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상법/상법총칙: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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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차
3. 유형
==제10강==
===상행위법의 의의===
형식적 의미의 상행위법(상법 제2편)과 실질적 의미의 상행위법(기업의 거래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상인과 제3자간의 버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상법총칙: 기업의 법률관계에 관한 법
상행위법: 기업이 영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대외적인 거래관계)에 관한 법
 
===상행위법의 특성===
임의법규성: 상행위법은 당사자자치를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가 거래의 내용과 방식을 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임의 법규가 대부분이다.
 
개방성, 정형성: 상인은 영업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거래를 정형화시킬 필요가 있고 그리하여 거래의 신속과 안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상거래는 대부분의 경우 부합계약으로 이루어지며, 그 중 상당수는 상관습이나 보통거래약관에 의해 거래내용을 결정하기도 한다.
 
유상성: 기업의 영업활동은 영리의 추구를 본질로 하고 영일가 실현될 때 기업이 유지 될 수 있으므로 상행위법은 그 영리성을 시인하고 이윤획득의 기회를 다방면에서 조성해주고 있다.
 
신속성: 상거래는 다수인을 상대로 집단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개개의 거래가 신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자금의 순환속도가 빨라져서 이윤획득의 기회가 증대된다. 그라하여 상법은 상거래의 신속한 처리를 촉진하는 각종의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안전성: 집단적,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상거래가 위와 같이 신속히 처리되는 만큼 거래의 안전에 대한 고려가 한층 깊이 배풀어져야 한다.
 
책임의 가중, 경감: 상행위법은 상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인의 책임을 일반민사책임의 경우보다 가중시킴으로써 상인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보호한다.
 
한편, 상행위법은 위험이 높은 영업을 수행하는 상인에 대하여는 반대로 책임을 경감하여 줌으로써 기업유지와 영업의 촉진을 도와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