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물권법/소유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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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요건=====
#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등기가 이루어지거나 매수인에게 물건이 인도되어야 한다.
# 매도인이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65.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1. 법률행위에 의하여 특정의 권리에 관하여 일정한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에, 그 권리변동을 일으킬 의무의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채권행위라 하고, 권리변동 자체를 내용으로 하는 것을 물권행위(처분행위)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