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상법총칙: 두 판 사이의 차이

내용 삭제됨 내용 추가됨
Wundermacht (토론 | 기여)
Wundermacht (토론 | 기여)
78번째 줄:
 
===제2절 상업사용인(기업의 인적 설비)===
====제1관 총설====
 
====제2관 지배인====
제1관 총설
=====제1 지배인의 지위와 권한=====
 
제2관 지배인
제1 지배인의 지위와 권한
1. 의의(제11조 제1항)
 
2.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
 
(1) 선임
:(21) 종임선임
:지배인은 상인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되며, 회사는 대표기관이 일정절차에 따라 지배인을 선임한다.
(3) 등기
 
:(2) 종임
:지배인은 선임계약의 종료 또는 대리권 소멸로 종임한다(지배인의 사망, 금치산 또는 파산, 영업주의 파산, 영업주의 해임, 지배인의 사임). 단 영업주의 사망은 지배권 소명사유가 되지 않는다. 또한 지배인은 영업의 존속을 전제로 하므로 영업주의 영업폐지, 회사의 해산, 파산으로 종임한다.
 
:(3) 등기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은 등기사항이다(상 13조). 등기하지 않더라도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고, 등기하지 않더라도 지배인은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3. 지배인의 권한
(1) 지배권의 내용
(2) 지배권의 범위
1) 영업관련성
2) 영업의 특정성
 
:(1) 지배권의 내용
제2 공동지배인
:(2) 지배권의 범위
::1) 영업관련성
::2) 영업의 특정성
 
=====제2 공동지배인=====
1. 의의(제12조 제1항)
 
2. 선임
 
3. 적용범위
:(1) 능동대리
:(2) 수동대리
:(3) 불법행위
:(4) 소송행위
4. 지배권의 위임가부
 
:(1) 문제의 소재
:(2) 학설 - 부정설/긍정설/표시행위위임설
(3) 판례
:(43) 검토판례
:(4) 검토
 
5. 지배권 단독행사의 효과
:(1) 공동지배인 선임사실을 등기 안 한 경우
:(2) 영업주가 추인한 경우
:(3) 표현지배인 규정에 따른 영업주의 책임
:(4) 사용자책임
 
=====제3 표현지배인=====
1. 의의(제14조)
2. 적용요건
줄 132 ⟶ 143:
(3) 기타
 
====제3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1. 의의
2. 선임•종임
줄 143 ⟶ 154:
(4) 검토
 
====제4관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의제상업사용인)====
1. 의의
2. 선임•종임
줄 149 ⟶ 160:
4. 효과
 
====제5관 상업사용인의 의무(경업피지의무)====
1. 서설
2.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