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물권법/소유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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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물권거래에 있어서의 공시의 원칙=====
# 물권은 배타적인 권리이므로 동일 물건에 하나 이상의 권리가 존재할 수 없다.
# 배타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도입하였다.
# 동산은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만 등기한다.
# 법은 공시를 강제하고 있다. (186조), (188조), (330조)
# 등기주의, 인도주의
 
=====64.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요건=====
=====65. 채권행위와 물권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