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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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람마다 능력과 적성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고 반드시 붙는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영어공부를 한다고 다 토익 만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베이비바는 기본적으로 읽기와 쓰기, 법학시험이기 때문에 이런 언어능력에 좌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한국의 일반적인 시험과 달리 출제된 일정한 논점과 법지식이 반복해서 출제되기 때문에 승산이 있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또한 1년에 2회 응시 그리고 '무제한' 응시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물론 3회 불합격시 통신로스쿨 진급이 안되는 불이익이 있기는 합니다)

합격률이 왜 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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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도 쉽다고 할 수 없지만 응시자 집단이 학력이 우수한 집단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저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응시자가 40-50대이고 직장인이며 또 많은 이는 불합격을 하고 반복해서 응시하는 재시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양의 경우 학업과 학교성적을 매우 중시하는 유교사상이 있어서 평균인의 학력이 매우 뛰어납니다. 미국 일류명문대에 동양인 및 한국인이 많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이비바는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로스쿨을 갈 형편이나 점수(?)가 안되는 미국 일반인에게 꿈을 주기 위한 성격이 강하고 응시자 역시 상위권 학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미국 일반인이라면 평생 시험공부를 별로 해본 적이 없을 것이고 시험을 위해 4지선다형 문제집을 달달 풀고 외운적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인에게 베이비바나 변호사시험은 매우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에서 정식 중등교육과정, 대학수학능력시험(대한민국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뤄서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대학교에 입학하는 난이도는 미국 아이비리그에 입학하는 난이도보다 낮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정식 고등교육과정, 군경력(대한민국 군대는 공부에 가장 중요한 정신적 인내력을 극한으로 훈련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사람과 aba 비인가 로스쿨에 재학중인 미국인의 학력은 하늘과 땅보다 더한 차이가 날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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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에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한 보도에 따르면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며 가든글로브에서 부동산업체인 ‘브로커스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백영태(74·사진)씨는 지난해 변호사 자격시험(베이비 바)에 합격한 뒤 2년 6개월 뒤에 있을 변호사 시험 마지막 단계인 ‘제너럴 바’를 앞두고 두꺼운 법전들과 씨름하고 있다.


또 쉰셋의 나이에 미국변호사를 합격한 한국분에 대한 기사도 있습니다.(출처)

사법시험만큼 어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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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사법시험"이니 한국의 사법시험처럼 어려우리라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아래 문제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로 되어 근저당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매각받은 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매각받은 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의무는 서로 이행의 상대방을 달리하므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②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며, 단순히 이행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없다.

③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여 그때까지 중도금과 잔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잔대금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가 제공된 바 없이 그 기일이 도과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중도금 및 잔대금의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잔대금 지급기일 이후부터는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비록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비로소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제3채무자로서는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이때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⑤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인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 발생하는 것이다.

— 사법시험 기출 민법문제

9. A young man suggested to his friend that they steal a large-screen TV from a neighbor’s house. The friend was angry with the young man and decided to use the opportunity to get even with him by having him arrested. The friend said he would help, and that night, he drove the young man to the neighbor’s house. The young man broke in while the friend remained outside. The friend called the police on his cellphone and then drove away. Police officers arrived at the scene just as the young man was carrying the TV out the back door.The friend is guilty of what offense in a common law jurisdiction?

(A) No crime.
(B) Conspiracy.
(C) Burglary.
(D) Conspiracy and larceny

— 미국변호사시험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