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죄 의 고의 (Criminal intent, 犯意)

+/-
  • 특정한 범죄의 책임을 어떤 사람에게 부과하기(hold) 위하여 요구되는 범죄의사 (guilty state of mind) (라틴어로 “mens reél" 는 ’‘ guilty mind" (犯합) i

L다) Infraction ( 輕罪)

  • 구금형 (incarceration) 으로는 처벌을 못하고 벌금형 (fine) 만으로 처별이 가능

한 모든 경죄 (minor crime) (예; 주차위반). 따라서 배심재판은 불펼요하거나 허가되지 않는다.

Specific intent (구체적 고의)

+/-
  • 형법에서, 법이 금지하는 구체적인 행위 또는 침해를 실현하려는 의사

General intent (일반적 고의)

+/-
  • 형법에서, 금지된 행위를 하려는 고의(의사, intent)로서 구체적인(precise) 침해를 일으키려는 고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

Motive(동기)

+/-
  • 특정 행위를 설행 또는 실행하지 않는 이유. 동기(motive) 는 범죄 고의와 동의어는 아니다. 고의는 범죄의 증명에 펼수적이나, 동기는 그렇지 않다.

Crirninal negligence (형사상 과실)

+/-
  • 범죄 고의는 없으나, 너무 부주의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을 부주의하게 무시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법률상 형사처벌이 규정된 행위,

Regulatory offense (행정범)

+/-
  • 행정기관에 의하여 공포된 규칙 위반

Solicitation (교사)

+/-
  • 다른 사람이 범죄를 범하도록 부추기는 범죄

Criminal facilitation (범죄 방조, 원조)

+/-
  • 타인의 범죄 실행을(Commission) 원조하는 범죄.

Conspiracy (공모)

+/-
  • 2 인 이상의 자가 범행을 합의하는 것으로서 일방당사자가 합의한 범행을 위한 외부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

Attempt(미수)

+/-
  • 피고인 (accused) 의 범죄 실행 고의와 범죄실행 착수

정범

+/-
  • 범죄 현장에서 범죄에 참여한 자 또는 타인이 범죄 실행을 교사한 자

Accessory(종범)

+/-
  • 범죄의 현장에는 없었으나, 정범의 범죄설행을 원조, 선동한 자

Accessory before the fact (사전 공범 )

+/-
  • 타인의 범행을 격려 또는 지원하였으나 범죄 실행에는 참가하지 않은 자

Assessory after the fact (사후 공범)

+/-
  • 범인으로 알려진 자의 체포 또는 처벌을 회피하게 하기 위하여 범인을 은닉, 또는 다른 방법으로 임의적이면서 고의적으로 원조하는 자

Aider or abettor (교사자)

+/-
  • 타인의 범행을 격려 (encourage) , 선동, 설득 (persuade) 하는 자

Corpus delicti (범죄구성사실, 罪休)

+/-

뿔 Tl* 는- 뱀죄의 두 까지 편수 요건 (3) 볍익 침 31] (hJrm) 의 에 의한 것이라는 확실한 즙거. 18 반생과 (b) Homicide(살인)

  • 사람을 삼해하는 것

Felony(중죄)

+/-
  • 사형 또는 1 년 이상의 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예; 살인)

Capita* crime (사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

+/-
  • 사형이 인정되는 주와 연방에서 사형 (death penalty) 이 언도될 수 있는 범

사형에 처 할 수 없는 범죄

+/-
  • 범죄가 실행된 주에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형을 선고할 수 없는 범죄

Misdemeanor (경 죄 )

+/-
  • 별금 (fine) 이나 1 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양자를 병과할 수 있는 범죄
  • 자유형 (징역형, incarceration) 으로 처별할 수 없고, 오로지 벨균형만이 가능한 경죄(微罪, 예: 주차위반) . 따라서, 배심재판이 펼요치도 않고 허가되지

도 않는다.

Indeterminate sentencing (부정 기 형 )

+/-
  • 범죄에 대한 자유형의 형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일정범위(예: 1 년에서 5 년)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정확한 형기는 자유형이 시작된 이후에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한 법률.

Murder(議殺)

+/-

j 빼 산의 (%감, malice aforethought) 륜 잦고 불맨적은 삿인을 한 것 L

Malice aforethought (據課, 미리계획된 범죄의사)

+/-
  • 범죄의 유책성Cc ulpability) 이 가장 높은 단계로서, 법적인 정당화 사유

변명사유 없이 악의적으로 볼법행위탈 마리 셰획한 십적 상태를 특정으로 다.

First- degree murder (1급 살인)

+/-
  • 피의자가 피해자를 죽일 작정으로 미리 계획하고 확실하게 없애 버리겠다는 근거가 있는 경우

Second - degree murder (2 급살인)

+/-

• 1 급 살인자 보다 법상 유책성 (cu!pabiIity) 정도가 낮은 살인

Vicarious murder rule (대리 살인 원칙)

+/-
  • 타인이 실질적인 살인자라할지라도 살인을 교사 (abetter) 또는 방조 Caider)한 자도 범죄의 책임이 있다는 원칙

Felony-murder rule (중죄살인 원칙)

+/-
  • 위험한 중죄 Cfelony) 에 참여한 자는 만약 중죄의 실행 중에 살인의 결과가 발생하면 1 급 살인죄로 처벌되는 원칙으로 일부 주에서 인정된다.

Provocative - act rule (도발적 행 위 의 원 칙 )

+/-

1. 重罪者(felons) 중 한 사람의 위협에 대항하여 합법적인 살인이 그 위험한 중죄에 참여한 자는 1 급살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원칙.

Manslaughter (故殺)

+/-
  • 살의 없이 타인을 불법적으로 살인하는 것.
  • 열반적으로, 유잭성 (culpability , 비난가능성)의 정도에 따라서 고의(voluntary) 고살과 비 고의 고살로 분류된다.

j Voiuntary mans1aughter (故意故殺)

+/-

1. 흥분 상태 (heat of passion) , 음주 또는 마약 복용 상태, 또는 부주의하고 위험한 행위 중에 발생한 불법적이고 고의적인 살인

Involuntary manslaughter (비 고의 고살)

+/-
  • 중대한 과살 (gross negligence) 또는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위의 결과로 인한 의도하지 않은 (unintentionaD 살인.

Vehicular Manslaughter (차량에 의 한 고살)

+/-
  •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하고 위험한 운전에 의한 불법 살인(예: 음주 또는 마약 복용 상태에서의 운전에 의한 살인)

Rape(강간)

+/-
  • 피해자의 의지에 반한 불법적인 성교행위

Statutory rape (의 제 강간)

+/-
  • 일반적으로 18 세 이상의 성인과 17 세 이하 미성년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성교

Rape - shield statute (강칸피 해 자보호법 )

+/-
  • 법정에서 강간 피해자에게 피고인 이외의 자와의 사전 성적 경험을 질문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Date Rape( 데이트 강간)

+/-
  • 친구 또는 知人Cacquaintance) 에 의 한 강간

Extortion or blackmai* (공갈)

+/-

협박, 부당 또는 불법한 권한 행사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가치있는 것

! Kidnapping (유괴 )

+/-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불법적으로 체포 이동하는 범죄 0: 즈二」 협 박 (fear) 을 이 용하여 --'-L- 랩 끼

Robbery(강도)

+/-

사람이 가까이 현존하는 상태에서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

  • 다른

타인 43 乃 Lecture 3

Armed robbery (무장 강도)

+/-
  • 총, 칼과 같은 치명적인 무기를 이용한 강도

44

Carjacking (차량 강탈)

+/-
  • 무기, 폭력 또는 협박을 통하여 타인의 차량을 강탈하는 것

45 % Lecture 3

Mayhem(重신 체상해)

+/-
  • 불법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 신체의 일부를 불구로 만들거나

영원히 침해하는 행위. 46

Criminal assault (협박)

+/-
  • 타인에 대하여 폭행하겠다는 위협
  • 정당한 사유 또는 동의 없이 타인에게 불법한 물리력(force 유형력)을 행사

Crimina* bat~ery C폭행)

+/-

또는 정치적 신념 등의 이

Hate crimeC중오범 죄 )

+/-

인종 (race) , 종교, 성 적 성 향 (sexua* orientation) 타인을 괴롭히려는 동기를 갖는 모든 범죄. 로 l 유 49 - 78 - Lecture 3

Stalking

+/-

상대방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위협 또는 괴롭힘으로써 두려움 또는 걱정을 일으키는 것.

방화

+/-

방화(arson)이란 불법적인 목적으로 건조물 또는 다른 재물에 고의적으로 불을 놓는 범죄를 말한다.

Burglary( (절도, 강도 목적의) 주거침입)

+/-
  • 절도 Oarceny) 또는 다른 중죄를 범할 목적으로 타인의 부동산 (premises) ,

구조물 또는 차량에 불법적으로 침입하는 범죄. 52

Home invasion burglary (주거 침 입 )

+/-
  • 거주자의 재물을 취거하기 위하여 폭력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의 주거를

고의적으로 침입하는 것.

Theft(절도)

+/-
  • 소유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 절취한 재물의 본질 또는 가치에 따라서 경미한 절도(경죄) 또는 중대한 절도(중죄)가 된다.

Larceny( 절도)

+/-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

55 히 Lecture 3

Embezzlement (횡령)

+/-
  •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

Larceny by trick (기망에 의한 절도)

+/-
  • 기망 (deceit) , 또는 속임수 (subterfuge) 에 피해자가 재물, 특히 돈을 범죄자에게 넘겨주는 절도

Grand theft (중절도)

+/-

58

Petty theft (경절도)

+/-
  • 법률에 의하여 명시된 것과 같이, 가치가 별로 없는 물건의 절도

Receiving stolen property (장물취득)

+/-
  • 타인의 도난품을 알면서 받는 범죄.

White -collar crime

+/-
  •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부가 높은 사람들에 의하여 폭력을 수반하지 않고 행해지는 불법행위

Tax evasion (탈세)

+/-
  • 고의적이고 불법적인 연방세법 및 주 세법 위반

Self- defense (정 당방위 )

+/-

공격자 (assailant)에 의한 중대하고 급박한 신체 침해로부터 자신(또눈 구체 화된 타인 (specified others)) 의 방어 를 위 해 합리 적 P 로 펠요한 범 위 내의 물리력 (force) 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

Duress (강박)

+/-
  • 타인의 선택 및 결정의 자유 의지를 침해하는 사설상 또는 신체적 침해의 위협.

Insanity defense (섬 신상설의 항변)

+/-
  • 정선적인 질병 또는 결함에 근거한 범죄에 대한 항변

66

Diminished capacity (한정 책 임 능력 )

+/-
  • 자유로운 행위능꽉 또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의 감소

Temporary insanity (한시적인 섬신상실)

+/-
  • 일시적인 정신적 질환 또는 결함

범최행위란 무엇언가? (w.hat is a criminal act)

• 모든 범죄에는 범죄행위 (actus reus) 와 그에 수반하는 심리적 상태( 고의. 과실 (nens rea)) 가 요구된다.

• 요구조건 중 “행위" (ac:) 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11 범죄 “ (criminality) 요건은 그 행위의 결과로 발생하는 법익침해 (harm) 를 의미한다.

• 행위란 간단하게 선체 일-뷰의 움직임이다.

임의적으로 실행한것으

• 이 단계에서 우리는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 그러나,임의성의 요건은 필수적이다.

• 임의성의 요건은 형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가?

• 때때로,비임의적 행위Cinvoluntary) 에 대하여 우리는 제지(통제) 할 수 없었기 따문에 처별의 핵심적 근거가 없다고주장을한다.

• 우리는 몽유병자가 자면서 걸어 다니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 전에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은 마련할 수 있다.

• 임의성은 일부사건에서 몽유병 보다 더 많이 문제가 되는 쟁점이다. 예·많은 볍륜플은 마약 또는 강도 도구의 단순한 소지륜 처별한다.

• 비록 볍률에서 그것음 명λ 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이것은 임의적으로 소지플 하꺼나 소지플 계속하는 것흘 의마한다.

• 임의성의 요건은 범죄인이 범죄의 완성에 필요한 모든 단계가 아닌 일부만을 임의적으로 실행하였다 하더라도 충족될 수 있다.

• 미국 연방대법원은 1968 년의 두 사건에서 임의성의 법리를 구체화하였다 RobinsoJ] v. California (1962)andPml'eJJ v. Texas(1968)

• 비록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한 형사책임의 근거는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그것은 결코 종국적인 것은 아니다.

• 최소한,극단적인 사건에 있어서는 법익침해 (harm) 가명백하기 때문에,경계를 긋는 문제가 극복하기 어려운 것은아니다.

• 정부는 자주 작위의무 (duties to act) 를 부과한다.

• “actus reus"( 범죄행위)띄 " reus"(범죄)는 행위가 범죄적 본질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유죄가 안정되려면 범죄의 실행을 의도하여야 하는 가?

• 범죄의 유죄가 인정되려면,반드시 금지된 행위를 실행하고,그 실행을 일정한 구체적인 마음상태에서 하여야 한다

• 사냥꾼 집단이 사슴 시즌의 첫날 숲에서 사냥을 하는 것을가정하여 보자.

• 사냥꾼l 이 (Cain이라 부프자) 사슴을 쏘려고 할 때 그는 최악의 원수를 보았다. 희생자 l또한 사냥 중이었다.

• Cain은 그의 목표를 사슴에서 희생자 1로 바꾸어 발사하여 그녀를삼해하였다.

• 사냥꾼 2 (Abel)는 사슴을 겨냥하여 발사하였으나,빗나갔다; 그의 실탄은 사슴을 지나 사슴 근처의 숲에서 산잭을 하였으나 Abel 의 시야떼서 벗어나 있던 희생자 2를 맞추어 살해하였다.

• 살인의 전통적 정의는 “殺意 (malice aforethought) 를 갖고 사람을 불법적으로 살해하는 것”이다.

• Cain 과 Abel은 살인죄의 유죄가 인정되는가?

• 주관적 Cmental) 요건은 고의 Cintention) 이지 동기가 아 닌 것읍 주의하랴 .

• Malice aforethüught C 살획,사전범행의사)는 살인이 계획작으보 이루어칠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며,단지 의도된 Cintended) 것을 요구한다. Cain 은 확설히 그의 희생 자룹 살해할 것을 의도하였다

• Abel 역시,다른 사람을 불법적으로 산해함으로써 금지된 행위를 실행하였다. 그러나 그는 주관적 요건이 결여되었다: 그는 “살의”를 갖고 행위플 하지는 않았다.

• Abel이 그의 희생자를 쏘펴고 의도는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그는 부주의 하였을 것이다. 형사처별의 위협은 사람플로 하여긍 좀 더 주의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 그러나,Abel이 어떠한 불법행위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를 처벌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무고한자를 처벌하는 것이 범죄를 억제한다 할지라도, 응보형주의 이론은 억제에 대한 제한을 가한다; 우리가 공리주의와 응보형주의적 이유에 근거하여 유죄를 처벌한다 할지라도,무고한 자를 처별하는 것은 금지된다. • 범죄의 정의는 전통적으로 쟁신적 상태를 표현하는 혼란스라운 말들을 만블어 낸다 • With malice aforethought (산의,사전 범행의사),with intent to (의도플 갖고),willfully (의도적으로),maliciously (악의적으 로),carelcssly 등

• 많은 사법 관할권에서는 이러한 혼란올 명확하게 하기위하여 정선상태(주관적 요건)의 정의를 4가지로 제한하는 모범형법전 CModel Penal code) 윤 따르고 있다.

==유죄가 언정되려면 범죄외 질행을 의도하여야 하는 가?== • Purposely C 고의로) 때때로 “intcntionally" (고의적 o 로)로 부콘다. 어떤 사람이 ]라한 본섣의 헨위관 하려거나,그이한 견고}판 야 기하는 의식적얀 복 적 (conscious object) 플 갖고 행위를 할 때 에 고의파 (purpos c!y) 행위하는 것이다.

• CaÎn 은 ]의 희생자룹 고의적으로 삼해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좋을 받사하며 단성하지둡 원하였던 것이기 때문이다.

• Knowingly (認織하고) 인식하고 (knowingly) 행위륜 한다는,Cain이 그의 행위가 금지 된 결과환 야기시킨다는 것을 “실제로 확신하는 (practically certain) " 것을 또는 그가 그의 행위의 본질이나 정황에 대하여 인석하고 Caware) 있다는 것플 의미한다.

• recklessly (부분별하게,무모하게) 무분별하게 행위를 하는 자는 “실절적 Csubstantial) 이고 정당 화할 수 없븐 위 힘을 의삭적P 보 (consciously) 무시한다

• Negligently C 과실로) • Abel이 숲 Cclearing) 으로 급하게 뛰어 들어갔기 때문에 사슴 근 처에 서있는 희생자를 보지 못하였고,비록 다른 사냥꾼들이 그 지역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발사 하기 전에 주의를 살피지 않았다고 가정하여 보자.

• Abel은 어떤 사람을 칠 수 있다는 위험을 의식적으로 무시하지 는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무분별하지는 않다. •그러나,그는 그 위힘을 인식하고 있어야만 했기 때문에,그는 과 실이 있거나 Cnegligently) 부주의한 Ccareless) 것이다.

• 입법부가 교통법을 제정할 당시에 어떠한 정선적 상태 Cmental state) 를 요건으로 할 것을 의도하였는가?

• Abel은 엄격잭임 Cstrict liable) 또는 무과실 책임을 부 담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대한 범죄가 아닌 경미한 위반 만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 무파실 형사책임 Cstrict criminal liability,엄격형사잭임) 의 또 다른 유형은,다른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잭 임을 부담하는 代付責任 C vicarious liability,사용자책임) 이다.

• 法人 (corporation,회사)이 범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가? 오래된 문구에 의하면,법인은 “비난할 영혼도 없고,발로 찰 육체도 없다" 이와 같이 인간띄 특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볍인은 犯퍼Ccriminal intent) 블 가질 수 없고 형사처별될 수 도없다 시간이 흐콤에 따라,법원은 법인의 형사책임이 대위책임의 특별한 형태임윤 점차 인식하게 되었다.

• 피고인이 사건의 정황 (state of affairs) 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겼다고 주장하면서,범죄의 주판적 요건 Cmental element ,범의)을 부인한다고 가정하여 보자.

• 자선의 행위가 범죄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온 보통 면책사유 (excuse) 가 되지 않는다.

• 그라나,모범형볍전온 그러한 엄격한 입장에서 벗어나 책임있는 정부관리 (public officials) 의 조언을 합리적으로 신뢰한 사람들을 보호한다.

• 형법은 두 가지 유형의 “Yes ,but"(--인정하지만,그러나) 항변사유,또는 범죄의 요건을 충족한 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이유들을 인정한다. 정당화사유(j ustification ,위법성조각사유) • 변잭 사유 (excuse)

정당방위는 언제 정당화되는가?

+/-

• 때때로 범죄륜 살행하는 것이 불법행위로 보이지 않는다.

• 특별한 정황으로 인하여,그라한 정황이 아니라면 범죄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사람들이 기꺼이 받아들이거나,삼지어는 격려하기블 원하기 때문이다. •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면,그 행위는 정당화 되었고,피고인은무죄라고말한다.

• 정당화사유에는 정당앙위,공적 권한에 의한 행위,침해의 선택 (choice of evi l,악의 선택) 파 관련된 상황 등이 포함펀다.

•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방어행위 (use of defensive force) 가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펼요하다고 믿고,그 피고인의 믿음은,대부분의 사법관할권에서, 합리적이어야 한다.

• 또한 정당방위는 반드시 급박한 공격이나 위협에 직면하여 행해져야 한다.

• 범죄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는 두 개의 다른 상황이 있다. • 그러한 상황(공권펴 행사)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행위를,공권력 (governmental authority) 의 행사가 (그행위랄) 적법한 것으로 만든다. •침해의 선택Cchoice of evil) 또는 긴급피난 Cnecessity)

범죄행위는 다른 어떠한 상황에서 정당화 되는가?

+/-

• 두 번째 정당화 상황은 자주 말생하지는 않지만‘ 형법에 대한 이해를 최대한 (to the limit) 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 정당방위와 볍적 권한의 행사(법집행,exercise of law enforcement authority) 는 행위자가 두 개의 악 (evil‘침해) 중에서 덜 침해작인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정당화뭔다.

• 침해의 선택 Cchoice of evi l) 또는 긴굽피난 Cnecessity)의 열반적 원착은 정당화될 수 있다.

• 이 문제는 형법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의 하나인 Regina v. Dudley and Stephens 사건에서 제기되었다.

• 이 사건은 요트 한척과 4명의 선원이 관련된 영국 사건이다.

• 선원틀은 선장인 Tom Dudley 와 Edwin Stephens, Edmund Brooks ,급사 Ccabinboy) 인 Richard Park로 구성되었었다.

범죄행위는 다른 어떠한 쌍황애서 정당화 되는가?(ln what other circumstances is someone justified in committing a crime)

• 나쁜 기상조건으로 인하여 요트는 침볼되었고,4 명의 승무원 전원은 13피드 구명보트 한척에 갇혔다

• 그둡은 12일간 선장이 배를 떠나기 전에 갖고 온 두개의 순무 (turnips) 동조림과 그들이 잡을 수 있었던 것틀을 의존하여 생존하였다.

• 음식파 물 없이 생존한 8암 후에,Dudley 는 다뜬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Richard Parker 가 희생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그 당시에,Richard Parker 는 굶주림과 바닷물을 마셨끼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였고,어쩌면 의식이 불멍하였 을것이다.

• 1::3rooks는 꽁의하지 않았고,누구도 Parker에게는 물어보지 않았다.

• Dudley 는 다음날 까지 배뜰 발견하지 못한다면,소년CRichard Parkcr) 은 죽어야만 한다고 제얀하였다

• 그 다음날,배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Dudley는 Stephens의 동의를 받고,기도를 하고서 소년의 목을 베서 살해하였다.

• Brook 의 반대에도 불구하고,모든 생존자들은 독얼 선박에 의하여 구조되기 까지 4일 동안 소년의 시체를 먹었다.

• 생존한 선원들은 Falmouthd 쿄 이송되었으며,거기에서 Sudley 와 Stephens 는 살인죄로 기쇠되었다.

• 이러한 긴급피난 상황에 직면해서,Parker뜰 잔해한 Dudley 와 Stephens의 행위논 정당화 되는가?

• 법원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판사하였다.

• 첫째,생명의 보존은 증요한 가지이지만 최고의 가치는 아니다.

• 똘째,긴급피난의 원칙을 띤정하는 것은 水|꺼(f]oodgate)을여는것이된다

• 일부 현대적인 사법관할권에서는 Dudleyand Stephens의 원칙윤 버리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침해의 선택" Cchoice of evils,긴급피난)을 항변사유로 인정한다. " (긴닙파난자가) 회파하려는 침해 또는 악 Cevi l)이 범죄행우l규정하는 맨에 의하oj 예방하려는 침해나 악캔다 더 큰 경우" (모범형볍전)‘ 또는 상삭 (inte lligence) 과 도덕의 일반적 기준에 의하면,납박한 공익 또는 사익의 침해가,너무 줍대하여,그러한 침해-달 회피하는 것이 문서l가 된 (긴납피난)행위륜 범죄로 규정하여 예방하려는 침해보다 우윌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그 급박한 공익 또는 사약의 침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편요한 행위.(뉴욕주 1껴) • 최근들어,세상의 주목을 끄는 (high profile) ,종종 이상한 많은 사건틀에서 섬신상실의 항변 (insanity defense)이 널리 사용되면서,섬신상실의 항변은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 피고인의 정신 건강은 몇 가지 이유로 인하여 사건과 관련된다.

• 첫째,정신병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자는 비형사적인 민사구금 (civil commitment) 절차를 통하여 정신병원에 강제로 보호될 수 있다.

• 둘째,공판절차에서 정선적으로 이상이 있는 형사피고인은 퍼lcompetent to stand trial" (공판심리 부적격) 판결을받을것이다.

• 주 (state) 는 피고인이 섬리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결정하여,치료블 하거나 민사구금절차를 개시하여야한다.

• 셋째,형사절차의 마지막 단계에서,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만약 섬선상션자 (mentally incompetent) il l)라면,사형은 집행되지 않을 껏이다.

• 수검-중인 정신이상 사형수 (death row) 는 사형집행시 정선능력이 회복되도록 치료릅 받는다.

범인의 섬신상실은왜 항변사유로언정되는가?(Whyare criminals allowed to plead insanity as a defense)

• 선선상섣의 항변은 민사구금,공판심리 부작격,형집행부 적격 (incompetence to be executed) 과는 다프다.

• 형법에서의 삼산상설은 면책사유 (excuse) 이다.

• 삼산상설의 항변은 자신틀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음 부담히는 사람과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사람을 구분한다.

• 비록 심선상실이 인정되려면,공판절차에서의 의학적 증언 (medical testimony) 이 필요하지만,심선상실은 법적개념이지 의학적 개념이 아니다.

• 오랫동안,특히 Hinckley 평결이후 심신상실을 결정하는 기준은 변화되었다

• 기본적인 문제는 심신상실의 목적과 원칙을 충족하면서 정신이상과 정신이상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람뜰의 인식파 조화될 수 있는 심신상실 기준을 공식화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 첫 번째 좋요한 심선상실 사건은 1848년 영국의 M ’Naghten ’s 사건이다.

• M ’Naghten 원칙 ‘ 심신상실에 근거한 항변이 인정되기 위해서는,범죄실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적 전병으로 인하여 자선의 행위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거나,그것을 말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잘못이라 는 것을 할지 못하는 것파 감이 J빙경力 (reason) 의 결함으로 고통음 받고 있었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한다"

.M ’Naghten 원직은 널리 채택되었으며,대부분의 미국 사법관할권에서 하나 또는 다른 형식으로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 M ’Naghten 윈칙은 인지럭 Ccognition) 에 초점을 둔다 자선의 행위에 대하여 인식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

• 1차적 요건으로서,피고는 반드시 정신적 질병 또는 정신적 결함으로 고통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유형의 질병이면 충분한지에 대해서는 좀처럼 규정되지 않는다.

• 질병의 결과,피고인은 반드시 행위의 본절 또는 행위가 불법 Cwrong) 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여야 한다

• 일부 주에서는 M’Naghten 원칙을 보완하는 기준으로 抗fP1시能의 衝動 기준 Cirresistible impulse test) 을 채택하였다.

• 항거불능의 충동 기준이란 두 가지 주요한 이유로 인하여 널리 채택되지 않고 있다. • 첫째,이 기준은 항거할 수 없는 Ccould not be resisted) 충동과 단순히 항거하지 않은 (was not resisted) 충동을 구분하는 어려 운 경계선을 그으려고 시도한다. 둘째,우리는 여기에서 경 7l]션을 긋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형 벨을 규정하는 것은 그러한 충동 성향이 있는 사람플로 하여금 그것-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여 증요한 억제작 효 과를 가져올 것이다.


• 모범형법전에서는 “정신적 질병 또는 결함”이 반복적 인 범죄행위 또는 그렇지 않으면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 서만 나타나는 이상징후 Cabnormality) 는 포함되지 않는 다고규정한다.


• 이 규정은 지나친 범죄성향 Coverwhelming concept of criminality) 을 심신상설의 항변으로 이용되는 것을 예 방하기 위하여 채택되었다.

• 삼선상실윤 이유로 한 무죄 평결의 양사 택일적 성격(yes or no quality) 은 문제를 열으켈 수 있다,

• 첫째,병벡하게 중대한- 범죄를 범한 피고인도,심신상섣띈- 이유로 무죄평결을 받을 수 였고,일시적인 섬리적 진단 및 치료륜 반은 후 상대적으로 단지간에 석방된다.

• Mich까i이자gan 주는 처음으로 중도적인 대안을 채택하였다 피고인이여신심범행당시에,볍적으로는 섬신상설(i nsane) 이 아닐지라도의으천己,一 정신적으로 이상 (mentally ill) 이 있다는 것 기이시꺼근껴↑ 평결 “(the verdict of guilty but mentally i ll)을 내린 이에카이이카”, 다. 인대즈고。 언하정려 • 판사는 피고인에 대하여여닫한구금형 (incarceration) 을 선고

• 그러나,수감 중에,피고인은 반드시는고하이샤정」 신이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

• 심선상실 항변의 또 다른 푼제는 이것이 가장 극단적 유형의 정선이상만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개념이라는 것이다.

• 정신이상 또는 정선장애 정도도 고려하여야만 하는가?

• 둘째,피고인의 정신 상태는 범죄의 주관적 (menta l) 성립요건의 하나를 부정하기 위하여 고려될 수 있다.

• 이것은 일급살인의 고의와 같은 특별한 고의 (specific intent,구체적 고의)가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에 적용된다. 그러나,열부 사법관할렌에서는 이것을 모든 범죄에 광범위하게 적용한다.

다른 어떤 항변이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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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변사유에 대한 공부를 향료하기 위해서,“매%꽤J( 명정, ntüxicatiün) " 과 강박(duress) 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자.

• 술에 취한 것은 언사적으또 심선상실 상태에 있는 것과 같다. 그렇지만,그것이 항변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가? 많은 사건에서 인정될 수 있다. 자선의 행위룹 암지 못할 정도로 술에 쥐한 경 우에,그의 주취상 디1 Cintoxication,병정)는 맨죄의 주관적 요건의 하나플 부정한다. 만약 아떤 자가 주취상태어l 있깐띤,자선의 행위의 위험성읍 인삭하지 봇한 것이다.

• 다음으로 강박 (duress) 을 살펴보자.

• 범죄틀 실행하는 것이 임박한 죽음이나 중대한 상해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리적으로 믿고 범죄륭 범하였다면,면책사유를 갖게 되어 유죄가 되지 않는다.

에: Patty Hearst and Sheryl Lyn Massip(P.289)

다른 어떤 항변이 가농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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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폼자들은 이러한 항변사유들이 개인적 잭임윤 부정 하고,뛰어난 변호사들이 쓰레기 같은 파학을 이용한 필 사적인 노력이라고 조동한다

• IIarvard 법대의 Alan Dershowitz 교수는 50 개

“면책사유 남용 (excuse abuse)" 을 목록화하여비판하였다.

• 이라 한 행-변사유 중 일부 는 받아틀여졌고,일부는 받아 플여지지 않았지만,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범최를거의 살행한것으로유죄판결을받을수있는가?(can someone be convicted for almost committing a crime)

• 영화 대부에서 Don Vito Corleone ’s 의 생명을 노린 것을 생각하여 보자

• 새로이 구성된 갱단의 Salazzo와 Tattaglia 가족은 두명의 살인청부업자 (hitmen) 로 하여금 과일을 사는 Don Corleone를 쏘게 하였다.

• 만약 Corleone 가 죽었다띤,살인청부엽자틀은 잘인죄를 범한 것이다.

• 그러나,그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살인청부엽자틀은 단지 증대한 폭행 (aggravated battery) 만을 설행한 것인가?

범죄를거의 살행한것으로유죄판결을받을수 있는가? (can someone be convicted for almost committing a crime)

• 그렇지 않으면,그들이 달성하려고 하는 고의는 있었으나,실패한 행위- 즉 살인미수 (attempted murder) 로 기소될 수 있는가?

• 그뿐만 아니라,Don이 만약 죽었다면,Salazzo와 Tattaglias 가족은 어떻게 되는가?

• 그들이 발사를 한 것은 아니지만,그들은 범행의(brain) 이면서 자금원이었다.

• 그들은 자신들의 역할,즉 범행의 교사 (soliciting) 또는 범행의 공동모의(conspiracy) 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가?

• 이러한 쟁점들은 “미완성 범죄" Cinchoate crime) 와 관런된다. 왜냐하띤,범죄행위가 완성되지 않았거나,불완전하기 때문이다.

• 형법은 3가지의 미완성 번좌를 저별한다. • 미수 Cattempt) 교사 Csolicitation) 공모 (conspiracy)

범죄률 거의 실행한 것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가? (can someone be convicted for almost committing a crime)

• 형법은 마완성 범죄륜 두 까지 단순한 이유로 처벌한다.

• 첫째,n1 수,교사,공동모의이l 가담한 자는 설저l 범행을 섣행한 자 만람이나 위험하다

• 둡째,u1 완성 범죄틀 확립펴는 것은 법 집행에 필요하다.

• 어떤 사람이 살인 또는 매춘행위와 같은 범죄의 구성건을 충족시커지 못하였다 할지라도,그 사람은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윤 사사하는 그 어떤 것윤 행한 것이다.

• 그러나,그 어떤 것이란 정확하게 무엇인가?

• 만약 그 어떤 것을 너무 좁게 규정하면,미완성 범죄는 그 의마룹 잃을 것이다.

• 만약 그 어떤 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하변,침해행위와 멀리 별어진 행위를 범죄화할 것이다.

범죄를거의 실행한것으로유최판철을받을수 있는가? (can someone be convicted for almost committing a crime)

• 형법에서의 u!슈 (attempt)는 다른 의미에서 쓰이는 attempt (사도)와 비슷하게 정의펀다. 어떤 사란이 어떤 것을 성취하기 우1하여 노력한 때에 이떤 것을 시도하는 것이 된다.

• 미수 범죄의 주관적 요건은 범죄살행의 고의 Cintent)0다.

• 법원과 의회는 예비 범죄자 (would - be criminaD 가 언제 범죄의 미수를 실행하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범행을 하였는지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었다.

• 미수범 결정의 오래된 기준 중의 하나는 범죄자가 범죄에 펼요한 “마지막 원인행위 Oast proximate act)"를 완성하였을 경우에딴 범죄자가 잭임을 부담한다고 본다.

범죄를거의 실행한것으로유죄판결을받을수 있는가? (can someone be convicted for almost committing a crime)

• 모범형법전은 피고인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살행하였을 때에는 미수로 처별한다. +" 만약 실질적 단계 Csubstantial step) 가 “행위자의 범행 목적을 강하게 뒷받침한다면" 뱀죄의 완성을 위한 계획된 행위과정에서 “실질적 단계"Csubstantial step) 에 이르렀을 때 (미수가 인정된다).

•보다 더 예견가능 하도록 하기 위하여,오범형볍전은 실질적 단계 Csubstantial step) 룹 구성하는 몇몇 행위룹 규정하였다,

•예)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 꺼나,또는 범죄현장 주변에서 범행도구를소지하고 있는 것

• 두 번째 미완성 맨죄는 교사범이다

• 교사범은 다판 사란이 범죄실행을 하도팍 하게 하븐 깃파 판련된다.

• 미수와 걷이,만약 범쇠가 싼성되었다면,교사는 선체작범쇠 (subsLmtive of[cnsc) 에 흡수턴다.

• 교사-를 성의하는 것은 111 수를 상의하는 것과 ;산은 동안한문제단초래한다.

범죄를거의 살행한것으로유죄판결을받을수 었는가? (can someone be convicted for almost committing a crime)

• 미수와 교λ}는 거의 멤 죄인 행위 (almost - crimpsacls) , 순 위덴하지만 규정관 벤죄의 완성에는 이브지 않은 역ll 우}단 목표로 한디.

• n1 수와 교사단 인성하는 데어lt- 한세가 았지만,악회는범::;-1 행위가 와성뇌기 이전이라도 범쇠행위까 인성이 도1는 새로분 유덩의 범조l플 -1 {-정한으jIL 써 이러한 힌세에대 S 하고았니.

• 공모 (conspiracy) 는 세 번째 미완성 범죄로서,검사틀이 가장 널리 이용하는 것이다.

• 공모는2 인 이상의 자가 불법행위의 실행을 목적으로 합의를하는 것이다.

• 공모는 미수나 교사와 같이 범죄에 가까운 행위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집단범죄의 광범위한 문제에 대처한다.

범죄를 거의 실행한 것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었는가? (can someone be convicted for almost committing a crime)

• 첫째,공모의 핵심은 합의이다. 따라서,공모자는 미수에서 인정되는 것보다 더 실제 범죄의 결과와는 거리가 먼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

• 둡째,다른 미완성 범죄와는 달리,대부분의 사법관할권에서,공모는 완성된 범지에 흡수되지 않는다. 공모는 범죄의 처변을 가증사키는 효과플 갖는디.

범죄를 거의 실행한 것으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 았는가?(can someone be convicted for almost committing a crime)

• 자신이 실행하지 않은 범죄에 대한 잭임을- 부담할 수 있는 또다른상황이 있다.

• 이것은 (광의의) 공범책임 (accomplice liability) 이라고 부르는 것으로,공범 (accomplice) 은 범행을 실행하지는 않았으나 범죄자의 범행을 돕는다.

• (광의의) 공범책임 (accomplice liability) 은 합의보다는 행위에 초점을둔다.

note) accomplice는 [J 犯 (principa l)띄 범행을 돕는 자플 포함하는 잊반적 개념으로 서 우리의 형법의 종범을 포함하는 광의의 공범으로 젠는 깃이 타당하다

살언죄는무엇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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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형법의 열반적 쟁점을 나타내는 벚 벚 범죄를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는 가장 중대한 범죄인 샅인죄이다.

• 살인죄는 범죄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싼인좌 규정의 발전이 형법 역사에서의 기판적 운영원칙: 범죄간 접점 더 세밀한 구분 및 그것의 어려움- 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시작 지점으로서는 최작이다:

• 형법의 목적에 기초하여,보다 더 중대한 범죄를 덜 중대한 범죄와 구별하는 것이 요구된다.

• 살인죄 단계의 확대는 대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 첫째,故殺과 모살로 구분된다. 아직까지도 많은 주에서 사용되는,모살 (murder) 의 전통적 정의는,차표틀 갖고 (malice aforethought,f:이다. 고살 (manslaughter) 은 (모살 이외의) 다른 모든 유행의 살인을 포함한다.

• 다음으로,모살(murder) 은 정도에 따라 일반적으로 일급살인과 이굽살인으로 분류된다.

• 마지막으로,고살 (manslaughter) 은 고의 고살 (voluntary manslaughter) 과 비고의 고살(involuntary manslaughter) 로 분류된다.

• 중죄모살화 원칙은 중죄 섣행과정에서의 살인 결과에 대한 엄격책임 (strict liability,무과실책임)을 인정한다.

• 모살 (murder,살인)의 개념 내에 살해 (killing) 를 포함시키기 위한 큰거로서 살인의 고의에서 실질적 확실성(substantial certainty) 으로,중죄모살 (felony murder)로 이동하는 것은 유추과정을 통하여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 모살 (murder) 은 전통적 구분에 의하면 1급살인과 2급살인으로 분류되며,일급 살인죄만이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 모범형법전은 1급살인과 2 급살인의 구분을 폐지함으로써 양자를 구분하는 어려움을 해소하였다.

• 모범형법전은 먼저 살인죄를 “인간 생명의 가치에 대한 극도의 무관심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고의로,인지하면서,또는 무분별하게,현저히 부주의하게 살해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 그러면서,모범형법전은사형 션고 여부를 결정한 때 고려되어야 하는 가중사유와 감경사유를 규정한다.

• 가중요소와 감경요소는 범죄의 본잘파 관련된다- 범행목적이 금전적 이익인가 또는 극도의 비도덕적 행위를 나타내는 증오범죄인가,아니면 피고인이 자선의 행위에 대하여 도덕작 정당화사유나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고 받는 상황에서 실행된 것인가?

• 모범형법전은 또한 전과 연령,자신의 불법행위를 인식할 능력과 같은 범죄자와 관련된 사실을 고려한다.

• 이런 관점에서,모범형법전은 범죄를 일반적으로 구분할 뿐만 아니라 개개 범죄의 특-성과 범죄자를 구분함으로써 범죄를 좀더 세밀하게 분류한다.

• 살인죄의 분류의 다음 단계는 모삼과 고살(manslaughter) 이다.

• 고살(manslaughter) 은 고의 고살 (voluntary manslaughter) 과 비고의 고살 (involuntary manslaughter) 로 구분된다.

• 고의 고살의 개념에 포함되는 주요한 산인 유형은 충분한 도발에 의하여 야기된 격노상태에서 살인을 하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중과실(extreme reckless) 과 일반 과실 (ordinary negligence) 사이에는 다른 종류의 과설 (reckless,무분별,무고려)과 형사적 과설 (criminal negligence) 이 있으며. 이것은 비고의 고살 (involuntary manslaughter) 의 원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