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제8장 판검사 윤리
< 법조윤리
검사의 의무
+/-- 수사 중인 검사는 수사가 진행 중임을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있고, 관련 공식기록, 관련된 당사자들을 확인하고, 증거확보를 위해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관련자에 대한 위험을 경고할 수 있다.
- 검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나 증거를 변호인측에 시의적절하게 공개해야 한다.
- 형사 사건에서 검사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에 관한 권리 및 변호인을 선임하는 절차에 대한 조언을 했으며 변호인 선임에 대한 합리적인 기회를 부여했다고 확신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 형사 사건에서 검사는 상당한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건의 기소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
-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지 않은 자에게 중요한 형사상 권리를 유보하도록 검사는 종용해서는 아니된다.
- 모범규범은 검사가 피고인의 변호사로 부터 증거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다. 가능한 경우로는 해당 증거가 특권에 의해 보호받는 것이 아니고, 성공적인 수사나 기소를 위해 필수적이며, 증거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
판사의 의무
+/-- 판사는 일반적으로 공적 사적 발언이 공정한 재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발언을 할 수 없으나, 소송과정이나 공무에 대하여는 공개적 발언를 할 수 있으며, 만일 판사가 개인적으로 소송 당사자라면 발언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 판사가 비위행위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판사 자신이 변호사의 위반에 대한 적접적 인지를 하였다면 반드시 해당 징계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 법, 사법체계, 정의구현 등에 관련된 사안을 제외하고는 공개청문회에 나가서는 안된다.
- 판사는 상징적, 역사적, 교육관련 행사에 정부를 대표해서 참가할 수 있다.
- 판사는 가족이나 친척이 하는 비공개기업의 간부가 될 수 있으나,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나 자주 참여해야 한다면, 아무리 가족이나 친척이 하는 사업이라도 간부가 될 수 없다.
- 판사는 수탁자로 행위가 사법 업무에 방해하지 않고 가족의 일원의 부동산이나 사후 재산 관리 등을 위한 경우를 외에는 수탁자에 임명될 수 없다.
- 판사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나 가족과 같이 가까운 사람에게 조언이나 문서작성을 무보수로 제공할 수 있으나, 이때도 대리나 협상 등을 할 수 없다.
- 판사는 법원명령에 의해 소환되지 않는 한 신원 증인로서 자발적으로 법정에 나설 수 없다.
- 양 당사자나 그들의 변호사들은 개인적 편견을 제외한 모든 제척의 이유를 면제할 수 있다.
금지행위
+/-법관이나 법관후보는 다음 사항을 하여서는 안된다.
- 정치단체의 임원이나 지도자
- 정치단체의 찬조연설
- 개인적으로 정치단체 모금을 요청
- 개인적으로 정치단체로 부터 모금을 요청
- 선출직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선언
- 사실에 대한 중대한 무시로 인하거나 알먼서 잘못된 사실을 발언하는 것
- 사법부의 독립, 무결성, 중립성과 부합하지 않는 발언, 약속, 지원결의
허용행위
+/-- 규정을 준수하여 법관선거위원회를 설립
- 광고, 웹사이트, 다른 인쇄물을 통해 자신의 선거출마를 알리는 것
- 공개적으로 자신이 출마한 선거의 타후보를 지지나 반대하는 것
- 정치단체가 후원하거나 선거출마후보가 후원하는 저녁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거나 티켓구입
- 정치단체를 제외한 사람이나 단체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거나 얻거나 사용하는 행위
- 제한적인 재정적 후원을 정치단체나 출마후보에게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