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물권법/소유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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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물권행위의 요소=====
#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것은 단지 물권적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가 있어야 한다. (186조)
# 이와 같이 법률행위 상립에서 의사표시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 물권 행위 중에서 동산물권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것도 물권적 합의 외에 인도가 있어야 성립한다. (188조), (330조)
# 채권의 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그러지 아니하며 양도인, 양수인 사이의 합의만으로 성립한다.
 
=====67.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관계=====
=====68. 등기 없는 부동산 물권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