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물권법/소유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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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물권법정주의와 민법이 정하는 물권=====
# [[w:물권법정주의|물권법정주의]](185조)
# 제한물권: 소유권의 권능 중의 일부를 독립적인 물권으로 파악한 결과로 인정된 것이다. [[w:소유권|소유권]]이 영구적이고 전면적으로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인 데 대하여, 이들은 모두 성질상 일시적으로만 존재하고 또 그 권능이 부분적인 것이다.
#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뉘는데 용익물권은 물건의 사용가치를 일시적으로 차지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물건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것이다.
 
=====63. 물권거래에 있어서의 공시의 원칙=====
=====64.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