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물권법/소유권: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Langdell (토론 | 기여)
Langdell (토론 | 기여)
47번째 줄:
 
=====57.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1. 소유권에 대하여는 그 구제수단(방해배제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포괄적으로 부여되지만, 채권인 경우에는 금전채권, 특정물채권 할 것 없이 원칙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만 물을 수밖에 없다.
1.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 소유권(물권)과 소유권이전채권(채권)은 차이가 있다.
:(1)2.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제3자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에 소유물반환청구권으로 침해한 물건에 대한 인도를 청구할 수 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고 채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매 매목적물을매매목적물을 가진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소유권에 대하여는 그 구제수단(방해배제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포괄적으로 부여되지만, 채권인 경우에는 금전채권, 특정물채권 할 것 없이 원칙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만 물을 수밖에 없다.
 
:(1)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제3자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에 소유물반환청구권으로 침해한 물건에 대한 인도를 청구할 수 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고 채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매 매목적물을 가진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2)3. 또한, 채권을 가지는 데 불과한 사람은 그 만족이 제3자에 의하여 방해되는 일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자기에 대한 채 무자에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3)4.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 제3자가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이 얻고 있는 이 익을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58. 채권자들의 지우 - 책임재산의 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