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론/사례: 컴닥터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5.10.20. 선고 95노4797, 대법원 1996.8.23. 95도2785

(이경태, 2007. 4. 4.)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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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최△하가 제작한 위 '컴닥터' 프로그램은 그 기초적이고 주요한 부분이 '차트마스타' 프로그램과 유사 내지 동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최원화는 '차트마스타' 프로그램을 개작하는 방법으로 '컴닥터' 프로그램을 제작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차트마스타'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또,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최△하는 공동피고인 송형섭에게 고용되어 그 지시에 의하여 업무상으로 위 '컴닥터' 프로그램을 제작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송형섭은 피고인 최△하의 사용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비록 피고인 최△하가 실질적으로는 위 '컴닥터' 및 '차트마스타' 양 프로그램을 모두 개발 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피고인이 '컴닥터' 프로그램을 제작하기에 앞서 피해자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기획 하에 위 '차트마스타' 프로그램을 업무상 개발한 이상, 그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피해자 회사에 속하게 되는 것이고, 같은 피고인이 그 후 피해자 회사를 퇴직하고 나서 위 프로그램을 모방 응용한 다른 프로그램을 제작 판매하였다면 그 행위는 위 회사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생각해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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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협정에서는 일시적 복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한다(저작권법 제45조). 하지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프로그램저작권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당해 프로그램을 개작할 권리도 함께 양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5조), 이와 같은 차이는 왜 발생하는가? 한편 프로그램의 제호, 내용 및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도 1) 특정한 컴퓨터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변경하거나, 2)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변경하거나, 3) 프로그램의 성질 또는 그 사용목적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0조).

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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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한편으로 프로그램저작물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프로그램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프로그램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조항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와 제12조의2(프로그램코드역분석)이다.

다음과 같이 법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 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 연구, 시험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중인 때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