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물권법/소유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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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주의' 또는 '...원칙'=====
# 무즌 주의가 이렇게 많은가?
# 어떠한 법률문제를 처리하는 가에다한 여러가지 태도가 있다.
# 주의나 원칙은 당연히 그렇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정법에서 채택되어 있는 입장을 요약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70. 물권적 청구권=====
# 소유물반환청구권 : 자기의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