’는 일단 완전히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효력을 없애는 것이다.

168. 형성권 +/-

해제권이나 취소권과 같이 그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타인과의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한다. 가장 큰 특징은, 이 권리는 일단 행사되고 나면 그 자체는 바로 소멸하고 대신에 그 효과로서 법률관계가 직접적으로 하나는 권리자가 그 행사의 의사표시만을 하면 족할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판결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169. 해제권의 발생 +/-

해제권의 발생요건은 채무불이행이 이행불능인가 아니면 ‘기타의 채무불이행’인가에 따라 나누어 정하고 있다. 가장 큰 차이는 전자는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할 필요가 없이 바로 해제권이 발생하는데 반하여 후자는 그러한 이행최고를 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이다.

170. 외국의 판례 +/-

외국의 법학을 그대로 옮겨가지고서는 공허하고 비현실적인 억지가 될 뿐이고 이쪽의 현상과 문제를 분석할 수 없다.

171. 해제의 효과 +/-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을 소급적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채권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하지 못하는 대신,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채무를 더 이상 부담하지 않게 된다.

172. 원상회복 +/-

계약의 당사자는 각각 계약의 이행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다. 특히 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인정되는 원상회복의무에 대하여 몇 가지 주의할 점은 첫째, 계약의 무효나 취소와 같은 원인에 기한 원상회복의 내용이 특히 금전의 반환인 경우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셋째, 그 원상회복의 의무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173. 소급효 +/-

원칙으로는 어떠한 일이 있으면 있는 것을, 없으면 없는 것을 기초로 하여 사태가 전개되도록 하는 것이 순리이며, 법률관계도 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취소로 인한 무효화, 조건성취의 어떤 경우, 소멸시효의 완성, 상계 이들 경우에는 일정한 사태가 그보다 앞선 시점으로 당겨져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반면에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계약이 “장래에 대하여”만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다.

174. 해제의 소급효 +/-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대금채권과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채권은 모두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다루어진다. 그러므로 매도인이 그 대금채권을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다름 금전채권과 상계하였다면, 그 상계되어 소멸하였던 말소되어야 하고, 받은 물건이나 금전은 상대방에게 반환되어야한다. 그동안에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이용한 것은 부당이득으로서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75. 소급효의 제한 +/-

계약의 해제가 소급효를 가지더라도 그것은 아직 계약이 해제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취득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해제권자 자신이 해제 전에 그 목적물을 제 3자에게 양도해버린 경우에는 이제 해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176. 해제와 손해배상 +/-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고 정하여,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손해배상은 여전히 청구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제5절 매도인의 담보책임 +/-

177. 매도인의 담보책임 +/-

담보책임이 통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귀책사유가 없어도 법적 불이익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는 채권자에 대하여 권리의 흠결 또는 물건의 하자가 없을 것을 ‘담보’하는 것, 즉 보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178. 타인의 권리의 매매 +/-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 매수인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또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지급한 대금은 반환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 손해배상은 선의의 매수인 그러나 나아가 손해배상은 선의의 매수인, 즉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계약 체결 당시에 알지 못하였던 매수인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179. 공신의 원칙 +/-

물권변동에 있어서의 ‘공신의 원칙’이란, 물권을 공시하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공시의 내용을 신뢰하여서 거래를 한 사람에 대하여, 비록 공시된 내용이 진정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원래대로라면 자신이 신뢰한 대로의 권리를 인정하는 태도를 말한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즉 그 적용이 있는 범위 내에서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180. 추탈담보책임 +/-

매수인에게 점유 또는/및 등기가 이전되었으나 그 후에 진정한 권리자에 의하여 그 점유의 회수 또는 등기의 말소를 당한 경우를 ‘추탈’이라 부르고, 그 경우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추탈담보책임’이라고 한다.

181. 취득시효 +/-

부동산의 매수인이 점유 또는/및 등기를 이전받았는데 원래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그 점유의 반환 또는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왔다고 하자. 이 때 원고의 청구를 물리 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점유 또는/및 등기의 상태가 오래 지속되었다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여 원고의 청구를 물리칠 수도 있다.

182. 부동산소유권의 장기취득시효 +/-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에 대하여 두 가지의 종류를 인정하고 있다. 하나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인정되고 이는 ‘점유취득시효’라고 불리 우기도 한다. 이와 같이 장기 취득시효는 일정한 태양으로 하는, 일정한 기간의 점유라는 두 가지 요건에만 걸리는 것으로서, 진정한 소유자가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183. 부동산소유권의 단기취득시효 +/-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한다. 이는 등기부취득시효라고도 불리운다.

184. 물품의 하자와 결함 +/-

목적물 자체가 가격에 상응하는 가치가 없다는 것을 하자가 있다고 하고, 목적물이 매수인(또는 그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 의 다른 법익을 침해하였다는 것은 결함이 있다고 구분하기도 한다.

185.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음을 매도인이 입증한 때에는 그러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186.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으로서의 손해배상 +/-

매수인은 최소한 우선 약정한 대금과 그 하자 있는 목적물의 실제의 가치와의 차액을 손해배상으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하겠다. 매도인은 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도 하자담보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러한 책임의 내용을 통상의 채무불이행과 동일하게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187.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

매매목절물의 하자로 인한 계약당사자 간의 법적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는 어쨌거나 일반적인 채무불이행법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채무불이행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자신에게 그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음을 주장하여 면책될 수 있다.

188. 제조물책임 +/-

제조물의 ‘결함’이 있으면 그에 대하여 제조자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데 있다. 최종 구매자의 계약상대방은 대체로 소매상으로서, 재산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배상자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피해자로서는 그에 대하여 위와 청구하는 것보다는, ‘결함’에 대하여 원천적인 책임이 있고 미리 대처할 수 있는 제조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더욱 실효 있는 대처방안이 된다고 할 것이다.

189. 불특정물매매에 있어서의 완전물급부청구권 +/-

매수인이 하자가 없는 물건을 급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완전물급부청구권이라고 하는데, 민법은 이를 불특정물의 매매의경우에 인정하고 있다.

190. 특정물과 불특정물 +/-

특정물/불특정물은 구체적인 거래의 당사자가 목적물”이 되므로, 그 후에 그 물건이 멸실하면 이는 이행불능을 일으키고, 그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이다.

191. 물권법과 채권법의 기능적 연관성 +/-

물권법과 채권법은 민법이 다루는 소재를 정리하여 거기에 질서를 주기 위한 체계구성상의 구분일 뿐이고, 그 사이에 허물어서는 안 될 담이 쳐 있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