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물권법/소유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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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현실의 관찰과 민법=====
# 민법은 추상적인 개념의 체계가 아니고, 현실의 사태를 앞에 두고 그 인식과 평가에 기초하여 이를 어느 방향으로 규율할 것인가를 항상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 어떠한 법제도나 법명제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고 어떠한 근거로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의 정당성이 주장되고 있는가를 항상 묻지 않으면 안 된다.
# 민법은 일정한 현실인식의 기초 위에 서 있다.
# 민법이 정하는 규율은 현실에 대한 일정한 이해를 전제로 하며 이해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규율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82. 매도인의 책임=====
:1) 제588조 : 이로써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짊어지게 될 우려가 있는 채무액의 범위 내에서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