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
점유권은 점유라고 하는 사실에 기하여 민법에 의해 점유자에게 인정되고 있는 권리로서 물권의 일종이다.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하고 이 점유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점유의사(예;자기를 위해 하는 소지의사)가 필요없다. 현대사회에서는 사람에 따라 유용한 물자는 대개 누군가의 지배 · 관리하에 있다. 그런데 그 지배하에 있는 어느 물건을 제3자가 함부로 빼앗든가 사용을 방해하든가 하는 일이 자주 있다. 거기에서 분쟁이 일어난다. 그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은 어떤 사람이 평온하게 물건을 지배하고 있던 것을 다른 자가 방해했다는 사실 그 자체를 문제로 하고 사회질서의 유지를 꾀하기 위해 물건의 사실상의 지배자에게 일정한 보호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유란 제도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상의 지배는 대개는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의 지배(점유)를 정당화시키는 어떤 권리(본권, 本權)에 기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물건을 훔쳐서 점유하고 있는 자와 같이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행해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자의 지배가 방해된 경우(훔친 사람이 다시 도둑맞은 경우)에도 이것을 보호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되지만 만일 어떤 사람의 특정한 물건에 대한 현재의 지배관계가 어떠한 이유로 생겼는가를 일일이 문제로 삼는다면 점유자의 보호가 되지 않을 뿐더러 그 조사에 시간이 걸려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에 결함이 생기는 일이 있다. 그래서 법률은 점유제도에서는 이 점을 일체 문제삼지 않고 여하간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사인(私人)에 의해 함부로 침해당했을 경우에는 그 지배를 우선 보호하기로 했다. 그러므로 도둑의 점유라도 보호되는 것이다. 따라서 점유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는 일시적인 보호이고 점유권은 가(假)의 권리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이 점으로 사실적인 법률관계의 보호를 꾀하는 본권(本權)과 구별된다. 점유권에는 여러 가지 효력이 인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⑴ 점유자는 소유권이라든가 임차권이라고 하는 그 점유를 정당화하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200조). 그래서 어떤 사람의 점유가 불법점유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주장하는 쪽에서 점유자가 점유할 만한 권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⑵ 점유의 일정기간의 계속은 취득시효를 성립시키고(245조), 즉시 취득의 요건으로 되어 거래의 안전을 확보한다(249조). ⑶ 점유자는 점유보호청구권(占有保護請求權)을 부여받아 타인의 점유침해를 배제할 수 있다(204-208조). ⑷ 점유자는 본권자에 대해 과실(果實) 취득권이나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다(197조, 201조, 203조).[1]
각주
+/-- ↑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점유권〉“占有權 점유라고 하는 사실에 기하여 민법에 의해 점유자에게 인정되고 있는 권리로서 물권의 일종이다.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하고 이 점유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정한 점유의사(예;자기를 위해 하는 所持意思)가 필요없다. 현대사회에서는 사람에 따라 유용한 물자는 대개 누군가의 지배·관리하에 있다. 그런데 그 지배하에 있는 어느 물건을 제3자가 함부로 빼앗든가 사용을 방해하든가 하는 일이 자주 있다. 거기에서 분쟁이 일어난다. 그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은 어떤 사람이 평온하게 물건을 지배하고 있던 것을 다른 자가 방해했다는 사실 그 자체를 문제로 하고 사회질서의 유지를 꾀하기 위해 물건의 사실상의 지배자에게 일정한 보호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유란 제도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상의 지배는 대개는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의 지배(점유)를 정당화시키는 어떤 권리(本權)에 기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물건을 훔쳐서 점유하고 있는 자와 같이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행해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자의 지배가 방해된 경우(훔친 사람이 다시 도둑맞은 경우)에도 이것을 보호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되지만 만일 어떤 사람의 특정한 물건에 대한 현재의 지배관계가 어떠한 이유로 생겼는가를 일일이 문제로 삼는다면 점유자의 보호가 되지 않을 뿐더러 그 조사에 시간이 걸려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에 결함이 생기는 일이 있다. 그래서 법률은 점유제도에서는 이 점을 일체 문제삼지 않고 여하간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사인(私人)에 의해 함부로 침해당했을 경우에는 그 지배를 우선 보호하기로 했다. 그러므로 도둑의 점유라도 보호되는 것이다. 따라서 점유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는 일시적인 보호이고 점유권은 가(假)의 권리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이 점으로 사실적인 법률관계의 보호를 꾀하는 본권(本權)과 구별된다. 점유권에는 여러 가지 효력이 인정되어 있다. 예를 들면, ⑴ 점유자는 소유권이라든가 임차권이라고 하는 그 점유를 정당화하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200조). 그래서 어떤 사람의 점유가 불법점유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주장하는 쪽에서 점유자가 점유할 만한 권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⑵ 점유의 일정기간의 계속은 취득시효를 성립시키고(245조), 즉시 취득의 요건으로 되어 거래의 안전을 확보한다(249조). ⑶ 점유자는 점유보호청구권(占有保護請求權)을 부여받아 타인의 점유침해를 배제할 수 있다(204-208조). ⑷ 점유자는 본권자에 대해 과실(果實) 취득권이나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다(197조, 201조, 20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