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영어/계약법
계약법
+/-정의
+/-- 약속(promise) 또는 일련의 약속으로 그 위반에 대하여 법이 구제 수단(remedy)을 인정하거나, 또는 그것의 이행을 법에서 의무(duty)로 인정하는 것(Restatement 2nd).
- 계약의 효과로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법적 관계(legal relationship)를 성립시킨다.
법원
+/-- 보통법(판례)
-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 물건의 매매(Sales)에만 적용되며 워싱턴 D.C. 뿐만 아니라 50개의 모든 주에서 법제화되었다. 단,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제 2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조항을 법제화하였다.
- 법제록(Restatement of Contract) : 주에서 채택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계약의 관할권
+/-- 대부분의 계약은 관할권이 연방 법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법과 주법원에 의하여 처리된다.
-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사건에는 당사자가 서로 다른 주에 거주하거나 또는 미국 시민과 외국과의 계약도 포함된다.
계약의 기본요소
+/-미국의 계약법상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 의한 합의(mutual assent) 이 외에 약인(consideration)이 요구된다.
약인 (Consideration, 約因)
+/-정의
+/-- (상대방의 약속의 대가로서) 교환되는 약속과 행위 또는 양자 모두.
- 약속자(promisor)에 대한 이익(benefit) 또는 수약자(promisee)에 대한 불이익(detriment)
- 불이익은 수약자에게 는 불이익이나 약속자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다.
- Consideration : 약인이란 약속자(promisor)가 피약속자(promisee)로부터 받는 가치 있는 어떤 것(작위, 부작위, 반대약속)을 말한다. 이는 미국 계약법상 특유한 개념으로서 한국의 채권법상 이에 상당하는 개념은 없다.
핵심요소
+/-- 1) 피약속자가 가치있는 어떤 것, 또는 자유를 어떤 방식으로 든지 제한할 것이 필요하다(이를 legal detriment(법적인 손실)이라고 한다).
- 2) 약속자는 그의 약속을 거래(bargain)로서 수약자가 어떤 가치있는 것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과 교환하는 것이어야 한다.
- 따라서 consideration은 대가의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약인이라고도 번역한다.
- 약인(consideration)의 성립요소에는 아래의 두가지가 있어야 한다.
- 1) 수약자 측의 Detriment
- 2) Exchange (bargain) : bargain이 란 약속자의 약속과 수약자의 legal detriment 요소가 교환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교환이 없는 약속자 일방의 증여 약속 (gift promise) 은 bargain적 요건이 결여되어 강제이행이 불가능하다.
- 가치있는 약인(consideration)은 일방 당사자에 발생하는 일정한 권리,이익(interest),수익,혜택(benefit) 또는 다른 당사자가 부담하는 부작위(forbearance. 금지),손해(detriment),상실,책임으로 구성된다.
- 교환가치의 불균형 (Inequality in exchange)
- 계약의 당사자들은, 교환의 대가 (consideration. 약인)가 상당하게 불균형하거나, 가치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자유롭게 교환(거래. bargain) 할 수 있다.
- “법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가치있는 (real value of in the eye of law) 것이 교환되면 충분하다.
- 법원은 대가로 교환된 것이 사실상 수약자 또는 제 3자에게 이익이 되는지 또는 어떠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
Nominal Consideration (명목상 대가)
+/-- 대가(약인) 또는 교환으로 거래된 것이 가치에 있어서 균등할 필요는 없다.
- 그러나 교환이 중대하게 불균형을 이루어 한쪽의 대가가 명목적이면, 법원은 그것을 충분한 대가(consideration)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
Example
+/-- 새 집(new house)과 자동차를 교환하는 것은 가치에 있어서 불균형 하지만,양 당사자가 인식하면서 (knowingly) 교환을 하였다면, 법원은 교환을 유효한 것으로 볼 것이다.
- 그러나, 백만 달러의 집과 1 달러를 교환하였다면, 단호하게 명목상 대가(nominal consideration)로 간주될 것이다.
- 대가(consideration) 가 유효하기 위하여 약속자(promiser)가 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다.
- 다른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약속의 대가(consideration)로서 충분하다.
Past Consideration (과거의 약인)
+/-- 약인의 일종으로 협의에 의한 교환 대상 (bargained for exchange) 이 될수 있는 이익 또는 손실.
- 그러나 과거의 약인(과거의 대가, past consideration) 은 어떠한 계약이 합의되기 이전에 성립된 약인이다.
- 그러므로 이는 새로운 계약의 구속력을 갖게 하는 충분한 약인(대가)이 아니다.
Example
+/-- 부부가 한 아이를 갖게 되었다.
- 그들은 아이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
- 뒤에 할아버지는 부부에게 그 아이의 대학 등록금의 대가로(줄테니)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짓도록 제안하였다.
- 그 부부는 동의하였다.
- 할아버지는 그 뒤에 약속을 취소하였다.
Question
+/-- 부모는 법원에 할아버지가 약속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 아니다.
- 부부가 아이의 이름을 진 것은 할아버지가 청약을 하기 이전이므로, 그것은 과거의 약인이다.
- 그러므로, 부부는 할아버지가 그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Example of Consideration (약인의 사례)
+/-Hamer v. Sidway 124 N. Y. 538, 27 N. E. 256(981)
+/-- Facts (사실 관계)
- 삼촌은 그의 조카에게 21 세가 될 때까지 흡연, 욕설, 도박을 하지 않으면 5000 달러를 주기로 약속하였다.
- 조카는 약속을 전적으로 이행하였고, 21세가 되었을 때, 그는 삼촌에게 5000달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편지를 썼다.
- 삼촌은 조카가 그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 그러나, 삼촌은 조카가 그 금액을 관리할 준비가 될 때까지 조카를 위하여 보관하겠다고 제안하였다.
- 조카는 이에 동의하였다.
- 삼촌은 조카에게 돈을 주지 않고 곧 사망하였다.
- 조카의 유언집행자 (executor)에게 원 금액에 이자를 붙여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 조카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Issue (쟁점)
- 흡연,욕설,도박을 하지 않는 것이 계약을 강제할 수 있는 충분한 약인(대가. consideration) 이 되는가?
- Holding(판시 사항)
- 약속에 대한 대가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거기에 속한다.
- 조카는 그가 포기하기로 선택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
- 그러므로, 그의 법적 권리를 포기한 것은 5,000달러의 지급 약속에 대한 충분한 대가(약인) 가 된다.
- Reasoning(판시이유)
- 어떠한 손해, 중지(suspension) 또는 권리의 불행사 (forbearance) 약속을 성립시키는 요소로서 충분하다.
- 조카가 삼촌의 약속에 대한 신뢰에 근거하여 약속한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법적인 자유 행동권을 제약한 것은 충분하다.
- 일반적으로, 다른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약속의 대가(약인)로서 충분하다.
Gratuitous Promise (무상의 약속)
+/--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선물하는 것
- 약인이 없기 때문에 강제 이행할 수 없다.
- 가족에 의한 약속으로서, 선물을 의미하는 것은 무상 (gratuity) 으로 간주된다.
- 그러므로, 그것은 일반적으로 강제이행 할 수 없다.
- 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계약을 부과할 수 없다.
Defense And Exception to Enforcement of Bargained -for Exchange
+/-(계약의 강제이행에 대한 항변과 예외)
Unconscionable (비양심적인)
+/-- 만약 계약이 일방 당사자가 부당하게 불리할 때 (unconscionable) 성립된 것이 라면, 법원은 전체 계약의 강제 이행을 거부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내용만을 강제이행하게 할 수 있다.
- 비양심성의 판단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지역사회 규범 (community norm) 과 합리성
- 합의 절차의 성 격 (quality)
- 기망적인 (deceptive) 또는 강압적인 판매 기법 사용 여부
- 계약서상의 애매하거나 불명료한 문구
Example
+/-Jones v. Star Credit Co., 59 Misc. 2d 189, 298N.Y.S. 2d 264
+/-사실관계
+/-- 원고는 사회복지연금 수급자였다.
- 피고는 원고를 방문한 판매원에 의하여 대리되는 회사다.
- 원고는 판매원으로부터 가정 냉동기를 900 달러에 구입하였다,
- 할부비용을 포함하면, 전체 구입 가격은 1234. 80 달러에 달하였다.
- 그 당시의 냉동기 소매가격은 300 달러였다.
쟁점
+/-- 거래와 그 계약의 결과가 당사자 일방에게 부당하게 유리한가, 그러므로 강제이행할 수 없는가?
판시사항과 처분
+/-- 계약은 일방에게 부당하게 유리하다.
- 계약의 잔여부분(불이행부분)이 이행되어서는 안된다.
- 원고 승소 판결
판시이유
+/-- 소매가격 300달러와 매매가격 900달러 사이의 상당한 가격 불균형은 그 자체만으로도 부당하다.
- 판매원이 원고의 약점을 이용하였다는 결론에 불가피하게도 이르게 한다.
- 또한 매매당사자간의 협상력도 불균형하였다.
Duress(강박)
+/-- 강박상태에서 이루어진 협상 Cbargain ,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를 배제하는 불법한 위협에 의하여 계약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그 계약은 강박을 근거로 무효가 된다.
Example of Duress
+/-AJaska Packers' ASSOCl김 tÍon v. Domenico U. S. Court of Appeals, Ninth Cir., 117F. 99(902) (제2장에서 검토한 사례)
- 관련 당사자
• Alaska Packers’ Association C 피고인이면서 항소인) • DomenicoC 원고이면서 피항소인) • 1900 년 3 월 26 일, 원고/피항소인과 피고는 1900년의 어엽시즌을 맞아 알래스카로 출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것을 동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선박이 알래스카에 도착한 후에, 원고/피항소인은 작엽을 중단하고 임금의 인상을 요구하면서,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작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하였다.
- 선장 (superintendent) 는 원고의 요구에 결국은 굴복하였다.
- 어획활동을 마치고 톨아왔을 때, 원고는 피고측으로부터 3 월 계약 당시 처음 약속했던 임금만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것을 통지받았다.
- Issues (쟁점)
- 변경된 계약내용은 강제이행 할 수 있는가?
- 판시사항과 판시 이유 (Holding and Reasoning)
-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계약 변경 (modification) 에 대한 동의는 강제이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강박 (duress)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Reversed and remanded C 원심파기 그리고 원심법원으로의 환송)
Illusory Promise (擬似約束)
+/-- 채권채무관계(의무)의 상호성 (mutuality of obligation) 이 없는 약속
- 양당사자 모두 의사 약속 (illusory promíse) 에 의해 기속을 받지 않는다.
- 만약 일방 당사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의지로 계약(합의, agreement) 을 이행 또는 철회할 자유가 있다면, 그 약속은 실체가 없는(가공의, illusory) 것으로 간주되며, 아무런 약인 (consideration)이 되지 않는다.
Employment-at-will(임의 고용계약)
+/-- 계약상 다르게 합의되지 않는 한,대부분의 고용(job) 은 임의 고용계약이다.
- 이것은 고용주 (employer)가 피고용인에 대하여 그만 둘 것을 요구할 수 있고,피고용인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한 유형의 고용계약은 실체가 없는(illusory) 계약이다. 왜냐하면,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mple of Illusory Promise
+/-Rehm - Zeiher Co., κ F. G. Walker Co.,56 Ky. 6. 160 S. W. 777 (Ky. 1913)
- Facts
- 당사자들은 위스키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만약 예견할 수 없는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두 번째 당사자가 전체 위스키를 다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첫 번째 당사자는 두 번째 당자가 원하는 양 만큼 계약으로부터 해방시키기로 동의한다
Issue(쟁점)
- 그 계약은 채권채무관계의 상호성이 없는 계약으로서 강제이행할 수 없는가?
Holding and Reasoning
-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채권채무관계의 상호성이 결여되었다(= Illusory)
- 그 계약은 양 당사자 모두를 기속하지 않는다 = free way out
- 계약은 강제이행 할 수 없다고 판시한 하급법원의 판결은 확인(유지, affirm)되었다.
Modification of a Contract (계약의 변경)
+/-- 계약의 변경에는 추가적인 약인(consideration) 이 필요하다 .
Pre-existing duty rule (기존의무의 원칙)
+/-- 일방 당사자가 이미 법적으로 해야될 의무가 있는 어떤 것을 약속(교환, bargaining) 한 것은 약인이 되지 않는다.
Modification of a Contract (계약의 변경)
+/-- 기존 의무를 약속하는 것은 약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약속이 기존의 의무와 다르고,가장한 약속 (pretense of bargain)이 아니라면 유사한 행위의 이행(similar performance)도 약인이 된다.
- 우리가 두 번 검토한 Alaska Packer’s 판결을 생각하여보자.
- 계약의 변경이 강박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외에 계약 변경을 강제 이행할 수 있게 하는 추가적인 약인(additional consideration)이 없었다.
- 게다가, 작엽부(원고)들은 이미 일을 해야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므로, 변경된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 그러나,만약 작업부들(원고)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면,이는 유사한 이행이지만 본래의 약속과는 상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그러므로,변경된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있다.
기존의무 원칙의 예외 (Exception to the Pre-existing Duty)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록 기존의무가 있고,추가적인 약인이 없다하더라도 변경은 강제이행할 수 있다,
- 당사자들이 임의적으로 변경에 동의하고 그리고 원 계약을 변경하는 약속이 양 당사자 중 하나가 계약을 완전이 이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변경을 촉발한 중요한 상황을 당사자들이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변경이 공정하고 공평한 때
계약수정의 예
+/-Anger v. Murray, 322 A. 2d 630 (R.I.1974)
- 사실관계
- 쓰레기 수거업자는 Rhode Island 시와 도시의 쓰레기를 수거하기로 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하였다.
- 추가적인 약인 없이 수거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인상하기로 계약이 수정되었다.
- 논점
- 새로운 계약 아래에서 지급될 금액을 인상하기로 하는 수정안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약인이 명백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력을 가지는가?
- 판단과 판결이유
- 수정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속력을 가진다.
- 수거업자의 업무강도가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넘어서 늘어난 것을 이유로 수정안이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단시간 내에 도시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이는 계약의 양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 한 것이었고,양당사자들은 자발적으로 계약의 수정에 합의하였으며,일방당사자의 원 계약상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기 전에 원 계약의 수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졌고,수정안이 공펑하고 합당하였기 때문이다.
Reliance and Promissory estoppel (신뢰와 약속에 의한 금반언)
+/-- 만약 수약자(피약속인, promisee) 가 약속에 대하여 신뢰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의 약인이 없었도 계약은 강제이행될 수 있다 .
Promissory estoppel (약속적 금반언)
+/-- 약속자가 자신의 약속이 수약자 (promisee) 의 행위 또는 부작위(forbearance) 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자가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고, 실제 그러한 행위 또는 부작위를 이끌어 냈을 경우에 그 약속의 집행에 의해서만 부정의 (injustice) 가 회피될 수 있는 경우에 그 약속은 구속력이 있다 (binding) .
Example of Promissory Estoppel
+/-Feinberg ι Pfeiffer Co. 22 S. W. 2d 163(1959)
- Facts
• Feinberg여사는 17 세 부터 Pfeiffer사에서 근무하였다.
- 오랬동안 열심히 근무한 후에, 회사의 이사회는 그녀에게 월급을 400 달러로 인상하고, 만약 그녀가 퇴직하게 되면 월 200달러의 연금을 죽을 때까지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
• Feinberg는 퇴직하기 전까지 2년을 더 근무하였다 . • Pfeiffer사는 퇴직 즉시 매월 1 일에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 Pfeiffer사의 사장이 1949 년에 사망하자, 그의 사위가 사장으로 취임한 1953 년까지 그의 부인이 사장직을 수행하였다.
- 사장이 된 사위는 1956 년 4 월에 그녀에게 100달러의 연금만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
• Feinberg는 송부 받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지 않고 그녀 에 게 200달러를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Issue (쟁점)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약속(장래의 약속, executory promise) 에 대한 선뢰가 약속에 의한 금반언 원칙에 의하여 법적으로 강제이행 가능한 계약을 충분히 성립시킬 수 있는가?
- Holding and Reasoning (판시 사항과 판시 이유)
- 그 약속은 법적으로 강제이행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Feinberg는 그녀가 퇴직 결정을 할 때에 연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Pfeiffer 의 약속을 신뢰하였다.
- 미래의 퇴직연금에 대한 약속이 없었다면 그녀는 더 근무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Pfeiffer 의 약속은 Feinberg 의 퇴직을 유발하였다.
- 그러므로, 부정의 (injustice) 는 계약의 강제이행을 통해서만이 회피될 수 있다.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다음을 기억하는 것이다)
- 약속에 의한 금반언 원칙에 의하여 약속이 강제이행되는 경우에는, 부정의룹 예방하는데 펼요한 범위만큼만 약속이 강제이행된다.
Offer and Acceptance (청약과 승낙)
+/-Offer(청약)
+/-- 청약은 계약의 교섭 (bargain, 거래)을 하고 싶다는 의사의 표시(manifestation) 로서, 이는 청약의 상대방이 그 계약의 교섭에 대한 승낙 여부를 권유받았고, 그로 인해 계약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콕 표시된다.
Acceptance (승낙)
+/-- 승낙은 청약자가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방식으로 청약 조건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 사표시 (manifestation of assent) 이다.
Methods of Accepting (승낙의 방식 )
+/-- 일정한 행위의 이행(performance) 또는 이행의 약속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이행에 의한 승낙이 성립하려면 청약자가 요구한 사항 중에서 최소한 일부분을 이행할 것이 요구된다.
- 약속에 의한 승낙이 성립하려면 승낙자(피청약자, offeree) 가 약속의 이행에 필수적인 모든 행위를 완료할 것이 요구된다.
Offer and Acceptance (청 약과 승낙)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이행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
- 약인 Cconsideration) 과 함께
- 예
• Mary 가 John 에 게 청 약을 한다 . • John 이 승닥을 한다.
- 청약과 승낙이 존재한다.
- 그러므로, 강제이행할 수 있는 계약이 존재한다.
Offer and Acceptance
+/-- 청약과 승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가?
- 소송에서, 법원은 청약과 승낙이 무엇인가를 판단한다.
- 그러한 판단을 할 때, 법원은 객관주의적 계약이론(objective theory of contracts) 을 따른다.
The Objective Theory of Contracts (객 관주의 적 계 약 이 론)
+/--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 이 라면 명 백 한 의 사표시 (explicit manifestation) 를 어떻게 이해하였을까에 의하여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결정된다.
- 표시되지 않은 당사자들의 내섬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
"Reasonable" (합리 적 인)
+/-- 미국법에 있어, “합리적인" (reasonable) 과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 이 라는 용어 는 전문용어 이 다.
- 간단하게 말해서, “합리적인 사람” 이란 사실 인정자 (fact - finder) (배심 또는 판사)가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Mirror Image Rule (완전일치의 원칙, 鏡像原則)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승낙과 청약은 반드시 정확하게 동일하여야 한다.
Mirror image (완전일치)
+/-- 승낙이 청약과 동일하지 않은 때에는, 반대청약 (counteroffer) 으로 간주된다.
- 예외
- 물건 (goods) 매매계약은 완전일치원칙이 요구되지 않는다.
The Mail Box Rule (우편함의 원칙)
+/-- 펀지 (mail) , 전보 (telegrams) 등과 같이 합리적인 승낙의 수단이 사용되는 경우에, 승낙은 발송시에 (dispatched) 효릭이 발생한다 (도달시가 아니다).
- 그러나, 승낙은 반드시 제 때에(timely) 적정하게(properly) 발송되어야 한다.
Withdrawal (철 회 )
+/-- 일단 승낙이 이루어지면 청약 또는 청약에 대한 승낙은 철회할 수 없다,
Termination of Power of Acceptance (승낙권의 소멸)
+/-- 승낙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사유에 의하여 소별한다.
- 피청약자(offeree) 에 의한 거절 또는 반대청약
- 기간의 경과(lapse of time)
- 청 약자에 의 한 철 회 (evocation)
- 청약자 또는 피청약자의 사망 또는 행위능력 상설(capacity)
Advertisements (광고)
+/-- 일 반적 으로 광고는 청 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 (invitation of an offer) 이다. 왜냐하면 광고논 불확정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물건을 판매한다는 광고는 청약이 아니다.
- 일반적으로 고객(customer) 이 물건의 가격을 지불하려는 행위가 청약이고, 상점은 돈을 받고 물건을 넘겨줌으로써 청약을 승낙하는 것이다.
Exception( 예 외 )
+/-- 그러나, 광고의 내용이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인 청약이라서 협상의 여지가 없는 때에는 구속력있는 채무(의무. binding obligation) 가 발생한다.
Example of Advertisement (광고의 사례)
+/-- Facts (사실 관계 )
- 백화점 (store, 상점)에서는 1956 년 4 원 6 일 신문에 다음과 같이 광고를 하였다.
- 토요열 오전 9 시 정각
- 100달러 상당하는 3 개의 새로운 모피 코트
- 선 착순 판매 (first come, first served)
- 각 1 달러
- 그날 처음 도착한 사람은 남자로서 모피코트를 요구하였다.
- 백화점에서는 그 남자에게 코트를 판매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왜냐하면 그 백화점의 원칙은 코트가 오로지 여성고객에게만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Facts
- 그 백화점은 4 윌 13 일에 다시 신문에 광고를 게제하였다,
- 토요일 오전 9 시
• 2 개의 새로운 파스텔 밍크 스카프 • 89.50 달러 에 판매 하던 것
- 각 1달러
- 선착순 판매
- 동일한 남자가 또 다시 이유로 또 다시 판매를 처음으로 도착하였으나 백화점에서는 그가 남자라는 거부하였다.
- Facts
- 그 남자는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백화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 백화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신문 광고는 단지 청약의 유인 (invitation of an offer) 일 뿐 청 약이 아니다.
- 남자 그리고 물건을 사기위하여 청약하였다. 백화점은 단순히 승낙을 하지 않았다.
- Holding and Reasoning (판시사항과 판시 이유)
- 일반적으로 광고는 청약의 유인이다.
- 그러나, 광고의 내용이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인 청약으로서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청약이 될 수 있다.
- 백화점의 광고내용은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이어서 협상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 청약의 일시가 정확하게 지정되었으며
- 청약의 정확한 위치가 제시되었으며,
- 정확한 가격이 제시되었고
- 행사가 선착순 원칙에 의한 것이다.
Option contract (선 택 권 부여 계 약)
+/-- 계약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약속으로서 약속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약
주택의 매매있는 시간을토지 또논 생각할 수 Option contract (선택권 부여 계약)
- 선택권부여계약 COption contracU 의 가장 좋은 예는
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실제 구입여부를 허락하는 경우이다.
- 매도인 Cseller) 은 자신의 토지를 100 , 000 달러에 판매하고자 한다.
- 매수인 Cbuyer) 은 토지륜 사고 싶어 하나 생각할 시간을 원한다.
-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 달간의 토지매매 유예기간 동안에는 오로지 매수인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대가로서 1000 달러를 지불하였다.
Option Contract 선넥권부여 계약의 중요한 수반된다는 것이다.
철 회 할 수 없 는 정 약 (irrevocable offer)
+/-- 그러므로,매도인은 그 1 달 동안 에는 매수인에게 토지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또한 비록 선택권부여계약에도 약인 (consideration)이 요구되지만 선택권부여계약에는 명목적인 약인 (nominal considerations) 도 허용된다.
Remedies (구제수단, 배상)
+/-- 구제수단이 정당하게 인정되려면, 피약속자(수약자, promisee) 는 반드시 약속(계약, promise)의 성립 (making)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일정한 침해를 당하여야 한다.
-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기대이익배상(expectation damages)
- 신뢰이익배상(reliance damages)
- 원상회복(restitutionary damages)
Expectation Damages (기대이익 배상)
+/-- 기대이익배상은 약속이 예정한 것과 같이 실현되었을 경우에 수약자(promisee) 가 있었을 지위로 수약자를 위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liance Damages (신뢰이익 배상)
+/-- 신뢰이익 배상은 처음부터 약속이 없었을 경우, 수약자가 있어야할 지위로 수약자를 위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stitutionary Damages (원상회복 배상)
+/-- 약속자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수약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mple of Remedies (구제배상의 예 )
+/-Facts
- 한 여성이 자신의 코를 아름답게 보이기 위하여 성형수술을 요구하였다.
- 의사는 약속을 하였다. 그러므로 의사는 약속한 것과 같이 그녀의 코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는 강제이행 가능한 계약에 기속된다.
- 그녀의 코는 아름답게 변하지 않았다.
- 이것은 실제 판례이다 . Su//ivan v. 0 ’'connor. 363 Mass. 579. 296 N.E. 2d 183 (1 973)
Expectation . Damages (기대이익 배상)
+/-1. 기대이익의 개념은 만약 의사가 계약에서 약속한 것과 같이 약속을 이행하였다면 그녀가 있어야할 지위에 그녀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2. 그러므로, 배상의 가치 ( 배상액 value of damages) = 완료된 코 가치(expected nose value) - 현재의 코 가치 (current nose value).
Reliance Damages (신뢰이익 배상)
+/-신뢰이익 배상의 이념은 만약 그녀가 성행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그녀의 이전 지위에 위치시키는 것이다 1. 배상의 가치 = 본래의 코 가치 (Original nose value) - 현재의 코 가치
Restitutionary Damages (원상회복 배상)
+/-- 원상회복 배상의 이념은 의사가 부당하게 취한 이익을 그 여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 의사가 의료비용을 약속한 사항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여자로부터 부당하게
- 그러므로, 그녀가 의사에게 지불한 수술비용과 기타 비용이 원상회복 배상액이 될 것이다,
• 계약법은 약속 (promÌse) 또논 합의 (agreement,계약)의 성립,유지,파가의 모끈 부분과 관련된다.
• 셔녁식사에 참석하다고 훈-의하는 것은 빌딩을 건축하겠다고 합의하는 것과 다르다.
• 지역의 McDonald 점에서 햄버거룹 뒤집는 파드타임 열을 갖는 것은 McDonald 사의 사장으로 취임하는 고용계약에 서맹하는 것과 다르다.
•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계약법은 이라한 모든 사안을 처리한다.
• 계약법은 계약의 주체,내용( ;ubject양한 유형의 계<2..l= (agreement,합의)을 규율한다. 그러나,엘부 유 형의 계약(합의,agreement) 은 그 범위에서 배제된다.
• 계약법의 규칙과 원칙은 노동법과 조합계약법 (partnership law) 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노동법과 조합계약법은 득수한 분야의 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변화되었다.
•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계약법은 잔여적인 것이 되었다 - 계약법은 일정한 유형의 계약이 다른 특별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남는 나머지 모든 계약을 규한한다.
• 계약법이 약속 (promise) 파 합의 (agreement) 에 중점을 두는 것은 다른 두 개의 중요한 사법 영역연 재산볍(property law) 및 불법헨위법과 구별되는 것이다.
• 계약법은 what will be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와 관련이 있다.
• 재산법은 what is ( 무엇인가)를 다문다.
• 불법행위법은 what was (무엇이 일어났는가)- 침해가 발생되기 이전의 상태를뜨사한다.
계약법이 왜 필요한까?(Why do we need Contra.ct Law)
• 변호사의 관점에서 보면,겨1약은 사회가 운영되도록 하는 메카니즘 (mechanism,장치,구조,체제)이며,계약법은 그 메카니즘이 더 잘 작동되도록 하는 윤활유이다.
• 계약 절차는 결파물 (products) 이상을 제공한다.
• 사람틀은 자선틀이 소망하논 것을 실행할 수 있으며 그들이 체결하는 계약 (agreement,합의)을 통하여 삶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윤 성취할 수 있다. 계약법이 왜 필요한가?(Why do we need Contract Law)
• 계약하는 절차는 개개인의 자유와 자율권 (autonomy,자치권)에 관한 것이다,
• 그러므로,계약은 사장과 개인의 선택에 기반을 둔 사회가 그 의마가 정의한다.
• 계약법은 이러한 유형의 샤회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데 있어 두 가지의 특별한 기능을 갖는다. 계약법은 교한 (exchange) 에 수반되는 분생해견 수단(mcchanism ,구조)을 세란한다. 계약법은 자유와 자윌-권에 대한 入}회의 공약 (commitmcnt) 윤 나타낸다,
계약법이 왜 필요한가? (Why do we need Contralct Law)
• 계약의 성립 시간과 최종적인 계약의 이행 사간 사이에 는 많은 열이 열어1날 수 있으며 이는 계약당사자의 관계를 악화시갤 수 있다.
• 계약법은 또한 계약 이행 중이거나 이행 종료 후에 열어나는 문제틀을 해결하는 머카니즘을 제공한다.
• 계약법이 이라한 유용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변호사들은 계약법의 중요성을 과장하는 경향이 었다.
• 계약법은 중요하다 - 즉,계약 당사자틀은 계약을 계획, 기초하고,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변호사와 상담을 한다. 그러나,계약을 사회띄 전체적인 변에서 보면,계약법은 전체그림의 아주 일부분에 불파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 대부분의 계약(합의)은 문제 없이 협상이 되고 이행된다.
• 법과대학생은 모든 거래관계가 잠재적으로 문제플 갖고 있는 것으로 보도록 교육갚 받는다. 그 결과 변호사들은 일 (thing,계약)들이 보동 아무 문제 없이 어떻게 잘 해결되는지에 대한 시각을 풍종 앓는다.
• 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한 때에도,계약법은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다.
• 사람들은 계약내용이 이행되도룩 하가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겨1 약 우l 반의 경우에 자신들의 볍적 권리 달 인정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다.
• 만약 문제가 밤생한다면,다른 계약 당사자를- 션득하거나,행위의 합리작인 기준에 호소하거나,또는 경제작인 규제로 위협하는 것이 벤호사탑 선임하여 비싼 소송음 제기하는 것보다 선호도l는 구제방법이다.
• 세약법의 두 번찌} 기능 o 로서 보다 디 언반석인 기능은 개인의 지유와 셔율권관 존중하는 것이다
• 11] 약법은 사람튼이 체견한 겨1 약의 이행 (enforcing) 파 계이=당사시→뜰이 젝임 Cobligation,의무)윤 부담하가 로 i칩의하고‘ 깐의한 빈위 내에서만 젝임을 부과함으로써 세익=법이 이라 한 가 치 (value) 를 슨증하고 있다는 것을 나다내고있다
• 이것이 우바 가 의111 하는- 끼악의 contract) 이다.
• 계약의 자유는 계약 체결의 자유 (freedom to contract) 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 (freedom from contract,계약으로부터의 자유)를 포 함한다.
• 계약체결의 자유 (freedom to contract) 는 자동차,주택,폭격기 Cstealth bomber) 틀 구입하는 것과 같이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종류의 계약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 (freedom from contract) 는 겨l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끼 않는 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수 있는능력이다.
• 1세기 이상 동안,제약의 자유는 계약법의 중섬적인 조직적 원칙이었윤 뿐만 아니라 사회조직에서의 개인주의 사상 Cindividualists philosophy) 에 대한 집단적 요구를 나타내었다.
• 제약의 자유에 있어서의 미묘한 점 Csubtleties) 이나 약점 Cweakness,문제점)을 싼펴보기 위해서,오래된 사건인 Hurley v. Eddingfield 0901)에 대해서 생각하여 보자.
Hurley v. Eddingfield(1901) • 인디아나주 대법원은 Eddingfield 가 면허있는 의사로서 Burlζ를 치료하기 하기 위하여 갈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 그리고,인디아나 주 대법원은 Eddingfield 가. Burk 의 가족의사로서,계약법상 치료하러 갈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고려하지 않았다.
• 계약법은 합의에 기초하기 때문에,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체겸할 것을 강요받을 수 없다. 심지어 종전에 치료했던 죽어가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유열한 의사연 경우에도 상요할 수 없다. • Hurle y Eddingfield 사건은 계약법의 기초가 되는 계약의 자유와 선택 또는 동의 개념의 어려운 단면을 보여준다
• 첫째,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계약으로부터의 자유)는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다
• 둘째,계약의 자유가 적용되는 경우에도,개인의 계약체결의 자유 (freedom to contract) 는 설제적인 주변 상황에 의하여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 셋째,계약볍은 선택에 관한 언부분에 불과하다.
• 의사와 환자사이의 임반적 관계 (usua! terms) 때문에 환자가 긴급상황에서 자선악 의사가 자선을 치료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판리룹 짖고 있다고 말한 수 있다.
• 당사자단의 합의가 겨l약체결의 자유와 계약음 체결하지 않윤 자유의 범위륜 결정하지는 않든나; 볍륜제도(l ega! system) 가 붉가파 하게 이계 대한 판단을 한다.
• 약속 (promise) 은 장래에 어떤 깃윤 하겠다 또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공약 (commitment) 하는 것이다.
• 약속의 두 가지 요소 - 공약,(commitment) 파 장래(futurc) -는 세약과 겨l약맥의 핵섬이다.
• Agreement (합의,겨l약)는 약속 (promise) 의 교환이다.
• 변호사들에게는,합의 (agreement) 가 단순한 약속의 교환이상을 의미한다.
•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은 agreement (합의)에 대한 복잡할지라도 종합적인 (comprehensive) 정의륜 규정하고 있다: “(합의 (agreement) 란) 당사자들의 문언에 표시되거나또는 교섭과정,거래관행이나 이행과정을 포함한 쐐 情況 (other circumstances) 에 의하여 추인되는 사실상의 bargain (교섭,협의)."
• 이러한 정의를 통해서 살펴보면,합의 (agreement) 를 발견하는 첫 번째 단계는 당사자들이 합의를 할 때에 당사자들이 말하고 적은 것 - 판일상법전에서는 당사자들의 문언(language of the parties) 으로 언급하고 있는-을 살피는 것이다.
• 당사자들의 합의 (agreement) 에는 또한 “세 정황으로 부터 추론에 의하여 (by implication from other circumstances" 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
• 정황 (Circumstances) 이판 당사자갈이 종전의 협의에 의하여 과거에 상호간어떻게 거래들 하였는지(거래파정- COllrse of dealing)
당사자판과 같은 다판 사람델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셔 (거래 판행- llsage of trade)
현재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자블이 어떻게 행동하였는
지(이행파정- COllrse ofperformance) 이다
• 위의 근거틀 (sources,자료)로부터 알 수 있는 어떠한 이해가 당사자들의 사실상의 교섭 (bargain,협의) 또는 합의 (agreement) 의 언문-분이 된다.
• r;윤꿇의 합의 개념은 계약법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 계약 (contract) 은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합의(agreement) 이다.
• 합의가 집행이 가능한 계약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법은 2가지 역할을 담당한다.
• 첫째,법은 계약이 법의 모든 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결정한다.
• 딛-째,법은 합의의 근거 (sources) 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보완윤한다.
• 우리는 대부분 어떠한 방식으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계약법의 기섣-적 원착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판 하여야 하는지플 얄려준1괴
• 이것 읍 결정하는 최선의 방1섭은 공약 (words of comrnitmen t. 약속)으토 히-는 것이다.
• 묵시 적인 방법 (implication 암시)이나 또는 아무런 언어적 표현없이도 겨l약을 체결;과는 것이 가능하다.
• 이 분야는 계약의 성립(방식)에 관한 법(law of contract formation) - 계약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이라고 부른다.
•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는가?
•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받견할 수 있는가?
• 계약의 성립(방식)문제는 정Q.} (offer) 과 승낙(acceptance) 에서 자주 받생한다. 정약과 승낙을 통해서 열방당사자는 합의 절차를 개시하고,다른 당사자는 합의를 완성한다.
• 불운하게도 겨l약법에서,완전하게 성립된 계약은 찾기 어렵다 (elusive) .
• 많은 계약둡이 이 정도의 정확성이나 명확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 변호사뜰은 종종 계약책임은 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부담하고,불법행위 책임은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법에 의하여 부파된다고 말함으로써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을 구분한다.
• 일반적인 방식 (formation,성립)의 문제는 명확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된다.
• 명확성 (definiteness) 은 계약에서 다읍의 두 가지 이유때문에 중요하다
• 첫째,명확성은 합의의 증거이다.
• 둘째,명확한 제약은 계약 위반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에게 좋은 근거를 제공한다.
계약을 강제이행하려변 서면으로 되어야 하는가? (does a Contract have to be in writing to be enforceable)
• 열반작으로,계약은 서연으쿄 할 펠요는 없다.
•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당사자들이 충분하게 표시하는한, 구두 계약(oral promises)은 진행가능하다.
• 그러나,집행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이 되어야 야논 열정한 유형의 계약이 있다.
• 이것은 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s)에 의하여 규율되는 계약법이다.
• 사기방지법은 모든 보통법 관]설권 지역에서 채택되었다.
계약이 강제이행하려면서띤으로되어야하는가?(does a Contract have to be in writing to be enforceable)
• 법이l 의하여 서면-qiE 작성띈 것이 요 J1[ 도H긍 게악의 lτ;→꽉은 판힌펀에 띠감l 다프다. 그랴나,인반-작 0 ,로 표힌-도l? 겨1 약 꽉팍은 다음과 같다.
• 이와 갇은 셰약판 집행하랴면,원고는 계약의 증거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다음 반l낀간-드L→入시1 서l 촌-하여야 한다.
• 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s)은 계약의 주l행에서 계약법이 팽 식 (formality) 을 선호한다는 것을 표현하였디
계약이 집행가능하려면서면으로되어야하는가?(does a Contract have to be in writing to be enforceable)
• 볍원의 사기방서법에 대한 해삭은 형식상의 요f 를 존중하려는 것과 개변작 사간에서 정의의 섣현욕 위해서는 행식성의 요건음 완화시거야할 필요성윤 인석하는 깃 사이의 갈등에서 나타나 있디
• 법원은 또한 겨l약이 서띤에 의하여 입증되아야 한다는 요 건을 완화하아 해삭힘-0 료써 사기방지법의 작용을 탄넥적으로 할 필요가 있디-는 것을 인석하고 있디→.
•시l약은 당사자가 시생한 편;z1. 수표,영수승 능에 의하여 성립할수 있다.
• 승요한 겨l약조진단 (tlorms) 의 증거가 승란파띤 모든 겨l아= 조건달이 언 j{ 권 」rl9 단 없다.
• 사맨어l 반드사 서1싱이 있아야하는것븐아니디.'
이니섣이나,도산,덴는데 승분하디 언쐐된 밍효도 문서 단 승명하는
누구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라나 두 부류의 사람들은 계약법에 의하여 특별히 보호를 받는다: 얀반적으노 볍적으로 성년이 되는 나이인 18세에 이르지 않은 어린이 심신상섣 (menlal disabili ty ,심선미약) 자 • 이와 같은 사람듭은 계약체결 능력 (capacity to contract) 이 부족하다고 한다.
•.. ,이라한 겸파는 겨1약법판 움직이는 기본적 원착에 따르 는 것으로 보인다.
• 자유로운 선택을 할수있는능력이 없다.
• 여뇌어 있다.
• (cognitive capacity) 이 없는 행위무능팩 (disability,섬선상섣 또는 섣선마약)으로 고동을 받거나 또든 행위무능력과 동열한 효파가 있는 약물 또는 앤콜 상태에서 계약을 쳐1견하려고한다.
• 우리는 계약을 제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플 보호하는 것을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 능력 없는 사람과 계약한 사람이 합리적으로 행위하였을 때에는 그 사람도 보호하기를 원한다.
• 법은 이라한 갈등에 대하여 때때로 중립적 근거뜰 찾으려고도하고,때로는 양 원칙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 미성년자 사건에서,법원은 일반적으로 성년에 이르지 않은 자는 계약을 취소함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 한다; 마성년자가 성년자와 갇은 외모와 행위를 하여도 여전히 미성년자이다.
• 그라나 법원은 엘란의 예외를 인정하여왔다.
• 마성년자는 성년이 된 후에 계약의 의띠(words) 윤 이해하거나상대 당사자의 계약이행을받아들임으로써 계약을승인할수 있으며,이로써 그 계약은 구속략이 였다.
• 또한 미성년자가 (계약에 의하여) 펀수품 (necessaries) 을 반대급부로 받았을 띠}에는 마성년자는 그것에 대하여 지불하여야한다.
• 필수품이란 고전작인 보동법에 의하면,음식,음료,기타 잡다한 것들윤 의미하였으나,오늘날에는 의료비용,교육,차량 등의 비용에 대해서도 어린이는 지붉하여야 한다.
• 일부 주에서,미성년자가 자신의 나이를 잘못 이야기 하였을 경우에,미성년자는 계약에 의하여 급부를 받은 것에 대하여 지볼할 의무가 있다; 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는 진설을 딸하는 성숙성 기준을 유지하여야한다.
일단 두사람이 합의를하면,그것은항상집행할수있는가? =
+/-• 항상 집행(강제이행)할 수 있는 것은 이니다.
• 오랫동안 계약법의 중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법에 의하여 어떠한 약속(promise)이 집행될 것인가?"
이 분야의 제약 원작은 “ 약-간(세약)의 유효성’‘ (vaJidation of promises)이라고 알려졌으며,중선작인 원직“consideration"(*.][샤, H1'D 이냐.
• 끼약법 교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건에 기초한 두 개의 단순한 가상적인 경우를 생각하여보자. 삼촌은 지선의 자동자를 팔기로 합의하고,조카눈 그 차릅 5,000단랴에 구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삼촌은 조카의 다음 생일날이l 차륜 주기로 약속하였다.
• 각 각의 사건에서,삼촌이 ul-음을 바꾼다면,삼촌의 약속은 강제 이행할 수 있는가?
• 첫 번째 가상의 사건은 쉬운 사건이다.
• 삼촌과 조카는 명백하게 합의룹 표시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계약의 자유를 행사 하였다. 그러므로 그 약속은 강제이행 할수 있을 것이다.
• 이 세 삼촌이 조카에게 자동차탑 주기 던 약속한 두 번째 가상의 사건갚 생각하 여 브지
• 여기에도 약시 합의의 표시가 있었다.
• 그것0 ;로 충분한가? • 비꽉 약속이 있었지만. 그깃은 증여 (gifr ,선관)꽉 하는 약속이지‘ _u'_ 섭 (bargain ,떤의) 윤 히 지 위 힌 약속유 아L1 디.
• 증여 약속 (gift promise) 은 문제판 초래한다. 왜냐하면 증-여약속은 띠}띠lfE 증여약속이 진지하게 이투어셨는지 파익허가가 힘닫고,또한 증여약속은- 진지하게 받아둡여 셔야 허며,사람플이 경송하게 증여 약속윤 히는 깃윤 원치 않기 띠l갚이다.
• 또한 증여는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거래가 아니다,
• 약인 (cünsideration,대가)이 뒷받침뇌지 않는 어떠한 약속도 강저l이행한 수 없다.
• (두 번째 가상 사건에서) 증여의 약속은 자유롭고 진지하게 이루어 졌다. 그러나,삼촌은 그의 약속에 대한 대가로 아무것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 다뜬 한편 o 로,법대교 ;=들이 좋아하는 H강]]] !r v. SidWD)'(J89JJ 을 생각하여 보자.
• 이 사깐에서 삼촌은- 만약 조카가2]서l 되는 생일까지 금얀 또는 금주플 하면 조카어l 가1 5,()OO단라룹 주기노 약속하였다.
• 삼촌은 교섭 (bargäin ‘ 협의)에 의한 조카의 이행으로부터 어떠한 강 저l 끽 01 익도 반;7,1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증요하지 않다
•← I 약속은 여 선허 약인(COll sidera tion ,대가)에 의차여 뒷반낀 Il|고 있으며,:_]_랜71 때문이1 강제 이행띤- 수 있다.
•법속전집약인의 원칙을 적용한 일부 다른 고전적 사례틀을 살펴보이자저해카기。. 이으작[ 까인「불LL • 제약을 체결한 두 당사자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계약조 시 협상 해。느이。」 할하무원E
• 이 원칙은 기존의무의 원칙 (preexisting duty rule) 이라고 한다; 사전에 촌재하는 의무의 이행은 새로운 계약의 약얀이 된 수 없다.
• 좀더 최근애 틀어서,법원은 강세 이행의 요건 o 로서 약인븐 왼전히 부인하였다.
• 이바 한 유직인 악 덴부는 공정성과 공공정책 (public policy) 에 근거한다
• 자선단체에 기부륜 하겠다는 약속은 기부자 (donor) 가 어떠한 대가도 만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제이행한 수 있다
• 기쥬의무의 원직은 j악/1녀; (good faith) 또는 게약당시에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의하여 행해진 계약의 변경은 강제이행한 수 있단 사1 로운 원작 P로 대처1 되었다.
계약이 불공정하면,법원은 계약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7t?
+/-• 이것븐 계약법에서 어2운 분:k n 이다.
• 약언익 이본은 법원P 로 하여담 교섭 (bargain,협의,거래)이 아무바 불강정한 것 o 료 겐-여도 ]고선 옥 파기하는 것 옥 담지한다
• 당사자틀은 자신틀이 원하는- 거래갈 하였으며,당사자륜은 지남 그것유 충섣히 지겨야 한다.
• 그이나 인부 계약은 고약하다.
• 파함 수 있는 다든 방볍들윤 갖고 있다.
• 법원은 특 벨허 정띈한 검사가 요구되늑 계약을 판별하는 두 가지 가이드라얀윤 발전시켰다.
• 첫째,딩사지갈이 계약에 이르는 합의 과정이 의심즈리운 경우이다.
• 똘째,계약의 결과가 지니지게 인방적인 경우이다.
• 열병-당사자 -전형적으로 합의 과정에서 우윌적 지위(advantage) 뜰 갖는 자-는 정황상 성당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없다.
• 이러한 기줍 (gllicleline) 은 오두 지나치게 개면석이다(problematic ,불확섣한)
• 만약그 기준늘이 지나치게 관대하게 석용된다면,그 기준뜯은 셰약법의 근간윤 훼손힐 것이다.
• 어펴운 문제는 공정한 것파 환공정한 것 사이의 경겨1 션윤 어떻게 그을 것얀가이다
• 우펴는 셰약에서의 강박(c!uress),비양심성(llnconscionability ,붉공 정성) 의 두 가지 원칙을 간략하게 산펴본으포써 이 문제의 어려움을 안 수 있음 것이다.
• 강박의 원착은 일방당사자가 상대당사자의 협박에 의하여 계약체견을 강요당하였을 때에 계약으로부터 벗어나는것을허용한다.
• 물론,강요 Cextortion) 와 허용 가능한 경제적 압력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 이와 유사하게,비양심성의 법리 Cdoctrine of unconscionabi!ity) 는 임땅 당사자가 제한된 선택권과 블리한 협상 지위에 있으면서,그 거래 Cdea!,합의,겨l약)가 과도하게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법원이 계약 Cdea l. 거래)의 집행을 꺼부할 수 있도록 한다.
‘Wljjjams 1'. JValker- Thomas Furniture Co. (1965) 사건에서,미국 연방 고뜸법원 (U. S. Court of Appea l, 연방항소볍원)은 선용조건 (credit term) 이 비양심 적(불공정)이바면‘ 이것은 Williams 에 대하여 집행할 수 없다고판시하였다.
• 비양심성(불공정성)은 각 각의 사건에서 구체적 사살판겨1 어l 의존하기 때문에,연방 고똥법원(연방항소법원)은 제l 섬 법원(사실섬 법원)에게 사건의 사산판계가 과도한 비양선성윤 나티내고 있는지 여부룹 재선리하도콕 지시하였다.
• 만약 이와 같이 파도하게 겨1약윤 파기하게 되면,법원은 계약이 비양심적(볼공정)이라는 많은 청구룹 접하게 펠젓이다. 그리고,가래는 거래이다 (cleal is a dea l)이바는 기본작 개념윤 포가하여야만 핫 것이다.
• 그라한 이유로 인하여‘ 법원은 비양섬성 법리를 지나치게 많이 적용하는 것을 꺼려한다.
계약이 일단성렵한후에,당샤자는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신이 계약으로부 터 벗어나논 것을 상대방이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 상대 당사자가 당선의 의무 이행을 요구할 법적 권버가 있다
하더라도,상대 당사자는 당선의 의무 이행을 강요하지 않을
수있다.
•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양해
(understanding ,이해심)플 한다.
• 그틀은 타당성 있는 것을 행하기를 원한다. 즉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항상 전적으로 (full extent) 提‘파하는 것은 아니다.
• 많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면을 하 도록 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만할 것이다.
•
겨1 약의 이행으로부터 얻는 이익보다 그 판계뜰 유지하는 것이
보다더 증요할 것이다.
• 많은 경우에 소규모의 개약 사건을 연방멤원에시 저리하도콕
하는 것은 가치가 없을 것이다.
• 세약딛- 처1 결한 자는 겨l 약으료부터 벗어닫 수 있은 여라 가지
수단을 법에 호소할 수 있다.
•띠l때로,당사자륜이 1선하는 실수 Cmistake,착오)는 장래 이행행위에 대한 이l건보다는 계약체결당시의 사실관계 의 상황과관련된다.
• Angus 소탈 사가단 웬하는 매수인 Cbuycr) 은 펀-임으로
송아지를 출산한 수 없는 소를 갖고 있는 미}도언 Cseller)
파 접촉하였다.
•l1H 수인은 Rose 라는 이쉰 의 소를 골랐 01대,1111 도인과 매
수인은 그 소가 둡산안- 함 수 없고 오토지 소고기용으로
I사 가치가 있다고 선제하고서 (assumption ‘수정),파운
드 당 5,5 센프에 매 u11 하기로 합의하았다.
• 소의 무겨l 콜 츄성한 추어l 배수인은 80단 υlff 시판하였으 나‘ 매또언은 소단 인노하가뜰 거부하였다. 왜냐파면,때 도인은 Rose (소)가 승아지를 임선해서,_1 소의 기치가 인선한소보서 7flO-l ,000달러의 가-지가 있디는 것을 만견하였기 때문아니
• ltl 원은- 매도인이 셰약판 이행할 필 요가 없다고 판시하였
1
내(산진,내용,substance) 에 대하여 작오갈 일으켰기
nH N 이디.
• Shenvood V. vValker 판결은 계약의 위험 (the risks of the contract) 개념에 기초한다.
• 분명 매도인과 매수언은 Rose라는 특정한 소에 대해서
거래(교섭,bargaining) 를 한다는 것을 열고 있었다. 그
러나,그들은 그 소가 번식용이 아닌 도살용으로만 사용
될 수 있는 것으쿄 전제하고서 거래를 하였다.
• 계약의 위험(부담 ) 개념은 이행볼능 (impossibility) ,섣 행곤란성 (impracticability) ,계약목적 달성불능 (frustration) 이라고 하는 다른 유형의 면책사유 (cxcuse) 를 포함하는 사건에까지 확대된다.
• 따l때로 당사자가 이행하기로 약속한 것이 이행기가 되었 을 때에는 불가능하게 펀다,
• TayJor v. 닝Jdl,r,,'eJJ (1863) 사건에서 음악당의 주인은 음악당을 4엘간에 걸쳐 열리는 열련의 콘서트의 지역 주 최자 (promoter) 에게 임대한 것을 계약하였다.
• 계약윤 한 시점파 콘서트가 예정된 시점 사이에 그 읍악
당은 소훼되었다.
• 그 주최자 (promoter) 는 음악당의 주인이 약속된 당얼
날 유익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봇하였기 때문에 그
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계약이 얼단 성렵한 후에당,사자는 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Once you make a contract,can you
ever get out of it)
• 음악당 주인E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였기 때문 에 계약적 의무로부터 면책되어야만 한다고 대응하였다.
• 음악당 주인은 음익당이 더 이상 존재하시 않기 때분에
음악당을 사용가능하거l 딸 수 없었다.
• 법원온 일반석으로 이행불능 Cimpossibility) 이 당사자를
겨1 약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면책사유 (excuse) 콜 구성한
다고 결본을 내린다. 따라서,예뜰 틀면 음악당 주인은 주
최자의 사용을 위하여 읍익당을 이용가능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지불할 팔요가 없다.
•고전적 판례들이 이행불능을 다루고 있논 반면에,보다 이최묘해깅 근의 법은 면책사유 (excuse) 를 이행이 물리식으로는 다드진금 이 으1Jj 즉 이에아은행할 것을 약속한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이유로 언」팍 하저〕。/ 여 매우 어렵거나 매우 비용이 많이 들어가 눈 경우 - 까F트되지 확대하고 있다.
• 계약의 다른 측면에는 이와 비슷한 法理로서 “계약목적 달성 볼능" (frustration of purpose) 의 법리가 있다.
• 1902년에 런던에는 Edward VII 세의 영국 대천황의 대관식 행사로 웅장한 행진이 예정되어 있었다.
• 불행하게도, Edward 는 병이 들어 그 대관식은 연기되었다.
• 행진윤 예상하여 방플 여l익=한 사땀달은 그들 겨l약의 부담으보부터 면책윤 청구하였다.
• 그뜰의 (제약) 이행은 불가능하거나 섣행이 판란한 것0아니다
• 일어난 것은 계약을 치1 결한 그뜰의 꽉적이 단성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 법원은 이와 같은 상팎에서 이행볼능의 면책사유륜 인정 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이유로 떤책을 승인하였다
• 법원은 대관삭의 연가가 임차인 (renter) 이 제약의 합리적인 이행에 의하여 반드시 부탐해야 하는 위험이 아니라고 절정하였다.
조건(Condition)
+/--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면잭을 받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어떤 것 (something)이 발생하거나 또는 어떤 것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때에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변호사들을 어떤 것 (something) 을 의무의 조건 (condition) 이라고 부문다
- 조건에 관한 법은 매우 복잡하면서도 매우 중요하다.
- 조건의 존재여부,조건의 내용,조건의 달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계약 소송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법원은 어떤 자(계약당샤자)에게 계약을 이행하라고 할수 있는가? (Will a court order someone to perform a contract)
- 이행하기로 약속한 자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그는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 계약 위반의 일반적인 결과는 상대 당사자도 자신의 계약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 그라나,계약법에서 상대 당사자에게 계약을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것(특정이행 (specific performance) 이라고 함)은 예외적인 구제방법으로 예외적인 사건에서만 인정된다
법원은 어떤 계약당사자에재 계약을 이행하라고 활 수 있는가?(Will a court order someone to perform a contract)
- 일반적으로,의무볼이행의 상대당사자(injured party)는 약속한 의무 이행의 구제수단 (substitute. 대체수단)으로 의무자체의 실제적 이행이 아닌 금전적 손해배상만을 받을 권리가 있다.
- 볍원에서 특정이행 (specific performance) 을 아주 예외적인 구제수단으로 취급하는 데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
- 첫째,여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 어떤 사란에게 IL 저1 수만-。보서 어떤 인옥 이행하라고 멍령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형평법 볍원((、quity court) 에서만 인정되었다.
보통법 볍원(l a v. court) 괴 형평법 법윈 (cquitye court) 간 정치적 갈등의 끈과,특정이행 (Special performance)와 검은 행평법 구제수단은 예외적인 것으보 인식되었다.
법원은 어떤 자(계약당샤자)에재 계약을 이행하라고 할수 있는가? (Will a court order someone to perform a contract)
- 둘째,실질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법원은 파산한 ~의 이행닫 감독하여야만 하는것을 원하지 않단다. 또한l시원은 지1약의 이행파 관떤하여 반꽉석으로 소를 제기하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판고 산이 하지 않仁다.
.셋째,개념적인 이유이다. 원고는 (피고가) 이행 자체-난 실제적→。-보 행하단 것 대신에 약속한 이행에 상응하는 금전적 배상을 반유으로써 적정하게 보호받을 수있다.
납 선작 IJ1] 싱이 이행(performélnce)윤 대제하r 석 정한 수단이라는 원작은 사회에서의 계약법 역한에 대하여 특별한 간해를 갖 고 있는 시각에 근가한다.
- 서약 위반에 대하여 어떠한 도덕적 비난을 가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은 서약 위반 당사자에게 이행윤 하거나 또는 위반에 대하여 그를 처벌하라고 명령할 수 없다.
- 현대에 들어와 이것은“효융- 작서l약위반“ (efficient breach) 이라고 알려진 놀라운 경제적 원칙으로 반전되었다.
- 만약 양쪽 당사사가 더 나은 거래를 하기 위하여 서약을 위반하였다면, 이 것은 나쁜 계약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받을 만한 일이다.
- 계약 위반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시행하는 한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되었고,모든 사람들이 좋아지게 된다.
- 오히려 많은 계약은 특히, 소비자 약관계약(consumer form contract)에서‘계약위반자에 1;] 사자-둡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감 ^1 함으-보써 당사자 간의 구제수단만 제한한다."
- 의무- 석 중 재조항 (A manclatory arbitration clause) 은;딘든 랜-쟁은 판정한 행태의 사적 중재 (private arbitration) 에서 맏윤 것윤 요구하는 계약 조건이다.
- 중재에서는,판사가 아니면서 변호사 자격을 따져도 없는,1명의 중재인 또는 중재위원단들이 사건을 결정한다.
- 비폭 중재인들은 판사나 배심과 같이 동일한 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중재인들의 결정은,심지어 법 또는 사건을 잘못 적용 하였을지라도,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심사를 받지 않는다.
- 기업가 (businesses) 들은 중재를 선호한다. 왜냐하면 중재는 소송의 비용을 줄일 수 있고,사건을 판사나 배심으로부터 좀 더 우호적인 것으로 기대하는 자신들이 선택하는 법정(forum) 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속(계약)을지커지 않은자는 얼마만큼 배상을 하여야 하는가?
- 약속 (promise)을 어기면,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기대(expectation,기대이익)는 손해배상의 일반적 척도가 된다.
- 계약법은 기대이익 배상 (expectation damages)에 대하며 약간의 제한을 가하고 있다.
첫째. 손해는 반드시 예견가능하여야 한다.
둘째, 제한은 약속을 위반 하지 않은 당사자가 합리적 노력을 통하이 회피할 수 았는 손해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셋째, 제한은 손해는 합벅적인 학산성(reél SO!1ablc Crlt, ainη) 보증하여야 한다.
- 신뢰이익 배상 (reliance damages) 은 계약의 신뢰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에 대하여 피해 당사자에게 기대이익 배상으로 보상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 인정된다.
- 원상회복 배상 (restitution damages,부당이득 반환)은 다른 당사자(피해당사자의 상대방)에게 수여된 이익을 원상회복 (recovery,반환)시키는 것이다.
법에서는 표준서식 계약을 어떻게 규율하는가?
+/-- 우리는 오늘날 계약법에서 가장 일반작인 유형인 “약관" (a form contract) ,종종 부합(종)계약(adhesion contract) 으로 불리는 계약을 살피는 것으로 계약법의 공부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다.
- 표준서식계약은 거래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어l 있는 당사자가 준비한 정형화된 계약 (agreement)서에 표준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으며,일반적으로 상대 당사자에게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느냐는 양자택일의(교섭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제시한다.
- 표준서식계약은 현대 경제에서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표준서식계약은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사람의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 계약의 방식에 관한 객관적 이론을 적용하여,법원은 일반적으로 표준약관에 의한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추정한다.
-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구매가 이미 성립된 이후, 계약조항 (contract term,계약조건)이 제시되는 rolling contract(반복계약)에서 발생한다.
- 일반적으로 법원들은 그러한 계약조항(조건)은 계약의 일부분이 아닌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나,일부 법원들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 표준서식 계약의 문제 증 하나는,만약 계약자들이 선택할 수 있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기습조항(surprising terms) 이나 조건들이 자주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 비양심성의 법리에서 제시된 미끄러운 경사길(slippery slope) 문제 때문에,법원들은 그 문제(기습조항문제)에 너무 깊게 접근하는 것을 꺼려한다.
- 소비자가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적 증재조항은 그러한 유형의 가장 일반적인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