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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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보험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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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은 상거래와 계약거래에서 채무자의 신용을 보강해줌으로써 신용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보증보험계약은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으로 보증보험은 상법상의 보험이 아니라 보험업법상의 보험이다[1].

보증보험은 채권자에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므로 담보적 기능을 하고, 채무자에게는 채권담보의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부담이 없으므로 신용보완적 기능을 한다.

2. 보증보험의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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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외 국 오늘날의 보증보험과 같이 보증을 기업으로 하는 최초의 역사는 1840년 영국의 The British Guarantee Trust company를 들 수가 있는데, 동사는 신원보증업을 전문으로 운영하였으나, 자사의 사고를 외부에 노출시키는 것을 꺼리는 폐단이 있어 성공하지 못하였다. 1837년 영국의 Williams. L. Haskins가 “신규기획—보험회사의 설립”이라는 팜프렛을 만들어 The New York Guarantee Company를 설립하여 계약보증, 신원보증을 취급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이 역시 실현되지 못하였다.

미국에 있어 보증보험의 발생은 영국(1840년)보다 26년이 늦은 19세기 후반이었으나 보증보험 발전은 오히려 영국에 비하여 급진전하였으며, 1866년 뉴욕에 Fidelity Insurance Company가 설립되어 재산관리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원보증사업 개시하였고, 1881년 보증촉진법 제정으로 보증증권제출 의무화의 기초를 마련하는 등의 영업활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1898년까지 25개 보증보험회사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업체간 요율경쟁 심화와 감독기관 부재로 얼마 안가서 14개사만 생존하였고. 여기에 공사관련 부정부패까지 만연하여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1894년 Heard Act를 제정하여 모든 공사를 입찰에 부치도록 하고 보증보험증권(Surety Bond)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며, 현재 미국내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590여개에 이른다.

3. 보증보험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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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당사자가 3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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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손해보험계약의 계약당사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원칙이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도 그 타인과 보험계약자는 이해관계가 일치하며 동질적이다. 그러나, 보증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보험계약당사자는 이해관계가 다른 제3자로서의 피보험자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며, 계약의 성립이 유효 조건이다. 또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별개의 주체이며 이해관계가 서로 상반된다. 다만, 신원보증 보험등 몇개의 종목에 있어서 예외인 경우가 있다.

나. 보험사고가 인위적으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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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의 보험사고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와 의무의 불이행으로 발생되며, 그 불법행위 또는 채무 등의 불이행은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보증보험회사는 손해방지를 위하여 이른바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게 된다.

다. 동일 계약자의 보험사고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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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보험계약자가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 보험사고 발생에 대한 보험계약 상호간의 관계를 보면, 일반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원칙이나, 보증보험계약의 경우 동일한 보험계약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담보함으로써 특정한 보증계약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다른 보증계약까지도 동시에 발생하는 동시다발성이 있다. 따라서 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별로 존재하는 보험계약의 합계액(총 보증금액)에 대한 총체적 관리를 필요로 한다.

라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인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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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보험의 경우 보험료는 「대수의 법칙」에 의한 예정보험사고율을 기초로 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그 예정했던 확률의 보험사고 발생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보증보험의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거래에 있어서 채무자의 부족한 신용을 보증보험이 보충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보증보험 가입자의 보험사고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마. 보증보험 책임은 연대보증채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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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은 보험이란 형식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보증사업이므로 기본적으로 상행위와 관련된 보증인으로 보증보험회사는 채권자에 대하여 주채무자와 함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

바. 보증보험료는 취급수수료 성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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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은 지급보험금에 대한 전액구상을 전제로 위험을 인수하기 때문에 보증보험료는 보증업무 취급에 대한 수수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보험료의 산출은 「대수의 법칙」에 의한 확률에 의하여 산출되기 보다는 은행의 금리나 지급보증 수수료 등 금융비용의 일정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사. 보험계약자의 계약해지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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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계약은 채권담보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하지 않는 한 보험계약 해지권을 행사하게 되면 피보험자에 대한 채권담보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보증보험의 계약해지권은 제한되어 있다. 다만, 채권자인 피보험자의 동의가 있거나, 채권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 한해서 허용된다.

아. 구상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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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인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나, 채무자인 보험계약자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자의 채무(주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이므로 주채무자인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게 되며,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대위권을 갖게 된다.

자. 경기변동에 민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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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은 경기활동에 매우 민감하다. 경기가 불황이면 보험사고발생이 급증하고 또한 불량한 보험계약의 청약이 증가된다. 그러나 경기가 호황인 경우에는 이와 반대현상이 일어난다. 따라서 위험선택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경우와 같이 주채무자의 성격(Character), 능력(Capacity), 자본(Capital), 환경(Condition), 담보(Collateral) 등 5C원칙을 기본으로 심사하게 된다.

  1. 최준선, 전게서, 30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