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물권법/소유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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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는 관계===
=====74.매매목적물에 전세 사는 사람이 있을 경우=====
# 합의할 기회가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75. 용익물권과 채권적 이용권=====
# 용익물권 : 타인이 소유하는 물건에 물권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다. 이들은 모두 토지 또는 부동산에만 설정될 수 있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등기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