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물권법/소유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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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기타의 물권은 그 권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는 한 상실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
# 소유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받거나 권리를 설정 받아 보아도, 그 양수인이나 권리를 설정 받은 사람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소유자는 그들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그대로 관철할 수 있다.
# 채권은 원래의 내용이 실현될 법적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보아도 상대적으로 약하다.
 
=====60. 물권과 채권이 교차하는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