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물권법/소유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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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등기 없는 부동산 물권변동=====
# 등기가 없어도 부동산 물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이 인정된다. (187조)
# 대부분의 경우에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이 일어난다고 정하므로 그에 따르는 것이지만, 법이 법률행위 아닌 원인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에 대하여 등기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물론 그에 쫓아 등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69. '...주의' 또는 '...원칙'=====
=====70. 물권적 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