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02년 6월

제1문 [형법] +/-

甲과 乙을 대학교에서 처음 만나 2년간 사귀었고 결혼을 약속할 만큼 매우 사랑하는 사이였다. 甲은 항상 乙에게 너만을 사랑한다고 말했고 乙 또한 甲에게 아직 결혼하기 이르다며 좀 더 사귀자고 하였다.

어느날 甲이 차를 주유하던 도중 옆에 주차된 차의 차창 안을 보게 되었다. 甲은 친구 丙이 乙과 뜨거운 키스를 하는 것을 보고 매우 놀라고 화가 났다. 甲은 주유 호스를 손에 들고 그 차에 가서 丙과 乙에게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이에 乙은 "이런 식으로 알게 되어서 미안해. 丙과 나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이고 조만간 이쁜 아기도 생길거야."라고 하며 자신의 배를 만지면서 대답하였다.

甲는 참을수 없이 화가 나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이 미친 놈들아 다죽어!"라고 외치고 甲은 호스를 乙에게 향해 휘발유를 뿌려서 乙의 머리카락과 옷을 기름에 적셨다. 丙은 乙을 도우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마침 丙은 피우던 담배를 손에 들고 있었고 휘발유에 불이 옮겨붙어 乙는 화염에 휩싸여 심한 화상으로 사망하였다.

甲의 죄책과 항변은?


답안 +/-

乙에 대한 위협죄 +/-

乙에 대한 폭행죄 +/-

호스를 휘발유를 뿌린 것은 폭행에 해당할 것이다.

乙에 대한 살인죄 +/-

甲은 사전에 고려하고 계획하여 살인을 범한 것은 아니나 丙이 담배를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을 보았을 것이고 丙 옆에 있던 乙에게 인화성 물질을 퍼붇는 것은 인간생명을 매우 경시하는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살인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급 살인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살인죄 기수인 경우 앞서 폭행죄는 흡수된다.

乙에 대한 치사죄 +/-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당시 격정의 분노에 휩싸여 합리적인 인간으로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상황이 였고 충분히 감정을 가라 앉힐 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치사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丙에 대한 살인미수죄 +/-

甲은 丙이 담배를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을 보았을 것이고 丙 옆에 있던 乙에게 인화성 물질을 퍼붇는 것은 丙의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행위이다. 따라서 살인시도를 하였고 실패했으므로 살인미수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

제2문 [계약법] +/-

甲은 자동차 정비소를 올 초에 개장하였다. 甲은 고객들이 차를 수리하는 동안 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TV를 한 대 구입하기로 결정하였다.

甲은 H마트에서 딱 마음에 드는 TV를 발견하였고 가격을 묻자 점원은 400불이라고 대답하였다. 甲은 더 좋은 가격을 제시하는 곳이 있는지를 좀 더 둘러보고 오겠다고 점원에게 말하였고 점원은 전단지에 급히 펜으로 "H마트 특별가-TV 단돈 400불"이라고 적은 다음 이를 甲에게 주었다. 전단지 상단에는 "한시적 특별가"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다. 점원은 그러면서 "전국 최저가격입니다"라고 하였다.

더 싼 가격을 찾지 못한 甲은 일주일 후에 그 TV를 사기 위해 다시 H마트로 왔다. 하지만 점원은 甲에게 그 TV가 전부 나갔다고 설명하였다. 2달 후 甲은 같은 모델을 다른 가게에서 500불을 주고 구입하였다.

甲은 H마트를 상대로 자신이 입은 이익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 소송에서 甲은 2달 동안 TV가 정비소에 비치되지 않아서 고객을 많이 잃었다고 주장하려 한다.

甲은 어떤 주장을 펼 수 있으며 이를 법원이 인용할 것인가?


예시 답안 +/-

상인의 확정청약 +/-

확정청약은 청약자가 청약을 일정기간동안 철회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하는 청약이다. 상법전의 상인의 물품매매계약의 경우, 상인이 서명한 문서에 일정기간 확정청약을 하는 경우, 철회권이 없어진다.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기간 동안 청약은 확정적이다.

제3문 [형법] +/-

사업가 甲은 손해보험이 보장하는 물품을 乙 소유의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경기침체로 사업이 어려워져 어음금 만기가 돌아오자 급히 현금이 필요했다. 甲의 여러움을 들은 乙은 물류창고 부지에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을 계획 중이였고, 누군가를 고용해서 창고에 불을 지르게 하여 보험금으로 주택 신축에 쓰는 것이 어떠냐고 넌저시 제안하였다. 乙은 甲에게 보험금의 일부를 받고 그 창고에 불을 지를 만한 사람을 안다고 말하였다. 甲는 이 계획에 동의했고 乙은 丙에게 그 창고에 불지르라고 말하였다. 乙로부터 그 창고의 위치를 들은 丙는 계획대로 창고에 불을 질렀다. 乙의 창고에는 丁이라는 노숙자가 그 창고에 살고 있었고 甲, 乙, 丙는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丁은 창고에 난 불에 질식하여 사망하였다.

丁의 죽음을 알게된 甲과 乙은 계획과 달리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고 甲, 乙, 丙은 곧 체포되었다.

甲, 乙, 丙의 죄책과 가능한 항변을 논하시오.


예시 답안 +/-

공모 +/-

공모란 2인 이상의 사람들이 범행을 합의하는 것으로서 일방당사자가 합의한 범행을 위한 외부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

핑커턴 원칙 +/-

공모자는 공모실현을 위해 다른 공모자가 한 위법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형법상 원리이다.

교사 +/-

교사란 다른 사람이 범죄를 범하도록 부추기는 범죄이다.

방화 +/-

불법적인 목적으로 건조물 또는 다른 재물에 고의적으로 불을 놓는 것

항변 +/-

사실의 착오

제4문 [불법행위법] +/-

예술마을 훼이리는 미술 겔러리과 공예품 가게로 유명한 인기관광지로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대중교통수단이 없다. 마을의 모든 상점은 중앙로에 위치해 있고 중앙로 북쪽 끝에는 호와 겔러리라는 대형 미술관이 있다. 중급 모텔인 H펜션은 중앙로의 남쪽 끝에 위치하고 있다. 여행객들은 훼이리에서 하루 이상을 체류할 때 종종 H펜션에 숙박한다. 훼이리의 상점들은 시 조례에 의해 일요일을 포함한 매일 최소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영업해야 한다. 밤 11시까지 운영하는 호와 겔러리를 제외한 모든 상점은 저녁 8시에 문을 닫는다. 훼이리는 해가 지면 중앙로의 가로등이 켜진다.

甲은 일요일 밤에 甲의 쇼핑 원정을 위해 훼이리에 도착했다. 甲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H펜션에 이틀을 머물렀다. 甲은 차가 없기 때문에 걸어서 모든 가게를 갈수 있는 훼이리를 좋아한다.

甲은 쇼핑을 가기 위해 월요일 아침에 일어났다. 甲는 하루종일 쇼핑하고는 저녁을 먹기 위해 오후 7시에 H펜션에 돌아갔다. 저녁을 먹고 약 8:30 p.m.쯤 甲은 호와 갤러리를 가기 위해 걷기 시작했다. 중간쯤 갔을 때 甲은 강도를 만났고 강도는 甲에게 소리쳤다, "너의 지갑을 이리 넘겨라, 안 그러면 널 때려주겠다!" 甲이 지갑을 강도에게 내밀자 강도는 험하게 甲의 지갑을 낚아차고는 도망쳤다. 甲 역시 H펜션으로 항해 달렸다. 강도는 곧 경찰에 붙잡혔다.

甲은 다음 피고를 상대로 어떤 청구를 하고 피고는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는가?

1. 강도
2. 훼이리 마을
3. 호와 겔러리
4. H펜션


답안 +/-

1. 강도 +/-

  1. 위협
  2. 폭행
  3. 탈취

2. 훼이리 마을 +/-

  1. 과실 (관광객 안전에 대한 의무 위반)

3. 호와 겔러리 +/-

  1. 과실 (11시까지 영업, 방문자에게 알릴 의무)

4. H 펜션 +/-

  1. 과실 (숙박업소의 높은 주의의무)

항변 +/-

  1. 위험인수
  2. 기여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