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물권법/소유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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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1. 소유권에 대하여는 그 구제수단(방해배제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포괄적으로 부여되지만, 채권인 경우에는 금전채권, 특정물채권 할 것 없이 원칙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만 물을 수밖에 없다.▼
▲소유권에 대하여는 그 구제수단(방해배제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포괄적으로 부여되지만, 채권인 경우에는 금전채권, 특정물채권 할 것 없이 원칙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만 물을 수밖에 없다.
▲:(1)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제3자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에 소유물반환청구권으로 침해한 물건에 대한 인도를 청구할 수 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고 채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매 매목적물을 가진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58. 채권자들의 지우 - 책임재산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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