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영어/형사소송법
Entrapment (함정 수사)
+/-- 경찰관에 의한 범의유발 (encouragement)에 의하여 야기된 범죄의 형사책임에 대한 항변. 그러나 경찰관이 단순히 피고인에게 범죄 실행의 기회만을 제공한 경우에는 항변사유가 아니다.
Statue of Limitation (出訴期限法, 공소시효규정)
+/-- 민사 또는 형사소송에서 행위가 발생된 후 일정 기한 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소 제기를 금지하는 법률
“Son of Sam" law
+/--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 이야기를 팔아(예; 소설화) 이익을 얻는 것을 제한하는 법.
Exclusionary rule (위법 수집 증거 배제법칙 )
+/-- 검찰측이 불법하게 수집한 어떠한 증거도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원의 규칙.
Complaint criminal (소추청 구장, 고소장)
+/-• (a) 범죄실행 사실과 그 범죄를 실행한 피의자 (accused. 피고인)를 담고 있는 것으로 complainant (소추청구인, 고소인)가 제출한 서면진술. (b) 경범죄 (misdemeanor) 에 대 한 기 소장 (accusation) I Information (약식 기 소장) 1- 범죄 에 대 한 기 소장 (accusation) 74 Indictment (대배섬에 의한 기소장, 정식기소장)
- 대배심 (grand jury) 에 의하여 제출되는 중죄 (felony) 의 기소장
75 - 91 - Lecture 3 Arrest (체포)
- 범죄실행에 대한 소추(訴追, charge) 를 위하여 범죄자를 보호감독 (custody) 상태로 두는 것.
76
Detention(留置, 柳留)
+/-- 경찰관이 피유치자 (detainee, 피억류자) 인근에서 범죄가 실행되었거나, 실행 중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한된 목적으로 의심이 있는 사람을 잠시 정지시키는 것.
Booked(運補者登載)
+/-- 체포된 자가 경찰서에 이송되어 유치장 (jail)에 입감되기 이전에 행해지는 행정적인 절차. Note Booking 경찰서에서 체포자 된 자의 사진을 찍고 체포일시, 체포 경찰관 이름, 체포된 자의 인적사항 등을 서류대장에 기재하는 절차. 이를 입건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으나 우리 형사절차 상 사용하는 입건(정식 수사절차의 개시)과는 다른 의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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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il* (보석 (금))
+/-- 피고인 (accused) 이 공판 이전에 석방된 경우에 자발적으로 향후 형사절차에서의 출석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이 부과하는 보증금
Bail bond (보석 증권)
+/-- 피고인과 보석보증인 (bail bondman) 이 함께 서명한 서류로서, 피고인이 지정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석보증인이 정해진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80 I
Recognizance (서 약서 )
+/-- 피고인이 보석금 없이 석방되면 차후 형사절차에서 자발적으로 출석할 것。μ
라는 피고인의 서면 약속
ArraignedC起訴認否, 罪狀認否)
+/-- 정식적으로 법원에 범죄가 기소되어 범죄사실의 인정여부에 대한 답변(plea)을 듣는 절차.
Plea Bargain (유죄 협상)
+/-- 법원이 사전에 구체적인 형량을 선고하기로 동의하면, 피고인이 유죄 답변(guilty plea) (또는 불항쟁 답변 (nolo cootendere) 을 하기로 약속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
Preliminary hearing (鍵備審問)
+/-- 피고인을 정식 공판 (trial) 절차로 회부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판사가 공개 법정에서 피고인(피의자, accused) 을 심문하는 (examination) 것.
84
Miranda warnings (미란다 고지 )
+/-- 경찰관이 유치 상태에서의 신문 (custodial interrogation) 을 하기 이전에 피의자 (suspect, 용의자)에게 하는 경고 (warnings, 고지).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자기부죄금지 특권)
+/-- 진술 내용이 자신의 쉽罪(guilt) 를 드러나게 할 때에는 범죄의 피고인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이 침묵할 수 있는 권리.
86
Expert witness (전문가 증인, 감정인)
+/-- 공판의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신뢰할 만한 유용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 기술, 경험, 훈련, 교육을 갖춘 자,
Work furlough(일을 위한 휴가)
+/--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의 수감기간 동안에도 수감자 (prisoners) 가 유급의 일에 참가하는 것을 인정하는 교정 프로그램.
Recidivist (재범자, 누범자)
+/-- 범죄를 반복하는 자
Megan’s Law
+/-- 관련기관에서 성범죄자들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법안
Parole (가석방)
+/-- 선행 (good behavior)등 구체적인 조건을 붙여 교도소에서 석방하는 것.
Probation(집행유예, 보호관찰)
+/-- 형을 집행하기 이전에 선행(good behavior)과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조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인을 석방하는 것. 만약 이러한 조건을 위반하면 구금이 개시된다.
92
Executive clemency (행정부에 의한 사면, 감형)
+/-- 주지사 또는 대통령이 형벌을 감형하거나 사변을 허가하는 친절, 자비, 관용의 공식적 행위
Reprieve(형 집행 정지 )
+/-- 범죄의 유죄판결 선고 후 형집행을 연기하는 것.
94
Commutation (감형)
+/-- 주지사 또는 대통령에 의한 형별의 감경
95 - 101 - Lecture 3
- 주지사 또는 대통령이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인의 형벨을 연저* 시키는 것.
Pardon(사면) % •-
Cruel and unusual punishment (잔혹하고 이상한 형벌)
+/-- 형별이 전체적으로 범죄와 불균형하거나, 수감자 (prisoner) 가 비인간적인 고문 또는 무자비한 폭행을 당하거나, 형벌의 수단이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거나 또는 자의적인 경우
Habeas corpus (인선 보호 영장, 인신 제출 영장)
+/-- 볼법하게 구금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구속자 (prisoner) 를 석방하여 그가(.y속자) 적정한 구제 소송을 위하여 법정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영장(writ) 또는 법원의 명령.
Civil Law v. Common Law (대륙법과 보통법)
+/-2 Civil law v. Common Law
- 다수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재판에 있어서 규문주의 (inquisitorial system)를 따른다. 규문주의는 판사가 증거 조사 및 보고서 준비를 통하여 소송원인 (claim)을 적극적으로 수사(active investigation)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Lecture 4
+/-Civil Law v. Common Law
+/-- 보통법계 국가에서는 판사, 수사관, 검사 (prosecution, 기소권자)가 각각 별개의 기능을 갖고 있다.ㅇ
- 수사가 종료되고 訴가 제기되면, 판사는 분쟁해결의 당사자주의 (adversarial system) 에 근거하여 절차를 주관한다. 당사자주의에서는 검사측(prosecution, 기소권자)과 피고인측이 법정에서 제시할 주장 (arguments)을 준비한다.
- 물론, 일부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당사자주의적 절차 (adversarial procedures) 를 채택하고 있다.
- 예; 한국은 좋은 사례이다.
- 한국의 기본적인 법 체제는 대륙법계에 속하나, 당사자주의 측면도 가미되어 있다.
- 다수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재판에 있어서 규문주의 (inquisitorial system)를 따른다.
- 규문주의는 판사가 증거조사 및 보고서 준비를 통하여 소송원인(claim) 을 적극적으로 수사 (active investigation)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보통법계 국가에서는 판사, 수사관, 검사 (prosecution, 기소권자)가 각각 별개의 기능을 갖고 있다.
- 수사가 종료되고 訴가 제기되면, 판사는 분쟁해결의 당사자주의 (adversarial system) 에 근거하여 절차를 주관한다. 당사자주의에서는 검사측(prosecution, 기소권자)과 피고인측이 법정에서 제시할 주장 (arguments)을 준비한다.
- 물론, 일부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당사자주의적 절차 (adversarial procedures) 를 채택하고 있다.
Pros and Cons (찬반양론)
+/-- 각 각의 법체계 지지자들은 (proponent) 자신들의 법 체계가 무고한 자(innocent)의 권리를 가장 잘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 보통법 국가에서는 대륙법계국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믿는 경향이 있다.
- 소위 “무죄 추정원칙 (presumption of innocence)" 을 갖고 있지 않다 .
• (피고인에게) 적절한 방어권을 제공하지 않는다.
- 역으로, 규문주의를 취하는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다음과 같이 믿는 경향이 있다.
- 탄핵주의 절차 (accusatorial proceeding) 에서는 광범위한 변호인단을 확보할 수 있는 부자 피고인들에게 부당하게 유리하고, 또한 탄핵주의 절차는 가난한 피고인들에게 매우 가흑하다.
Criminal Procedure and The Constitution(형사소송과 헌법)
+/-- 헌법의 기능 중 하나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 그러므로, 형사소송법은 헌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 형사소송에 관한 중요한 헌법적 규정은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 4 조, 제 5 조,제 6 조, 제 8 조에 있다.
- 수정헌법 제 6 조는 형사 재판의 일반적인 절차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펴 고인 (accused) 은 공정한 배섬 (impartial jury) 에 의한 신속하고 공개된 (public) 재판을 받은 권리가 있다.
- 피의사건의 성젤과 기소이유룹 고지 받아야 한다.
- 자기에게 유리한 증인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갖는다.
- 자기 방어를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The Basic of Criminal Procedure(형사소송의 기초)
+/-The Burden of Proof (거중책임)
+/-- 현재는 민주적인 제도와 법을 갖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형사소송에서의 거증책임을 검사(prosecution)에게 부담시킨다.
- 즉, 피고인의 유죄 입증은 검사측에게 있다.
- 이것은 피고인이 자신이 무고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과는 반대가 되는 것이다.
- 범죄에 대한 어떠한 의심도 피고인에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형사재판에서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 유책성을 반드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beyond a reasonable doubt)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이라는 용어는 전문용어(terms of art) 이다.
- 형사소송은 민사소송 보다 더 엄격한 거증책임이 요구된다.
- 사실관계 인정자(fact - finder) (배심 또는 판사)는 종국적으로 “합리성(reasonableness) "을 판단한다.
변호인 조력 권 (The Right to Counsel)
+/-- 비슷하게도, 그와 같은 모든 관할권 국가에서는 피고인의 변호인 조력권 (the right to counsel)을 인정한다. 그리고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共選변호인 (public lawyer, 국선변호인)이 선임된다. * 일부 국가에서는 그러한 변호사를 “법원 지정변호인(court - appointed lawyer) 이라고 부른다.
The Charging (기소, 소추)
+/-- 형사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기소한다 .
• "약삭기소장 "(bili of information) 또는 이와 유사한 서면으로 피의자를 직접적으로 기소하거나 또는
- 증거를 대배심 (grand jury) 에게 제출하여 대배심이 사건의 정식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다.
The Grand Jury (대배심 )
+/-- 대배심은 보통법계 국가에서의 배섬의 일종이다. 대배심은 정식공판절차에 회부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 대배심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심리 (examining) 조사하여 배섭기소장(indictment, 정식기소장)을 발부하고, 또는
- 피의사실 (alleged crime) 을 조사(investigation) 하여 고발장 (presentments) 을 작성 한다.
Grand Jury v. Petit Jury( 대 배 섬 과 소배 심 )
+/-- 대배심은 전통적으로 공판과정에서 활동하는 소배심 (petit jury) 보다는 규모가 크고 구별된다.
-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배심 (jury) 은 소배심을 의미한다.
- 소배섬은 다읍 장에서 설명할 것이다.
기본 절차 (The Basic Process)
+/-- 검 찰측에서 먼저 사건의 증거를 제출한다 (presents)
i. 검찰츄은 증언을 신청하고 펴고인에 대한 다룬 증거를 제출한다.
- 검찬측의 증거제출이 끝나면, 피고인은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공소기각 (dismiss) 을 신청하거나 또는 증거륜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한다.
- 양측의 증거제출이 종료하면 검찰측과 피고인은 최후변론 (closing arguments) 을 한다,
- 그때 판사는 배심에게 법률적인 지침을 說示(instruction) 를 한다.
- 배심은 評議를 하기 비공개장소로 이동한다 (adjourn) . 배심이 유죄평결(verdict of guilty) 또는 무죄 평결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장일치로 합의 하여야 한다.
The Witnesses (중인)
+/-- 증인은 자신들의 감각을 통하여 범죄 또는 극적인 사건에 대한 체험에 의한 직 접 적 인 지 식 을 (firsthand knowledge) 갖고 있 는 사람이 다.
- 예; 목격, 청취, 후각, 접촉
- 증인은 범죄의 성립 또는 범죄의 중대한 고려요소틀의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사건을 직접적으로 본 증인은 목격자 (eye-witness) 라고 불린다.
Defendant as a Witness (중인으로서 의 피 고인)
+/--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 5 조에 의하띤, 피고인은 증언을 할 의무가 없다.
- 그러나, 피고인이 증언을 하면 검찰측의 질문에는 반드시 답변을 하여야 한다.
Direct and Cross - examination (주신문과 반대신문)
+/-- 주신문 (direct examination, 직접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증인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이다.
- 반대신문 (cross -examination) 은 증인신청의 반대 당사자가 신문하는 것이다.
- 주신문이 반대신문보다 선행한다.
- 모든 증인은 반대 당사자에 의하여 반대신문을 받을 수 있다.
The Jury( 배심)
+/-- 어떤 사람이 “배심 (jury) 11 라고 칭할 때에는 그것이 “소배심 (petit jury)"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 소배심은 “공판배심 (tria jury) 11 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 배 심 은 선 서 를 한 사람들 (sworn body of persons) 이 다.
- 배심은 일반적으로 12 명의 배심원 (juror) 으로 구성된다.
- 그러나, 일부 관할권에는 효율성을 이유로 보다 작은 인원으로 구성된 배심도 인정된다.
- 배심은 이성적이고 공정한 평결 (verdict)과 사실관계의 인정 (a finding of fact)을 위하여 소집된다.
- "사실인정 "(finding of fact)은 배심의 직무 중 중요한 부문이다.
- 배심은 다음을 판단한다
- 증거의 “합리성”
- 분쟁이 된 사실 (disputed facts)
- 그러므로, 판단의 기준은 “합리적인 보통의 사람” 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였을 것인가 이다.
-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변호사 (attorney) 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는 배섬과 절대 논증 (argue) 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당신이(배심원) 그 상황에 있다는 것을 상상하여 보세요”
-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였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 그 대신에, 변호사는 배심이 합리적인 보통사람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였을 것인가를 판단하도록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배심은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한다.
- 배심에 공식적으로 제출된 법적 질문, 또는
- 형 별 (penalty) 의 결 정 또는 판결 (judgement) 언도
- 볍적 절문은 판사에 의하여 배섬에게 제출된다.
- 그러므로, 배심은 오로지 법적 문제가 아닌 사실적 문제만을 판단한다.
Criminal Procedure and the Rights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형사소송과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
+/-Searches and Seizure (수색 및 체포)
+/--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 4 조는 “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 및 체포 (seizure) 로부터 , 신 체 (persons) , 가옥 (house) , 문서 (papers) 및 재 산 (effects) 의 안전을 보호받는다”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 수정헌법은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 “영장은 상당한 이유 (probable cause) 와 선서 (oath) 또는 확약(affirmation) 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특히 수색할 장소와 체포, 압수할 사람 또는 물건을 기재하여야 한다
- 수정헌법의 내용은 간략하고, 무엇이 불법한 수색, 압수, 체포인가를 결정하는 대부분의 기준법은 법원규칙 (court ruling, 법원판결)에 있다.
- 미국 연방헌법의 일반적 원칙은 적법한 수색 (valid search) 에는 적법한 영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다.
- 예를 틀면, 문제된 재물의 소유자는 수색에 동의할 수 있다.
- 동의 는 반드시 임 의 적 (voluntary) 이 어 야 한다.
- 경찰관은 용의자 (suspect ,피의자)에게 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고지할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Death Penalty (사형 )
+/-- 사형 (death penalty , capital punishment) 은 사형 에 처 할 수 있는 범 죄(capital crime, capital offenses) 로 알려 진 범 죄 의 유죄 판결을 받은 범 인에 대하여 주 (state) 가 형을 집행하는 것이다.
- 수정헌법 제 5조는 사형을 포함하여 절차적인 문제들을 다룬다.
- 누구든지 대 배 심 (grand jury) 에 의 한 고발 (presentment) 또는 대 배 심의 정식기소 (indictment) 에 의하지 않는 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
(capital) 또는 파렴 치 범 (infamous crime) 으로 처 벌을 받지 않는다. Note: 파렴치범 (infamous crime) 은 일반적으로 모든 중죄 (felony) 를 의미한다,
- 수정헌법 제 8 조가 사형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쟁이 있다.
- 수정헌법 제 8 조는 “ 과도한 보석금 (excessive bail)이 요구되어서는 아니되며, 과도한 별금을 부과하거나 잔혹하고 이상한 (cruel and unusual) 형벌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 사형은 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이 인정된다.
• 507B 주 중에서 387B 주(그러므로, 모든 주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연방정부
- 군대 (military)
- 사형집행의 절대적인 다수는 주정부에 의하여 집행된다.
- 미국에서는 사형의 집행을 1973 년도에 중지하였으나 1977 년도에 다시 집행하였다 .
• 1976 년도에 사형제도가 부활된 (reinstatement) 이후로 1047 건의 사형집행이 있었다 C2006 년 9 월 25 일 기준) • 2005 년에는 60건의 사형집행이 있었다 . • C사형)판결의 67% 는 파기되었다,
Double Jeopardy (이 중 위 험 금지 원 칙 )
+/-- 또한 수정헌법 제 5조는 이중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한다.
- “ 누구든지 동일한 범행으로 생명, 신체에 대한 재차 위협을 받지 아니하며…”
- 동일한 범죄로 피고인이 두 번 재판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Self- incrimination (자기 부죄 진술)
+/-- 띠 디負罪 진술 (self-incrimination) 은 진술하는 자가 그 진술로 인해 기소될 수 있는 자신의 범죄행위를 진술하는 (accuse , 고발하는) 것이다.
- 수정헌법 제 5 조는 자기부죄 진술로부터 시민을 보호한다.
- “누구든지 .… 어떠한 형사사건에도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이 될 것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자기부죄 진술은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도 열어날 수 있다.
- 직 접 적 으로는, 신문 (interrogation) 에 의 하여 자기 부죄 적 인 정 보가 들어나는 것이다.
- 간접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압력 없이 임의적으로 자기부좌적 정보가 들어나는 경우이다.
The Miranda Warning (미 란다권 리 고지 )
+/-- 미란다권리 고지는 경찰관이 보호관리하는 (custody , 유치) 형사 피의자(용의자, suspect) 에 대하여 범죄실행과 관련된 질문을 하기 이전에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하는 고지이다.
- 경찰관은 마란다 고지 없이도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같은 인적사항윤 질문할 수 있다.
- 미란다 고지는 1966 년 Miranda v. Arizona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의무화되었다.
- 이 판결에 의하여 수정헌법 제 5 조상 형사피의자의 권리인 강압적인 자기부죄진술 금지 권리가 보장받게 되었다.
- 연방대법원은 피의자가 권리를 고지 받을 때 사용되는 정확한 문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그러므로, 각 주마다 (마란다 고지에 관한) 균칙은 조금씩 다르다.
- 그러나, 각 주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틀은 제시되었다.
- 보호관리 상태(구금상태 in custody) , 에 있는 자는 수사 이전에 다음사항은 반드시 명 확하게 고지 받아야 한다.
- 그는 묵비권을 갖고 있다.
- 그가 진술하는 어떠한 것도 법정에서 그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 그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 그는 신문 중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그가 가난하면, 무료로 그를 대리하는 공익변호인이 선임될 것이다.
- 강제적인 자백 (compulsory confession) 은 피의자 (suspects) 가 “미란다 권리” 를 고지받고, 이를 포기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 (admissible evidence)이 인정되지 않는다.
The Exclusionary Rule (위 법 수집 중거 배 제 법 칙 )
+/-- 연방수정헌법 제 5 조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 (Exclusionary rule) 에 의하여 시민을 보호한다.
-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은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집 또는 분석된 증거는 검찰측의 증거로 허용될 수 없다는 법원칙이다.
- 누구든지 .….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 이는 다음과 같은 것을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 구제수단 (remedy)
-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검사와 경찰에 대한 불이익 (disincentive)
-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은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과 외국인(불법이든 합법이든)에게 적용된다.
Due Process (적 법 절차)
+/-- 그러나, 적법절차는 위법수집 증거의 배제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적법절차원칙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침해할 경우에
개인의 법적 권리의 일부 또는 대부분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법 적 권리의 모두를 반드시 존중하라는 원칙이다.
- 수정헌법 제 5 조는 연방정부의 행위에만 적용되는 적법절차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 수정헌법 제 14조는 명백하게 주정부 (states) 도 적법절차 보장 규정에 구속되도록 하였다.
형샤소송철차란 무엇인가? (What is criminal proc1edure) ‘형사소 송 절차{criminal procedure} 는 범좌 익 숙싸‘ 범 인에 대한 유죄의 선고 및 형벌이 부과되는 구조 (mechanism) 이다.
• 그것은 또한 형사절차 (criminal process) 또는 형사사
법제도 (criminal justice :;ystem) 라고도 불린다.
형사소송철차란 무엇인가? <What is criminal procedure)
• 형사소송절차는 형볍이 실행되도록 한다.
• 형사소송절차의 목적 중 하나는 범죄자플 처벌하는 것이
지만,또 다든- 복적은 무고한 자를 보호하고 범죄자라 할
- zl랴-도 정부의 형별권 남용으로부터 보호틀 보장하는 것
이다.
• 형사소송법은 체포부터 상소까지의 절차틀f 조화하든
종합적인 볍륜이다.
형사소송절차란 무엇인가? <What is criminal procedure)
• 주의 대법원단은 형사→소송션차-에 판한 1+착을; 채택하는 권한윤 행사하며 행사전자까 어떻게 낀행되어야 하는 ;.(1 콸-감
• 연1상밴윈에서의 형사사건은 연방의회에 의하여 섣정펀
1겁 감치 요 :;1 (stéJturory re =l uirement) 파 떤방대볍원이
치}택한 연방팽사소송뉴직 (fcderöl rules of criminal proceclure ) 에 따파 저리펀다
• 특히 1960년 대 이후부터,형사소송법은 헌법화되었다.
• 연방대법원은 연방헌법 권리장전(bill of rights)의 적법
절차 조항을 각 주에도 적용하였으며,그 과정에서,그러
한 보장조항을 종전보다 더 확대해석하였다.
형샤소송철차란 무엇인가?(What is criminal procedure)
• 연방 수정헌법 셰14 조는 “어떠한 주 정부도” “누구의 생명,자유,재산을 적법절차” 또는 “ 법률에 의한 평등 한 보호”에 의하지 않고는 박탈할 수 없다고 멍시적으 로규정하였다.
• 오랫동안,연방대법원은 션별적 흡수Cselective incorporation)의 기준을 확립하였다.
• 그러나,형사소송법률과 헌법은 형사 사법절차의 한 단
면반을구성할뿐이다.
• 형사소송절차가 실제 어떻게 운용될 것인가블 결정하는
것은 형사소송 참여자틀의 행동과 지역적 형사사법제도
가중요한역할을 한다.
형사소송절차가 왜 필요한가?(Why do we need criminal procedure)
• 형사 소송절차는 자유로운 사회인 우리의 가치 및 전통 과 조화를 이루어야만 한다.
• 형사소송의 첫 번째 가치는 실체적 진실발견 Ctruth
seeking) 이다.
• 섣체적 진실발견은 공판절차에서 유죄 또는 무죄의 종국
결정에서 중요하다. 그러나,섣체적 진실발견은 형사소송
의 초기단계에서도 중요하다.
• 또한 형사소송제도는 실체전실 발견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것이 팔요하다.
、、
、/
• 효율성 (efficiency,신속성)을 강조하게 되면,경찰과 검사는 형사절차의 초기 단계에서 범죄룹 설행하지 않았을 것 같은 피의자 (accused) 를 결정하여 형사절차에서 빨리 해방시켜야 한다는 것을의미한다.
• 그러나,형사소송제도는 효율성을 지나지게 강조해서는 안된 다
• 실체진섣 발견은 판완전한 과정이다. 효율적인(신속한) 섣체 적 진실밤견은 위험한 과정일 수 있다.
• 섣제,최적으로 고안되고,충분히 지원된 제도도 설수가 있을 것이다.
형사소송절차가 왜 필요한가? (Why do we need criminal procedure)
• 만약 실수가 있윤 수 밖에 없다면,무-고한 사람이 유-죄판결을 반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향으로 산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는 볼가피하게 인부 유죄의 밖죄자 역시 무죄석방이 된 수 있 다는 것윤 으 juj 한다.
• 이랴한 가치의 충판은 섣체적 선실받견파 효율성(선속성)의
문서l딴은 아니다.
• 개얀의 존엄성과 지위는 형사-전차에서 핵심적인 가지이다.
• 그라한 가치륜 보호하기 위하여,무죄추정 (presumption of innocence) 의 위직이 였다.
• 형사소송의 모든 절차를 통하여,유죄판결의 순간까지도 피고인은 법적으로 무죄인 것으로 추정된다.
• 주 정부는 이러한 무죄추정을 깨기 위해서는 중대한 입
증 책임윤 이행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는 데에는 반드시
모든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형샤소송철차의 단계는 무엇언가? (What are the steps in the criminal process)
• 형사소송의 절차는 범죄,보다 정확하게 이야기 하면,수 사기관 (authorities) 에 의한 범죄의 의성으로부터 시작 한다.
• 예) 7 -11 편의점에 강도사건이 발생하면‘ 경찰관이 범
죄를 목격하거나,또는 보다 임반적으론 피해자(여기서
는 주인)가 범죄틀 경찰에 선고한다.
• 첫 번째 단계는 경찰이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다. 잠재적 증인(potential witness,참고인)을 인터뷰한다.
범죄현장에 설치된 CCTV 카메라 테암괄 본다.
범죄현장에서 다른 증거룰 수집하고,유사한 사건틀과 비교를 한 다
• 수사는 개인- 그를 Buggy 라고 부르자-에 대한 의섬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그를 신문 (question) 할 것이다.
형샤소송철차의 단계는 무엇인가? (What are the steps in the criminal process)
• 수사관이 일단 Buggy 가 7-11 편의 섭을 턴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probable causc) 가 충족되었다고 보 면,수사관은 그둡 체포할 것이다.
• Buggy 는 구금상태 (custody) 에 놓이게 되고,그의 이름
파 다른 정보륜 기록하는 제포자 등재절차 (booked,입
건)찰 거치고,지문 채취,사진촬영,봄 수색윤 받고 유치
장에 입감된다Clocked up).
• 그다음 단계는 정식으로 Buggy를 기소할 것인가의 여
부,기소한다면 어떤 지명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이다.
• 기소 (charging,소추)의 결정은 전형적으로 경찰간부,
검사 또는 양자 모두가 한다.
• Buggy가 기소된 이후에,Buggy 의 지위는 피체포자
(arrestee) 에서 피고인 (defendant) 로 전환되고,중심은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옮겨진다.
t 、,
형샤소송절차의 단계는 무엇안가? (What are the steps in the criminal process)
• 기소가 제기된 직후에,피고인은 최초출석Ci ni tial appearance) 에 의하여 치안판사 (judge) 앞에 서게 된 다
• 대부분의 사법관할권에서,치안판사에게 최초출석하기
이전까지의 구금기간을 제한한다(보통 24 시간).
• 최초출석 이후에,중죄의 피고인은 예비심라
(preliminary hearing) 절차를 밟게 될 것이다.
!‘)
• (예비섬리절차에서) 검사는 사건의 기본적 요건을 입증
하기 위하여 증언을 출석시킬 것이다. Buggy 의 변호사
는 그러한 증언을 반대섬문 (cross examine) 할 수 있으
며,전술적 이유로 인하여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지만,
피고측 증언을 출석시킬 수도 있다.
형샤소송철차의 단계는 무엇인가? (What are the steps in the criminal process)
• 중죄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추가적인 심사틀 하는 전통적 수단은 대배심 (grand jury) 이다. 대매심은 피고인에 대 하여 정삭기소 (indict) 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룹 결정한다.
• 대배심은,공판매심(소배선,petit jury) 과 마잔가지로,
의사결정자로서 일반언을 형사절차에 끌어플얀다.
• 대배섭 안에 출석한 증인닫은 증언윤 하는 동안에 변호
사의 조략올 받플 수 없다.
• 따라서,검사의 기소 사건을 심사하고 증거가 불충분한 사건을 결러내논 Cscreening out) 대배섬의 역사적 기능 은상당히 퇴색되었다.
• 대배섬이 정식 기소를 하변,정식 기소장은 법원에 접수
된다.
• 대배심의 선리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검
사가 약식기소장 (information) 으로 알려진 유사한 서류
를 법원에 접수한다.
형샤소송철차에는 어떠한 단계가 있는가?(What are the steps in the criminal process)
• 소추청구장Cc omplaint,고발장)과 같이,정식기소장 Cindictment) 이나 약식가 소장 Ci nformation) 은 피고인 에 대한 혐의와 이에 대한 사실적 근거가 기재된다.
• Buggy는 다시 법원에 소환되어 }떠訴맘웰 급忍7죄;테〕次
Carrainged) 플 밟게 된다,
• 기소사섣 인부-젤차에서,Buggy는 그의 현의에 대하여
다시 고지를 받고,유죄 또눈 무죄의 답변을 할 것을 요
구받는다.
• 여기서(때토는 좀더 일찍,때로는 더 늦게),유죄협상
(plea bargaining) 이 나타난다.
• Buggy 는 기소 사실의 축소 또는 우호적인 형의 선고를
대가모 유죄 답변옥 할 것을 결정할 것이다.
• 무죄틀 주장하는 피고인은 공판설차를 염두해 둔다.
형사소송철차에는 어떠한 단계가 있는가?(What are the steps in the criminal process)
• 형사소송션차에서 정식작으로 중심이 뇌는 것은 공판섣차(사 섣심리전차)이다.
• 줌죄와 중대한 경좌 (serious misdemeanor) 사건의 피고인
은 배섣어l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라나 배선어} 의한
재판윤 받을 권리는 포지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면 판사가
재판을 한다.(이틀 비배삼재판 (bench tria l)이랴고 한다).
• 만약 피고인이 무쇠평겁을 만으면,사건은 종결펀냐.
• 피고인이 유좌판결릎 받으면 1섭륜이 지정하는 것에 의하여
판사 또는 배섬은 적용된 행사처밴 형을 선고한다.
• 공판첼차로 소송이 가의 끝나논 것은 아니다.
• 파고인은 상급법원에 사실심 섬리의 잘못윤 재산사해출
것을 요구하는 상소권이 있다.
• 만약 피고인이 무죄판결윤 반으면,헨법상의 이증위힘
금지 원칙 (double jcopardy) 에 의하여 겸찰측은 상소륜
할수없다.
• 세1심의 잠봇이 발견되면,피고인은 새로운 재판을 받관
수있다.
형사소송절차에는 어떠한 단계가 있는가?(What are the steps in the criminal process)
• 언반적인 상소설차가 종견된 이후에도,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2차적으로 판견후 구제절차 (post -conviction remedy) 콜 청구할 수 있다.
• 피고언은,재판이 주 법원에서 개시되었다하더라도,재판
에서의 언부 헌법사항 위반을 주징하면서 연방법원에 심
리륜신청할수 있다.
‘
• 압수 (Seizure) 와 수색 (search) 에 관한 법은 다음파 같
은 경찰수사의 기본적인 기법틀올 규율한다.
감청 C wirctapping) 파 전자감시 Celectronics surveillancc)
영엽장부의 조사 Cexamination of business rccords)
」휴지통의 검사
벤죄용의자의 정지와 의복,차량,소지권에 대한 수색파 간은 료
다 잔통작인 기법
경찰은 언제 압수 . 수잭을 할 수 있는가?(When can the police conduct a search and seizure)
• 연방수성헌볍 제4 조는 경찬에 의한 압수 수색뿐만 아니
라 오든 정부판리에 의 한 압수 수색에 적용된다.
• 비꽉 연상수정헌맨 서114조는 모든 정부관리의 행위에 적
용도1 ^1만,비범죄자,국가안보관떤 사항에 대한 조사
(investigation) 사 작용되는 경우 고려하야할 튜수성
(specifics) 은 명학하지 않다.
• 예를 들면,Foreign Intelligence Suveillancε Act (FISA) (외국정보 감시법)에 의하면,정부기관은 외 국 정보사건에 있어서 비밀성이 요구되는 감청,수색영 장,기타 다른 수사상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특수한 연방 법원에 선청할수 있다.
경찰은 언제 밥수 . 수색을 할 수 있는가?(When can the police conduct a search and seizure)
• 연방대법원은 본래 연방수정헌볍 제4조에 열거된 지역
에 대한 물리적인 침입 (physical intrusion) 만이 수색으
로 간주된다고 판시하였다.
• Katz v. United States(1976)
연방대법원은 수색의 범위 및 방식과 관란하여,구체적인 유형의
물리적인 침해의 요건이 없다하더라도,사생활 비빌보호에 대한
성당한 기대룹 보호하기 위하여 꾀호의 범위틀 확대하였다.
• 연방수정헌멤 세4 조는 수색과 압수플 수행할 사에 다음 을규정한다. •불합리한 수색 난^1
.수색영장은 반드시 수색의 상당한 이유 (probab!e cause)의 요 건을 갖추어야 함
경찰은 언제 압수 . 수색을 할 수 었는가?(When can the police conduct a search and seizure)
• 연방대법원은 또한 요건의 순서룹 바끔으로써 수정헌법
에 대한 두 번째 접근을 나타냈다
• 영장조항은 유효한 영장을 발부 받기 위해서 무엇이 요
구되는지를 규정하고 있으나,영장 없이 행해지논 불합
리한 수색의 요건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 그 대선에,연방대법원은 영장 없든 수색의 합리성 여부
를 평가하는 인반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영장주의 요건윤 가상 증요시 하는 것은,합바성의 요간은 보
다 탄력전 으로 적용년 수 있는 시준인 반면에,경찰이 수색플
할 수 있는 상황을 염격하게 제한하바는 취지토- 이해될 수 있
다
• 영장주의 요건부터 산펴보자.
• 영장은 판사 또는 고어l 상응하는 관리가 경찬에 대하여 번조l 의 증거에 대한 수색,압수륜 공석석 o_승인하는 것이다,
• 수정헌법 제4 조의 영장주으l 조항이 가장 중요하다는 견해에
의할지라도,일부 수색에는 영장이 요구파지 않는니.
경찰은 언제 압수 . 수씩을 할 수 있는가?(When can the police conduct a search and seizure)
• 수색은 합리적인 경우에 영장없이 행해잔 수 있다.
• 합리성 판단의 핵심적 지표는 범죄의 증거가 발견될 것
이라고 믿을 수 있논 상당한 이유 (probable cause) 이다.
• I:l셔視상태 (plain view,현장에서 어떠한 노력도 없이 시 야에 들어오는)에서 반견되는 물건의 압수에 대한 예외 를생각하아 보자.
• 합리성을 평가하는 객관적 기준은 경찰의 직무수행을 허
용하든 것파 수정헌법 제4 조의 자유권을 보장하는 것 사
이의 균형을 깨는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은
이 기준을 점증적으로 선호하고 있다.
경찰은 언제 합수 . 수색을 할 수 있는가?(When can the police conduct a search and seizure)
• 경찰이 영장이나 압수 수색에 대한 상당한 이유도 필요
하지 않는상황이 있다.
• 이는 stop and frisk (정지와 선체수색) 상황이다. 이 경
우에 경찰은,엘반적으로 의심스런 행동에 대해서,간단
하거l 절분하려고 사람을 정지시켈 수 있으며,경찰에게
즉각적연 위협이 됨 수 있는 무기의 소지여부를 확인하
기 위하여 그 사림-의 옷윤 (곁을 가볍게 만지면서) 수색
할수있다.
• 연방수정헌법 제5조는 부분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한
다.
•누구든지 ...... 어떠한 형사사건에서도 자신에게 볼리한 증언윤
할 것을 강 요받지 아니한다.
• 이러한 자기부죄거부 특권은 미국의 형사사법제도에서
기본적인 권리이다.
•미국의 탄헥주의 제도 Caccusatorial systεm) 에서,검사는 피고
인에 대한 선문을 통해서가 아니라,자신의 노력에 의하여 사건
에 대한 거증책임을 부담한다.
자기부최거부 특권이란 무엇언가 (What is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 그러나 자기부죄거부 특권에는 비용이 따른다.
• 많은 사건에서,자벡이나 다른 증거를 발견할 수 있논 피
고인으로부터 얻은 정보 Cinformation) 만이 피고인의 유
죄틀 입증할 수 있는 신뢰성있는 (plausible) 수단이다.
• Jlv1iranda rζ Arizona (1964) 사건에서,연방대법원은 “구급상태에서의 산문 사설 그 자체가 개인의 자유에
대한 무가운 부담을 강요하는 (exact) 것이고,개인이 약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 구금상황에 내재하는 강박상태 (compulsÍon) 를 제거하
기위해서는 “적절한보호장치”의사용이필요하다.
자기부죄거부 특권이란 무엇언가(What is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 첫째,구-금상태에 있는 파의자 (sllspect) 에 대하여 질문 (산문)하기 이전에,그는 다음파 같은 사항을 반드시 고
지 받아야한다.
L 진숲거부권이 있 9며,신숨-하는 아떤 것도l섬정에서 그
자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변호사찰 션임한 권펴
가 있으며,신문 중에 변호사룹 참여시킬 수 있으며,만약 그가
가만하다면,공선 변호사가 선임휠 것이다.
• 둘째,만약피의자가
신문 선 또는 선문 중 어느 때든지,어떠한 방식으로든 :_L 가 진숨
올 거부하고 섣디←단 갓을 표시하변,그 선문은 반드시 증단되어
야 한다 .…· 그리고 만약 ]가 변호사릅 원하띤 변호사가 참여한
때까지 그 선문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경찰이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어떻게 되는가? <What happen if police violate a defendant ’s right)
• 연방수정헌볍저14조,제5조,제6조의 보장규정틀은 스스 로 집행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은 아니다.
• 예룹 뜰띤,수정헌법 제4조은 불합리한 수색과 압수플 급
^1 하고 있으나,불합리한 수색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어
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기 않고 있다.
• Weeks Unites States (1914) 사건에서,연방대법원
은 정부가 떤방헌법을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헌법상
권리의 침해룹 받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사용된 수 없
다는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착 (exclusionary rule)"블
만플어 냈다.
• 만약 경찬이 붉법 수색파정에서 피고인의 유죄플 입증하
는 (incriminating) 증거릎 수집하였거나 또는 미란다 규
착블 위반하여 자백을 빈-았다면,그 증거와 자백은 그 피
고인의 유죄판결에 사용될 수 없다.
경찰이 피고언의 권리를 침해하면 어떻게 되는가? (What happen if police violate a defendant ’s right)
•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직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 만약 법원이 불법석으로 수집한 증거의 사용윤 허용한다
면,법원은 사섣상 경찰의 헌법위반 행위플 승인하는 것
이다.
• Jt1app V Ohio (1961) 사건에서 Clark 대법관은 다음파
같이 집펀하였다.
“ 범죄자가 빈드시 석방되어야만 한다띤,L는 석방뇌어야 한다.
그바니 그듀 사빙시키는 것은 법이다. 성부가 스스로 세정헌 법
판윤 준수하지 않는- 것보다 성부룹 신속하세 붕괴시카단 것은 없
다.
•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은 경찰의 볼법수색이나 불볍적
으로 자백을 언는 것을 억제한다. 왜냐하면,그렇게 수접
한 증거나 그 피고인의 유죄판결에 사용될 수 없기 때문
에 그렇게 수집하는 것열 아무런 결실이 없기 때문이다.
•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의 적용에 대한 갈등은 다른 법원
의 판젤에도나타났다.
•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 발전된 한 예는 SIiverthone Lumber Co. v. United States (1920)사건에서 유래한 “독수 독파이론 (fruit of the poisonous)"이다.
경찰이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어떻게 되는가? (What happen if police violate a defendant ’s right)
• 독수목과이돈은 경찬관이 불법수색으로그 후에(2차적 o 로. subsequently) 합법적수집할 수 있는 증거룰 수집 할 수 있다는 기대로 불법수색을 하는 것윤 억제시킴으 로써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을 확대하였다.
경찰이 펴고언의 권리를 침해하면 어떻게 되는가? (What happen if police violate a defendant ’s
• •비버-→위H right)
법수십 즙거 배제원착의 두 번째 만잔은 위법수집승거
.1/lj「
、시님시L 즈에이」이。,
• 위법수십증가。C끼거 배저l워착의 역제효고l가 최디}한 만휘되매
맨,경찬간→ 또-y- 매지든까 증거의 사용이 금지뇌어야만 한다.
τ판세 악단멤」
윈비저U
Lio
저시고7O, 이、파--역
이비카7애L
차-균굉
이、허개。
、으외까년
ι
시이딘녁T〈
j 7L
차고
간에이니사 경찰이 피고언의 권리를 침해하면 어떻게 되는가서바다니? (What happen if police violate a defendant →r이s끼 right)
• L 수있다. \11 i1H ↑!이1 이 싼 성 식 /1 소 (inclictmcnt) 의 나 서 마- 사 공‘까낀사에서 ii1 _i'낀 91 씬-잔건 단펙하 /1 위하이 산 _-1' ↑!υ1 (Sl'ntclll'l' hl'arillg) 선 자이1 사
- 二시니l 파,J'_인()1 R- 쇠만간에 디1 한 시1 선 ~R ;1LδH 느 익1 선 1 1_ ( 영장
선 성 산 시 (h;}llC lllS j) us j)rOC l'νcling) - T 1 tl 시 。1lC ]11 -1f 씬 /1 난이1 \11 한 111 r; 시1 싱 (J RS) 01 상 수 션사에서
’
의1 ↑]이디 마익1 유 1'- 딛하고 있까 기관 등에 내하여 만 1겁상 띤피 침해외 〕1j 딩-한 ,'
ff~3 「서1 히 /1 위하여 피 l' 단자블 범웬 또 j→ 볍간의 변션 "11 ;è
싱으L ‘ hab l'as COCPllS"라고 석혀 있어 이간이 부 5다
경찰이 펴고언의 권리를침해하면 어떻채 되는가?
(What happen if police violate a defendant ’s
right)
•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의 세 번째 발전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은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에 대한 善/댄;의 예외 (good faith exception) 이론이다.
• 위볍수집증거 배제 원칙은 원칙적으로 경찰의 헌법위반 행위 들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경찰이 피고인의 권 리를 고의적으로 삼해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착의 효과플 발휘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 경찬이 자신틀의 행위가 헌법적으효 허용되는 것으로 선의의
상태에서 민고 플법 수색을 하였다면,증거가 불법적으로 수
십되었다 할 ::<1 라도,형사절차에 그 증거가 사용되는 것을 부
인해서는아니 된다.
유최 협상(Plea bargaining,답변협상)
• 형사사건의90-95%는 피고인이 유죄 답변을 할 때,자
주는 유죄협상을 통해서,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종결
된다.
• 유죄협상은 피고인과 검사 사이의 거래이다.
• 피고인은 검사의 다음파 같은 조치룹 대가로 유죄답변을 할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증대한 혐의의 김경 피고인에게 계류 좋인 혐의의 각하 일부 혐의의 불기소 피고인이 강한 형량에 대한 협조
유죄 협상(Plea bargaining,답변협상)
• Sara 가 마약 단속 (drug bust) 에서 코카인 10봉지와 불
법 총기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가정하여 보자.
• 검사의 입장에서,Sara 의 사건은 아주 흔한 사건이고,그
러한 사건윤 모두 공 소제기하기에는 사건이 너무 많다.
• 검사가 모두 가소한다고 할지라도,판사들은 그것윤 다
섬리한 수 없을 것이다; 재원이 부족한 법원은 섬각한 사
건의 적처l에 직면할 것이다.
• 더욱이,어떤 사건도 승소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 따라서 유죄협상은 검사에게 사건을 효윤적이면서 확실
하게 처리할 수 있논 수단을 제공한다.
• 유죄협상은 또한 피고인에게도 장점이 있다.
• 검사가 제가한 광범위한 (panoply) 혐의들은 피고인들에게 유죄
판결을 받윤 경우에 장기간 수감생환을 해야 한다는 위협을 순다
피고인은 또한 형사절차에서 받음 곤란한 상황 (hassle) 이나 부
담음줄일 수 있다.
유죄 협상(Plea bargaining,답변협상)
• 열부 사건에서,보통은 화이딛 캄라 범죄에서,피고인은
유죄협상과정에서 유죄탑변 조차도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다,
• 그 대선에 피고인은 F抗팎의 답변 CNo contest or Nolo
Contendere plea) 을 할 수 있다. 이것은 그에 대한 혐의
에 대하여 다투지는 않지만‘ 기술적 o 로는 그것이 유 죄
륜 인정하는 것은 이니라눈 의마이다.
• 유쇠답변과 답리,불항쟁의 답변 (nolo contcndere) 은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블) 인정하는 승거
로사용될수없다.
• 유죄협사의 비판론자들은 유죄협상이 때로는너무관대
하고,때로는 너무 가흑하여 부공정한 결과를 주장한다. 낳는다고
• 범죄피해자뜰파 범죄예방주의자등은 유죄협상을 통하여 범죄자틀이 너무 쉽게 석방된다고 불만을 한다.
• 동시에,유죄협상은 무고한 피고인 또는 최소한 혐의사
실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않는 피고인
에 대하여 유죄틀 인정할 것을 강요하도록 만든다.
유최 협장(Plea bargaining ,랍변협상)
• 물론 유죄협상을 지지하는 사람듭도 있다.
• 지지자들은 답변협상이 죄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처벌받
도록 하고,사건에 대하여 가장 찰 알고 있는 사람들이,
관련된 모든 변수틀 Cvariables) 을 고려하여,적합한 처
벌에 동의하도록 하게한다고 주장한다.
• 연방헌법은 유죄협상의 운용에 대하여 제한된 범위에서 규율한다. 수정헌법 제6조는 변호사 선임권을 보장하고 있다.
• 피고인은 유죄의 인정을 강요받아서는 (coerced) 아니
된다.: L러나,변호사들만이 좋아할 수 있는 “차별
성" (distinction) 을 적용한다면,펴고인들은 유인될
(induced) 수는 있다.
유최 협상(Plea bargaining ,밥변협상)
• 피고인의 유죄인정 답변은 반드시 이성적이고
(intelligent) 임의적 (voluntary) 인 것 이어야 한다.
이것은 피고인이 반드시 좋은 선택을 하여야 한다는 것윷 의u1 하
지는 않으나,피고얀은 그에 대한 혐의와 포기하는 권리룹 갚-함
하여 그의 선택91 근거화 견파에 대하여 반드시 고지-달 받아야
한다.
• 피고인의 유죄 답변에는 어느 정도의 사설적 근거가 있 어야 한다. 그러나,법원에서 피고인의 유죄 답변을 받아 들이기 위해서 피고인이 실제로 유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최소한 부분적으로,거래는 거래이다.
검사와 피고인은 각 각 그들이 처l결한 거래를 반뜨시 지켜야 한
다.
많은 사건에서,판사가 유죄협상을 받아들일 때까지 피고인븐 그 의 유죄 답 변을 칠회할 수 있으며 공판절차로 회부될 수 있다
.'‘
배섬(The Jury)
• 보통법계 국가의 형사절차상 독특한 특징은 매섬 제도。
다
• 대매섬은 피고인에 대하여 정삭기소를 한다.
• 공판배심 (trial jury) 또는 소배심 (petit jury) 은 공판절
차에서 유죄에 관한 쟁점을 결정한다.
• 보다 최근에 듭어서,배섬제도는 비판을 받고 있다.
• 배심제도의 비판론자들은 배심제도의 역사적 기능이 현
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믿는다.
• 이러한 갈등의 극단적인 예는 “배섬의 법 無視”(jury
nullification) 와 관련된 논쟁이다.
nole) jury nullificalion은 피고인에게 유죄평견을 내리는 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판
단하면 유죄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유죄평결음 내리는 것을 거부하여 법륜을 무효화
할수 있는 권한
배섬(The Jury)
• 사회과학의 증거에 의하변 대부분의 사건에서 배선은 제
역한을 잘 하고 있으며 최소한 판사가 하는 것 만큼은
업무룹 수행하논 것으로 나타났다.
• 사건에서 배섬파 판사가 다른 것은,판사들이 유죄를 선
고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는
판사들은 형사사법제도에 항상 노출되어 있아 대부분의
피고인틀은 사실상 유죄라는 결론을 끌어내기 때문이다.
• 배섬제도의 힐부 특성들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반면 일부 득성달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였다.
• 매심제도의 두 가지 견고한 특징은 모든 중대 사건의 피
고인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과 배심의 종국성이다.
• 최소한 가능한 구금형이 6 개윌 이상인 경우에,피고인은
반드시 배심에 의한 재판을 선택할 권리가 주어져야 한
다.
배섬(The Jury)
• 배섬제도의 두 가지 변화하는 특징은 배심의 규모와 의
결정족수 Cdecision requirement) 이다.
• 역사적으로,배심은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만장얻지의
평결이 요구되었다.
• 연방대법원은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은 어떠한 것도 헌법
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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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섬은 일반적으로 지역사회를 대표하여야 하며,공정하 여야한다.
• 펼요한 사람 수 만큼의 많은 잠재적 배심원들 (potential jurors) 이 하루 또는 일주열 동안 소환되어,배섬원 후보
집단 (venire,pane l)을 구성하였다가,여기서 최종적으
로 배심원이 선발된다.
배섬(The Jury)
(니 ) • 예비 배심원단이 일단 선발되면,예비심문절차 (voir dire) 가 진행된다.
• (예비) 배심원들은 사건의 당사자,변호사,사건의 사실
관계에 대한 지식,기타 배심원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배
경지식에 관한 요소들,경험,성향 (predisposition) 등에
대하여 질문을받는다.
• 세간의 주목을 끄는 (high -profile) 사건에서,배섬선정
절차는 수엘 또는 수주가 결렬 수 있다. 왜냐하면 변호사
들이 배심원들의 믿음에 관한 미세한 차이 (nuance) 까지
철저하게 조사를 하기 때문이다.
• 예비섬문 절차를 통하여,검사와 피고측 변호사는 배심 원 후보자를 기피 (challenge,거부신청)할 수 있으며,그 배섬원은 배심에서 배제된다.
• 검사와 피고측은 각 각 기피 이유 없이 배섬원을 배제할
수 있는 專斷的 기피권 (peremptory challenge) 을 일정
한 수만큼 행사할 수 있다.
배섬(The Jury)
• 극단적인 사건에서,얼반적으로 심리되는 재판지 (venue)
의 밖으로 심리절차를 옮김으로써 균형이 깨질 수 있다.
• 덜 극단적인 사건에서 편견을 갖게 하는 사건의 공개
(prejudicial publicity) 는 배심의 예비심문절차와 공판
단계에서의 예방적 조치 (prophylactic) 에 의하여 다루
어진다.
• 배섬이 일단 구성되면,공판절차는 개시된다.
• 형사 공판절차는 각 당사자가 다른 목적을 갖는 당사자
주의 절차이다. 당사자들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용할 수 있는 방법은 법치주의와 직업적 윤리
(professional ethics) 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당샤자주의 철차(Adversary process)
• 검사부터 시작하자.
• 검사의 직무는 피고인의 유죄판결을 이끔어 내는 것이다.
• 검사는 정부의 관리로서,유죄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정
부의 이익- 범죄자의 처벌과 장래의 범죄예방-에 기여
한다.
• 검사는,단순히 유죄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
니라,설제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을 받도
록노력하여야한다.
• 검사는 유죄판결을 받는데 방해가 되는 법률을 포함하여
모든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당샤자주의 철차(Adversary process)
• 피고츄 변호사는 공판절차에서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
• 피고측 변호사는 의뢰인 (client) 의 변호사 (advocate) 로
서,정부로 하여끔 피고인의 사건이 합리적인 의섞이 없
을 정도로 입증 할 것을 요구한다.
• 피고측 변호사의 역할은 피고인의 권리 보호플 확인함으
로써 정부의 권한을 건제한다.
• 무고한 사람들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으면 편리하겠지 만,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므로,우리는 피고측 변호사 에게 모든 피고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하는 당사자주의 절차플 채택한다.
• 정부의 권한남용으로부터 피고인을 보호하는 위하여 당
사자주의 제도를 제약하는 두 가지 방식을 생각하여 보
자.
• 섣제 상황에서는,증거개시 원직 Cdiscovery rules) 에 의
하여 깜짝 놀라게 될 기회는 상당히 줄어들였다.
당사자주의 철차(Adversary process)
• 연방대법원은 피고인이 증거,특히 피고인의 무죄를 입
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개시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고 판시
하였다.
• 반대로,피고인은 자기부죄거부 득권을 갖고 있기 때문
에 볍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입증하는 Cincriminating)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당샤자주의 절차(Adversary process) •피고인의 보호하는 두 번째 방법은,겁사가 합리적인 의심。 없다H。을 정도로 범죄관 입증할 잭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리히 끼노쿄 이으L 의기 뚜준 • 민사소송사건에끼 ,서는,그라한사설이 있었윤것이라는 “증거 의 우월" (prepon기다derance of the evidence) 이 입증의 기준 。 - 」 • 합리적인 의심이란 배심이다 모든 증거플 조사하고 사설관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라한 후룬에 남게 되는 유죄에 대한 의섬이
다‘ 버닝 륙Z
샤。 카이 이닙 --。 「채 이口 에” 비
형의 선고(sentencing) 하 여
샤。 •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거나,유죄를 인정하는 답변을 한 후에,유죄에 대한 형벌이 결정되는 절차가 형 의 선고 절차이다.
• 형의 선고는 엽볍부에서부터 시작된다.
• 판사는 법률에 규정된 형별만을 선고할 수 있다.
형의 선고(sentencing)
• 입법부는 형의 종류를 규정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있다
• 가장 중한 형별은 사형이다.
• 보다 럴 중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probation) 의 선
고비율이 높다.
• 경미한 범죄를 범한 자나 또는 초범자에게는 사회봉사명
령 (community service) ,주거제한 (home
confinement) ,소년원 (youth boot camp) 과 같은 중간
수준의 제재를 열반적으로 부과한다
형의 선고(sentencing)
• 매우 최근까지도,유죄평결을 받은 범죄자에 대한 전형
적인 형의 선고절차는 판사가 법률에 규정된 상당한 범
위 내에서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 그런,피고언은 실제 법정형 (stated sentence) 보다 훨
씬 경한 형을 선고받윤 것이다. 이는 부정기형
(indetcrminate sentencing) 제도에서 가능하다.
• 양형 재량을 제한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틀이 제정되었 다.
• 첫 번째 방안은 양형기준을 활용하는 것이다: 양형기준
은 사실섬 법원 판사가 어떻게 형의선고까지 이르는 지
를규정한다.
• 엘반적으로 양형기준에는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은 범
죄의 중대성,피고인의 특성,특히 전과 등을 고려하여 적
정한 형이라고 추정되는 presumptive sentence (추정형
량)도 포함된다.
형의 선고(sentencing)
• 양형기준의 적용과 형의 선고의 사법적 중요성의 증가는,
연방대법원이 2000년 이후 일련의 판결에서 수정헌법
저16조에 의한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의하여
피고인의 양형의 증가에 근거로 사용된 사실관계는 피고
인이 인정하지 않는한 배섬에 제출되어 배심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어야한다고 판사함에 따라
증단되었다 (disrupt) .다.
• 양형의 재량을 제한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수정헌법 제6 조의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은 특정한 유형의 상황에 서 선고형을 법정하논 (mandatory) 것이다.
• 이러한 법률하에서,판사는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거의
재량이 없게된다.
형의 선고(sentencing)
• 또 다른 선고형 법정주의 유형은 “삼진 아웃" (three strikes and you are out) 법률이다.
• 피고인이 특정한 중대 범죄의 유죄판결을 세 번 받으면,
피고인은 반드시 장기의 정역형을 선고받게 되며,일부
주에서는 가석방이 가능성이 없는 종신성이 선고된다.
• 사형 (capitéll punishment) 에 관한 논쟁은 복잡하며,두 가지
쟁점이 있다.
• 사형제)ι 가 시행되어야만 하는가 여부,만약 시행되어야 하나면,어
떻게 공성 히-게 시행할 수 있는기-'1
• 사형제도틀 인정해야만 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에는 두 가지 갈래가있다.
• 첫째는 사형제도의 도닥성과 관련된다.
•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사형의 결과에 대해서 언급한다: 사형 제도가 증 요한 사회적 목적,특히 범죄의 예방,에 가이꽉 하 는가?
샤형(Death penalty)
• 사형 비판론자뜰은 또한 사팽이 오류 없이 적용된 수 있
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사형은 종국적인 것이
기 때문에 이것은중요한문제이다.
• 최근에는,경찬,검찰의 불법행위,룹성설한 변본,잘못된
증언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유죄판결음 받은 것이 추가적
인 조사로 밝혀진 100명이 넘는 사형수들이 석방되었다
• DNA 겸사의 발전은 많은 피고인들의 무죄를 입증하였 다.
• 연방대법원은 사형제도가 합헌이라고 선언하였으며,전
체 주의 3/4이 사형제도 룹 두고 있다.
• 중심이 되는 헌법적 쟁점은 사형제도가 잔인하고 비정상
적인(cruel and unusual) 형벌을 금지하는 수정헌법 제
8조를 위반하는가 여부이다.
상소(Appeals)
• 상소에서는 서로 대립하는 목적들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 사실섬볍원(제1심) 판사는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러한 판
사의 실수가 피고인의 권리에 침해를 가한다면
(prejudice). 그러한 살수는 교정되어야 한다.
• 이 장에서의 논의는 유좌판켠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주의하라.
• 검사는 일반적으로 무죄판결에 대하여 상소할 수 없다.
• 유죄판결 또는 사설심법원의 잘못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 복할 수 있는 별개의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 상소는사실섬 법원보다상급법원에 대하여 사실섬 법원
의 잠못을 직접적으로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 Collateral challenge (부자작 이의신청)은,그 멍칭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부차적으로 또는 정상적인 심사절
차에서 벗어나서 사설섬 맨핀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을
하는것이다.
부차적 이의신청은 일반적으로 오든 상소절차듭 거친 후에 한다.
장소(Appeals)
• 모든 사건에서,피고인은 사실심 법원의 잘못을 사정하
기 위하여 상급법원에 상소할 권리를 갖는다.
•저11단계의 심사(항소) 이후에,상고 (appeals) 는 종종 상
고법원의 재량에 달려있다.
• 연방대법원은 대부분의 다릎 어느 법원보다도 광범위한
재량귀을 갖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자기의 사건에 대한
섣리플 하여 줄 것을 원하는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연방
대법원에 사건의 심리 개시 여부 결정을 요구하는
“Writ of certiorari" (범件核j깐命令)을 반드시 신청하
여야한다.
2,제3 제4 의 심판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떠한 유죄판결도 재심사를 받지 않을 수 없다. • 법바다E
원른전 시은E 니이 +는、러
한、하어
떻나상 황는게 을무재 시口어예〈 ” 리을방 할하재
기십것
하할가 상소(Appeals)여를것 인두다 a룬가p7pellate court)
• 첫 번째 법리 (doctrine) 는 상소심 법원 ( -E。
에서는 피고언이 공판단계에서 제기한 쟁점에j시,지1 ,대해서만
고려를 할 것이라는 것이다. 문버H u 를
• 두 번째 법리는 모든 흠 (error,하자)이 파기 (reversa l) 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원칙은 사실상 “댄’가 없으면 위법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뺀커한 따此" (harmless error) 원칙에 의하면,중대한 하자 만이 유죄판결의 파기를 정당화한다.
상소(Appeals) •상소젤자는 대부붓의 하자를 바로잡기에 충분하여야만 사 한다. 그라나 여러 세기에 결져 유죄판결의 부차적인 펀 람 gιq m복수단ιHm 으로 “ 인선보호영장 Cwrit of habeas corpus) 이
존재하여 법왔다. 「a〕%
4lL반 -sub” L시E1m ”라-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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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Appeals)
。각」
펴는보
호것 할을하 고거뜨〈
이rL샤 는다
• 인선보호영장 Cwrit of habeaus corpus) 은 ;상략 한 구저l 수단이다.
• 개인은 법,특히 헌법에 근거하여야만 형사차별을 반윤
수 있다. 이러한 요구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상소권 이외에 사법 적 구제수단 (judicial remedy) 이 존
재한다.
• 1970년대 이후로는 인선보호영장제도를 제한하는 추세로 전 환뇌었다.
• 첫째,현행법상 인선보호영장 첼차에서 헌법 위반이 전혀 제 기되지 않을 수 있다.
• 둘째,인신보호영장 첼차를 청구하기 이전에 가능한 다른 구 제수단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 셋째,연방 인신보호영장 절차법에서는 이전의 칭원절차에서 다루어진 쟁점이면서 추가적인 심리에 의하여도 사법의 목적 (ends of justice)이 달성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인선보 호영장칭쿠플 거부할 수 있도록 균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