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베이비바 미국법
계약법
+/-소개
+/-한국법에서는 민법체계 계약의 관련법을 채권법의 일환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미국법에서는 독립된 법분야로 취급합니다. 미국의 계약법은 크게 불문법인 판례법과 성문법인 미국 통일상법전으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나 법리 원칙은 한국의 민법과 비슷한 부분과 다른 부분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이란?
+/-일방계약과 쌍방계약
+/-계약의 성립
+/-- A. 청약(Offer)
- 1. 청약과 구별되는 의사표시
- 2. 청약의 종료(Termination of Offer)
- 3. 취소할 수없는 청약(Irrevocable Offer)
- (1) Option Contract(취소할 수 없는 기간을 정해놓은 계약)
- (2)Firm Offer under U.C.C. §2-205(취소할 수 없는 기간을 정해놓은 상거래 청약)
- (3) Part Performance or detriment reliance(부분적인 이행을 했거나 불이익을 감수하며 청약을 신뢰한 경우)
- B. 승낙(Acceptance)
- 1. 승낙의 방법
- 2. 승낙의 효력(Mail Box Rule – 우편을 이용할 때 적용되는 법칙)
- 3. 청약과 다른 승낙
- (1) Common Law “Mirror Image” Rule
- (2) U.C.C. view § 2-207
- C. Consideration(약인)
- 1. Pre-existing Duty Rule(기존의 의무 이행 시 약인부족)
- 2. Illusory Promise
- 3. Promissory Estoppel
항변 사유
+/-- A. 계약을 할 능력 부족(lack of capacity)
- B. Fraud(사기) 등
- C. Mistake(착오)
- D. 사기 방지법(Statute of Fraud)
계약 내용 해석과 보충
+/-- A. Parol Evidence Rule(구두 증거 배제의 원칙)
- B. U.C.C. Gap Filler(상거래시 계약 내용 보충)
계약 이행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 A. 손해 배상 산정 방법(Damages Measures)
- 1. Expectation Damages
- 2. Reliance Damages
- 3. Restitution
- B. 형평법상의 구제(Equitable Remedies)
- 1. 계약 의무 이행 명령(specific performance)
- 2. 행위 금지 명령(prohibitory injunctions)
- 3. 원상 복귀 명령(rescission)
- 4. 재계약 명령(reformation)
- C. Liquidated Damages(약정 손해 배상)
제3자가 관련된 계약
+/-불법행위법
+/-사람,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의도적인 불법 행위들
+/-- A. 일반 개념
- 1. 피고의 자발적 행위(Volitional Act by Defendant)
- 2. 의도(With Intent)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범하려 했는가가 아니라 그가 한 행동의 결과를 야기하려 했는가의 여부다.
- 3. 인과 관계(Causation between act and result)
- B.사람에 대한 의도적 불법 행위 유형(Intentional Torts to the Person)
- 1. 폭행(Battery)
- 2. 폭행 협박(Assault)
- 3. 불법 감금(False Imprisonment)
- 4. 고의적인 정신고통 유발(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 C. 재산에 대한 의도적 불법 행위 유형(Intentional Torts to Property)
- 1. 부동산 불법침입(Trespass to Land)
- 2. 동산 불법 침해 및 동산 소유권 전환(Trespass to Chattel or Conversion)
- D. 의도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항변사유(Defenses to Intentional Torts)
- 1. 동의(Consent)
- 2. 자기, 제3자, 재산 방어(Self-Defense)
- 3. 긴급피난(Necessity)
과 실
+/-- A. 주의 의무(Duty of Care)
- 1. 주의의 기준(Standard of Care)
- 2. 법정 과실(Negligence Per Se)
- B. 의무 위반(Breach of Duty)
- C. 인과 관계(Causation)
- 1. 사실적 인과 관계(Causation in fact)
- 2. 법률적 인과 관계(Proximate Cause)
- D. 손해(Damages)
- E. 항변 사유(Defenses to Negligence)
- 1. 원고의 과실(Contributory Negligence)
- 2. 위험 감수(Assumption of Risk)
무과실 책임
+/-- 1. 동물(Liability for Animals)
- 2. 극도로 위험한 활동(Liability for Abnormally Dangerous Activities)
- 3.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명예훼손
+/-KBS는 대통령 후보자에게 시간을 주었고 그때부터 유사한 대우를 다른 대통령 후보자들에게도 주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후보자 한 사람은 극좌파 인사로 또 다른 후보자의 아버지에 대해 매우 심한 명예휘손적인 발언을 했다. KBS는 이러한 연설들을 검열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KBS는 모든 연설을 동등하게 방송하지 않을 수 없다.
"공인(공공의 인물)"이란 1. 널리 명성이나 악명을 날리게 되어 모든 목적과 문맥(예를 들면 유명 스포츠 인물)에서 공적인 인물이 된 사람, 혹은 2. 어떤 특정한 공적인 논란(예를 들면, 저명한 사회운동가)에서 자발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서 그 문제의 제한된 범위에서 "공인"이 된 사람이다.
명예훼손 내용물의 부 출판자인들은 그 들이 내용을 알고 있거나 내용을 확인해야 할 상황이었다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기타
+/-그 아이의 부모는 결함을 진단하지 못했거나 어머니에 대한 피임수술을 적절히 하지 못한 의사를 고소할 권리가 있다. 어머니는 원하지 않는 수고(의료비, 통증, 고통)에 대한 손배배상을 회수할 수 있다. 만약 아이가 결함이 있다면 부모는 아이를 돌보기 위한 추가 의료비를 회수할 수 있다
형법
+/-1. Ex post facto law
2. Bill of attainder
3. Double jeopardy
4. Omission
5. Statutory rape
6. Malum in se
핵심논점
+/-아래 내용은 사례문제의 답안지에 꼭 현출하여야 할 논점을 정리한 것이므로 단순히 참고자료가 아니라 반드시 암기해야 할 내용이다. 짧은 시험시간에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답안지에 옮겨내기 위해서는 문제의 논점에 대한 이해는 물론 명확한 암기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