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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Definition of a Contract (
* 약속 (promise)또는 일련의 약속으로 그 위반에 대하여 법이 구제수단(remedy)
* 계약의 효과로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법적 관계
===Rules that govern Contracts (계약을 규율하는 규칙)===
* 보통법(판례)
• UCC
* 물건의 매매
* 워싱턴 D.C(콜럼비아특별구) 뿐만 아니라 50개 의 모든 주에서 법제화되었다.
• Louisiana 주에서는 제2조 (
• Restatement of Contract
* 주에서 채택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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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ideration (대가, 약인, 반대급부)
===Consideration (約因, 대가)===
미국의 계약법상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청약(offer) 과 승낙(acceptance) 에 의 한 합의 (mutua* assent) 이 외 에 반드시 consideration 이 요구된다 consideration 의 개념에 대한 완벽한 정의는 없으나, 핵심요소는
1) 수약자(promissee)가 가치있는 어떤 것, 또는 자유를 어떤 방식으로 든지 제한할 것이 필요하다(이를 legal detriment(법적인 손실)이라고 한다).
2) 약속자는 그의 약속을 거래(bargain)로서 수약자가 어떤 가치있는 것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자유 등을 제 한하는 것과 교환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consideration은 대가의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약인이라고도 번역한다.
===Consideration===
• (상대방의 약속의 대가로서) 교환되는 약속, 행위 또는 양자 모두.
* 약속자 (promisor) 에 대한 이익 (benefit) 또는 수약자 (promisee) 에 대한 불이 익 (detriment, 손실)(對價, 對應物, Quid pro
* 불이 익 (detriment, 손실) 은 수약자에 게 는 불이 익 이 나 약속자에 게 는 이 익 이 될 수 있다.
note) consideration의 성립요소에는 1) 수약자 측의 Detrimentnt 와 2)Exchange (bargain) 적 요소가 반드시 있 어 야 한다. bargain이 란 약속자의 약속과 수약자의 lega* detriment 요소가 교환되 어 야 한다. 만약 이러한 교환이 없는 약속자 일방의 증여 약속 (gift promise) 은 bargain적 요건이 결여되어 강제이행이 불가능하다.
* 가치있는
*
* 계약의
* “법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 법원은 대가Cc onsideration. 약인)로 교환된 것이 사실상 수약자 또는 제 3자에게 이익이 되는지 또는 어떠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묻지 않는다.
===Nomina* Consideration (명 목상 대 가)===
* 대가(약인) 또는 교환으로 거래된 것이 가치에 있어서 균등할 필요는 없다.
* 그러나, 교환이 중대하게 불균형을 이루어, 한쪽의 대가가 명목적이면, 법원은 그것을 충분한 대가 (consideration) 로 간주하지 않을 수 있다.
Example
* 새 집 (new house) 파 자동차를 교환하는 것은 가치에 있어서 불균형 하지만,양 당사자가 인식 하면서 (knowingly) 교환을 하였다면, 법 원은 교환을 유효한 것으로 볼 것이다.
* 그러나, 백만 달러의 집과 1 달러를 교환하였다면, 단호하게 명목상 대가(
* 대가 (consideration) 가 유효하기 위하여 약속자 (promisor) 가 이익을 받을 필요는 없다.
* 다른 당사자의 요구에 의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약속의 대 가 (consideration) 로서 충분하다.
===Past Consideration (
* 약인의 일종으로, 협의에 의한 교환 대상 (bargained for exchange) 이 될수 있는 이익 또는 손실.
* 그러나, 과거의 약인(과거의 대가, past consideration) 은 어떠한 계약이 합의되기 이전에 성립된 약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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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부부는 할아버지가 그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Example of Consideration (약인의 사례)===
▲124 N. Y. 538, 27 N. E. 256(98 1)
Facts (사실 관계 )
* 삼촌은 그의 조카에게 21 세가 될 때까지 흡연, 욕설, 도박을 하지 않으면 5000 달러를 주기로 약속하였다.
* 조카는 약속을 전적으로 이행하였고, 21 세가 되었을 때, 그는 삼촌에게 5000달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편지를 썼다.
* 삼촌은 조카가 그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
Facts (사실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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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강제이행에 대한 항변과 예외)
=====Unconscionable (
* 만약 계약이 일방 당사자가 부당하게 불리할 때 (unconscionable) 성립된 것이 라면, 법원은 전체 계약의 강제 이행을 거부하거나, 또는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내용만을 강제이행하게 할 수 있다.
* 비양심성의 판단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 지역사회 규범 (community norm) 과 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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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상의 애매하거나 불명료한 문구
Example
Jones ι Star Credit Co., 59 Misc. 2d 189, 298N.Y.S. 2d 264
Facts (사실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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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nth Cir., 117F. 99(902)
(제 2 장에서 검토한 사례)
Facts
* 관련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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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ersed and remanded C 원심파기 그리고 원심법원으로의 환송)
===
* 채권채무관계(의무)의 상호성 (mutuality of obligation) 이 없는 약속
* 양당사자 모두 의사 약속 (illusory promíse) 에 의 해 기 속을 받지 않는다.
* 만약 일방 당사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의지로 계약(합의, agreement) 을 이행 또는 철회할 자유가 있다면, 그 약속은 실체가 없는(가공의, illusory) 것으로 간주되며, 아무런 약인 (consideratíon) 이 되지 않는다.
• Employment -at -wíll( 임의 고용계약)
* 계약상 다르게 합의되지 않는 한, 대부분의 고용(j ob) 은 임의 고용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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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 유형의 고용계약은 실체가 없는Cillusory) 계약이다. 왜냐하면,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mple of Illusory Promise
Rehm - Zeiher Co., κ F. G. Walker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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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들은 위스키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만약 예견할 수 없는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두 번째 당사자가 전체 위
스키를 다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첫 번째 당사자는 두 번째 당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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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라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또한 비록 선택권부여계약에도 약인 Cconsideration)이 요구되지만 선택권부
여계약에는 명목적인 약인 Cnomina* considerations) 도 허용된다.
===RemediesC구제수단, 배상)===▼
* 구제수단이 정당하게 인정되려면, 피약속자(수약자, promisee) 는 반드시
▲RemediesC구제수단, 배상)
▲* 구제수단이 정당하게 인정되려면, 피약속자(수약자, promisee) 는 반드시 약
* 구제수단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기 대이 익 배상 (expectation damages)
* 신 뢰 이 익 배 상 (reliance damages)
* 원상회 복 (restitutionary damages)
===Expectation Damages C기대이익 배상)===
* 기대이익배상은 약속이 예정한 것과 같이 실현되었을 경우에 수약자(promisee) 가 있었을 지위로 수약자를 위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기대이익배상은 약속이 예정한 것과 같이 실현되었을 경우에 수약자
Reliance Damages (신뢰 이 익 배상)
* 신뢰이익 배상은 처음부터 약속이 없었을 경우에 수약자가 있어야할 지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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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itutionary Damages (원상회 복 배 상)
* 약속자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수약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mple of Remedies (구제 (배 상) 의 예 )
Facts
* 한 여성이 자신의 코를 아름답게 보이기 위하여 성형수숨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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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게 만들어야 하는 강제이행 가능한 계약에 기속된다.
* 그녀의 코는 아름답게 변하지 않았다.
* 이것은 실제 판례이다 . Su//ivan v. 0 ’'connor. 363 Mass. 579. 296 N.E. 2d 183 (1 973)
▲r-Expectation . Damages (기 대 이 익 배상)
1. 기대이익의 이념은 만약 의사가 계약에서 약속한 것과 같이 약속을 이행하였
다면 그녀가 있어야할 지위에 그녀랄 위치시카는 것이다.
* 그라프로, 배상의 가치 (배상액) Cvalue of damages) 기 대된 코의 가치
(expected nose value) 현 재 의 코 가치 (current nose value).
Reliance Damages (신뢰 이 익 배상)
1. 그퍼프로 배상의 가치 = 본래의 코 가치 (Origina* nose value) - 현재의 코 가치▼
▲1. 그퍼프로 배상의 가치 = 본래의 코 가치 (Origina* nose value) - 현재의
===Restitutionary Damages (원상회 복 배상)===▼
* 원상회복 배상의 이념은 의사가 부당하게 취한 이익을 그 여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 의사가 의료비용을 약속한 사항을 받았다.
▲Restitutionary Damages (원상회 복 배상)
▲* 원상회복 배상의 이념은 의사가 부당하게 취한 이익을 그 여자에게 돌려주는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여자로부터 부당하게
* 그러므로, 그녀가 의사에게 지불한 수술비용과 기타 비용이 원상회복
==T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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