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제4장
제21조 (법률사무소) ①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② 변호사의 법률사무소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지역에 두어야 한다. ③ 변호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를 둘 수 없다. 다만, 사무공간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변호사가 주재(주재)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법률사무소와 함께 하나의 사무소로 본다.
법과전문대학 내 법률사무소 설치 가능 여부 등
현 법무법인 사무실과 같은 빌딩이나 동명만 다른 동 빌딩의 일부를 법인의 사무실로 추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적극)
변호사가 행정사 자격을 보유한 사무원을 채용한 후 동 직원이 개설한 별도 행정사무소에서 개인회생절차에 첨부될 관련 서류를 대행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소극)
세무사 겸업에 따른 별도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
법무법인이 외국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현행 변호사법상 명문의 금지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동법의 이중사무소 설치 금지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중사무소 설치 등
이중사무소 설치
이중사무소 설치 등
제22조 (사무직원) ① 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2.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③ 사무직원의 신고, 연수(연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④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소속 변호사의 사무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제2항에 따른 전과(전과) 사실의 유무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전과 사실의 유무를 조회하여 그 결과를 회신할 수 있다.
제6조 (사무직원의 채용제한)
「변호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48조의2, 제349조부터 제352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및 제6조(같은 법 제2조, 제3조의 경우는 제외한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9.3] 시행일 2008.9.29
노무용역회사의 대표이사가 변호사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적극)
변호사가 외국의 변호사자격자를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갖춘 외국변호사를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고용하여 업부를 보조하게 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무직원으로 고용하는 것이므로 법률자문에 대한 대외적 서면은 변호사 명의로 제출하여야 한다.
변호사가 행정사 자격을 보유한 사무원을 채용한 후 동 직원이 개설한 별도 행정사무소에서 개인회생절차에 첨부될 관련 서류를 대행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소극)
변호사가 손해사정인을 사무직원으로 등록하고 일정급여를 지급하면서 외근업무를 보게 하는 것이 변호사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소극)
변호사사무직원 부적격자 채용
사무직원 채용 미신고
사무직원 정원 초과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