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물권법/소유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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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배권으로서의 물권과 청구권으로서의 채권=====
# 물권은 권리자와 물건(또는 기타의 객체)간의 이익??관계를 표상한다.
# 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채권자와 채무자 두 사람 사이의 약속에 의한 대등한 의무결합관계를 표상한다.
# 의무는 합의에 기하여 또는 법의 힘으로 상대방과의 사이에 맺은 일종의 약속이고 그 약속의 준수 여부는 여전히 의무를 지는 사람의 의사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 이런 구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제328조)
# 신탁관계, 가등기된 청구권, 위탁매매인이 취득한 물건(상법 103조) 물권의 대표격인 소유권과 채권의 대표격인 금전채권은 각각 위와 같은 하나의 이념형으로 물권과 채권에 매우 근사한 것으로 서로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62. 물권법정주의와 민법이 정하는 물권=====
=====63. 물권거래에 있어서의 공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