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물권법/소유권: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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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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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소유권의 양도와 점유의 이전===
=====47. 부동산매도인의 의무=====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186조)
# 여기서 말하는 득실은 취득상실에 해당하는데, 이전에 소유권을 가졌던 사람은 이를 상실하고, 넘겨받은 사람은 이를 취득하는 것이다.
=====48. 부동산 - 토지와 건물=====
# 주택은 대지와는 별도의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되는데, 민법에서는 이를 정면으로 정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 근거조항인 (1) 제99조 1항, (2) 제279조, (3) 제304조, (4) 제366조가 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 통상 ‘집을 샀다’고 하면 주택뿐만 아니라 그 대지도 매수한 것이므로 각각에 대하여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
=====49. 등기부와 등기=====
# 등기란, 미리 마련되어 있는 등기부에 권한 있는 공무원이 일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행위 또는 그와 같이 하여 등기부에 이루어진 기재를 말한다.
=====50. 부동산등기의 기본법리=====
# 한국에서는 부동산등기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등기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두 사람, 즉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공동신청주의라고 부른다. ([[w: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법]] [[s:부동산등기법#제28조 (등기신청|28조]])
#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것도 인정된다.
# 등기신청을 하려면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이 그것이다.
#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등기절차의 형식적 적법성 유무를 심사하는 권한을 가진다.
# 등기에는 본등기와 가등기가 있는데 그 중 가등기는 부동산물권변동 그 자체를 등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물권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임시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본등기는 가등기가 행하여진 때에 행하여진 것 같은 취급을 받는다. 이를 가등기의 순위 보전적 효력이라고 한다.
 
=====51. 등기에 관한 매도인의 구체적 의무=====
# 매도인은 등기신청에 필요한 각종의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자신이 하여야 할 것은 일단 모두 다한 셈이 된다.
# [[s:대한민국_민법/제3편_채권#제473조 (변제비용의 부담)|473조]]
# [[w: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s: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제53조 (인감증명의 제출)|53조]]
 
=====52. [[w:점유|점유]]=====
# 점유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그 지배의 정당성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물건의 ‘지배’를 누리고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 민법은 그 사실 자체를 하나의 권리로 취급하는데 이를 점유권이라고 정한다.
# 점유를 빼앗아 가거나 이를 방해하는 등의 점유에 대한 침해는, 비록 정당한 권리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도 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닌 한, 이를 물리칠 수 있는 권리가 점유자에게 부여되는데 이를 점유보호청구권이라고 한다.
 
=====53. 법률요건으로서의 점유=====
# 아직 소유자가 없는 동산은 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사람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52조 1항) - 무주물선점
# 점유는 동산의 공시방법으로서, 동산에 대한 물권의 양도와 설정에는 목적물의 점유가 있어야 한다.
# 소유권 등의 취득시효는 일정한 기간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54. 점유의 종류=====
# 직접점유 : 물건을 직접 소유하는 것으로, 임대인의 경우가 그것이다.
# 간접점유 : 소유자는 따로 있어도 자신이 그 지배를 좌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때 하는 점유로, 임차인의 경우가 그것이다.
# 자주점유 :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 즉 소유자와 같이 물건을 지배할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말한다. 무주물선점이나 취득시효는 자주점유를 요구하고 있다.
# 타주점유 : 소유의 의사 없는 소유를 말한다.
=====55. 인도=====
# 점유자가 그의 사실적 지배를 그 의사에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제 2 절 물권의 변동과 그 효과===
=====56.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의 관점에서=====
1. A가 B에게 소유권등기를 넘겨주어 B가 주택과 그 대지의 소유자가 되면, A의 소유권이전채무는 변제를 이유로 소멸한다.
 
2. A에 대하여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와 위와 같이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 사이에 그의 법적인 지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3. 소유권이전채권과 소유권의 차이, 물권과 채권의 차이를 생각해 보자.
 
=====57.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1. 소유권에 대하여는 그 구제수단(방해배제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포괄적으로 부여되지만, 채권인 경우에는 금전채권, 특정물채권 할 것 없이 원칙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만 물을 수밖에 없다.
 
2.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한다면, 제3자에 의하여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에 소유물반환청구권으로 침해한 물건에 대한 인도를 청구할 수 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고 채권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매매목적물을 가진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
 
3. 또한, 채권을 가지는 데 불과한 사람은 그 만족이 제3자에 의하여 방해되는 일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자기에 대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4.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 제3자가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이 얻고 있는 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58. 채권자들의 지위 - 책임재산의 관점=====
1. [[w:채권자 평등의 원칙|채권자평등의 원칙]]
 
2. 소유권과 소유권이전채권은 책임재산으로서의 가치에 현저한 차이가 있다.
 
=====59. 처분, 승계상의 보호=====
# 소유권 기타의 물권은 그 권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는 한 상실되거나 제한되지 않는다.
# 소유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받거나 권리를 설정 받아 보아도, 그 양수인이나 권리를 설정 받은 사람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소유자는 그들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그대로 관철할 수 있다.
# 채권은 원래의 내용이 실현될 법적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보아도 상대적으로 약하다.
 
=====60. 물권과 채권이 교차하는 장면=====
# 물권과 채권의 구별은 민법을 공부하는데 필요한 사고상의 틀로 아주 기초적이다.
 
=====61. 지배권으로서의 물권과 청구권으로서의 채권=====
# 물권은 권리자와 물건(또는 기타의 객체)간의 이익??관계를 표상한다.
# 채권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채권자와 채무자 두 사람 사이의 약속에 의한 대등한 의무결합관계를 표상한다.
# 의무는 합의에 기하여 또는 법의 힘으로 상대방과의 사이에 맺은 일종의 약속이고 그 약속의 준수 여부는 여전히 의무를 지는 사람의 의사에 맡겨져 있는 것이다.
# 이런 구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제328조)
# 신탁관계, 가등기된 청구권, 위탁매매인이 취득한 물건(상법 103조) 물권의 대표격인 소유권과 채권의 대표격인 금전채권은 각각 위와 같은 하나의 이념형으로 물권과 채권에 매우 근사한 것으로 서로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62. 물권법정주의와 민법이 정하는 물권=====
# [[w:물권법정주의|물권법정주의]](185조)
# 제한물권: 소유권의 권능 중의 일부를 독립적인 물권으로 파악한 결과로 인정된 것이다. [[w:소유권|소유권]]이 영구적이고 전면적으로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인 데 대하여, 이들은 모두 성질상 일시적으로만 존재하고 또 그 권능이 부분적인 것이다.
#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뉘는데 용익물권은 물건의 사용가치를 일시적으로 차지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물건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것이다.
 
=====63. 물권거래에 있어서의 공시의 원칙=====
# 물권은 배타적인 권리이므로 동일 물건에 하나 이상의 권리가 존재할 수 없다.
# 배타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도입하였다.
# 동산은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만 등기한다.
# 법은 공시를 강제하고 있다. (186조), (188조), (330조)
# 등기주의, 인도주의
 
=====64.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요건=====
# 매매계약이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등기가 이루어지거나 매수인에게 물건이 인도되어야 한다.
# 매도인이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65.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1. 법률행위에 의하여 특정의 권리에 관하여 일정한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에, 그 권리변동을 일으킬 의무의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채권행위라 하고, 권리변동 자체를 내용으로 하는 것을 물권행위(처분행위)라 한다.
 
2. 차이점
 
# 물권행위는 특정 대상에 대하여 그에 관한 법률관계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것인 반면, 채권행위는 단지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의무의 발생이 문제인 것이다.
# 물권행위가 유효하려면 그 대상이 현존하고 특정되어야 하지만 채권행위는 그렇지 않아도 유효하다.
# 타인의 권리에 대한 물권행위는 효력이 없지만 채권행위는 유효하다.
 
3. 물권행위의 요건
 
# 물권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당연히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
# 물권행위는 물권적 합의라는 의사적 요소와 등기 또는 인도라는 사실적 요소가 있어야 한다.
 
4.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관계
 
물권행위는 그 원인이 된 채권행위가 효력이 없으면 설사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흠결이 없어도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이와 같이 물권행위의 효력이 채권행위의 효력에 의존하는 것을 ‘물권행위의 유인성’이라고 한다.
 
=====66. 물권행위의 요소=====
# 부동산물권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것은 단지 물권적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등기가 있어야 한다. (186조)
# 이와 같이 법률행위 상립에서 의사표시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 물권 행위 중에서 동산물권의 변동을 내용으로 하는 것도 물권적 합의 외에 인도가 있어야 성립한다. (188조), (330조)
# 채권의 양도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그러지 아니하며 양도인, 양수인 사이의 합의만으로 성립한다.
 
=====67. 채권행위와 물권행위의 관계=====
# ?
 
=====68. 등기 없는 부동산 물권변동=====
# 등기가 없어도 부동산 물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이 인정된다. (187조)
# 대부분의 경우에 등기 없이도 물권변동이 일어난다고 정하므로 그에 따르는 것이지만, 법이 법률행위 아닌 원인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에 대하여 등기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는 경우에는 물론 그에 쫓아 등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69. '...주의' 또는 '...원칙'=====
# 무즌 주의가 이렇게 많은가?
# 어떠한 법률문제를 처리하는 가에다한 여러가지 태도가 있다.
# 주의나 원칙은 당연히 그렇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정법에서 채택되어 있는 입장을 요약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70. 물권적 청구권=====
# 소유물반환청구권 : 자기의 소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13조)
# 소유물방해배제청구권 : 소유권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 대하여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제214조)
#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제214조 후단)
 
=====71. 부당이득=====
#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요건 : 제741조
# 기능
:1) 당사자가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급부를 하였으나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나 해제됨으로써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미 이루어진 급부는 원상회복으로서 반환되어야 한다.
:2) 배타적으로 권리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일정한 이익을 제3자가 누린 경우에 그 이익은 그 권리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3) 어떠한 사람이 일정한 비용지출을 하였으나 원래 그 부담이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민법이 각종의 구상 내지 비용상환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72. 불법행위 일반=====
#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규정 : 제750조
# 요건
:1) 단지 손해가 가해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2) 행위의 위법성이 요구된다.
:3) 그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73. 사용자책임=====
756조 - 사용자책임에 관한 두 가지 접근방법
 
:1) 사용자가 그 피용자가 그 일에 적격이 아님에도 그를 고용하여 일을 맡긴 잘못이 있거나 아니면 그를 감독하는 데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피용자의 행위를 그대로 사용자의 행위로 간주하고 피용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당연히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제 3 절 타인의 물건을 사용하는 관계===
=====74.매매목적물에 전세 사는 사람이 있을 경우=====
# 합의할 기회가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75. 용익물권과 채권적 이용권=====
# 용익물권 : 타인이 소유하는 물건에 물권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다. 이들은 모두 토지 또는 부동산에만 설정될 수 있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등기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 채권적 이용권 : 다른 사람에 대하여 물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청구하는 권리
# 용익물권은 부동산소유자들이 설정해 주는 것을 기피하므로 많이 이용되지 않고, 대부분은 물건 사용에 관한 채권관계를 설정하는 방법이 취하여진다. 대표적인 것으로 임대차계약을 들 수 있다.
# 임대차 :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한정된 기간 동안 주택 등의 건물이나 토지또는 건축용구와 같은 물건을 빌려쓰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76. 임차권=====
1.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임차인이 가지는 각종의 권능으로 가장 핵심은 임대인에 대하여 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청구하는 것이다.
 
2. 부동산임차권의 대항력
민법은 임대차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특칙을 두어, 임대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차권등기를 해 주어야 하고, 그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다. 이것은 부동산임차권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를 보다 잘 보호하기 위하여 등기의 요건으로 임차권을 채무자인 임대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도 주장, 관철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 을 보장한 것이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1) 임차권등기 없이도 보다 쉽게 대항력을 인정하는 등으로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는 것이다.
:2) 보증금을 보다 확실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일정한 범위에서 소위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4. 보증금의 반환
:1) 임대차계약이 만료,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경우에 양당사자가 부담하는 주된 의무, 즉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채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이러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보증금반환채무를 지는 임대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임대인에는 임차권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그 목적물을 양도받음으로써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도 포함된다.
:2) 보증금의 반환을 확보하여 주기 위한 방도로서 모두 보증금반환채권에 그 피담보채권이나 목적물의 범위 또는 권리의 순위에 제한이 붙은 형태의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의 부여를 내용으로 한다.
 
=====77. 부동산임차권의 대항력=====
# 부동산의 특칙, 당사자간에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차권등기를 해 주어야 하고, 그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다.
# 임차권이 대항력을 가지게 되면 그후에 목적부동산을 양도받은 사람 또는 거기에 저당권을 취득하거나 그 부동산을 강제집행하려고 압류한 사람은 임차권의 '대항'을 받게 되어서, 법의 힘으로 당연히 스스로 임대인인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고, 그리하여 결국 임차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임차권이 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소멸하기까지는 소유권에 기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78. 주택임차권에 대한 특별한 보호=====
# [[w: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권등기 없이도 보다 쉽게 '대항력'을 인정하는 등으로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는 것이고, 따른 하나는 보증금을 보다 확실하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 아래 일정한 범위에서 소위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 [[w: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의 경우, 그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아도, 우선 임차인이
 
i) 주택을 인도받고, ii) 그곳으로 주민등록을 하면, 바로 대항력이 생긴다. 또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었어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고, 그 등기에 의하여 임차권은 대항력을 가지게 된다.
 
=====79. 보증금 등의 반환=====
1.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차인의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
 
:1) 계약된 기간 동안 그 목적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
:2) 계약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확실하게 돌려 받는 것
 
2. 이 문제는 보통 임차권의 대항력의 유무로써 정해진다.
 
3.
 
=====80. 이용권과 담보권의 조절=====
법은 원칙적으로 양자 간의 우선순위를 그 발생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보호의 필요가 있는 한정된 종류의 이용권에 대하여 담보권자의 정당한 기대를 해하지 않고,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이용권을 앞세우도록 한다.
 
=====81. 현실의 관찰과 민법=====
# 민법은 추상적인 개념의 체계가 아니고, 현실의 사태를 앞에 두고 그 인식과 평가에 기초하여 이를 어느 방향으로 규율할 것인가를 항상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 어떠한 법제도나 법명제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고 어떠한 근거로 바로 그와 같은 내용의 정당성이 주장되고 있는가를 항상 묻지 않으면 안 된다.
# 민법은 일정한 현실인식의 기초 위에 서 있다.
# 민법이 정하는 규율은 현실에 대한 일정한 이해를 전제로 하며 이해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규율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82. 매도인의 책임=====
:1) 제588조 : 이로써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짊어지게 될 우려가 있는 채무액의 범위 내에서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2) 제575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항 : 경매의 경우에도 경락인을 위하여 적용된다.
:3) 이러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만, 즉 목적물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지 못한 선의의 경우에만 인정된다.
 
=====83. 법률의 해석=====
# 법률이 어떠한 규정을 둔 이유에 돌아가서 그 밝혀진 이유가 적용되는 한에서는 그 문언을 원래의 의미보다 확장하여 또는 축소하여 해석하는 것을 [[w:법의 해석#유추해석|유추해석]]이라고 한다.
[[민법입문/제3장|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돌아가기|[[민법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