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물권법/소유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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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부동산임차권의 대항력=====
# 부동산의 특칙,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차권등기를 해 주어야 하고, 그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다.
# 임차권이 대항력을 가지게 되면 그후에 목적부동산을 양도받은 사람 또는 거기에 저당권을 취득하거나 그 부동산을 강제집행하려고 압류한 사람은 임차권의 '대항'을 받게 되어서, 법의 힘으로 당연히 스스로 임대인인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고, 그리하여 결국 임차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임차권이 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소멸하기까지는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78. 주택임차권에 대한 특별한 보호=====
=====79. 보증금 등의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