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

정의

+/-
  • 약속(promise) 또는 일련의 약속으로 그 위반에 대하여 법이 구제 수단(remedy)을 인정하거나, 또는 그것의 이행을 법에서 의무(duty)로 인정하는 것(Restatement 2nd).
  • 계약의 효과로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법적 관계(legal relationship)를 성립시킨다.

법원

+/-
  • 보통법(판례)
  •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 물건의 매매(Sales)에만 적용되며 워싱턴 D.C. 뿐만 아니라 50개의 모든 주에서 법제화되었다. 단,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제 2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조항을 법제화하였다.
  • 법제록(Restatement of Contract) : 주에서 채택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계약의 관할권

+/-
  • 대부분의 계약은 관할권이 연방 법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법과 주법원에 의하여 처리된다.
  •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사건에는 당사자가 서로 다른 주에 거주하거나 또는 미국 시민과 외국과의 계약도 포함된다.

계약의 기본요소

+/-

미국의 계약법상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청약(offer)과 승낙(acceptance)에 의한 합의(mutual assent) 이 외에 약인(consideration)이 요구된다.

약인 (Consideration, 約因)

+/-
정의
+/-
  • (상대방의 약속의 대가로서) 교환되는 약속과 행위 또는 양자 모두.
  • 약속자(promisor)에 대한 이익(benefit) 또는 수약자(promisee)에 대한 불이익(detriment)
  • 불이익은 수약자에게 는 불이익이나 약속자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다.
  • Consideration : 약인이란 약속자(promisor)가 피약속자(promisee)로부터 받는 가치 있는 어떤 것(작위, 부작위, 반대약속)을 말한다. 이는 미국 계약법상 특유한 개념으로서 한국의 채권법상 이에 상당하는 개념은 없다.
핵심요소
+/-
1) 피약속자가 가치있는 어떤 것, 또는 자유를 어떤 방식으로 든지 제한할 것이 필요하다(이를 legal detriment(법적인 손실)이라고 한다).
2) 약속자는 그의 약속을 거래(bargain)로서 수약자가 어떤 가치있는 것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자유 등을 제한하는 것과 교환하는 것이어야 한다.
  • 따라서 consideration은 대가의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약인이라고도 번역한다.
  • 약인(consideration)의 성립요소에는 아래의 두가지가 있어야 한다.
  • 1) 수약자 측의 Detriment
  • 2) Exchange (bargain) : bargain이 란 약속자의 약속과 수약자의 legal detriment 요소가 교환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교환이 없는 약속자 일방의 증여 약속 (gift promise) 은 bargain적 요건이 결여되어 강제이행이 불가능하다.
  • 가치있는 약인(consideration)은 일방 당사자에 발생하는 일정한 권리,이익(interest),수익,혜택(benefit) 또는 다른 당사자가 부담하는 부작위(forbearance. 금지),손해(detriment),상실,책임으로 구성된다.
  • 교환가치의 불균형 (Inequality in exchange)
  • 계약의 당사자들은, 교환의 대가 (consideration. 약인)가 상당하게 불균형하거나, 가치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자유롭게 교환(거래. bargain) 할 수 있다.
  • “법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가치있는 (real value of in the eye of law) 것이 교환되면 충분하다.
  • 법원은 대가로 교환된 것이 사실상 수약자 또는 제 3자에게 이익이 되는지 또는 어떠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

Nominal Consideration (명목상 대가)

+/-
  • 대가(약인) 또는 교환으로 거래된 것이 가치에 있어서 균등할 필요는 없다.
  • 그러나 교환이 중대하게 불균형을 이루어 한쪽의 대가가 명목적이면, 법원은 그것을 충분한 대가(consideration)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
Example
+/-
  • 새 집(new house)과 자동차를 교환하는 것은 가치에 있어서 불균형 하지만,양 당사자가 인식하면서 (knowingly) 교환을 하였다면, 법원은 교환을 유효한 것으로 볼 것이다.
  • 그러나, 백만 달러의 집과 1 달러를 교환하였다면, 단호하게 명목상 대가(nominal consideration)로 간주될 것이다.
  • 대가(consideration) 가 유효하기 위하여 약속자(promiser)가 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다.
  • 다른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약속의 대가(consideration)로서 충분하다.

Past Consideration (과거의 약인)

+/-
  • 약인의 일종으로 협의에 의한 교환 대상 (bargained for exchange) 이 될수 있는 이익 또는 손실.
  • 그러나 과거의 약인(과거의 대가, past consideration) 은 어떠한 계약이 합의되기 이전에 성립된 약인이다.
  • 그러므로 이는 새로운 계약의 구속력을 갖게 하는 충분한 약인(대가)이 아니다.

Example

+/-
  • 부부가 한 아이를 갖게 되었다.
  • 그들은 아이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
  • 뒤에 할아버지는 부부에게 그 아이의 대학 등록금의 대가로(줄테니)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아이의 이름을 짓도록 제안하였다.
  • 그 부부는 동의하였다.
  • 할아버지는 그 뒤에 약속을 취소하였다.

Question

+/-
  • 부모는 법원에 할아버지가 약속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 아니다.
  • 부부가 아이의 이름을 진 것은 할아버지가 청약을 하기 이전이므로, 그것은 과거의 약인이다.
  • 그러므로, 부부는 할아버지가 그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Example of Consideration (약인의 사례)

+/-
Hamer v. Sidway 124 N. Y. 538, 27 N. E. 256(981)
+/-
Facts (사실 관계)
  • 삼촌은 그의 조카에게 21 세가 될 때까지 흡연, 욕설, 도박을 하지 않으면 5000 달러를 주기로 약속하였다.
  • 조카는 약속을 전적으로 이행하였고, 21세가 되었을 때, 그는 삼촌에게 5000달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편지를 썼다.
  • 삼촌은 조카가 그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 그러나, 삼촌은 조카가 그 금액을 관리할 준비가 될 때까지 조카를 위하여 보관하겠다고 제안하였다.
  • 조카는 이에 동의하였다.
  • 삼촌은 조카에게 돈을 주지 않고 곧 사망하였다.
  • 조카의 유언집행자 (executor)에게 원 금액에 이자를 붙여 청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 조카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Issue (쟁점)
  • 흡연,욕설,도박을 하지 않는 것이 계약을 강제할 수 있는 충분한 약인(대가. consideration) 이 되는가?
Holding(판시 사항)
  • 약속에 대한 대가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거기에 속한다.
  • 조카는 그가 포기하기로 선택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
  • 그러므로, 그의 법적 권리를 포기한 것은 5,000달러의 지급 약속에 대한 충분한 대가(약인) 가 된다.
Reasoning(판시이유)
  • 어떠한 손해, 중지(suspension) 또는 권리의 불행사 (forbearance) 약속을 성립시키는 요소로서 충분하다.
  • 조카가 삼촌의 약속에 대한 신뢰에 근거하여 약속한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법적인 자유 행동권을 제약한 것은 충분하다.
  • 일반적으로, 다른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약속의 대가(약인)로서 충분하다.

Gratuitous Promise (무상의 약속)

+/-
  •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선물하는 것
  • 약인이 없기 때문에 강제 이행할 수 없다.
  • 가족에 의한 약속으로서, 선물을 의미하는 것은 무상 (gratuity) 으로 간주된다.
  • 그러므로, 그것은 일반적으로 강제이행 할 수 없다.
  • 법원은 당사자 일방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계약을 부과할 수 없다.

Defense And Exception to Enforcement of Bargained -for Exchange

+/-

(계약의 강제이행에 대한 항변과 예외)

Unconscionable (비양심적인)
+/-
  • 만약 계약이 일방 당사자가 부당하게 불리할 때 (unconscionable) 성립된 것이 라면, 법원은 전체 계약의 강제 이행을 거부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내용만을 강제이행하게 할 수 있다.
  • 비양심성의 판단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지역사회 규범 (community norm) 과 합리성
  • 합의 절차의 성 격 (quality)
  • 기망적인 (deceptive) 또는 강압적인 판매 기법 사용 여부
  • 계약서상의 애매하거나 불명료한 문구

Example

+/-
Jones v. Star Credit Co., 59 Misc. 2d 189, 298N.Y.S. 2d 264
+/-
사실관계
+/-
  • 원고는 사회복지연금 수급자였다.
  • 피고는 원고를 방문한 판매원에 의하여 대리되는 회사다.
  • 원고는 판매원으로부터 가정 냉동기를 900 달러에 구입하였다,
  • 할부비용을 포함하면, 전체 구입 가격은 1234. 80 달러에 달하였다.
  • 그 당시의 냉동기 소매가격은 300 달러였다.
쟁점
+/-
  • 거래와 그 계약의 결과가 당사자 일방에게 부당하게 유리한가, 그러므로 강제이행할 수 없는가?
판시사항과 처분
+/-
  • 계약은 일방에게 부당하게 유리하다.
  • 계약의 잔여부분(불이행부분)이 이행되어서는 안된다.
  • 원고 승소 판결
판시이유
+/-
  • 소매가격 300달러와 매매가격 900달러 사이의 상당한 가격 불균형은 그 자체만으로도 부당하다.
  • 판매원이 원고의 약점을 이용하였다는 결론에 불가피하게도 이르게 한다.
  • 또한 매매당사자간의 협상력도 불균형하였다.

Duress(강박)

+/-
  • 강박상태에서 이루어진 협상 Cbargain ,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를 배제하는 불법한 위협에 의하여 계약에 어쩔 수 없이 동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그 계약은 강박을 근거로 무효가 된다.

Example of Duress

+/-

AJaska Packers' ASSOCl김 tÍon v. Domenico U. S. Court of Appeals, Ninth Cir., 117F. 99(902) (제2장에서 검토한 사례)

관련 당사자

• Alaska Packers’ Association C 피고인이면서 항소인) • DomenicoC 원고이면서 피항소인) • 1900 년 3 월 26 일, 원고/피항소인과 피고는 1900년의 어엽시즌을 맞아 알래스카로 출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것을 동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선박이 알래스카에 도착한 후에, 원고/피항소인은 작엽을 중단하고 임금의 인상을 요구하면서,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작업을 중단할 것이라고 하였다.
  • 선장 (superintendent) 는 원고의 요구에 결국은 굴복하였다.
  • 어획활동을 마치고 톨아왔을 때, 원고는 피고측으로부터 3 월 계약 당시 처음 약속했던 임금만을 지급받을 것이라는 것을 통지받았다.
Issues (쟁점)
  • 변경된 계약내용은 강제이행 할 수 있는가?
판시사항과 판시 이유 (Holding and Reasoning)
  •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계약 변경 (modification) 에 대한 동의는 강제이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강박 (duress)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 Reversed and remanded C 원심파기 그리고 원심법원으로의 환송)

Illusory Promise (擬似約束)

+/-
  • 채권채무관계(의무)의 상호성 (mutuality of obligation) 이 없는 약속
  • 양당사자 모두 의사 약속 (illusory promíse) 에 의해 기속을 받지 않는다.
  • 만약 일방 당사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의지로 계약(합의, agreement) 을 이행 또는 철회할 자유가 있다면, 그 약속은 실체가 없는(가공의, illusory) 것으로 간주되며, 아무런 약인 (consideration)이 되지 않는다.
Employment-at-will(임의 고용계약)
+/-
  • 계약상 다르게 합의되지 않는 한,대부분의 고용(job) 은 임의 고용계약이다.
  • 이것은 고용주 (employer)가 피고용인에 대하여 그만 둘 것을 요구할 수 있고,피고용인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한 유형의 고용계약은 실체가 없는(illusory) 계약이다. 왜냐하면,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mple of Illusory Promise

+/-

Rehm - Zeiher Co., κ F. G. Walker Co.,56 Ky. 6. 160 S. W. 777 (Ky. 1913)

Facts
  • 당사자들은 위스키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만약 예견할 수 없는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두 번째 당사자가 전체 위스키를 다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첫 번째 당사자는 두 번째 당자가 원하는 양 만큼 계약으로부터 해방시키기로 동의한다

Issue(쟁점)

  • 그 계약은 채권채무관계의 상호성이 없는 계약으로서 강제이행할 수 없는가?

Holding and Reasoning

  •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채권채무관계의 상호성이 결여되었다(= Illusory)
  • 그 계약은 양 당사자 모두를 기속하지 않는다 = free way out
  • 계약은 강제이행 할 수 없다고 판시한 하급법원의 판결은 확인(유지, affirm)되었다.

Modification of a Contract (계약의 변경)

+/-
  • 계약의 변경에는 추가적인 약인(consideration) 이 필요하다 .

Pre-existing duty rule (기존의무의 원칙)

+/-
  • 일방 당사자가 이미 법적으로 해야될 의무가 있는 어떤 것을 약속(교환, bargaining) 한 것은 약인이 되지 않는다.

Modification of a Contract (계약의 변경)

+/-
  • 기존 의무를 약속하는 것은 약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약속이 기존의 의무와 다르고,가장한 약속 (pretense of bargain)이 아니라면 유사한 행위의 이행(similar performance)도 약인이 된다.
  • 우리가 두 번 검토한 Alaska Packer’s 판결을 생각하여보자.
  • 계약의 변경이 강박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외에 계약 변경을 강제 이행할 수 있게 하는 추가적인 약인(additional consideration)이 없었다.
  • 게다가, 작엽부(원고)들은 이미 일을 해야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므로, 변경된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 그러나,만약 작업부들(원고)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면,이는 유사한 이행이지만 본래의 약속과는 상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그러므로,변경된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있다.

기존의무 원칙의 예외 (Exception to the Pre-existing Duty)

+/-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록 기존의무가 있고,추가적인 약인이 없다하더라도 변경은 강제이행할 수 있다,
  • 당사자들이 임의적으로 변경에 동의하고 그리고 원 계약을 변경하는 약속이 양 당사자 중 하나가 계약을 완전이 이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변경을 촉발한 중요한 상황을 당사자들이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변경이 공정하고 공평한 때

계약수정의 예

+/-

Anger v. Murray, 322 A. 2d 630 (R.I.1974)

사실관계
  • 쓰레기 수거업자는 Rhode Island 시와 도시의 쓰레기를 수거하기로 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하였다.
  • 추가적인 약인 없이 수거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인상하기로 계약이 수정되었다.
논점
  • 새로운 계약 아래에서 지급될 금액을 인상하기로 하는 수정안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약인이 명백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력을 가지는가?
판단과 판결이유
  • 수정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속력을 가진다.
  • 수거업자의 업무강도가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넘어서 늘어난 것을 이유로 수정안이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단시간 내에 도시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이는 계약의 양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 한 것이었고,양당사자들은 자발적으로 계약의 수정에 합의하였으며,일방당사자의 원 계약상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기 전에 원 계약의 수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졌고,수정안이 공펑하고 합당하였기 때문이다.

Reliance and Promissory estoppel (신뢰와 약속에 의한 금반언)

+/-
  • 만약 수약자(피약속인, promisee) 가 약속에 대하여 신뢰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의 약인이 없었도 계약은 강제이행될 수 있다 .
Promissory estoppel (약속적 금반언)
+/-
  • 약속자가 자신의 약속이 수약자 (promisee) 의 행위 또는 부작위(forbearance) 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자가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고, 실제 그러한 행위 또는 부작위를 이끌어 냈을 경우에 그 약속의 집행에 의해서만 부정의 (injustice) 가 회피될 수 있는 경우에 그 약속은 구속력이 있다 (binding) .
Example of Promissory Estoppel
+/-

Feinberg ι Pfeiffer Co. 22 S. W. 2d 163(1959)

Facts

• Feinberg여사는 17 세 부터 Pfeiffer사에서 근무하였다.

  • 오랬동안 열심히 근무한 후에, 회사의 이사회는 그녀에게 월급을 400 달러로 인상하고, 만약 그녀가 퇴직하게 되면 월 200달러의 연금을 죽을 때까지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

• Feinberg는 퇴직하기 전까지 2년을 더 근무하였다 . • Pfeiffer사는 퇴직 즉시 매월 1 일에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 Pfeiffer사의 사장이 1949 년에 사망하자, 그의 사위가 사장으로 취임한 1953 년까지 그의 부인이 사장직을 수행하였다.

  • 사장이 된 사위는 1956 년 4 월에 그녀에게 100달러의 연금만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

• Feinberg는 송부 받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지 않고 그녀 에 게 200달러를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Issue (쟁점)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약속(장래의 약속, executory promise) 에 대한 선뢰가 약속에 의한 금반언 원칙에 의하여 법적으로 강제이행 가능한 계약을 충분히 성립시킬 수 있는가?
Holding and Reasoning (판시 사항과 판시 이유)
  • 그 약속은 법적으로 강제이행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Feinberg는 그녀가 퇴직 결정을 할 때에 연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Pfeiffer 의 약속을 신뢰하였다.
  • 미래의 퇴직연금에 대한 약속이 없었다면 그녀는 더 근무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Pfeiffer 의 약속은 Feinberg 의 퇴직을 유발하였다.
  • 그러므로, 부정의 (injustice) 는 계약의 강제이행을 통해서만이 회피될 수 있다.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다음을 기억하는 것이다)

  • 약속에 의한 금반언 원칙에 의하여 약속이 강제이행되는 경우에는, 부정의룹 예방하는데 펼요한 범위만큼만 약속이 강제이행된다.

Offer and Acceptance (청약과 승낙)

+/-
Offer(청약)
+/-
  • 청약은 계약의 교섭 (bargain, 거래)을 하고 싶다는 의사의 표시(manifestation) 로서, 이는 청약의 상대방이 그 계약의 교섭에 대한 승낙 여부를 권유받았고, 그로 인해 계약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도콕 표시된다.
Acceptance (승낙)
+/-
  • 승낙은 청약자가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방식으로 청약 조건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의 사표시 (manifestation of assent) 이다.
Methods of Accepting (승낙의 방식 )
+/-
  • 일정한 행위의 이행(performance) 또는 이행의 약속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이행에 의한 승낙이 성립하려면 청약자가 요구한 사항 중에서 최소한 일부분을 이행할 것이 요구된다.
  • 약속에 의한 승낙이 성립하려면 승낙자(피청약자, offeree) 가 약속의 이행에 필수적인 모든 행위를 완료할 것이 요구된다.
Offer and Acceptance (청 약과 승낙)
+/-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이행이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
  • 약인 Cconsideration) 과 함께

• Mary 가 John 에 게 청 약을 한다 . • John 이 승닥을 한다.

  • 청약과 승낙이 존재한다.
  • 그러므로, 강제이행할 수 있는 계약이 존재한다.
Offer and Acceptance
+/-
  • 청약과 승낙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가?
  • 소송에서, 법원은 청약과 승낙이 무엇인가를 판단한다.
  • 그러한 판단을 할 때, 법원은 객관주의적 계약이론(objective theory of contracts) 을 따른다.
The Objective Theory of Contracts (객 관주의 적 계 약 이 론)
+/-
  •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 이 라면 명 백 한 의 사표시 (explicit manifestation) 를 어떻게 이해하였을까에 의하여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이 결정된다.
  • 표시되지 않은 당사자들의 내섬 의사는 중요하지 않다.
"Reasonable" (합리 적 인)
+/-
  • 미국법에 있어, “합리적인" (reasonable) 과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 이 라는 용어 는 전문용어 이 다.
  • 간단하게 말해서, “합리적인 사람” 이란 사실 인정자 (fact - finder) (배심 또는 판사)가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Mirror Image Rule (완전일치의 원칙, 鏡像原則)

+/-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승낙과 청약은 반드시 정확하게 동일하여야 한다.
Mirror image (완전일치)
+/-
  • 승낙이 청약과 동일하지 않은 때에는, 반대청약 (counteroffer) 으로 간주된다.
  • 예외
  • 물건 (goods) 매매계약은 완전일치원칙이 요구되지 않는다.


The Mail Box Rule (우편함의 원칙)

+/-
  • 펀지 (mail) , 전보 (telegrams) 등과 같이 합리적인 승낙의 수단이 사용되는 경우에, 승낙은 발송시에 (dispatched) 효릭이 발생한다 (도달시가 아니다).
  • 그러나, 승낙은 반드시 제 때에(timely) 적정하게(properly) 발송되어야 한다.

Withdrawal (철 회 )

+/-
  • 일단 승낙이 이루어지면 청약 또는 청약에 대한 승낙은 철회할 수 없다,

Termination of Power of Acceptance (승낙권의 소멸)

+/-
  • 승낙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사유에 의하여 소별한다.
  • 피청약자(offeree) 에 의한 거절 또는 반대청약
  • 기간의 경과(lapse of time)
  • 청 약자에 의 한 철 회 (evocation)
  • 청약자 또는 피청약자의 사망 또는 행위능력 상설(capacity)

Advertisements (광고)

+/-
  • 일 반적 으로 광고는 청 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 (invitation of an offer) 이다. 왜냐하면 광고논 불확정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물건을 판매한다는 광고는 청약이 아니다.
  • 일반적으로 고객(customer) 이 물건의 가격을 지불하려는 행위가 청약이고, 상점은 돈을 받고 물건을 넘겨줌으로써 청약을 승낙하는 것이다.

Exception( 예 외 )

+/-
  • 그러나, 광고의 내용이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인 청약이라서 협상의 여지가 없는 때에는 구속력있는 채무(의무. binding obligation) 가 발생한다.

Example of Advertisement (광고의 사례)

+/-
Facts (사실 관계 )
  • 백화점 (store, 상점)에서는 1956 년 4 원 6 일 신문에 다음과 같이 광고를 하였다.
  • 토요열 오전 9 시 정각
  • 100달러 상당하는 3 개의 새로운 모피 코트
  • 선 착순 판매 (first come, first served)
  • 각 1 달러
  • 그날 처음 도착한 사람은 남자로서 모피코트를 요구하였다.
  • 백화점에서는 그 남자에게 코트를 판매하는 것을 거절하였다. 왜냐하면 그 백화점의 원칙은 코트가 오로지 여성고객에게만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Facts
  • 그 백화점은 4 윌 13 일에 다시 신문에 광고를 게제하였다,
  • 토요일 오전 9 시

• 2 개의 새로운 파스텔 밍크 스카프 • 89.50 달러 에 판매 하던 것

  • 각 1달러
  • 선착순 판매
  • 동일한 남자가 또 다시 이유로 또 다시 판매를 처음으로 도착하였으나 백화점에서는 그가 남자라는 거부하였다.
Facts
  • 그 남자는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백화점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 백화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신문 광고는 단지 청약의 유인 (invitation of an offer) 일 뿐 청 약이 아니다.
  • 남자 그리고 물건을 사기위하여 청약하였다. 백화점은 단순히 승낙을 하지 않았다.
Holding and Reasoning (판시사항과 판시 이유)
  • 일반적으로 광고는 청약의 유인이다.
  • 그러나, 광고의 내용이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인 청약으로서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청약이 될 수 있다.
  • 백화점의 광고내용은 명백하고, 확정적이고, 명시적이어서 협상의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 청약의 일시가 정확하게 지정되었으며
  • 청약의 정확한 위치가 제시되었으며,
  • 정확한 가격이 제시되었고
  • 행사가 선착순 원칙에 의한 것이다.

Option contract (선 택 권 부여 계 약)

+/-
  • 계약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약속으로서 약속자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약

주택의 매매있는 시간을토지 또논 생각할 수 Option contract (선택권 부여 계약)

  • 선택권부여계약 COption contracU 의 가장 좋은 예는

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실제 구입여부를 허락하는 경우이다.

  • 매도인 Cseller) 은 자신의 토지를 100 , 000 달러에 판매하고자 한다.
  • 매수인 Cbuyer) 은 토지륜 사고 싶어 하나 생각할 시간을 원한다.
  •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 달간의 토지매매 유예기간 동안에는 오로지 매수인에게 판매하기로 하는 대가로서 1000 달러를 지불하였다.

Option Contract 선넥권부여 계약의 중요한 수반된다는 것이다.

철 회 할 수 없 는 정 약 (irrevocable offer)

+/-
  • 그러므로,매도인은 그 1 달 동안 에는 매수인에게 토지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또한 비록 선택권부여계약에도 약인 (consideration)이 요구되지만 선택권부여계약에는 명목적인 약인 (nominal considerations) 도 허용된다.

Remedies (구제수단, 배상)

+/-
  • 구제수단이 정당하게 인정되려면, 피약속자(수약자, promisee) 는 반드시 약속(계약, promise)의 성립 (making)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일정한 침해를 당하여야 한다.
  •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기대이익배상(expectation damages)
  • 신뢰이익배상(reliance damages)
  • 원상회복(restitutionary damages)

Expectation Damages (기대이익 배상)

+/-
  • 기대이익배상은 약속이 예정한 것과 같이 실현되었을 경우에 수약자(promisee) 가 있었을 지위로 수약자를 위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liance Damages (신뢰이익 배상)

+/-
  • 신뢰이익 배상은 처음부터 약속이 없었을 경우, 수약자가 있어야할 지위로 수약자를 위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stitutionary Damages (원상회복 배상)

+/-
  • 약속자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수약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mple of Remedies (구제배상의 예 )

+/-

Facts

  • 한 여성이 자신의 코를 아름답게 보이기 위하여 성형수술을 요구하였다.
  • 의사는 약속을 하였다. 그러므로 의사는 약속한 것과 같이 그녀의 코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는 강제이행 가능한 계약에 기속된다.
  • 그녀의 코는 아름답게 변하지 않았다.
  • 이것은 실제 판례이다 . Su//ivan v. 0 ’'connor. 363 Mass. 579. 296 N.E. 2d 183 (1 973)

Expectation . Damages (기대이익 배상)

+/-

1. 기대이익의 개념은 만약 의사가 계약에서 약속한 것과 같이 약속을 이행하였다면 그녀가 있어야할 지위에 그녀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2. 그러므로, 배상의 가치 ( 배상액 value of damages) = 완료된 코 가치(expected nose value) - 현재의 코 가치 (current nose value).

Reliance Damages (신뢰이익 배상)

+/-

신뢰이익 배상의 이념은 만약 그녀가 성행수술을 받지 않았다면 그녀의 이전 지위에 위치시키는 것이다 1. 배상의 가치 = 본래의 코 가치 (Original nose value) - 현재의 코 가치

Restitutionary Damages (원상회복 배상)

+/-
  • 원상회복 배상의 이념은 의사가 부당하게 취한 이익을 그 여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 의사가 의료비용을 약속한 사항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여자로부터 부당하게
  • 그러므로, 그녀가 의사에게 지불한 수술비용과 기타 비용이 원상회복 배상액이 될 것이다,

• 계약법은 약속 (promÌse) 또논 합의 (agreement,계약)의 성립,유지,파가의 모끈 부분과 관련된다.

• 셔녁식사에 참석하다고 훈-의하는 것은 빌딩을 건축하겠다고 합의하는 것과 다르다.

• 지역의 McDonald 점에서 햄버거룹 뒤집는 파드타임 열을 갖는 것은 McDonald 사의 사장으로 취임하는 고용계약에 서맹하는 것과 다르다.

•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계약법은 이라한 모든 사안을 처리한다.

• 계약법은 계약의 주체,내용( ;ubject양한 유형의 계<2..l= (agreement,합의)을 규율한다. 그러나,엘부 유 형의 계약(합의,agreement) 은 그 범위에서 배제된다.

• 계약법의 규칙과 원칙은 노동법과 조합계약법 (partnership law) 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노동법과 조합계약법은 득수한 분야의 펄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변화되었다.

• 이러한 방식에 의하여,계약법은 잔여적인 것이 되었다 - 계약법은 일정한 유형의 계약이 다른 특별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남는 나머지 모든 계약을 규한한다.

• 계약법이 약속 (promise) 파 합의 (agreement) 에 중점을 두는 것은 다른 두 개의 중요한 사법 영역연 재산볍(property law) 및 불법헨위법과 구별되는 것이다.

• 계약법은 what will be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와 관련이 있다.

• 재산법은 what is ( 무엇인가)를 다문다.

• 불법행위법은 what was (무엇이 일어났는가)- 침해가 발생되기 이전의 상태를뜨사한다.

계약법이 왜 필요한까?(Why do we need Contra.ct Law)

• 변호사의 관점에서 보면,겨1약은 사회가 운영되도록 하는 메카니즘 (mechanism,장치,구조,체제)이며,계약법은 그 메카니즘이 더 잘 작동되도록 하는 윤활유이다.

• 계약 절차는 결파물 (products) 이상을 제공한다.

• 사람틀은 자선틀이 소망하논 것을 실행할 수 있으며 그들이 체결하는 계약 (agreement,합의)을 통하여 삶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윤 성취할 수 있다. 계약법이 왜 필요한가?(Why do we need Contract Law)

• 계약하는 절차는 개개인의 자유와 자율권 (autonomy,자치권)에 관한 것이다,

• 그러므로,계약은 사장과 개인의 선택에 기반을 둔 사회가 그 의마가 정의한다.

• 계약법은 이러한 유형의 샤회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데 있어 두 가지의 특별한 기능을 갖는다. 계약법은 교한 (exchange) 에 수반되는 분생해견 수단(mcchanism ,구조)을 세란한다. 계약법은 자유와 자윌-권에 대한 入}회의 공약 (commitmcnt) 윤 나타낸다,

계약법이 왜 필요한가? (Why do we need Contralct Law)

• 계약의 성립 시간과 최종적인 계약의 이행 사간 사이에 는 많은 열이 열어1날 수 있으며 이는 계약당사자의 관계를 악화시갤 수 있다.

• 계약법은 또한 계약 이행 중이거나 이행 종료 후에 열어나는 문제틀을 해결하는 머카니즘을 제공한다.

• 계약법이 이라한 유용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변호사들은 계약법의 중요성을 과장하는 경향이 었다.

• 계약법은 중요하다 - 즉,계약 당사자틀은 계약을 계획, 기초하고,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변호사와 상담을 한다. 그러나,계약을 사회띄 전체적인 변에서 보면,계약법은 전체그림의 아주 일부분에 불파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 대부분의 계약(합의)은 문제 없이 협상이 되고 이행된다.

• 법과대학생은 모든 거래관계가 잠재적으로 문제플 갖고 있는 것으로 보도록 교육갚 받는다. 그 결과 변호사들은 일 (thing,계약)들이 보동 아무 문제 없이 어떻게 잘 해결되는지에 대한 시각을 풍종 앓는다.

• 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한 때에도,계약법은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구제수단이다.

• 사람들은 계약내용이 이행되도룩 하가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겨1 약 우l 반의 경우에 자신들의 볍적 권리 달 인정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니다.

• 만약 문제가 밤생한다면,다른 계약 당사자를- 션득하거나,행위의 합리작인 기준에 호소하거나,또는 경제작인 규제로 위협하는 것이 벤호사탑 선임하여 비싼 소송음 제기하는 것보다 선호도l는 구제방법이다.

• 세약법의 두 번찌} 기능 o 로서 보다 디 언반석인 기능은 개인의 지유와 셔율권관 존중하는 것이다

• 11] 약법은 사람튼이 체견한 겨1 약의 이행 (enforcing) 파 계이=당사시→뜰이 젝임 Cobligation,의무)윤 부담하가 로 i칩의하고‘ 깐의한 빈위 내에서만 젝임을 부과함으로써 세익=법이 이라 한 가 치 (value) 를 슨증하고 있다는 것을 나다내고있다

• 이것이 우바 가 의111 하는- 끼악의 contract) 이다.

• 계약의 자유는 계약 체결의 자유 (freedom to contract) 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 (freedom from contract,계약으로부터의 자유)를 포 함한다.

• 계약체결의 자유 (freedom to contract) 는 자동차,주택,폭격기 Cstealth bomber) 틀 구입하는 것과 같이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종류의 계약도 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 (freedom from contract) 는 겨l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끼 않는 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수 있는능력이다.

• 1세기 이상 동안,제약의 자유는 계약법의 중섬적인 조직적 원칙이었윤 뿐만 아니라 사회조직에서의 개인주의 사상 Cindividualists philosophy) 에 대한 집단적 요구를 나타내었다.

• 제약의 자유에 있어서의 미묘한 점 Csubtleties) 이나 약점 Cweakness,문제점)을 싼펴보기 위해서,오래된 사건인 Hurley v. Eddingfield 0901)에 대해서 생각하여 보자.

Hurley v. Eddingfield(1901) • 인디아나주 대법원은 Eddingfield 가 면허있는 의사로서 Burlζ를 치료하기 하기 위하여 갈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 그리고,인디아나 주 대법원은 Eddingfield 가. Burk 의 가족의사로서,계약법상 치료하러 갈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고려하지 않았다.

• 계약법은 합의에 기초하기 때문에,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을 체겸할 것을 강요받을 수 없다. 심지어 종전에 치료했던 죽어가는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유열한 의사연 경우에도 상요할 수 없다. • Hurle y Eddingfield 사건은 계약법의 기초가 되는 계약의 자유와 선택 또는 동의 개념의 어려운 단면을 보여준다

• 첫째,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계약으로부터의 자유)는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다

• 둘째,계약의 자유가 적용되는 경우에도,개인의 계약체결의 자유 (freedom to contract) 는 설제적인 주변 상황에 의하여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 셋째,계약볍은 선택에 관한 언부분에 불과하다.

• 의사와 환자사이의 임반적 관계 (usua! terms) 때문에 환자가 긴급상황에서 자선악 의사가 자선을 치료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판리룹 짖고 있다고 말한 수 있다.

• 당사자단의 합의가 겨l약체결의 자유와 계약음 체결하지 않윤 자유의 범위륜 결정하지는 않든나; 볍륜제도(l ega! system) 가 붉가파 하게 이계 대한 판단을 한다.

• 약속 (promise) 은 장래에 어떤 깃윤 하겠다 또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공약 (commitment) 하는 것이다.

• 약속의 두 가지 요소 - 공약,(commitment) 파 장래(futurc) -는 세약과 겨l약맥의 핵섬이다.

• Agreement (합의,겨l약)는 약속 (promise) 의 교환이다.

• 변호사들에게는,합의 (agreement) 가 단순한 약속의 교환이상을 의미한다.

•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은 agreement (합의)에 대한 복잡할지라도 종합적인 (comprehensive) 정의륜 규정하고 있다: “(합의 (agreement) 란) 당사자들의 문언에 표시되거나또는 교섭과정,거래관행이나 이행과정을 포함한 쐐 情況 (other circumstances) 에 의하여 추인되는 사실상의 bargain (교섭,협의)."

• 이러한 정의를 통해서 살펴보면,합의 (agreement) 를 발견하는 첫 번째 단계는 당사자들이 합의를 할 때에 당사자들이 말하고 적은 것 - 판일상법전에서는 당사자들의 문언(language of the parties) 으로 언급하고 있는-을 살피는 것이다.

• 당사자들의 합의 (agreement) 에는 또한 “세 정황으로 부터 추론에 의하여 (by implication from other circumstances" 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다.

• 정황 (Circumstances) 이판 당사자갈이 종전의 협의에 의하여 과거에 상호간어떻게 거래들 하였는지(거래파정- COllrse of dealing)

당사자판과 같은 다판 사람델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셔 (거래 판행- llsage of trade)

현재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자블이 어떻게 행동하였는

지(이행파정- COllrse ofperformance) 이다

• 위의 근거틀 (sources,자료)로부터 알 수 있는 어떠한 이해가 당사자들의 사실상의 교섭 (bargain,협의) 또는 합의 (agreement) 의 언문-분이 된다.

• r;윤꿇의 합의 개념은 계약법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 계약 (contract) 은 법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합의(agreement) 이다.

• 합의가 집행이 가능한 계약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법은 2가지 역할을 담당한다.

• 첫째,법은 계약이 법의 모든 요구조건에 부합하는지를 결정한다.

• 딛-째,법은 합의의 근거 (sources) 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보완윤한다.

• 우리는 대부분 어떠한 방식으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계약법의 기섣-적 원착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판 하여야 하는지플 얄려준1괴

• 이것 읍 결정하는 최선의 방1섭은 공약 (words of comrnitmen t. 약속)으토 히-는 것이다.

• 묵시 적인 방법 (implication 암시)이나 또는 아무런 언어적 표현없이도 겨l약을 체결;과는 것이 가능하다.

• 이 분야는 계약의 성립(방식)에 관한 법(law of contract formation) - 계약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이라고 부른다.

•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는가?

•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서 받견할 수 있는가?

• 계약의 성립(방식)문제는 정Q.} (offer) 과 승낙(acceptance) 에서 자주 받생한다. 정약과 승낙을 통해서 열방당사자는 합의 절차를 개시하고,다른 당사자는 합의를 완성한다.

• 불운하게도 겨l약법에서,완전하게 성립된 계약은 찾기 어렵다 (elusive) .

• 많은 계약둡이 이 정도의 정확성이나 명확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 변호사뜰은 종종 계약책임은 선택권의 행사에 의하여 부담하고,불법행위 책임은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법에 의하여 부파된다고 말함으로써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을 구분한다.

• 일반적인 방식 (formation,성립)의 문제는 명확하지 않은 계약과 관련된다.

• 명확성 (definiteness) 은 계약에서 다읍의 두 가지 이유때문에 중요하다

• 첫째,명확성은 합의의 증거이다.

• 둘째,명확한 제약은 계약 위반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에게 좋은 근거를 제공한다.

계약을 강제이행하려변 서면으로 되어야 하는가? (does a Contract have to be in writing to be enforceable)

• 열반작으로,계약은 서연으쿄 할 펠요는 없다.

•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당사자들이 충분하게 표시하는한, 구두 계약(oral promises)은 진행가능하다.

• 그러나,집행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이 되어야 야논 열정한 유형의 계약이 있다.

• 이것은 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s)에 의하여 규율되는 계약법이다.

• 사기방지법은 모든 보통법 관]설권 지역에서 채택되었다.

계약이 강제이행하려면서띤으로되어야하는가?(does a Contract have to be in writing to be enforceable)

• 법이l 의하여 서면-qiE 작성띈 것이 요 J1[ 도H긍 게악의 lτ;→꽉은 판힌펀에 띠감l 다프다. 그랴나,인반-작 0 ,로 표힌-도l? 겨1 약 꽉팍은 다음과 같다.

• 이와 갇은 셰약판 집행하랴면,원고는 계약의 증거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다음 반l낀간-드L→入시1 서l 촌-하여야 한다.

• 사기방지법(Statute of Frauds)은 계약의 주l행에서 계약법이 팽 식 (formality) 을 선호한다는 것을 표현하였디

계약이 집행가능하려면서면으로되어야하는가?(does a Contract have to be in writing to be enforceable)

• 볍원의 사기방서법에 대한 해삭은 형식상의 요f 를 존중하려는 것과 개변작 사간에서 정의의 섣현욕 위해서는 행식성의 요건음 완화시거야할 필요성윤 인석하는 깃 사이의 갈등에서 나타나 있디

• 법원은 또한 겨l약이 서띤에 의하여 입증되아야 한다는 요 건을 완화하아 해삭힘-0 료써 사기방지법의 작용을 탄넥적으로 할 필요가 있디-는 것을 인석하고 있디→.

•시l약은 당사자가 시생한 편;z1. 수표,영수승 능에 의하여 성립할수 있다.

• 승요한 겨l약조진단 (tlorms) 의 증거가 승란파띤 모든 겨l아= 조건달이 언 j{ 권 」rl9 단 없다.

• 사맨어l 반드사 서1싱이 있아야하는것븐아니디.'

이니섣이나,도산,덴는데 승분하디 
언쐐된 밍효도 문서 단 승명하는

누구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가?

+/-

•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라나 두 부류의 사람들은 계약법에 의하여 특별히 보호를 받는다: 얀반적으노 볍적으로 성년이 되는 나이인 18세에 이르지 않은 어린이 심신상섣 (menlal disabili ty ,심선미약) 자 • 이와 같은 사람듭은 계약체결 능력 (capacity to contract) 이 부족하다고 한다.

•.. ,이라한 겸파는 겨1약법판 움직이는 기본적 원착에 따르 는 것으로 보인다.

• 자유로운 선택을 할수있는능력이 없다.

• 여뇌어 있다.

• (cognitive capacity) 이 없는 행위무능팩 (disability,섬선상섣 또는 섣선마약)으로 고동을 받거나 또든 행위무능력과 동열한 효파가 있는 약물 또는 앤콜 상태에서 계약을 쳐1견하려고한다.

• 우리는 계약을 제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플 보호하는 것을 원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그 능력 없는 사람과 계약한 사람이 합리적으로 행위하였을 때에는 그 사람도 보호하기를 원한다.

• 법은 이라한 갈등에 대하여 때때로 중립적 근거뜰 찾으려고도하고,때로는 양 원칙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 미성년자 사건에서,법원은 일반적으로 성년에 이르지 않은 자는 계약을 취소함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 한다; 마성년자가 성년자와 갇은 외모와 행위를 하여도 여전히 미성년자이다.

• 그라나 법원은 엘란의 예외를 인정하여왔다.

• 마성년자는 성년이 된 후에 계약의 의띠(words) 윤 이해하거나상대 당사자의 계약이행을받아들임으로써 계약을승인할수 있으며,이로써 그 계약은 구속략이 였다.

• 또한 미성년자가 (계약에 의하여) 펀수품 (necessaries) 을 반대급부로 받았을 띠}에는 마성년자는 그것에 대하여 지불하여야한다.

• 필수품이란 고전작인 보동법에 의하면,음식,음료,기타 잡다한 것들윤 의미하였으나,오늘날에는 의료비용,교육,차량 등의 비용에 대해서도 어린이는 지붉하여야 한다.

• 일부 주에서,미성년자가 자신의 나이를 잘못 이야기 하였을 경우에,미성년자는 계약에 의하여 급부를 받은 것에 대하여 지볼할 의무가 있다; 계약을 체결할 충분한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는 진설을 딸하는 성숙성 기준을 유지하여야한다.

일단 두사람이 합의를하면,그것은항상집행할수있는가? =

+/-

• 항상 집행(강제이행)할 수 있는 것은 이니다.

• 오랫동안 계약법의 중대한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법에 의하여 어떠한 약속(promise)이 집행될 것인가?"

이 분야의 제약 원작은 “ 약-간(세약)의 유효성’‘ (vaJidation of promises)이라고 알려졌으며,중선작인 원직“consideration"(*.][샤, H1'D 이냐.

• 끼약법 교수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건에 기초한 두 개의 단순한 가상적인 경우를 생각하여보자. 삼촌은 지선의 자동자를 팔기로 합의하고,조카눈 그 차릅 5,000단랴에 구입하기로 합의하였다. 삼촌은 조카의 다음 생일날이l 차륜 주기로 약속하였다.

• 각 각의 사건에서,삼촌이 ul-음을 바꾼다면,삼촌의 약속은 강제 이행할 수 있는가?

• 첫 번째 가상의 사건은 쉬운 사건이다.

• 삼촌과 조카는 명백하게 합의룹 표시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계약의 자유를 행사 하였다. 그러므로 그 약속은 강제이행 할수 있을 것이다.

• 이 세 삼촌이 조카에게 자동차탑 주기 던 약속한 두 번째 가상의 사건갚 생각하 여 브지

• 여기에도 약시 합의의 표시가 있었다.

• 그것0 ;로 충분한가? • 비꽉 약속이 있었지만. 그깃은 증여 (gifr ,선관)꽉 하는 약속이지‘ _u'_ 섭 (bargain ,떤의) 윤 히 지 위 힌 약속유 아L1 디.

• 증여 약속 (gift promise) 은 문제판 초래한다. 왜냐하면 증-여약속은 띠}띠lfE 증여약속이 진지하게 이투어셨는지 파익허가가 힘닫고,또한 증여약속은- 진지하게 받아둡여 셔야 허며,사람플이 경송하게 증여 약속윤 히는 깃윤 원치 않기 띠l갚이다.

• 또한 증여는 경제적으로 생산적인 거래가 아니다,

• 약인 (cünsideration,대가)이 뒷받침뇌지 않는 어떠한 약속도 강저l이행한 수 없다.

• (두 번째 가상 사건에서) 증여의 약속은 자유롭고 진지하게 이루어 졌다. 그러나,삼촌은 그의 약속에 대한 대가로 아무것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 다뜬 한편 o 로,법대교 ;=들이 좋아하는 H강]]] !r v. SidWD)'(J89JJ 을 생각하여 보자.

• 이 사깐에서 삼촌은- 만약 조카가2]서l 되는 생일까지 금얀 또는 금주플 하면 조카어l 가1 5,()OO단라룹 주기노 약속하였다.

• 삼촌은 교섭 (bargäin ‘ 협의)에 의한 조카의 이행으로부터 어떠한 강 저l 끽 01 익도 반;7,1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증요하지 않다

•← I 약속은 여 선허 약인(COll sidera tion ,대가)에 의차여 뒷반낀 Il|고 있으며,:_]_랜71 때문이1 강제 이행띤- 수 있다.

•법속전집약인의 원칙을 적용한 일부 다른 고전적 사례틀을 살펴보이자저해카기。. 이으작[ 까인「불LL • 제약을 체결한 두 당사자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계약조 시 협상 해。느이。」 할하무원E

• 이 원칙은 기존의무의 원칙 (preexisting duty rule) 이라고 한다; 사전에 촌재하는 의무의 이행은 새로운 계약의 약얀이 된 수 없다.

• 좀더 최근애 틀어서,법원은 강세 이행의 요건 o 로서 약인븐 왼전히 부인하였다.

• 이바 한 유직인 악 덴부는 공정성과 공공정책 (public policy) 에 근거한다

• 자선단체에 기부륜 하겠다는 약속은 기부자 (donor) 가 어떠한 대가도 만지 않았다 하더라도 강제이행한 수 있다

• 기쥬의무의 원직은 j악/1녀; (good faith) 또는 게약당시에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 의하여 행해진 계약의 변경은 강제이행한 수 있단 사1 로운 원작 P로 대처1 되었다.

계약이 불공정하면,법원은 계약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7t?

+/-

• 이것븐 계약법에서 어2운 분:k n 이다.

• 약언익 이본은 법원P 로 하여담 교섭 (bargain,협의,거래)이 아무바 불강정한 것 o 료 겐-여도 ]고선 옥 파기하는 것 옥 담지한다

• 당사자틀은 자신틀이 원하는- 거래갈 하였으며,당사자륜은 지남 그것유 충섣히 지겨야 한다.

• 그이나 인부 계약은 고약하다.

• 파함 수 있는 다든 방볍들윤 갖고 있다.

• 법원은 특 벨허 정띈한 검사가 요구되늑 계약을 판별하는 두 가지 가이드라얀윤 발전시켰다.

• 첫째,딩사지갈이 계약에 이르는 합의 과정이 의심즈리운 경우이다.

• 똘째,계약의 결과가 지니지게 인방적인 경우이다.

• 열병-당사자 -전형적으로 합의 과정에서 우윌적 지위(advantage) 뜰 갖는 자-는 정황상 성당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으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없다.

• 이러한 기줍 (gllicleline) 은 오두 지나치게 개면석이다(problematic ,불확섣한)

• 만약그 기준늘이 지나치게 관대하게 석용된다면,그 기준뜯은 셰약법의 근간윤 훼손힐 것이다.

• 어펴운 문제는 공정한 것파 환공정한 것 사이의 경겨1 션윤 어떻게 그을 것얀가이다

• 우펴는 셰약에서의 강박(c!uress),비양심성(llnconscionability ,붉공 정성) 의 두 가지 원칙을 간략하게 산펴본으포써 이 문제의 어려움을 안 수 있음 것이다.

• 강박의 원착은 일방당사자가 상대당사자의 협박에 의하여 계약체견을 강요당하였을 때에 계약으로부터 벗어나는것을허용한다.

• 물론,강요 Cextortion) 와 허용 가능한 경제적 압력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 이와 유사하게,비양심성의 법리 Cdoctrine of unconscionabi!ity) 는 임땅 당사자가 제한된 선택권과 블리한 협상 지위에 있으면서,그 거래 Cdea!,합의,겨l약)가 과도하게 불공정한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법원이 계약 Cdea l. 거래)의 집행을 꺼부할 수 있도록 한다.

‘Wljjjams 1'. JValker- Thomas Furniture Co. (1965) 사건에서,미국 연방 고뜸법원 (U. S. Court of Appea l, 연방항소볍원)은 선용조건 (credit term) 이 비양심 적(불공정)이바면‘ 이것은 Williams 에 대하여 집행할 수 없다고판시하였다.

• 비양심성(불공정성)은 각 각의 사건에서 구체적 사살판겨1 어l 의존하기 때문에,연방 고똥법원(연방항소법원)은 제l 섬 법원(사실섬 법원)에게 사건의 사산판계가 과도한 비양선성윤 나티내고 있는지 여부룹 재선리하도콕 지시하였다.

• 만약 이와 같이 파도하게 겨1약윤 파기하게 되면,법원은 계약이 비양심적(볼공정)이라는 많은 청구룹 접하게 펠젓이다. 그리고,가래는 거래이다 (cleal is a dea l)이바는 기본작 개념윤 포가하여야만 핫 것이다.

• 그라한 이유로 인하여‘ 법원은 비양섬성 법리를 지나치게 많이 적용하는 것을 꺼려한다.

계약이 일단성렵한후에,당샤자는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

• 제약으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자신이 계약으로부 터 벗어나논 것을 상대방이 허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 상대 당사자가 당선의 의무 이행을 요구할 법적 권버가 있다 하더라도,상대 당사자는 당선의 의무 이행을 강요하지 않을 수있다.


•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양해 (understanding ,이해심)플 한다.


• 그틀은 타당성 있는 것을 행하기를 원한다. 즉 자신들의 법적 권리를 항상 전적으로 (full extent) 提‘파하는 것은 아니다.

• 많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면을 하 도록 하게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만할 것이다.


• 겨1 약의 이행으로부터 얻는 이익보다 그 판계뜰 유지하는 것이 보다더 증요할 것이다.


• 많은 경우에 소규모의 개약 사건을 연방멤원에시 저리하도콕 하는 것은 가치가 없을 것이다.


• 세약딛- 처1 결한 자는 겨l 약으료부터 벗어닫 수 있은 여라 가지 수단을 법에 호소할 수 있다.

•띠l때로,당사자륜이 1선하는 실수 Cmistake,착오)는 장래 이행행위에 대한 이l건보다는 계약체결당시의 사실관계 의 상황과관련된다.


• Angus 소탈 사가단 웬하는 매수인 Cbuycr) 은 펀-임으로 송아지를 출산한 수 없는 소를 갖고 있는 미}도언 Cseller) 파 접촉하였다.


•l1H 수인은 Rose 라는 이쉰 의 소를 골랐 01대,1111 도인과 매 수인은 그 소가 둡산안- 함 수 없고 오토지 소고기용으로 I사 가치가 있다고 선제하고서 (assumption ‘수정),파운 드 당 5,5 센프에 매 u11 하기로 합의하았다.

• 소의 무겨l 콜 츄성한 추어l 배수인은 80단 υlff 시판하였으 나‘ 매또언은 소단 인노하가뜰 거부하였다. 왜냐파면,때 도인은 Rose (소)가 승아지를 임선해서,_1 소의 기치가 인선한소보서 7flO-l ,000달러의 가-지가 있디는 것을 만견하였기 때문아니


• ltl 원은- 매도인이 셰약판 이행할 필 요가 없다고 판시하였 1 내(산진,내용,substance) 에 대하여 작오갈 일으켰기 nH N 이디.

• Shenvood V. vValker 판결은 계약의 위험 (the risks of the contract) 개념에 기초한다.


• 분명 매도인과 매수언은 Rose라는 특정한 소에 대해서 거래(교섭,bargaining) 를 한다는 것을 열고 있었다. 그 러나,그들은 그 소가 번식용이 아닌 도살용으로만 사용 될 수 있는 것으쿄 전제하고서 거래를 하였다.

• 계약의 위험(부담 ) 개념은 이행볼능 (impossibility) ,섣 행곤란성 (impracticability) ,계약목적 달성불능 (frustration) 이라고 하는 다른 유형의 면책사유 (cxcuse) 를 포함하는 사건에까지 확대된다.

• 따l때로 당사자가 이행하기로 약속한 것이 이행기가 되었 을 때에는 불가능하게 펀다,

• TayJor v. 닝Jdl,r,,'eJJ (1863) 사건에서 음악당의 주인은 음악당을 4엘간에 걸쳐 열리는 열련의 콘서트의 지역 주 최자 (promoter) 에게 임대한 것을 계약하였다.


• 계약윤 한 시점파 콘서트가 예정된 시점 사이에 그 읍악 당은 소훼되었다.


• 그 주최자 (promoter) 는 음악당의 주인이 약속된 당얼 날 유익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지 봇하였기 때문에 그 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계약이 얼단 성렵한 후에당,사자는 계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Once you make a contract,can you ever get out of it)

• 음악당 주인E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였기 때문 에 계약적 의무로부터 면책되어야만 한다고 대응하였다.


• 음악당 주인은 음익당이 더 이상 존재하시 않기 때분에 음악당을 사용가능하거l 딸 수 없었다.


• 법원온 일반석으로 이행불능 Cimpossibility) 이 당사자를 겨1 약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면책사유 (excuse) 콜 구성한 다고 결본을 내린다. 따라서,예뜰 틀면 음악당 주인은 주 최자의 사용을 위하여 읍익당을 이용가능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지불할 팔요가 없다.

•고전적 판례들이 이행불능을 다루고 있논 반면에,보다 이최묘해깅 근의 법은 면책사유 (excuse) 를 이행이 물리식으로는 다드진금 이 으1Jj 즉 이에아은행할 것을 약속한 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이유로 언」팍 하저〕。/ 여 매우 어렵거나 매우 비용이 많이 들어가 눈 경우 - 까F트되지 확대하고 있다.

• 계약의 다른 측면에는 이와 비슷한 法理로서 “계약목적 달성 볼능" (frustration of purpose) 의 법리가 있다.

• 1902년에 런던에는 Edward VII 세의 영국 대천황의 대관식 행사로 웅장한 행진이 예정되어 있었다.

• 불행하게도, Edward 는 병이 들어 그 대관식은 연기되었다.

• 행진윤 예상하여 방플 여l익=한 사땀달은 그들 겨l약의 부담으보부터 면책윤 청구하였다.

• 그뜰의 (제약) 이행은 불가능하거나 섣행이 판란한 것0아니다

• 일어난 것은 계약을 치1 결한 그뜰의 꽉적이 단성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 법원은 이와 같은 상팎에서 이행볼능의 면책사유륜 인정 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이유로 떤책을 승인하였다

• 법원은 대관삭의 연가가 임차인 (renter) 이 제약의 합리적인 이행에 의하여 반드시 부탐해야 하는 위험이 아니라고 절정하였다.

조건(Condition)

+/-
  •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면잭을 받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어떤 것 (something)이 발생하거나 또는 어떤 것이 절대 발생하지 않을 때에만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변호사들을 어떤 것 (something) 을 의무의 조건 (condition) 이라고 부문다
  • 조건에 관한 법은 매우 복잡하면서도 매우 중요하다.
  • 조건의 존재여부,조건의 내용,조건의 달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계약 소송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법원은 어떤 자(계약당샤자)에게 계약을 이행하라고 할수 있는가? (Will a court order someone to perform a contract)

  • 이행하기로 약속한 자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그는 계약을 위반한 것이다.
  • 계약 위반의 일반적인 결과는 상대 당사자도 자신의 계약의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 그라나,계약법에서 상대 당사자에게 계약을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것(특정이행 (specific performance) 이라고 함)은 예외적인 구제방법으로 예외적인 사건에서만 인정된다

법원은 어떤 계약당사자에재 계약을 이행하라고 활 수 있는가?(Will a court order someone to perform a contract)

  • 일반적으로,의무볼이행의 상대당사자(injured party)는 약속한 의무 이행의 구제수단 (substitute. 대체수단)으로 의무자체의 실제적 이행이 아닌 금전적 손해배상만을 받을 권리가 있다.
  • 볍원에서 특정이행 (specific performance) 을 아주 예외적인 구제수단으로 취급하는 데에는 3가지 이유가 있다
  • 첫째,여기에는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 어떤 사란에게 IL 저1 수만-。보서 어떤 인옥 이행하라고 멍령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형평법 볍원((、quity court) 에서만 인정되었다.

보통법 볍원(l a v. court) 괴 형평법 법윈 (cquitye court) 간 정치적 갈등의 끈과,특정이행 (Special performance)와 검은 행평법 구제수단은 예외적인 것으보 인식되었다.

법원은 어떤 자(계약당샤자)에재 계약을 이행하라고 할수 있는가? (Will a court order someone to perform a contract)

  • 둘째,실질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법원은 파산한 ~의 이행닫 감독하여야만 하는것을 원하지 않단다. 또한l시원은 지1약의 이행파 관떤하여 반꽉석으로 소를 제기하는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판고 산이 하지 않仁다.

.셋째,개념적인 이유이다. 원고는 (피고가) 이행 자체-난 실제적→。-보 행하단 것 대신에 약속한 이행에 상응하는 금전적 배상을 반유으로써 적정하게 보호받을 수있다.

납 선작 IJ1] 싱이 이행(performélnce)윤 대제하r 석 정한 수단이라는 원작은 사회에서의 계약법 역한에 대하여 특별한 간해를 갖 고 있는 시각에 근가한다.

  • 서약 위반에 대하여 어떠한 도덕적 비난을 가할 수 없다. 따라서 법은 서약 위반 당사자에게 이행윤 하거나 또는 위반에 대하여 그를 처벌하라고 명령할 수 없다.
  • 현대에 들어와 이것은“효융- 작서l약위반“ (efficient breach) 이라고 알려진 놀라운 경제적 원칙으로 반전되었다.
  • 만약 양쪽 당사사가 더 나은 거래를 하기 위하여 서약을 위반하였다면, 이 것은 나쁜 계약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받을 만한 일이다.
  • 계약 위반 당사자가 손해배상을 시행하는 한 경제적 효율성이 달성되었고,모든 사람들이 좋아지게 된다.
  • 오히려 많은 계약은 특히, 소비자 약관계약(consumer form contract)에서‘계약위반자에 1;] 사자-둡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감 ^1 함으-보써 당사자 간의 구제수단만 제한한다."
  • 의무- 석 중 재조항 (A manclatory arbitration clause) 은;딘든 랜-쟁은 판정한 행태의 사적 중재 (private arbitration) 에서 맏윤 것윤 요구하는 계약 조건이다.
  • 중재에서는,판사가 아니면서 변호사 자격을 따져도 없는,1명의 중재인 또는 중재위원단들이 사건을 결정한다.
  • 비폭 중재인들은 판사나 배심과 같이 동일한 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중재인들의 결정은,심지어 법 또는 사건을 잘못 적용 하였을지라도,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심사를 받지 않는다.
  • 기업가 (businesses) 들은 중재를 선호한다. 왜냐하면 중재는 소송의 비용을 줄일 수 있고,사건을 판사나 배심으로부터 좀 더 우호적인 것으로 기대하는 자신들이 선택하는 법정(forum) 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속(계약)을지커지 않은자는 얼마만큼 배상을 하여야 하는가?

  • 약속 (promise)을 어기면,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기대(expectation,기대이익)는 손해배상의 일반적 척도가 된다.
  • 계약법은 기대이익 배상 (expectation damages)에 대하며 약간의 제한을 가하고 있다.

첫째. 손해는 반드시 예견가능하여야 한다.

둘째, 제한은 약속을 위반 하지 않은 당사자가 합리적 노력을 통하이 회피할 수 았는 손해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셋째, 제한은 손해는 합벅적인 학산성(reél SO!1ablc Crlt, ainη) 보증하여야 한다.

  • 신뢰이익 배상 (reliance damages) 은 계약의 신뢰로 인하여 발생된 비용에 대하여 피해 당사자에게 기대이익 배상으로 보상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 인정된다.
  • 원상회복 배상 (restitution damages,부당이득 반환)은 다른 당사자(피해당사자의 상대방)에게 수여된 이익을 원상회복 (recovery,반환)시키는 것이다.

법에서는 표준서식 계약을 어떻게 규율하는가?

+/-
  • 우리는 오늘날 계약법에서 가장 일반작인 유형인 “약관" (a form contract) ,종종 부합(종)계약(adhesion contract) 으로 불리는 계약을 살피는 것으로 계약법의 공부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다.
  • 표준서식계약은 거래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어l 있는 당사자가 준비한 정형화된 계약 (agreement)서에 표준 조건들을 포함하고 있으며,일반적으로 상대 당사자에게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느냐는 양자택일의(교섭의 여지가 없는) 방식으로 제시한다.
  • 표준서식계약은 현대 경제에서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표준서식계약은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사람의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 계약의 방식에 관한 객관적 이론을 적용하여,법원은 일반적으로 표준약관에 의한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추정한다.
  •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구매가 이미 성립된 이후, 계약조항 (contract term,계약조건)이 제시되는 rolling contract(반복계약)에서 발생한다.
  • 일반적으로 법원들은 그러한 계약조항(조건)은 계약의 일부분이 아닌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나,일부 법원들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 표준서식 계약의 문제 증 하나는,만약 계약자들이 선택할 수 있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기습조항(surprising terms) 이나 조건들이 자주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 비양심성의 법리에서 제시된 미끄러운 경사길(slippery slope) 문제 때문에,법원들은 그 문제(기습조항문제)에 너무 깊게 접근하는 것을 꺼려한다.
  • 소비자가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의무적 증재조항은 그러한 유형의 가장 일반적인 조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