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물권법/소유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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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주택임차권에 대한 특별한 보호=====
# [[w: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 없이도 보다 쉽게 '대항력'을 인정하는 등으로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는 것이고, 따른 하나는 보증금을 보다 확실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일정한 범위에서 소위 변제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 [[w: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79. 보증금 등의 반환=====
=====80. 이용권과 담보권의 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