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영어/민사소송법


전통적으로 소장(complaint)과 다른 고소장(pleading)들은 소송 당사자와 법원이 해당 사건의 쟁점을 규정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따라서 판사틀은 변호사들의 주장(claim, 고소장)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사실을 변호(주장, plead)할 것을 요구하였다. 만약 변호사가 그에 따르지 않으면 해당 사건은 기각되었다. 하지만 요즘의 법원은 보통 오류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하여 고소장의 수정을 허용한다.

소송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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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와 같은 고도의 기술적인 접근방식(hyper-technical approach)은 실제법의 가치를 반영하고 공정한 절차를 제공한다는 목표와 상충되기 때문에,판사들은 고소장 요건 (pleading requirement)을 완화하였다. 사건의 쟁점을 규정하는 절차는 소장과 함께 시작되지만 증거개시(discovery) 와 공판 전 절차(pretrial stage)를 통해서도 계속된다.
  • 고소장(소장,pleading)을 보정하는 원칙의 적용은 매우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당사자는 보통 공판 단계 또는 공판 이후에도 보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고소장은 공판단계에서 제시된 증거와 부합하게 된다. 예를 들면,만약 변호사가 고소장 작성에 실수를 하거나, 또는 고소장의 불완전 또는 틀린 것을 시사하는 새로운 정보틀 발견하였을 경우 고소장 수정이 가능하다.
  • 피고인이 사건의 기초 사실들에 대한 공정한 고지를 받게 되면 정의(justice) 의 기준은 변호사가 기술적으로 고소장 작성 규칙 (pleading rule)을 준수하였는가의 문제보다는 실체적인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그러나 이것이 고소 상에 제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고소장(소장,pleading) 의 모든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고,선의(good faith)로 진술되어야 하며,관할권에 따라서는 당사자가 반드시 고소장의 진실성에 대한 맹세를 하거나 고소장을 접수한 변호사가 반드시 서명을 하여야 한다.

소송에 대응하여 피고인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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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은 먼저 원고의 소장과 함께 법원의 소환장을 수i겸함으로써 그가 소를 제기 당하였다는 공식적인 고지를 받는다. 소환장은 전형적으로 현재껴 피고인에게 소장에 대한 답변을 할 것을 지시한다. 피고인은 실제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갖고 있다.
  • 첫째,피고인은 단순하게 모든 것을 무시할 수 었다. 만약 형사 소송 사건에서 피고인이 소환장에 답변을 하지 않거나 공판정에 출석하지 않으면,경찰은 그를 체포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 소송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것이 누구나 소장을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소장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제재로서 원고는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결석(default,불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결석(불출정,default) 은 피고인이 차후에 사건의 실체적 사실(merit of the case)에 대한 항변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한다. 원고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받아 다른 판결과 같이 집행할 수 있는 결석판결(default judgement,궐석판결) 절차를 받을 수 있다.
  •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소송제기를 당한 것에 대한 이의(objection)를 제기하는 것으로 이는 사건의 실체적 사실 (merit of the case,본안)과 관련이 없다. 이의제기는 각하신청(motion to dismiss)의 행태를 취한다. 신청(motion)은 법원에 대한 공식적인 청구로서,여기에서는 사건의 실제에 대한 판단에 이르지 않고 사건을 각하하는것이다.
  •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세 번째 수단은 (원고 주장사실이 모두 진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 소장에서 주장하는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많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이 절차는 고전적으로 “방소항변(demurrer ,법률효과 불발생 항변) " 이라고 알려져 있다.‘남열-반다적으토“소송 불성립 또는 소송원인 불성립에 의한 각하신청(motion to dismiss for failure to state a claim or failure to state a cause action)이라고 한다. 만약 피고에게 묵살할 만한 근거가 없거나 어떠한 묵살 시도도 실패한다면,피고는‘답변서 (answer) 를 제출할 수 있다. 이는 원고의 불만에 의해 제기된 혐의점에 대한 답변이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혐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응할 수 있다.

  • 부인(Denying)
  • 포기 (disclaiming) 또는 혐의를 인정하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사실을 함께 진술

소송의 당사자가 다수이면 어떻게 되는가?(what if there are many parties to a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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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핵심사항을 인정하나 방어수단도 함께 준비하는 것을‘적극적 항변(affirmative defense)’이라 한다. 적극적 항변에서,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혐의점이 사실이라도,피고 주장의 사실과 근거가 원고의 주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모호하면서도 효과적인 원칙이 다수 당사자와 다수의 주장이 관련된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권한을 규율한다. 법원은 어떠한 것이 실체적 정의, 공정한 절차, 효율성과 가장 조화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 다른 당사자들이나 다른 주장들이 관련된다 할지라도 하나의 사건에 관련된 여러 개의 분쟁들을 처리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이다. 원고틀은 보통 자신들의 주장이 동일한 사건에서 발생하고,또한 법과 사설에 관한 공통적인 쟁점이 판련된 경우에 병합해서 소송을 제기한 수 있다.

J\obinsons은 제조업자인 Audi,수입업자인 Tolkswagen of America 배급자인 Wide Volkswagen,판매상인 Seaway Volkswagen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 동일한 원칙이 원고와 관련해서도 적용된다. (소송의 원인이) 동일한 사건이므로 피고인 전체 또는 일부는 잠재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다수 당사자가 관련되는 것 이외에도, 소송은 종종 다수의 청구(claim,주장)와 관련된다. * 이것은 Robinsons이 피고인 Audi를 제조물 책임이론 (products liability theory) 에 근거하여 소를 제기하고,디콘 운전자에 대해서는 과실(negligence)에 근거하여 소를 병합하여 제기한 사건에서 명백히 나타나 있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서는 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 청구의 한 유형인 반소(counterclaim)는 피고인이 원고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유형의 청구는 피고인들 간에 소송을 제기할 때에 발생한다.

교통사고 이후에 Audi 차량에 불이 붙어 Robinsons과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가정하여 보자. Robinsons은 운전자의 과실이 소송의 원인이 되었고 자동차의 하자가 소송의 원인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면서,Audi와 다른 차량의 운전자를 피고인으로 지정할 것이다. 운전자는 자신의 상해가 Audi 차량의 결함으로 붙이 붙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Audi를 상대로 交差請求(cross -claim,공동소송인간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 교차청구는 피고인간의 청구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소송과 같은 것으로서 본안 소송 (main action,주된 소송)과 함께 심리될 수 았다.
  • 때때로,동일한 소송사건에 관련된 당사자가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있는데,겐-동은 판고측이 많으며,가끔은 피고인이 많기도 하다. 법원은 01 블 개별작으로 처리하기 꾀
  • 하이프-조그딘거 있남의제타다C. 왜냐하면,개개 당사자들은 법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으르은묘끈전 비슷한 지지에 있는" (similarly situated) 사람과 집단 재제신의 
많은 구성원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에M→]조처컸한촬서
  • 그것은 집단의 다업다파퇴른 구성원들도 동일한 피해(grievance)를 공유하기 때문-이역고 과제다. 하한블주사상군장!인위하대로파하면여서그사소것7댁룹용에 P하된F즈따 였q군ι
  • 집단소송에 관련만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다인의h .드근1o
  • Shell 정유공장 폭발사건은 부상을 당한 18.000명의지%·7J원고들이 관련된 집단소송을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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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집단소송의 원고들은 종극에 가서 거의 퇴역군인과 가족들이 2 백 5 십만명에 육박하였다.

소송의 당사자가 다수이면 어떻게 되는가 ?(what if there are many parties to a lawsuit)

  • 원고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법원은 민사소송의 상충되는 목적들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럭한다.
  • 물론 이것의 궁국적인 목적은 법의 실체법의 취지와 가치를 실현하는것이다. 특히, 많은 새개의 원고들이 각자 상대적으로 소액인 청구를 하는 때에는 집단소송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 또한 집단소송에서 총체적으로 청구를 하는 것은 모든 소송청구인이 같이 소송에 참가하는 것이 실현 불가능하므로 소송제도의 운영 가치를 더 효율적으로 하게 한다. 쟁점을 한 번에 심리하고 판결을 하는 것이 각각 다른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다. 집단소송에서는 대부분의 구성원이 소송에 참가하지 않기에 집단소송에서는 특히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 집단소송의 모든 구성원들은 소송 결과에 가속된다. 그러므로 법원은 참가하지 않은 구성원들에 대하여 일어난 일에 대하여 적정한 고지를 하여야 하고,집단소송에서 탈퇴하여 스스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집단소송의 대표자 및 그들의 변호사가 참가하지 않은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대표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이러한 논쟁 결과의 하나로 2005년에 집단소송의 공정성에 관한 법률(Class Action Fairness Act)이 제정되었다. 볼법행위 개학운동에 의하여 오랫동안 추진된 것으로서, 이 법률은 대부분 기업적 이익에 문제를 일으컸던 집단 소송의 일부를 축소시켰다. 이 볍촬은 많은 집단소송을 연방법원 사건으로 전환시켜 집단소송의 판결이 지연되거나 심지어는 균지되기 칩게하였다. 그 법률은 또한 변호사의 수임료“coupon settlement" (할인권부 화해)를 규제하였다.
  • Coupon Settlement 에서는 집단소송의 구성원들이 현금으로 손해배상을 받지 않는다. 대신, 구성원들은 장래에 피고인과 거래시에 신용(credit) 또는 할인권으로 사용될 수 있는 쿠폰을 받는다.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소송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아는가?(How do the parties discover the facts about their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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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자플은 자신들의 소송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거개사 (discovery) 라고 불라는 절차를 통해서 인지한다. 각각의 당사자는 사전에 다른 당사자가 알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 소송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알기 위한 기회가 필요하다. 이 과정은 공판 전 단계 (the pretrial stage of the litigation)라는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다.
  • 소장 (pleading)에는 최소한의 사실만이 기술되고,당사자들은 공판 개시전에 다른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 전반적인 보통의 법 제도이다.
  • 그러나 현대적인 민사소송에서는 각각의 소송당사자가 공판 개시 이전 단계에서 소송괴 관련된 모든 사실틀을 만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기회가 부여되는 보다 더 공개된 제도릎 갖고 였다.
  • 가능한 인지방법은 다음과 같다. 선서 후에 반대 당사자에게 설문할 수 있다(interview). 이를 진술녹취서 (deposition,증언각취서)라고 부른다. 전문 서면을 저H순란 수 있다. 이활 집문서(interrogatories) 라고 부른다.
  • 서변 또는 다판 유체작 증거 (physical evidence) 룹 제시하도록 요구할수 있다. 반대 당시자애게 신체검사 (physical examination) 결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반대 당사자에게 소송에 관련된 사실을 진실로 인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진술녹취서(deposition) 는 반대 당사자 또는 사건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증인)에 대한 구두 질문 (oral examination)이다. 진술녹취서 채택의 단점은 비용이 따른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진술녹취서의 겸우에는 양 측의 변호사가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변호사 비용이 올라가고,법원서가(court reporter) 에게도 반드시 비용이 지불되어야 한다.
  • 이러한 비용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선서 후에 답변을 하도록 서띤 칠문서 (interrogatories) 탈 제출하는 것이다.
  • 잔숲녹춰서 또는 질문서,또는 다든 별개의 요구와관련하여,일방 당사자는 반태 당사자에게 서면 거륜 제출 할 것윤 요구힘- 수 있다.
  • 마지막으로,얻방 당사자가 일부 사실이 분쟁이 없다고 띤윤 경우에,그 당사자는 반대 당사자에게 그 사실들이 진실이라는 것을 인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심리될 쟁점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

공판 개시 전 증거개시를 인정하는 것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공판제도와 비교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확보하고,실체법에 근거한 가지즙 촉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장점이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증거개시 절차를 통하여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으며,실질적으로 논란이 되는 쟁점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증거개시 절차는 당사자들의 공판 준비와 화해 협상에도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증거개시는 사건과 관련된 것을 좁혀주고, 당사자들에가l 각 당사자의 잔점과 단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 마지막으로,증거개시 절차논 전체적인 증거개사가 없다면 불가능한 소송의 제기 또는 항변의 주장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당사자틀이 관련된 법 원칙의 적용과 관계가 있는 모든 증거플 제시히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법의 실질적 가치를 확장시킨다.
  • 법원은 증거개시 절차에 대한 제한과 견제를 가하여 왔다,
  • 첫째, 일부 증거개시 수단은 법원의 규칙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다.
  • 둘째, (역설적으로),연방제-근의 지휘아래 있는 일부 법원들은 증거개시 절차에 대하여 공격을 가하고 있다 (open up).
  • 마지막으로,비록 대부분의 증거개시절차는 변호사들 스스로가 진행하지만,사살섬 심리 판사 (trial judge) 는 증거 개시 절차를 감독한 권한을 갖고 있다.

그 밖에 어떤 일이 공판개시 전에 발생하는가? (what else happens before the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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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때때로,각하 (dismissal)에 의하여 사건은 공판 개시 전에 종료될 수 있다. 각하 (dismissal)는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이더라도 원고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소송 원인 (cause of action)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 내리는 법원의 결정이다.
  • 공판 개시 전 단계에서,다른 당사자주의 절차(adversary process)를 채택하는 지역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닫은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한다.
  • 그러나 복잡한 소송사건의 증가, 확대된 증거개시 절차, 수많은 소송 사건(sheer bulk of litigation)로 인하여 판사플은 효율성 측면에 엽각하여 사건윤 관리하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윤 취하거l 되었다.
  • 공판 전 절차의 주된 기능은 당사자들이 정식 공판절차로 들어가기 전에 화해할 것을 독려하는 것이다. 많은 사법관할권에서 분쟁해친의 대처l 프로그램을 의무화 하고 있다.(예: 조정 (arbitratior), 중재 (mediation) ,간이 재판(mini - trial))
  • 사1겁 기관의 개입 (judicial intervention) 또는 앙 식 적연 대체 분쟁히l 겹 수단에 의하든 또는 의하지 않든,대부분의 사낀은 - 관텔-권 또는 사건의 본전에 따라 1/2에서 3/4 까지 - -상판 이잔에 해결된다.
  • 민사사건의 극히 언부만이 공판단겨l 까지 간다; 공판전차(trial. 정식사선선라)는 다른 여퍼 소송전차환 가리는 (looming, 중요성을 약화시키는),소송의 중심적인 절차이디


공판단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냐는가?(what happen at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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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개의 줍요한 특정이 공판절차를 특정지운다.
  • 첫째,각 당사자의 변호사딸은 공판절차를 구세화한다. 각 당사자 측에서는 지선들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소송을 수행한다.
  • 툼째,데부분의 민사사건에서,당사자단은 사건이 배섬원 앞에서 심리될 수 있단 것을 선택발 수 있다; 배섬에 의한 사실심라는 민사소송절차한 구체화하ut 심지어는 실셰법을 실현한다.
  • 이라한 득정 모두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 모두 진술 (opening statement)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한다.
  • 원고가 입증책임 (burden of proof)을 부담하기 때문에 원고가 항상 먼저 잔행한다.
  • 입증책임은 법의 기본적 원칙을 나바낸다. 9-21 의 사법제도 사에서깐,어느 누f 포 그가 써임이 있다고 괜시한 수 있는 상당한 이유(good reason)가 존재하지 않을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원고가 증거를 제출하면,다음은 피고의 순서가 된다. 원고의 변호사와 같이,피고의 변호사는 피고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인을 소환하여 신문할 수 있다.
  • 피고측의 증거제출이 종료되면,원고는 피고측이 제기한 쟁점에 대하여 진술을 하는 反,펴(rebuttal witnesses)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 원고측과 피고측 모두가 종료하면,원고와 피고는 각각 배심에게 자산듭의 증거를 요약하는 최후진술을 한다.
  • 그리고 나서 판사는 배심에게 적용 법을 꽤/J(instruct)한다. 배심은 비밀리에 숙의를 하고 평결을 내린다.

꼴폰, n,‘’;휴찌JI]I 재판 (bench trial) (배심 없이 판사가 사섣 심리플 하눈 재판)에서는 판사의 볍의 설시는 분펀요하다. 판사는 판결을 즉시 내리는 대선에 일정한 시간윤 가진다.

  • 당사자주의 소송에서는 각 당사자의 변호사들은 단순히 자신의 의뢰인듭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 이상으로 소송을 수행한다.
  • 각각의 변호사는 모두진술부터, 증인 신문, 자신의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과 법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사실의 진술 등 전체 심리절차를 활용한다.

공판단계에서는 어떤 중거가 제출될 수 있는가?(what evidence can be presented at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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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절차에서 증거를 제출하는 문제는 민사소송법과 증거법(law of evidence)에 의하여 규율된다.

  • 민사소송법은 증거제출의 순서와 방법을 규율한다. 증거법은 어떤 것이 증거로 제출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 TV에서 증거를 제출하는 것과 법정에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의 주된 차이점은 드라마의 수준(level of drama)이다.
  • 법원은 지배적인 법 원칙(prevailing legal rules)에 의할 때 사건의 판결과 관련이 없는 문제에 대하여 시간을 소비하기를 원치 않기에 증거법의 기본적인 명제(proposition)는 사건과 판련된 법적 명제(legal proposition)를 확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만이 고려된다는 것이다.
  • 유사한 원칙이 증거법의 다른 원칙에 영향을 미쳤는데, 많은 사람들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부정(inadmissibility of hearsay) 에 대하여 들어왔다.
  • 전문증거(Hearsay evidence)는 간접적 진술 (second­hand testimony) 또는 법정 밖에서의 진술로서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이다.
  • L으면서,잠정적으로 유용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한다. 첫 번째 사례는 사건의 판결에 도움을 주는 것보다 더 해로울 수 있논 증거 이다. 성격 증거(character evidence) 증가능력을 부정하는 두번째 근거는 증거의 사용이 증거법 이외의 일부 법률 방침(legal policy) 파 갈등을 띤 q 키는 경우이다;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정보 (privileged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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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이란 무엇인가? (what about the j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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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사자주의 제도의 특정 이외에,공판 절차(정식사실심리, trial) 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의사결정자 (decision - maker) 로서의 배심의 역할이다.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17조와 대부분의 주 헌법에서는 민사소송에서 배심에 의한 새판을 받을 권리플 규정한다. 만약 양당사가 동의하면 배심 없이 판사가 판결을 할 수 있다(비매심 재판(bench trial)이라고 불림).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에서,일방당사자가 배심재판을 원할 경우에는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모든 사람들이 배심이 소송절차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나 배심은 또한 전체 소송 제도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다. 배심이 독특하게 기여하는부분은 배심이 비법률가인 일반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0'1 151-조L로서의 -, -。'11-_Q_t든, 2. 법정에서 심리되는 증거의 공정한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왔다. 이러한 역할의 수행을 위해서는 배심이 대표성과 공정성을 갖추어야만 한다.

'J (instruct)를 받은 이후에 배심은 사건을 비밀리에 (웬없하기 위해) 토론하기 위해 (별개의 방으모) 이동한다(retire). 배심이 의견 합치에 이르게 되면,배심은 다시 법정으로 돌아와 판결을 내린다. 때때로 특별평결(special verdict)이 요구되거나, 또는 사건에 대한 일련의 짙문에 대하여 대답할 것이 요구되는 판사와는 달리, 배심은 평결(verdict)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다. !l()↑e: spccia! 、crdict (븐띤{!섣) 배심이 생산사상의 얀성만걷- 하고 。1 갓어1 빔간윤 적용하01 사선의 승애( 단 유 치 뉴1 조1) : 션상아; 섯은→ ttl 윈(판사)에1같71 ; 꺼 9 91 uH 끼 01 굉껴 "11 선 911l t,l} 시 평견은 말 l,l}-덩션 (g('lll'ral \'l'(dîct) 아j_1_ 힘

  • 판사는 네 가지 방법으로 배심을 통제한다.
  • 첫째, 판사는 증거법을 적용하여 공판 중에 배심이 심리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한다
  • 둘째, 판사는 배심이 고려힐 수 있는 쟁점을 제한한다; 알반적인 공식은 법에 관한 쟁점(issues of law)은 판사가 결정을 하고, 사선에 관한 쟁점(issues of fact)은 배심에게 결정권이 있다.
  • 셋째, 판사는 매섬에게 사건을 판결하는데 작용될 법의 원칙과 그러한 원칙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야기 한다.
  • 넷째, 판사는 배심이 평결을 하기 이전에 사건을 배섬으퍼부터 가셔올 수 있으며,선 ^1 어는 평결이후에도 당사자의 여려 가지 선정 중 하나만 허가함으로서 배심의 평찬을 바꿀 수 았다.

공판 이후에는 어떠한 절차가 진행되는가?(what happens after 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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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하급법원의 판단이 사건에 대한 최종적이면서,완전하게 종결하는 판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심사(review)를 허용하는 최종 판결 원칙 (final judgement rule) 을 준수한다. 하지만 공판절차로 반드시 소송 전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패소한 당사자 또는 승소한 당사자 중 일부는 상급심 법원에 상소할수 있다. 패소한 당사자 모두가 상소를 하는 것은 아니다.
  • 연방법원 또는 큰 주의 법원과 같이 규모가 있는 법원제도에서는 2단계의 상소심 법원을 두고 있다.
  • 1심(1단계)의 상소법원은 intermediate appellate court라고 하는데,연방법판에서는 Court of Appeals (항소법원)이라고 하며,각 주에서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 제2단계 상소법원은,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 또는 Oklahoma 대법원 (Supreme Court)과 같이 관할권에서의 최고법원(highest court)이다. 실망한 소송당사자가 항소법원의 판결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최고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줄 것을 요구할 것이다. 항소법원에 대한 상소는 의무적으로 보장되는 반면,최고법원으로의 상소는 재량적이다. 상소절차는 사건의 정확한 결과를 가져오거나 또는 완벽한 절차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기본적인 가치관의 난행을 맞추려 노력한다. 상소심 법원에서는 절차의 공정성 또는 관련된 실체법의 가치 섣한 S- 실질적으로 침해한 하급심 법원의 오류를 수정할 것이다.
  • 첫째,당사자가 제1심 법원으로부터 언제 상소를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여 보자.
  • 다음으로,상소심 법원이 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여 보자.
  • 상소심 절차도 다른 법원제도와 같이 당사자주의를 취하기에 상소심법원은 상소인이 주장한 쟁점에 대해서만 답변을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상소심 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어떻게 다시 심리하는지를 생각하여보자. 상소법원에 제기된 쟁점이 캡에 관한 문제라면, 상소심법원은 보통 올바른 판결을 내리가 위하여 그 자체의 독자적 판단을 할 것이다. 모든 상소심 절차를 거치면,사건은 종료된다. 패소한 당사자가 새로운 증거를 발견하거나 또는 새로운 이론을 생각해낼지라도 사건을 법원에 다시 제기하여 심리할 수는 없다.
  • 終局'I't (finality,불가쟁성)은“사건이 결정되었다 (the thing has been decided)"라는 뜻의 라틴어 구 res judicata(기판력)에도 표현된 것으로 법률제도의 중요한 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