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입문/제3장 손해보험

제3장 손해보험제1절 손해보험 총론 I. 손해보험의�������� 요소제665조 (손해보험자의 책임)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제666조 (손해보험증권)손해보험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1991.12.31>1. 보험의 목적2. 보험사고의 성질3. 보험금액4.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5.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6. 무효와 실권의 사유7.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8. 보험계약의 연월일9.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년월일제667조 (상실이익등의 불산입)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 해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668조 (보험계약의 목적)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제669조 (초과보험)1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2제1항의 가액은 계약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정한다.<개정 1991.12.31> 3보험가액이 보험기간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도 제1항과 같다.4제1항의 경우에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제670조 (기평가보험)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25제671조 (미평가보험)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제672조 (중복보험)1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 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개정 1991.12.31>2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 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1.12.31>3제669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보험계약에 준용한다. 제673조 (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제672조의 규정에 의한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 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개정 1991.12.31>제674조 (일부보험)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개 정 1991.12.31>제675조 (사고발생 후의 목적멸실과 보상책임)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 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개정 1962.12.12>제676조 (손해액의 산정기준)1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 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개정 1991.12.31>2제1항의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91.12.31> 제677조 (보험료체납과 보상액의 공제)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 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제678조 (보험자의 면책사유)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1. 피보험이익제667조 (상실이익등의 불산입)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 해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668조 (보험계약의 목적)26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1) 개념(2) 요건 2. 보험가액(1) 의의(2) 보험가액의 산정 제670조 (기평가보험)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 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제671조 (미평가보험)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떄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3.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1) 초과보험제669조 (초과보험)1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 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2 제1항의 가액은 계약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정한다. 3 보험가액이 보험기간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도 제1항과 같다.4 제1항의 경우에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가.�������� ��������������������  의의 나.�������� ��������������������  효과(2) 일부보험 제674조 (일부보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손해를 보 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1991.12.31> (3) 중복보험제672조 (중복보험)1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 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개정 1991.12.31>2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 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3 제669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보험계약에 준용한다.가.�������� ��������������������  의의나.�������� ��������������������  보험자의�������� ��������������������  책임[대법원�������� ��������������������  2002.5.17,�������� ��������������������  선고,�������� ��������������������  2000다30127,�������� ��������������������  판결]27[1] 수 개의 손해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상법 제6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이 경우 각 보험자의 보 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이러한 상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해석 되지 아니하므로, 각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각개의 보험계약이나 약관을 통하여 중복보험에 있어서의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 방식이나 보험자들 사이의 책임 분담방식에 대하여 상법의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규정할 수 있다.[2] 보험약관 중 초과전보조항의 취지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상한으로 하여 보험금을 지 급하되 다른 보험계약에 의하여 전보되는 금액을 공제한다는 것이어서 다른 보험자와 사이의 부담 부분의 조정에 관한 것일 뿐 피보험자의 보험이익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고 피보험자에게 다른 보험계약의 체결의무를 부과하 는 것도 아니므로, 그 조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 소정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보험회사)의 손 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사 례.[3] 손해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액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운데 다른 사유로 전보되지 아니한 금액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한도를 정한 것으로서,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 가운데 다른 사유를 통하여 전보되고 최종적으로 남은 손해가 있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보험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는 뜻이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입은 손해 가운데 보험금액을 넘는 손해가 일단 전보되기만 하면 그 보상책임을 면한다는 취지는 아니다.다.�������� ��������������������  다수계약�������� ��������������������  통지의무[대법원�������� ��������������������  2000.1.28,�������� ��������������������  선고,�������� ��������������������  99다50712,�������� ��������������������  판결][1]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중복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액을 넘어 위법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 로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통지의무의 해태로 인한 사기의 중복보험을 인정하기 위하여 는 보험자가 통지의무가 있는 보험계약자 등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보험자가 그 청약을 거절하였거나 다른 조건으로 승낙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법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의사로 통지의무를 이 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단지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계약 이 체결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2] 보험계약의 해지권은 형성권이고, 해지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며, 해지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되는 것이나 해지의 의사표시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 대한 일방 적 의사표시에 의하며,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하므로 해지권자가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함으로써 해지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할 때 에 비로소 해지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어서,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피고 에게 송달되어야만 해지권자가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해지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소장이 제척기간 내 에 법원에 접수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  2003.11.13,�������� ��������������������  선고,�������� ��������������������  2001다49623,�������� ��������������������  판결][1]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 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 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 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한다.[2] 상법 제672조 제2항에서 손해보험에 있어서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 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가 동일한 보험목적 및 보험사고에 관하여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28존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손해보험에 있어서 위와 같이 보험계약자에게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사실에 관하여 고지 및 통지하도록 규정하는 취지는, 손해보험에서 중복보험의 경우에 연대비례 보상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72조 제1항과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72조 제 3항, 제669조 제4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한 사기에 의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사전에 방지 하고 보험자로 하여금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의 조사 또는 책임의 범위의 결정을 다른 보험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을 측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또는 어떤 조건으로 체결할 것인 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중복보험을 체결한 사실은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II. 보험계약자�������� ��������������������  등의�������� ��������������������  손해방지�������� ��������������������  경감의무제680조 (손해방지의무)1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 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2삭제1. 의의 2. 의무위반의 효과 3. 손해방지비용의 부담[대법원�������� ��������������������  1993.1.12,�������� ��������������������  선고,�������� ��������������������  91다42777,�������� ��������������������  판결]가.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유익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게 되는 바( 상법 제680조 제1항),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손해보험의 일종인 책임보 험에 있어서도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방지의무가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한 보험 자의 비용부담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다만 사고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유익한 비용 도 위 법조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피보험자가 가해자로서 교통사고 직후 자신의 책임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운 가운데 의식 을 잃은 피해자를 신속하게 치료받게 함으로써 피해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고자 치료비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면 이 로 인하여 지출한 치료비 중 보험자의 면책통보시까지 발생한 부분은 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다.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상 보험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하고, 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책임보험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 상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 중 책임보험으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은 보험자가 보 상할 금액에서 공제된다고 본 사례.[대법원�������� ��������������������  1994.9.9,�������� ��������������������  선고,�������� ��������������������  94다16663,�������� ��������������������  판결]가.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유익한 비용을 보험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방지의무가 없고 따라서 이로 인한 보험자의 비용부담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만 사고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 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필요 유익한 비용도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비용으로서 보험자가 부담하 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나. 자동차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사고 직후 자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가운데 중상 을 입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신속하게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더 이상의 피해상태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치29료비 채무의 연대보증을 하였다면 피보험자의 책임 유무가 가려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할 경우에 대비하여 한 최소한도의 손해확대방지행위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로 인하여 보험회사의 면책통보 이전 까지의 치료비로서 피보험자가 지출한 금원은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손해확대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 례.III. 보험자대위1. 잔존물대위 제681조(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 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2. 청구권대위 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손해가 제삼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 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삼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구너리를 행사할 수 있다.(1) 의의(2) 요건 [대법원�������� ��������������������  1991.11.26,�������� ��������������������  선고,�������� ��������������������  90다10063,�������� ��������������������  판결]가.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아닌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위 법 소정의 “제3자”가 아닌“피보험자”에 해당될 경우에 는 보험자는 그 보험사고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나.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통약관에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이외에 그 “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중 인 자”도 위의 피보험자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차주의 피용운전사는 “피보험 자”일 뿐, 상법 제682조에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되는 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나.�������� ��������������������  보험자가�������� ��������������������  보험금을�������� ��������������������  지급하였을�������� ��������������������  것[대법원�������� ��������������������  1994.4.12,�������� ��������������������  선고,�������� ��������������������  94다200,�������� ��������������������  판결]보험약관상 보험자가 면책되는 무면허 운전시에 생긴 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은 보험약관을 위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보험자대위의 법리상 보험회사는 구상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다.�������� ��������������������  제3자에�������� ��������������������  대한�������� ��������������������  청구권이�������� ��������������������  존재할�������� ��������������������  것[대법원�������� ��������������������  1995.7.14,�������� ��������������������  선고,�������� ��������������������  94다36698,�������� ��������������������  판결]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규정상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의 발생 요건인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피해자가 손해배 상을 받을 수 없을 때"라 함은, 피보험자가 사망함으로써 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 상속인으로부터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을 때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나. 민법 제507조 본문에서 이른바 혼동에 의한 채권의 소멸을 인정하는 취지는 주로 채권·채무가 동일인에게 귀 속되는 경우 권리의무 관계를 간소화하려는 것이므로,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되더라도 그 채권의존속 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채권은 혼동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가 일어나 자동차의 운행자나 동승한 그의 친족의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하여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 채권과 채무가 상속으로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사안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의 운행자가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존한 교통사고 피해자나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책임보험에 의한 보험의 혜택을 부여하여 이들을 보호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는 점은 다른 교통사고와 다를 바 없고, 다른 한편 원래 자동차30손해배상 책임보험의 보험자는 상속에 의한 채권·채무의 혼동 그 자체와는 무관한 제3자일 뿐 아니라 이미 자신의 보상의무에 대한 대가인 보험료까지 받고 있는 처지여서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상속에 의한 혼동이 생긴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자기의 보상책임을 면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자동차 책임보험의 약관 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직접청구권이 수반되는 경 우에는, 그 직접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피해자의 운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권은 상속에 의한 혼동에 의하여는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라.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자가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일체에 대 한 보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그로써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 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을 취득하는 한편, 그 상속인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공동불법 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상실하게 되므로, 그 후 공동불법행위자의 대리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상속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이는 변제수령 권한이 없는 자에 대한 변제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에 정한 보험자대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권리에 아 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  1998.12.22,�������� ��������������������  선고,�������� ��������������������  98다40466,�������� ��������������������  판결][1] 승용차 운전자인 갑과 을 회사 소유 화물차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병 회사의 버스 승객들이 상해를 입은 사고에서, 병 회사는 그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버스의 운행자로서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한편 을 회사와 갑 역시 위 화물차 및 승용차의 운행자 또는 공동불법행 위자로서 위 피해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 병 회사와 을 회사 및 갑의 위 각 책임은 부진정연대채 무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즉, 이러한 경우 병 회사의 보험자가 병 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위 피해자들에 게 그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을 회사와 갑도 공동면책이 되었다면, 병 회사는 을 회사에게 그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2] 위 [1]의 경우, 병 회사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을 회사의 보험자에게 직접 을 회사의 부담 부분에 대 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병 회사의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취득한 병 회사 의 을 회사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적인 구상권을 을 회사의 보험자에게 행사할 수도 있다. [3] 위 [2]의 경우, 병 회사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취득한 병 회사의 을 회사의 보험자에 대한 직 접적인 구상권을 을 회사의 보험자에게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며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 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때이다.(3) 효과 [대법원�������� ��������������������  1997.11.11,�������� ��������������������  선고,�������� ��������������������  97다37609,�������� ��������������������  판결] 화재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화재에 대한 책임 있는 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으면서 나머지 손해 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화재에 대한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그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므로, 이미 이전 된 보험금 상당 부분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는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로서 효력이 없고, 따라서 보험자가 이 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4) 대위권행사의 제한 IV. 보험목적의�������� ��������������������  양도제679조 (보험목적의 양도)1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1991.12.31>312제1항의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신 설 1991.12.31>1. 의의 [대법원�������� ��������������������  1991.8.9,�������� ��������������������  선고,�������� ��������������������  91다1158,�������� ��������������������  판결] 가. 상법 제679조의 취지는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험계약상의 권리도 함 께 양도된 것으로 당사자의 통상의 의사를 추정하고, 이것을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긍정한 것이고 동조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공서양속에 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보아야 할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은 임의규정 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나.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의 규정이 자동차보험계약에 있어 원칙적으로 상법 제679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더라도 이는 위 계약에 있어 보 험의 목적인 자동차를 교체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고, 또 그 경우 보험계약자는 무사고 등을 이유로 보험료의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교체하는 형태로 보험계약을 유용할 필요성도 있고, 한편 보험자로서도 예측위험율 의 변화 등 보험계약의 기초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피보험자의 교체에 대하여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어 보험계약관계의 유지나 변경 등의 결정에 관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할 필요성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 므로, 위 약관의 규정이 상법 제663조의 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조항에 위배된다거나 약관의규제에관한 법률 제6조에 정한 신의칙에 반한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다. 자동차보험약관에 기명피보험 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를 피보험자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기명피보험자라 함은 피보 험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피보험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보험차량을 양도하여 양수인 명의로 차량이전등록을 마친 후 양수인이 고용한 운전사가 그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면 양도인은 그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자동차의 운행이익이나 운행지배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양수인 을 위 약관에 정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  1997.11.11,�������� ��������������������  선고,�������� ��������������������  97다35375,�������� ��������������������  판결] [1] 상법 제679조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동시에 양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는 취지는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험계약상의 권리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당사자의 통상의 의사를 추정하고 이것을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긍정한 것이라고 할 것 인바, 위 추정은 보험 목적의 양수인에게 보험승계의 의사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번복된다. [2] 민법 제352조가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 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교환가치에 대하여 가지는 배타적 지배권 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질권설정자와 제3채무자가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무효일 뿐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자 아닌 제3자가 그 무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다.2. 보험관계의 승계 3. 통지의무제2절 각종 손해보험 I. 화재보험제683조 (화재보험자의 책임)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제684조 (소방 동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 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제685조 (화재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32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제686조 (집합보험의 목적)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 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그 보험은 그 가족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제687조 (동전)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의 발생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II. 운송보험 제688조 (운송보험자의 책임)운송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생 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제689조 (운송보험의 보험가액)1운송물의 보험에 있어서는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의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2운송물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은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보험가액중에 산입한다.제690조 (운송보험증권)운송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운송의 노순과 방법2. 운송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3. 운송물의 수령과 인도의 장소4. 운송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5.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제691조 (운송의 중지나 변경과 계약효력)보험계약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의 필요에 의하여 일시운송을 중지하거나 운송의 노순 또는 방법을 변경한 경 우에도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제692조 (운송보조자의 고의, 중과실과 보험자의 면책)보험사고가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보험자는 이로 인하여 생긴 손 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1. 의의 2. 운송보험계약 3. 보험자의 면책사유 III.�������� ��������������������  해상보험 제693조 (해상보험자의 책임) 해상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개정 1991.12.31>33제694조 (공동해손분담액의 보상)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지급할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보험의 목적의 공동해손분담가액 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분담액은 보상하지 아니한다.<개정 1991.12.31>제694조의2 (구조료의 보상)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할 구조료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보험의 목적물의 구조료분담가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분담액은 보상하지 아니 한다.제694조의3 (특별비용의 보상)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하여 지급할 특별비용을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할 책임이 있다.제695조 (해상보험증권)해상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1.12.31>1.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그 선박의 명칭, 국적과 종류 및 항해의 범위2.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선박의 명칭, 국적과 종류, 선적항, 양륙항 및 출하지와 도착지를 정한 때에는 그 지명3.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제696조 (선박보험의 보험가액과 보험목적)1 선박의 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2 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의 속구, 연료, 양식 기타 항해에 필요한 모든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 다.<개정 1991.12.31>제697조 (적하보험의 보험가액)적하의 보험에 있어서는 선적한 때와 곳의 적하의 가액과 선적 및 보험에 관한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개정 1962.12.12>제698조 (희망이익보험의 보험가액)적하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 또는 보수의 보험에 있어서는 계약으로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 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제699조 (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개시)1 항해단위로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기간은 하물 또는 저하의 선적에 착수한 때에 개시한다.2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기간은 하물의 선적에 착수한 때에 개시한다. 그러나 출하지를 정한 경우에 는 그 곳에서 운송에 착수한 때에 개시한다.3 하물 또는 저하의 선적에 착수한 후에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보험기간 은 계약이 성립한 때에 개시한다.제700조 (해상보험의 보험기간의 종료)34보험기간은 제699조제1항의 경우에는 도착항에서 하물 또는 저하를 양륙한 때에, 동조제2항의 경우에는 양륙항 또는 도착지에서 하물을 인도한 때에 종료한다. 그러나 불가항력으로 인하지 아니하고 양륙이 지연된 때에는 그 양륙이 보통종료될 때에 종료된 것으로 한다.제701조 (항해변경의 효과)1 선박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발항항이 아닌 다른 항에서 출항한 때에는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2 선박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도착항이 아닌 다른 항을 향하여 출항한 때에도 제1항의 경우와 같다.3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된 후에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도착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항해의 변경이 결 정된 때부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701조의2 (이로)선박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진 선로를 이탈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때부터 책임을 지지 아니한 다. 선박이 손해발생전에 원항로로 돌아온 경우에도 같다.제702조 (발항 또는 항해의 지연의 효과)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발항 또는 항해를 지연한 때에는 보험자는 발항 또는 항해를 지체한 이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제703조 (선박변경의 효과)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 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1991.12.31>제703조의2 (선박의 양도등의 효과)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은 종료한다. 그러나 보험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선박을 양도할 때 2. 선박의 선급을 변경한 때 3. 선박을 새로운 관리로 옮긴 때제704조 (선박미확정의 적하예정보험)1 보험계약의 체결당시에 하물을 적재할 선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하물이 선적되었음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 대하여 그 선박의 명칭, 국적과 하물의 종류, 수량과 가액의 통지를 발 송하여야 한다.2제1항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05조 삭제 <1991.12.31> 제706조 (해상보험자의 면책사유)보험자는 다음의 손해와 비용을 보상할 책임이 없다.<개정 1991.12.31>1. 선박 또는 운임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발항당시 안전하게 항해를 하기에 필요한 준비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 한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352.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손해 3. 도선료, 입항료, 등대료, 검역료, 기타 선박 또는 적하에 관한 항해중의 통상비용 제707조삭제 <1991.12.31> 제707조의2 (선박의 일부손해의 보상)1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어 그 훼손된 부분의 전부를 수선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수선에 따른 비용을 1회의 사고 에 대하여 보험금액을 한도로 보상할 책임이 있다.2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어 그 훼손된 부분의 일부를 수선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수선에 따른 비용과 수선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감가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3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었으나 이를 수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로 인한 감가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 다.제708조 (적하의 일부손해의 보상)보험의 목적인 적하가 훼손되어 양륙항에 도착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훼손된 상태의 가액과 훼손되지 아니한 상 태의 가액과의 비율에 따라 보험가액의 일부에 대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제709조 (적하매각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1항해도중에 불가항력으로 보험의 목적인 적하를 매각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대금에서 운임 기타 필요한 비용 을 공제한 금액과 보험가액과의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2제1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자가 그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매수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개정 1991.12.31>제710조 (보험위부의 원인)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을 보험자에게 위부하고 보험금액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1.12.31>1.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자기의 선박 또는 적하의 점유를 상실하여 이를 회복할 가능성이 없거나 회복하 기 위한 비용이 회복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2. 선박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이 수선하였을 때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3. 적하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심하게 훼손되어서 이를 수선하기 위한 비용과 그 적하를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한 비용과의 합계액이 도착하는 때의 적하의 가액을 초과하리라고 예상될 경우제711조 (선박의 행방불명) 1 선박의 존부가 2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박의 행방이 불명한 것으로 한다.<개정 1991.12.31> 2 제1항의 경우에는 전손으로 추정한다.<개정 1991.12.31> 제712조 (대선에 의한 운송의 계속과 위부권의 소멸)제710조제2호의 경우에 선장이 지체없이 다른 선박으로 적하의 운송을 계속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그 적하를 위 부할 수 없다.<개정 1991.12.31>36제713조 (위부의 통지)1 피보험자가 위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당한 기간내에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1991.12.31>2 삭제 <1991.12.31>제714조 (위부권행사의 요건)1 위부는 무조건이어야 한다.2 위부는 보험의 목적의 전부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부의 원인이 그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만 이를 할 수 있다.3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위부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만 이를 할 수 있 다.제715조 (다른 보험계약등에 관한 통지)1 피보험자가 위부를 함에 있어서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의 목적에 관한 다른 보험계약과 그 부담에 속한 채무 의 유무와 그 종류 및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2 보험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 보험금액의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1991.12.31>3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기간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제716조 (위부의 승인)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한 후에는 그 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제717조 (위부의 불승인)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위부의 원인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 하지 못한다.제718조 (위부의 효과) 1 보험자는 위부로 인하여 그 보험의 목적에 관한 피보험자의 모든 권리를 취득한다. 2 피보험자가 위부를 한 때에는 보험의 목적에 관한 모든 서류를 보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의의 (1) 해상보험과 영국법 (2) 해상보험의 종류2. 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1) 전손가.�������� ��������������������  의의 나.�������� ��������������������  보험위부(2) 분손 (3) 손해보상의 범위 (4) 면책사유가.�������� ��������������������  감항능력주의의무�������� ��������������������  위반 나.�������� ��������������������  담보특약위반37[대법원�������� ��������������������  1995.9.29,�������� ��������������������  선고,�������� ��������������������  93다53078,�������� ��������������������  판결]가. 어선보통공제약관에서 “공제 목적인 어선이 발항 당시 통상의 해상위험을 사실상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적합 한 상태에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공제계약의 청약을 승낙하여 보상책임을 부담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 우, “공제의 목적인 어선이 발항 당시 통상의 해상위험을 사실상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적합한 상태”란 공제의 목 적물인 선박이 발항 당시 통상의 해상위험을 사실상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감항능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를 뜻하 고, 이러한 감항능력은 언제나 선체나 기관 등 선박시설이 당해 항해에 있어서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물적 감항능력)을 구비함과 동시에 그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의 기량과 수에 있어서도 그 항해에 있어서 통상의 해상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인적 감항능력)에 있어야만 완전히 갖추어 진다고 보는 것이, 위 약관의 문언과 상법 제706조 제1항의 규정 등에 비추어 정당하다.나. 상법 제663조 단서 규정에 의하면 해상보험에 있어서는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해상보험 약관으로 상법의 규정과 달리 규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관규정은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가” 항과 같은 약관이 있는 경우, 이는 감항능력의 결여를 상법 제706조처럼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요하는 보험자 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선박이 발항 당시 감항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보험자가 해상 위험을 인수한다는 취지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보험사고가 그 조건의 결여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조 건 결여의 사실, 즉 발항 당시의 불감항 사실만을 입증하면 그 조건 결여와 손해발생(보험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필요 없이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IV.�������� ��������������������  책임보험제719조 (책임보험자의 책임)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 할 책임이 있다.제720조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1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2 피보험자가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으로써 재판의 집행을 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3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가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손해액을 가산한 금액이 보험금액 을 초과하는 때에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1991.12.31>제721조 (영업책임보험의 목적)피보험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한 책임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 또는 그 사업감독자의 제 3자에 대한 책임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제722조 (피보험자의 사고통지의무)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제723조 (피보험자의 변제등의 통지와 보험금액의 지급)1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 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2 보험자는 특별한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383 피보험자가 보험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합의가 있는 때에도 그 행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이 아니면 보험자는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724조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1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2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3 보험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1991.12.31>4 제2항의 경우에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다.제725조 (보관자의 책임보험)임차인 기타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그 지급할 손해배상을 위하여 그 물건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그 물건 의 소유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725조의2 (수개의 책임보험)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동시 또 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672조 와 제6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726조 (재보험에의 적용) 이 절의 규정은 재보험계약에 준용한다.<개정 1991.12.31>1. 의의 (1) 책임보험의 기능 (2) 책임보험계약의 요소2.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1) 보험자의 보상의무[대법원�������� ��������������������  1988.6.14,�������� ��������������������  선고,�������� ��������������������  87다카2276,�������� ��������������������  판결]가.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고당시 직접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의 남편으 로 하여금 위 자동차를 사용하게 하였다면 그를 통하여 외관상 위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고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자동차종합보험보통 약관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대인사고로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는 약관조항은 배상책임있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인적 관계와 보상관계를 근거로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피보험자별로 위 면책조항의 적용요건인 인적관계의 유무를 가 려 보험자의 면책여부를 결정할 것이지 위 조항을 보험대상의 제외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보아 배상책임있는 복수 의 피보험자 중 어느 1인이라도 피해자와의 사이에 동조 소정의 인적 관계가 있기만 하면 보험자가 모든 피보험자 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다. 다. 자동차종합보험과 같은 이른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보험자의 보상범위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을39그 한도로 한다. 라. 상법 제723조 제1, 2항과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규정 제9조 제1항등을 종합하면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게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적어도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확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보험자가 제3자인 보험사고피해자들 의 치료비손해 중 그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면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피해자들의 치료 비손해에 관하여 그것이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미 지급한 치료비손해에 관하여도 그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전 액이 피보험자가 배상할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속하는 지의 여부까지를 가려서 그 보상범위를 확정하여 야 한다. [대법원�������� ��������������������  1995.9.29,�������� ��������������������  선고,�������� ��������������������  95다24807,�������� ��������������������  판결] 가. 피보험자의 피용자의 무면허운전이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 례. 나. 책임보험에 있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확정되면, 피보험자는 상법 제72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자에게 바로 보 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보험자는 그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다. 책임보험의 보험자는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확정된 손해액이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없는 부당한 손 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이든 지연손해금이든 모두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  2002.6.28,�������� ��������������������  선고,�������� ��������������������  2002다22106,�������� ��������������������  판결] [1] 상법 제680조 제1항이 규정한 손해방지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 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 요하거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손해보 험의 일종인 책임보험에 있어서도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방지의무가 없고, 따 라서 이로 인한 보험자의 비용부담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나, 다만 사고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 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 한 필요·유익한 비용도 위 법조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상법 제72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물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그 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방어비 용 역시 원칙적으로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사고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어 보험자에게 보상책임이 없는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제외 또는 면책 주장만으로 피해자로부터의 보상책임 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은 보험자와는 무관한 자기 자신의 방어를 위한 것에 불 과하여 이러한 비용까지 보험급여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여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는 없다고 할 것이나, 다만 사고발생시 피보험자 및 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 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방어비용은 바로 보험자의 보상책임도 아울러 면할 목적의 방어활동의 일환으로 지출한 방어비용 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의 방어비용은 당연히 위 법조항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하 고, 또한 이 때의 방어비용은 현실적으로 이를 지출한 경우뿐만 아니라 지출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상 법 제720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그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도 있다. [3] 영업배상특약보험계약에 관한 보통약관 제4조 제2항 3은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 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중에서 피보험자가 미리 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한 규정을 보험자의 "사전 동의"가 없으면 어떤 경우에나 피보험자의 방어비용을 전면 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에서는 이러한 약관조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의 방어비용을 보험의 목적에40포함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법 제720조 제1항의 규정을 피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제한규정을 둔 위 약관조항은 상법 제66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볼 것이다. [대법원�������� ��������������������  2006.6.30,�������� ��������������������  선고,�������� ��������������������  2005다21531,�������� ��������������������  판결] [2] 상법 제680조 제1항에 규정된 ‘손해방지비용’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 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 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720조 제1항에 규정된 ‘방어비용’은 피해자가 보험사고로 인적·물 적 손해를 입고 피보험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 그 방어를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 요비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 두 비용은 서로 구별되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에 손해방지비용 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이 당연히 방어비용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  1995.12.8,�������� ��������������������  선고,�������� ��������������������  94다27076,�������� ��������������������  판결][2] 상법 제680조가 규정한 손해방지 비용이라 함은 보험자가 담보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사고 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손해의 확대를 방지함은 물론 손해를 경감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필요하거 나 유익하였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위 제680조는 손해방지 의무자인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손해방지 및 그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하고 유익한 비용은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2) 피보험자의 의무 [대법원�������� ��������������������  1994.8.12,�������� ��������������������  선고,�������� ��������������������  94다2145,�������� ��������������������  판결] 가. 피보험자의 소송통지의무를 규정한 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50조의 취지는, 소송을 제기당한 피보험자가 소송 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아 부적정한 손해배상액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금액을 보험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실손해를 전보한다는 자동차보험의 본래의 취지에 반하고 보험회사로 하여금 부당한 불이익 을 입게 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폐해를 피하고 후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그 소송에 서 적정한 배상액이 정해지도록 보험회사에게 직접, 간접으로 소송에 관여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나. 만약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게 피해자 등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사실을 통지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소송 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하였거나 소송에서 피해자의 사고 당시의 수입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다면 판 결에서 피해자의 수익상실로 인한 손해액이 과다하게 인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사정이 있다면, 자동차보험보통약관 제50조의 취지로 보아 피보험자의 의무해태로 인하여 적정 손해액 이상으로 판결에 서 인용된 손해액에 대하여는 보험회사에게 보상의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  1994.4.12,�������� ��������������������  선고,�������� ��������������������  93다11807,�������� ��������������������  판결] 가.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 험회사는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대법원�������� ��������������������  1998.3.24,�������� ��������������������  선고,�������� ��������������������  96다38391,�������� ��������������������  판결] [1]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의 무면허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의 주체가 누구이든 제한 없이 적용되는 것이나, 무 면허운전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성이 없는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규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2 호, 제3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나, 다만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 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유효하다. [2] 무면허면책약관의 유효요건인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 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 는 경우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묵 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사정의 존부는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41해 온 태도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의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 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문제로 된 무면허운전의 목적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3]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서 대인배상의 보상 한도에 관하여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을 보상하되,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 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약관조항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간에 합의에 의하여 계약 내용에 편입된 것으로서 보험자가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약관상의 지급할 보험금 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를 책정하고 보험계약자로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여지고, 위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금액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와 보험 자 간에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보상하여 주 는 것인 이상, 피보험자로서는 보험자와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자와 성급하게 서면합의 를 할 것이 아니고 우선 손해배상금의 일부조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액은 보험자에게 소송을 해 서 받기로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관한 조항이 신의법 칙에 위반되거나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어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 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보험약관 아래서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서면 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3. 제3자의 직접청구권 (1) 의의(2) 법적 성질 [대법원�������� ��������������������  1998.7.10,�������� ��������������������  선고,�������� ��������������������  97다17544,�������� ��������������������  판결] [1] 개정 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어 1993. 1. 1.부터 시행된 것)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 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 할 것이고, 개정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과 그 부칙 제2조 제1항 본문의 각 규정 취지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일인 1993. 1. 1. 이전에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보 험사고인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자동차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 험자들은 그 보험계약과 보험사고가 개정 상법 시행 이전에 발생하였는지를 불문하고 같은 법 시행 이후에는 그 공동불법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같은 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채무를 각자 직접 부담한다. [2]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들 상호간에 있어서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 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 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공동불법행위자들과 각각 상행위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 상호간에 있어서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다른 공동불법행 위자의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금 지급행위는 상인이 영 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구상금채권은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대법원�������� ��������������������  1999.2.12,�������� ��������������������  선고,�������� ��������������������  98다44956,�������� ��������������������  판결]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이고 피보험자 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2]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보험계 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42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3]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각 보험자 중 갑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다른 보험자 인 을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갑의 을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갑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을에 대하여 직접 취득한 것이므로, 을이 사고 차량이 아닌 자신의 피보험자 소유의 다른 차량에 관하여 발생한 연 체보험료 채권으로 갑의 구상금채권을 상계할 수는 없다.(3) 직접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 [대법원�������� ��������������������  1999.11.26,�������� ��������������������  선고,�������� ��������������������  99다34499,�������� ��������������������  판결] [1]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피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별개 독립의 것으로서 병존한다고 하더라도, 위 각 채권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는 단 일한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밀접한 관련공동성이 있으므로 그 중 하나의 채권이 만족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도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보험자가 자신의 피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스스로 행사하여 상계를 한 경우에는 상계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진 것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달성되어 피해자를 만족시키게 되므로 그 상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소멸의 효 력은 피보험자에게도 미친다. [대법원�������� ��������������������  2000.12.8,�������� ��������������������  선고,�������� ��������������������  99다37856,�������� ��������������������  판결] [1] 책임보험에 있어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 는 손해배상청구권인 점에 비추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직접 피해자에게 그 손해 를 보상하였다면 이는 위와 같이 보험자가 병존적으로 인수하여 부담하는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타인의 채무인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2]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 다가 패소, 확정되자 피해자에게 직접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다른 원인으로 그 교통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 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출연의 목적 내지 원인을 결여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보험자와 피해 자 사이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보험자는 피해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대리가 적법하게 성립하기 위하여는 대리행위를 한 자, 즉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할 권한을 가지고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법률행위를 하였음을 요하며, 부부의 경우에도 일상의 가사가 아닌 법률행위를 배우자를 대리하여 행 함에 있어서는 별도로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가 필요한 것이지, 부부의 일방이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어 사회 통념상 대리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배우자가 당연히 채무의 부담행위를 포함한 모든 법률행 위에 관하여 대리권을 갖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4) 직접청구권과 보험금청구권의 관계 [대법원�������� ��������������������  1995.9.26,�������� ��������������������  선고,�������� ��������������������  94다28093,�������� ��������������������  판결] 가. 상법 제724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상법 제723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청구 권과 제3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직접청구권의 관계에 관하여,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로서는 제3 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대항 할 수 없고, 따라서 보험자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상법 제724조 제1항의 규정을 들어 피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청구를 거절할 권리를 갖게 된다. 나. 업무용자동차 종합보험 보통약관이 “피보험자는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에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피보험자로부터 보험금 청구 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마치고 곧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기 전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을 두지 않고43있다면, 보험자는 그 약관에 의하여 상법 제724조 제1항 소정의 지급거절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 서 피보험자로서는 그 약관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험자로부터 보험금 지급청구를 받은 보험자로서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직접청구권을 갖는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금의 이중지급의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다. 보험자는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액은 그것이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없는 부당한 손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본이든 지연손해금이든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4. 재보험 제661조(재보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V.�������� ��������������������  자동차보험제726조의2 (자동차보험자의 책임)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제726조의3 (자동차 보험증권) 자동차 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의의 2. 대인배상 I(1) 무과실책임의 원칙 (2) 책임요건가.�������� ��������������������  운행자[대법원�������� ��������������������  1995.2.24,�������� ��������������������  선고,�������� ��������������������  94다41232,�������� ��������������������  판결]가. 공제계약의 개인택시운전자 한정특별약관 제2조 단서 소정의 "도난을 당하였을 경우"란 개인택시운전자의 명 시적 묵시적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제3자가 당해 개인택시를 운전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중 형법상 절 도죄가 성립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통상적으로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 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 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 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의 반환의사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승낙가능성, 무단운행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 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  1992.3.10,�������� ��������������������  선고,�������� ��������������������  91다43701,�������� ��������������������  판결]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인 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 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이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 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 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나. 회사 차량의 운전사인 갑이 이를 운행하여 직원들을 출·퇴근시키면서 평소 자신의 집 근처에 차량을 주차시키 고 열쇠를 보관하여 오던 중 퇴근 후 친구인 을 및 그의 애인인 병과 만나 함께 놀다가 병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 44여 을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하여 동승하여 가다가 사고로 병이 사망하게 된 경우에 있어 회사가 차량을 운전사인 갑의 집 근처에 보관하고 그 열쇠도 갑에게 보관하도록 하여 무단운전의 기회를 제공한 점, 차량의 운행을 전적으 로 갑에게 맡기고 사후 운행일지 결재를 통하여 차량을 관리한 점, 을이 갑의 승낙을 받고 차량을 운행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인 병과의 관계에서 소유자인 회사가 사고 당시의 차량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  1998.6.23,�������� ��������������������  선고,�������� ��������������������  98다10380,�������� ��������������������  판결][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가 규정하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 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자동차 보유자와 고용관계 또는 가족관계 가 있다거나 지인(知人) 관계가 있는 등 일정한 인적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사용한 후 이를 자동차 보유자 에게 되돌려 줄 생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운전을 하는 협의의 무단운전의 경우와 달 리 자동차 보유자와 아무런 인적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유자에게 되돌려 줄 생각 없이 자동차를 절취하 여 운전하는 이른바 절취운전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자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를 절취당하였을 때에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어버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이나 시동열쇠 관리상의 과실 이 중대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가 절취운전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고, 또한 절 취운전 중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잔존하고 있 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를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2] 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성을 부정한 사례.[대법원�������� ��������������������  1988.10.25,�������� ��������������������  선고,�������� ��������������������  86다카2516,�������� ��������������������  판결]갑이 병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와서 호텔나이트클럽에 들어가면서 위 업소의 주차안내를 맡고 있던 을에게 위 자동차와 시동열쇠를 맡기고 나이트클럽에 들어가 있는 사이에 을이 갑의 승낙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업소 에 온 다른 손님을 목적지까지 태워다주고 돌라오던 중 인명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면 그 차량은 위 호텔나이트클럽 이 보관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갑의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는 떠난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을의 위 차량운전 은 병을 위하여 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  2000.4.11,�������� ��������������������  선고,�������� ��������������������  98다56645,�������� ��������������������  판결][1]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 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운전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고, 자동차의 소유자는 수리를 의뢰 하여 자동차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이상 수리완료 후 다시 인도받을 때까지는 자동차에 대하여 관리지배권을 가 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수리하는 동안에도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고 당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만 있다.[2] 자동차 소유자의 피용자가 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를 맡기고서도 자리를 뜨지 않고 부품 교체작업을 보조 ·간섭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교체작업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수리업자의 부탁으로 시동까지 걸어 준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수리작업 동안 수리업자와 공동으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를 하고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  1997.4.8,�������� ��������������������  선고,�������� ��������������������  96다52724,�������� ��������������������  판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 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를 의미하며, 자동차의 임대차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 인이 임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수하는 자이다. [대법원�������� ��������������������  1987.11.10,�������� ��������������������  선고,�������� ��������������������  87다카376,�������� ��������������������  판결]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 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자동차를 소유하 거나 사용할 권리있는 자가 그 친구·가족·피용인 등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자동차를 무상으로 대여한 경45우에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러한 경 우 차주가 주취상태에서 그 차량을 운행하였고, 피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동승하였다 하더라도 사정이 달라 지는 것은 아니다. 나. 의사면허를 받은 후 전공의 1년차 과정을 밟던 중 사망한 피해자의 군복무(군의관) 이후의 상실수입액은 경력 8년된 일반의사로서의 수입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 있다.다.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의료종사상황에 비추어 보면 외과의사는 65세까지 의료업에 종사할 수 있다.[대법원�������� ��������������������  1993.8.13,�������� ��������������������  선고,�������� ��������������������  93다10675,�������� ��������������������  판결]가. 식물인간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개호인으로 성인남자 1인만을 인정한 사례 나. 자동차임대약관에 위배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자동차대여회사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 차운행자로 인정한 사례 [대법원�������� ��������������������  1993.4.23,�������� ��������������������  선고,�������� ��������������������  93다1879,�������� ��������������������  판결] 가. 지입차주로부터 운전수가 딸린 차를 임차하여 동승운행중 야기된 교통사고로 임차인이 상해를 입은 데 대하여 지입회사에게 직접적 운행지배를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사례. 나. 위 "가"항의 경우 손해부담의 공평성 및 형평과 신의칙의 견지에서 지입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40% 감경한 원 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다. 사지부전마비로 인한 보행장애 등으로 노동능력을 74% 정도 상실한 사람의 평균여명을 보통사람과 마찬가지 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나.�������� ��������������������  운행으로�������� ��������������������  인하여�������� ��������������������  [대법원�������� ��������������������  1994.8.23,�������� ��������������������  선고,�������� ��������������������  93다59595,�������� ��������������������  판결]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바,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 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 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로서 주·정차상태에서 문을 열고 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한다.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운행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운행으로 말 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버스가 정류소에 완전히 정차한 상태에서 구 심신장애자복 지법 소정의 장애 2급 해당자인 승객이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하차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져 부상한 경우 이 는 자동차 운행중의 사고이기는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동차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한 사례.다.�������� ��������������������  타인[대법원�������� ��������������������  1999.2.9,�������� ��������������������  선고,�������� ��������������������  98다53141,�������� ��������������������  판결][1]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 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 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 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3] 특별한 기능이 없이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가동일수는 경험법칙상 25일로 추정된다고 인정한 사례. [대법원�������� ��������������������  1992.2.11,�������� ��������������������  선고,�������� ��������������������  91다42388,�������� ��������������������  판결]46가. 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임차하면서 그 운전사를 소개받아 운행 중 야기된 충돌사고로 자동차 임차인 과 그 처가 피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 자동차 대여업자와 자동차 임차인이 그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비 록 임차인이 자동차에 대한 현실적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 자동차의 운행 경위, 운행의 목적, 자동차 대여업자가 임 차인에게 운전사를 소개하여 자동차를 대여하게 된 사정, 자동차의 운행에 운전사를 통하여 자동차 대여업자가 간 여한 정도 등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자동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이 임차인에게 전부 이전된 관계가 아니 라 서로 공유하는 공동운행자의 관계에 있어서, 대여업자는 여전히 운전사를 통하여 자동차를 직접적으로 지배한 다고 보고 그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사례.나. 위 “가”항의 경우 자동차 임차인과 그 처의 탑승 경위,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의 이전 정도 등에 비추어 손해 부 담의 공평성 및 형평과 신의칙의 견지에서 피해를 입은 자동차 임차인 등에 대한 자동차 대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을 40% 감경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대법원�������� ��������������������  2000.10.6,�������� ��������������������  선고,�������� ��������������������  2000다32840,�������� ��������������������  판결][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 자동차 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 이 당해 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법 제3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 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2]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10조가 대인배상 II에 의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피보험자 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 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 I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 I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인배상 I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피보험 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 중 대인배상 I로 지급되거나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피 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 I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묻지 않고 이를 보험자가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하고 그 나머지 만 을 보상한다는 취지이다.[3]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자동차를 임대받아 운행하는 자는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상 "기명피보험자로 부터 허락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3. 대인배상II [대법원�������� ��������������������  1995.4.28,�������� ��������������������  선고,�������� ��������������������  94다43870,�������� ��������������������  판결]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1조 소정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이거나 개별적일 필요는 없 고 묵시적 또는 포괄적인 승낙도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로부터의 직접적인 승낙임을 요하고, 승낙받은 자로부터 다시 승낙받은 자는 같은 조항 소정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4. 무면허 음주운전 면책약관 (1) 인보험과의 관계[대법원�������� ��������������������  1990.5.25,�������� ��������������������  선고,�������� ��������������������  89다카17591,�������� ��������������������  판결]무면허운전의 경우는 면허있는 자의 운전이나 운전을 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 비하여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 이 많음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나 그 정도의 사고발생 가능성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에 있어서 구성원 간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무면허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긴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무면허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 정도가 결코 그로 인한 손해보상을 가지고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선의성, 윤리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장기복지 상해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상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정한 규정은 보 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 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47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상법 제659조 제2항 및 제663조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 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이다. [대법원�������� ��������������������  1998.4.28,�������� ��������������������  선고,�������� ��������������������  98다4330,�������� ��������������������  판결] 상법 제732조의2, 제739조가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제한하 여 보험사고가 비록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나 인보 험이 책임보험과 달리 정액보험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인보험에 있어서의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해석이 책임보험에 있어서의 그것과 반드시 같아야 할 이유가 없으며,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많을 수도 있으나 그 정도의 사고 발생 가능성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에 있어서 구성원 간의 위험 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음주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음주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로 인한 손해보상 을 해준다고 하여 그 정도가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선의성·윤리성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자기신 체사고 자동차보험(자손사고보험)과 같은 인보험에 있어서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 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  1998.12.22,�������� ��������������������  선고,�������� ��������������������  98다35730,�������� ��������������������  판결][1] 자기차량 손해보험은 물건보험으로서 손해보험에 속하기는 하나 보험금이 최종적으로 귀속될 자가 보험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 자신들이므로 대인·대물배상 보험에 있어서와 같이 제3자(피해자)의 보호를 소홀히 할 염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에 따라 보 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차량 손해보험의 보상금 상한이 제한되어 있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를 용인할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입은 자기차량 손해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의 음주 면책조항과 같이 보험계약자 등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책조항의 문언 그대로 아무런 제한 없이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석한다 하여 약관의규제에관한법 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다.[2]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자손사고보험)은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 자가 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그 성질은 인보험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와 같은 인보험에 있어서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 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 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2) 인과관계의 문제 (3) 무단운전가.�������� ��������������������  책임보험[대법원�������� ��������������������  1991.12.24,�������� ��������������������  선고,�������� ��������������������  90다카23899,�������� ��������������������  전원합의체�������� ��������������������  판결]가.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를 직접 유발한 자 즉 손해발생원인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자를 보험의 보호대 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므로 보험약관에서 이러한 손해발생원인에 대한 책임조건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면책사유 를 규정하는 것은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에 저촉되겠지만, 손해발생원인과는 관계없이 손해발생시의 상 황이나 인적 관계 등 일정한 조건을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위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 는 것인바,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책임보험조항의 ‘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 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발생시에 무면허운전중이었다는 법규위반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위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2, 3호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48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보험약관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고 보험계약자로서는 그 구체적 조항 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충분한 기회가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계약 성립의 과정에 비추어, 약관 작성 자는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 즉 보험의 손해전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에 반하지 않고 형평 에 맞게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행위원칙을 가리키는 것이며, 보통거래약관의 작성이 아무리 사적자치 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위와 같은 행위원칙에 반하는 약관조항은 사적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서 법원에 의한 내용통제 즉 수정해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며, 이러한 수정해석은 조항 전체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항 일부가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그 무효부분을 추출배제하여 잔존부분만으로 유효하 게 존속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다. 위 “가”항의 약관 소정의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을 문언 그대로 무면허운전의 모든 경우를 아무런 제한 없이 보험 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절취운전이나 무단운전의 경우와 같이 자동차보유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면서도 자기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무단운전자의 운전면허소지 여부에 따라 보험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기는바, 이러한 경우는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보험자가 부담하여야 할 담보책임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것이어서 현저하게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보험단체의 공동이익과 보험의 등가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성이 없는 무면허운전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 2항, 제7조 제2, 3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위와 같은 무효의 경우를 제외하고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항으로 수정해석을 할 필요가 있으며 무면허 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고 함은 구체적으로는 무면허운 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1) 보통거래약관 및 보험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보험약관의 해석은 일반 법률행위와는 달리 개개 계약당사 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되 보험단체 전체의 이 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다만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편입하는 개별약정에 약관과 다른 내용이 있을 때에 한하여 개별약정이 우선할 뿐이다. 또 약관이 작성자인 기업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유리하 게 작성되고 고객에게 그 약관 내용에 관한 교섭이나 검토의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형성의 과정에 비추어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 야 한다는 불명료의 원칙이 적용된다. (2) 그러나 이와 달리 약관조항의 의미가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다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없는 때에 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한해석을 할 수 없고, 다만 그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 강행법규나 공서량 속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됨을 이유로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인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직접적 내용 통제로서의 약관의 수정해석에 해당하는 것이다. (3) 책임보험조항의 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문언상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을 만큼 명백한 것이라면, 약관 의 간접적 내용통제의 방법으로 제한해석을 할 수는 없고, 다만 불공정성 또는 불합리성을 이유로 한 직접적인 내 용통제로서 약관의 수정해석을 시도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수의견이 약관규제법의 규정을 근거로 위 무면허면책조항을 수정해석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상법 제659조 제1항, 제663조에 의하여 손해발생이 보험계약자 등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보다 보험계약자 등에 게 불리하게 면책사유를 정할 수 없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제한은 손해발생원인에 의한 면책사유에 한하여 적용되 고 손해발생시에 상황이나 조건에 의한 면책사유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5) 책임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사고원인인 자동차사고의 발생은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의 결과이지 교통법규에 의한 면허취득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위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무49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발생시에 무면허운전중이었다는 법규위반 상황을 중시하여 보험자 의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이다. [별개의견] (1) 상법 제651조와 제653조는 단순히 보험계약의 해지사유만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자가 그와 같은 사유를 들어 보험계약을 해지함으로써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보험자의 면책사유까지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2) 원래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보험이익에 대한 위험사정을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개연율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험을 인수할 것인지의 여부와 보험료 및 그 조건 등을 결정하는 것인 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은 보험기간 중에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피보험이익 에 대한 위험사정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 당시에 그 위험사정을 고지할 의무를 지게 하고, 보험기간 중에도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을 보험자의 동의 없이 변경하거나 증가시키지 아니할 위험유지의무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에게 지우려는 것이 상법 제651조와 제653조의 규정 취지이다.(3)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할 피보험자 등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이것은 바로 위험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할 것이고, 또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 등이 받은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그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되었는데 도 그대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자동차의 운전을 허용하였다면, 이것은 피보험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발생의 위험을 증가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4) 무면허라는 점에 관한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위반사실이나 피보험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무 면허운전 사실을 알게 된 보험자는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미 보험사고 가 발생한 후에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자는 일응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게 되지만,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무면허운전이 교통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보험계약에 따 라 보험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해결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5) 자동차종합보험 중 책임보험에 있어서도 피보험자 등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하여 위 에서 본 상법의 규정보다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규정한 면책약관은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 므로 보험계약자 등이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나 피보험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이라는 사실만을 기준으 로 그 사실만 있으면 절취운전이나 무단운전의 경우까지 포함하여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도록 정한 면책약관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상법 제4편 제1장의 규정보다 더 불이익한 지위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어서 상법 제66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  1997.9.9,�������� ��������������������  선고,�������� ��������������������  97다9390,�������� ��������������������  판결][1] 무면허운전면책약관의 유효 요건인 무면허운전에 대한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 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것인바, 어떠한 사정 이 있어야 묵시적 승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냐는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 자가 취해온 태도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의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문제로 된 무면허운전의 목적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한다.[2] 명절을 지내러 온 삼촌 소유의 자동차를 조카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안에서 이전에도 무면허운 전을 묵인한 적이 있다고 하여 당해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묵시적 승인이 있었던 것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 례.50[대법원�������� ��������������������  2000.5.30,�������� ��������������������  선고,�������� ��������������������  99다66236,�������� ��������������������  판결][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 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2] 어떤 면허를 가지고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여야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지는 보험자의 약관설명의무의 범위 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 이 아니라 사고 발생시에 무면허운전중이었다는 법규위반 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험 대상에서 제외하 는 사유로 규정한 것으로서, 운전자가 그 무면허운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면책약관상의 무면허 운전에 해당된다.[4]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 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있어서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이 적용되므로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 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고, 무 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 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무면허운 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5]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받아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운전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로 취급되는 자(이른 바 승낙피보험자)의 승인만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인 승인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무면허 운전 면책약관은 적용되지 않는다.[6] 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제공하되 운전사의 고용 및 급 여 지급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자동차 소유자의 승낙하에 그 피용자가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나.�������� ��������������������  물건보험[대법원�������� ��������������������  2000.10.6,�������� ��������������������  선고,�������� ��������������������  2000다32130,�������� ��������������������  판결]자기차량 손해보험은 물건보험으로서 손해보험에 속하기는 하나 보험금이 최종적으로 귀속될 자가 보험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 자신들이므로 대인·대물배상 보험에 있어서와 같이 제3자(피해자)의 보호를 소홀히 할 염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차량 손해보험의 보상금 상한이 제한되어 있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를 인용 할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입은 자기차량 손해가 자동차종합보험의 음주면책 약관 조항과 같이 보험계약자 등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책조항의 문언 그대로 아무런 제한 없이 면책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면허 면책약관 조 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VI.�������� ��������������������  보증보험1. 의의 [대법원�������� ��������������������  1999.3.9,�������� ��������������������  선고,�������� ��������������������  98다61913,�������� ��������������������  판결]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 로 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허가 관청을 피보험51자로 하여 체결한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은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 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체결된 이른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으로서 중 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은 당연히 그 계약의 이익을 받아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중개의뢰인이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는 중개의뢰인이 제3자로서 상 법 제724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  1999.4.9,�������� ��������������������  선고,�������� ��������������������  98다19011,�������� ��������������������  판결][1] 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 등의 부당신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피신청인 등이 손해배상청구권 및 소송비 용 상환청구권에 관한 채무명의를 받은 경우 이의 변제를 보험자가 보증하는 공탁보증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 험기간 중의 약정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이를 보상하여 주는 보험계약인 책임보험계약과는 그 기본성격, 피보험자, 담보되는 손해의 종류와 책임의 성질, 보험의 주된 목 적 등이 상이하여 책임보험계약상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피해자(제3자)의 직접청구권 규정인 상 법 제724조 제2항을 위 공탁보증보험에 직접 혹은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2] 보증보험계약이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보험자 는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라 할 지라도 그 보상은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것이니, 보증보험계약의 보 증성에서 곧바로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이 정한 채무명의 없이도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는 없다.2. 법률관계 (1) 면책사유[대법원�������� ��������������������  1995.7.14,�������� ��������������������  선고,�������� ��������������������  94다10511,�������� ��������������������  판결]가. 리스계약은 물건의 인도를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 낙성계약으로서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수령증서를 리스회사에 발급한 이상 현실적으로 리스물건이 인도되기 전이라고 하여도 이때부터 리스기간이 개시되고 리스이 용자의 리스료 지급의무도 발생한다. 나. 리스이용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리스보증보험계약에서 "리스물건 인도 전에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특약을 한 때에는, 리스물건수령증 서가 발급되었다고 하여도 아직 리스물건이 인도되지 않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자는 보증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다. 리스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보증 에 갈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본질적으로 보증책임과 같은 것이고, 리스계약 당사자 사이 의 거래에 있어서는 리스의 금융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리스물건의 현실적 인도보다도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에 보다 큰 의미가 부여되고 리스기간의 개시나 리스채무의 이행시기가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일단 리스물건수령증서가 발급된 뒤에는 리스이용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물건인도가 없다는 이유로 채무이 행을 거부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보험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주된 채무자인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 행으로인한 손해 중 리스물건 인도 전에 발생한 손해(이른바 공리스의 경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보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뜻의 특약을 둘 수 있다.라. 리스이용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리스보증보험도 보험계약의 일종이므 로 일반적으로 상법상 보험에 관한 통칙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 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리스이용 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보험자는 리스이용자의채무불이행이 고의에 의한 것이든 과 실에 의한 것이든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지는 보증에 갈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보험자의 그 보상책임의 법 률적 성질은 본질적으로 보증책임과 같다고 할 것이므로,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리스보증보험계약이 보험계약자52의 사기행위에 피보험자인 리스회사가 공모하였다든지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도 묵인한 상태에서 체결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적용이 없다.(2) 구상권 [대법원�������� ��������������������  1997.10.10,�������� ��������������������  선고,�������� ��������������������  95다46265,�������� ��������������������  판결] [1]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 용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은 손해보험으로, 형식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민법의 보증에 관한 규정, 특히 민 법 제441조 이하에서 정한 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규정이 보증보험계약에도 적용된다. [2] 민법 제446조의 규정은 같은 법 제445조 제1항의 규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같은 법 제445조 제1항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수탁보증인까지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수탁보증에 있어서 주채무자가 면책행위 를 하고도 그 사실을 보증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에 보증인도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이중의 면책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민법 제446조에 의하여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 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중변제의 기본 원칙으로 돌아가 먼저 이루어진 주채무자의 면책행위가 유효하고 나중에 이루어진 보증인의 면책행위는 무효로 보아야 하므로 보증인은 민법 제466조에 기하여 주채무자 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피상고인은 상고권이 소멸된 후에도 부대상고를 할 수 있으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를 제기하고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피상고인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부대상고장에 부대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부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하였다면 그 부대상고는 기각 되어야 한다.가.�������� ��������������������  보험자대위권나.�������� ��������������������  구상권[대법원�������� ��������������������  2001.11.9,�������� ��������������������  선고,�������� ��������������������  99다45628,�������� ��������������������  판결]이행보증보험은 보험계약자인 채무자의 주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 의 전보를 보험자가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손해보험으로서 실질적으로는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 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보험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민법상의 보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 이나, 이와 같은 보증보험계약과 주계약에 부종하는 보증계약은 계약의 당사자,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 률 규정 등이 상이하여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자를 주계약상의 보증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공동보증인으로 보 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상의 보험자와 주계약상의 보증인 사이에는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당연히 준용된다고 볼 수가 없고, 또한 보험자가 위험부담의 대가로 보험료를 지급받고 다시 보험 계약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보험의 일반적인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없 는 것이므로, 보증보험약관상의 특약에 따라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 도, 달리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특약만으로 보험자가 주계약의 보증인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가지 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보증보험계약상 보험자와 주계약상의 보증인과의 관계에 관한 법리는 보 험자와 주계약상 채무자를 위해 자기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자(물상보증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 되어야 할 것이다.다.�������� ��������������������  변제자대위권[대법원�������� ��������������������  1993.1.12,�������� ��������������������  선고,�������� ��������������������  91다7828,�������� ��������������������  판결]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되어야 할 것인 바,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및 위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행보조자를 포함함) 등도 포함되어 있다면, 승낙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승낙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부담에 관한53약정에 기하여 청구권을 갖는다 하여도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나. 자신의 계약상 채무이행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민법 제481조에 의한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  1997.11.14,�������� ��������������������  선고,�������� ��������������������  95다11009,�������� ��������������������  판결] [1] 리스이용자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한 리스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 서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보증에 갈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본질적으로 보증책임과 같으므로, 그 보증성에 터잡아 보험금을 지급한 리스보증보험의 보험자는 변 제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인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대위 하여 행사할 수 있다. [2] 변제자대위에서 말하는 '담보에 관한 권리'에는 질권, 저당권이나 보증인에 대한 권리 등과 같이 전형적인 물적 ·인적 담보뿐만 아니라,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 그 특약에 기하 여 채권자가 가지게 되는 권리도 포함된다. [3] 일반적으로 리스계약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의 소유권이 리스회사에게 유보되는 것 자체가 리스이용자의 리스 회사에 대한 계약상의 채무 이행을 담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리스물건의 변환물이라고 할 수 있는 리스물건에 관한 리스회사의 보험금청구권 역시 그와 같은 담보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4] 리스계약상 리스물건에 대한 동산종합보험계약은 리스회사가 체결하되 리스이용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리스 물건이 멸실된 경우에 동산종합보험의 보험금이 리스회사에게 먼저 지급되면 리스이용자의 리스회사에 대한 규정 손실금채무는 그만큼 경감되고, 이와 달리 리스이용자가 먼저 규정손실금을 리스회사에게 지급하게 되면 리스회 사는 동산종합보험의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하기로 하는 취지로 약정이 되어 있는 경우, 위 동산종합보험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리스회사가 취득하게 되는 보험금청구권은 리스회사가 자신 의 위험부담에 대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리스이용자와 무관하게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는 달리 위 리스계약 상의 규정손실금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기하여 리스회사가 가지게 된 권리로서 규정손실금채무의 담보에 관한 권리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동산종합보험의 보험자는 리스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리스물건의 멸실로 인한 종국적인 책임을 진다고 보여지므로, 리스이용자의 리스료 연 체로 리스회사에게 규정손실금 상당액을 리스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지급한 보험자로서는 변제자대위 의 법리에 따라 리스회사가 갖는 위 동산종합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