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저작권법/퍼블릭 도메인
퍼블릭 도메인이란, 저작권이 소멸한 저작물을 가르키는 단어이다. 대한민국 법에 따르면, 특별히 저작물로 볼 수 없거나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 마지막으로 저작권이 소멸한 저작물을 가르킨다.
저작물이 아닌 경우
+/-법률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따라서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증명사진 촬영 기계로 찍은 사진이나, CCTV에 촬영된 사진등은 저작물이 될 수 없다.
이 저작물의 요건에는 그 내용이 현행법에 부합함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음란물의 경우 사상 또는 감정이 없는 수준의 경우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카메라 각도, 사진구도 등 찍은 사람만의 독특한 발상과 개성이 있어야 저작물인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
+/--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를 보호하지 않고 있다. 한편 외국의 경우 정부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고 있는 국가가 있는데, 미국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저작권이 소멸한 경우
+/-대한민국 법 상으로는 저자 사망후 50년이 경과한경우, 단체명의 저작물이나 업무상 저작물은 공표후 50년이 경과한 경우 저작권이 소멸한다. 1987년 이전 저작권법에서는 사진의 경우 공표후 10년(단 학문과 예술을 위한 저작물에 삽입된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간 보호하였다.
이에 대해 해석이 문제될 수 있는데, 언론 보도를 위한 경우는 업무상 저작물이고, 학문과 예술에 포함되지 않아 1977년 이전에 공표된 경우 퍼블릭 도메인이 된다. 미공표 저작물은 촬영부터 10년이므로, 1970년 이전에 촬영된 사진은 퍼블릭 도메인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여행기에 포함된 사진은 학문과 예술을 위한 저작물에 삽입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사진 자체가 예술작품인 경우도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상속인이 없는 경우 저작권은 국가에 귀속되는게 아니라 아주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