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06년 2월

출처: https://calweaselbartutorial.com/wp-content/uploads/2021/01/February2006EssaysandSampleAnswers.pdf

제1문 불법행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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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문 계약법/구제법/법조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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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문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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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는 정복을 입은 경찰관 O이 친구 F를 체포하려는 것과 F가 이를 저항하는 것을 보고 O가 불법적으로 F를 체포한다고 생각하여 D는 F를 돕기 위해 O를 폭행하고 F와 D는 도주하였다. 다음날 O의 D에 대한 정확한 인상착의정보에 의해 다른 경찰관이 D를 거리에서 발견하고 폭행과 위협 등으로 체포하였고 주머니에서 마약을 발견하였다. P가 적법한 미란다 고지를 한 후, D는 질문에 답변을 하기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싶다고 하였고 P은 더이상 그를 신문하지 않았다. 하지만 D를 대리할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P는 그를 용의자 줄 세우기에 서게 하였다. O는 D를 가해자로 지목하였고 D는 경찰관 폭행, 위협, 마약소지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기소인부절차를 거쳤다. 다음날 P는 변호인이 없는 D에게 적법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후, 미란다 권리 포기를 얻은 다음, 그를 신문하였고 D는 O를 친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음 신청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가? 1. 마약의 증거배제 2. 용의자 줄세우기에 의한 지목의 증거배제 3. O를 쳤다는 D의 자백의 증거배제 4. D의 위협은 타인 방어에 의해 정당화된 다는 배심원에 대한 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