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문서 작성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소장

+/-

원고

+/-

이원구 (880808-*******)

평양 서초구 반포1동 56

전화번호 : 567-9176,

피고

+/-

1. 조와유(590202-1230909)

평양 강남구 역삼동 333

전화번호 543-2119

2. 정말유(440404-1403030)

평양 서초구 원지동 222,

전화 577-8888

대여금 등 청구의 소

+/-

청구취지

+/-

1. 피고 조와유는 원고에게 금 350,000,000원 및 이중 금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금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5. 1.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정말유는 피고 조와유에게 평양 핵지구 원지동 246 전 77㎡에 관하여 2018. 8.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

1. 대여금 등 청구

+/-

가. 원고는 2012. 4. 21. 피고 정말유에게 10,000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같은 해 11. 24.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며, 피고 정말유는 위 대여 당시 원고에 대하여 피고 조와유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나. 원고는 변제기인 2012. 11. 21. 피고 정말유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대여일부터 그날까지의 약정이자와 위 대여금 중 55,000,000원을 변제받았습니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1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약정이자가 변제된 다음날인 2012.21.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까지의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청구

+/-

가. 원고의 소유인 청구취지 제2항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조와유 명의로 마쳐진 같은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정말유가 원고를 속여 건네받은 원고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매도증서, 위임장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여 마친 것입니다.

나. 따라서 위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론

+/-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

입증방법

첨부서류

2014. 11. 12.

원고 이원구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참고문헌

+/-

p24~26, 권원현, 변호사시험 대비 기록형 민사법,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