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론/어음금 · 수표금청구
< 요건사실론
8. 어음금.수표금 청구
가. 발행인에 대한 청구
1) 청구원인 요건사실 : 피고의 어음발행 + 어음상 권리의 원고귀속 + 원고의 어음 소지
가) 피고의 어음발행 먼저, 원고는 어음요건이 구비된 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1) 어음.수표는 엄격한 요식증권으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법으로 규정되어있다(어음법 1조 및 75조, 수표법 1조). 이러한 요건 중 어음의 효력에 본질적인 것이어서 필수불가결한 것도 있고,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있으며, 다른 기재에 의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도 있다. 국내어음의 경우 발행지는 필요적 어음요건이 아니다. 지급장소는 어음요건이 아니라 유익적 기재사항이며,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 발행지를 지급지로 보고, 발행지가 적혀있지 않은 경우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지를 발행지로 본다(어음법 76조 2호,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