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LA 대학원 유학 가이드: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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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는 여권, I-20, 재정보증 서류(학과로부터 재정지원이 없는 경우) 등이 있다. 재정보증서를 첨부하는 경우 보증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등)가 필요하다. 그외 기타 학교 재학/졸업 증명서 등을 준비하기도 하는데 이는 보통 관광 비자를 받을 경우에 필요하고 학생비자의 경우 I-20로 충분하다. 그 외에 100불을 신한은행에서 한화로 납부하여 영수증을 인터뷰시 지참해야 한다. 또한 I-20의 전산화 처리비용(SEVIS FEE) 100불을 온라인으로 납부하여 그 영수증을 우송 또는 택배 받아서 함께 가져간다.
 
여권, I-20, 재정보증서류, 인터뷰비 영수증, SEVIS FEE 영수증, DS-156, DS-157 등
 
재정보증 서류는 통상 일반 예금통장(잔액이 I-20상의 소요금액, 통상 4만2천불, 이상 유지되어있는 계좌)과 통장 예금주와의 관계 증명하는 서류가 있으면 된다. I-20를 발급 받은 후, SEVIS 비용을 납부하고 영수증이 우송될 시점을 예상하여 [http://korean.seoul.usembassy.gov/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신청하고 [http://korean.seoul.usembassy.gov/f_documents_k.html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다. 군 경력에 대해서는 적절히 적으면 된다. 미국 영사도 한국 남성들이 군복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http://en.wikipedia.org/wiki/Patriot_act 테러방지법]에 관련하여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공익근무요원은 "public service personnel"라는 식으로 적는다. 직역 할 경우, "Special Agent" 등과 같이 되어 실제 담당했던 업무와 다른 뜻을 갖게 되고,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 기타 대체복무의 영역은 [http://www.mma.go.kr/www_mma3/webzine/48/html/menu1-5.htm 병무청 웹진]을 참조하여 적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