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10년 2월

4월 1일 컴퓨터 소프트웨어 컨설턴트인 팻은 D회사로부터 자동 제조 장비에 대한 4종의 사용 프로그램을 작성에 대한 서면 계약을 맺었다. 그 계약서에는 D사는 작업이 완성되자마자, 2만5천달러를 지불하고, 4종의 프로그램은 5월1일 이전에 Danco로 전달할 것을 명시되어 있다. 그 계약서에는 당사사간의 전면 계약이며, 양 당사자의 서면 전달 및 서명이 없는 한 이 계약서에 대한 수정은 유효하지 않다고 되어 있다.

패트는 미래에 D사로부터 중요한 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로 계약을 체결했고 결과적으로 그는 보다 많은 이익이 있는 일을 맡을 기회를 외면하게 되었다. 4월 15일에 패트는 단코의 사장이자 단코를 대신하여 계약을 실행했던 첼시에 전화해 그녀에게 말하기를 - 나는 프로그램 번호 3에 문제가 좀 있는 중이고 난 적어도 5월 8일 - 아마도 5월 15일까지는 당신에게 줄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 라고 했다. 또한, 나는 내가 프로그램 번호 4번을 쓸 수 있을지조차 의구심이 가는데 이유는 당신의 컴퓨터 하드웨어가 거의 못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프로그램 번호 1번과 2번을 5월 1일까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첼시가 답하길 "정그렇다면 정말 유감이네요. 우리는 프로그램에 정말 필요한데요. 5월 15일까지 프로그램을 전달하지 못하면 그럼 할 수 없지요. 4월 28일, 패트는 첼시에게 전화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프로그램 제3과 제4에 문제점을 해결하였으니 5월 12일에 보내드릴께요."

칠시가 답하길 "전화드릴려고 했는데요. 나는 당신이 4월 15일에 말한 내용이 계약불이행하겠다는 선언으로 받아드리고 다른 컨설턴트를 찾는 중이였소. 내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계약서 문구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전화상에 말한 내용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소. 당신이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나는 빚진 것이 아무것도 없소.

Pat은 D회사를 상대로 계약위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때 승소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때 적정 손해배상은?


예시답안 +/-

적용법조

계약형성

조건

사기방지법

계약수정

외부증거배제법칙

컨씨더레이션없는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