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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undermacht (토론 |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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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당사자 모두 의사 약속 (illusory promíse) 에 의 해 기 속을 받지 않는다.
* 만약 일방 당사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의지로 계약(합의, agreement) 을 이행 또는 철회할 자유가 있다면, 그 약속은 실체가 없는(가공의, illusory) 것으로 간주되며, 아무런 약인 (consideratíon) 이 되지 않는다.
• Employment -at -wíllwill( 임의 고용계약)
* 계약상 다르게 합의되지 않는 한, 대부분의 고용(j ob) 은 임의 고용계약이고용계약이다.
* 이것은 고용주 (employer) 가 피고용인에 대하여 그만 둘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피고용인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 그러한 유형의 고용계약은 실체가 없는Cillusory) 계약이다. 왜냐하면,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이것은 고용주 (employer) 가 피고용인에 대하여 그만 둘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피고용인도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한 유형의 고용계약은 실체가 없는Cillusory) 계약이다. 왜냐하면,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mple of Illusory Promise
Rehm - Zeiher Co., κ F. G. Walker Co.,56 Ky. 6. 160 S. W. 777 (Ky. 1913)
56 Ky. 6. 160 S. W. 777 (Ky. 1913)
Facts
* 당사자들은 위스키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 계약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만약 예견할 수 없는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두 번째 당사자가 전체 위스키를 다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첫 번째 당사자는 두 번째 당자가 원하는 양 만큼 계약으로부터 해방시키기로 동의한다
스키를 다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첫 번째 당사자는 두 번째 당자가
원하는 양 만큼 계약으로부터 해방시키기로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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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5
Issue{ 쟁점)
* 그 계약은 채권채무관계의 상호성이 없는 계약으로서 강제이행할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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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 and Reasoning
*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는 채권채무관계의 상호성이 결여되결여되었다(= Illusory)
었다(= Illusory)
* 그 계약은 양 당사자 모두를 기속하지 않는다 = free way out
* 계약은 강제이행 할 수 없다고 판시한 하급법원의 판결은 확인(유지,유지, affirm)되었다.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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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5
Modification of a Contract (계약의 변경)
* 계약의 변경에는 추가적인 약인(consideration) 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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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ification of a Contract (계약의 변경)
* 계약의 변경에는 추가적인 약인 Cconsideration) 이 필요하다 .
• Pre-existing duty rule C기존의무의 원칙)
* 일방 당사자가 이미 법적으로 해야될 의무가 있는 어떤 것을 약속(교환,교환, bargaining) 한 것은 약인이 되지 않는다.
bargaining) 한 것은 약인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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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5
Modification of a Contract (계약의 변경)
* 기존 의무를 약속하는 것은 약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약속이 기존의 의무
와 다르고, 가장한 약속 (pretense of bargain) 이 아니 라면 유사한 행 위 의 이 행
Csimilar performance) 도 약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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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ication of a Contract (계약의 변경)
* 기존 의무를 약속하는 것은 약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약속이 기존의 의무와 다르고, 가장한 약속 (pretense of bargain) 이 아니 라면 유사한 행 위 의 이 행(similar performance) 도 약인이 된다.
* 우리가 두 번 검토한 Alaska Packer’s 판결을 생각하여보자
* 계약의 변경이 강박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이외에 계약 변경을 강제 이 행 할 수 있게 하는 추가적 인 약인 Cadditiona* consideration) 이 없었다.
제 이 행 할 수 있게 하는 추가적 인 약인 Cadditiona* consideration) 이
없었다.
* 게다가, 작엽부(원고)들은 이미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 그러므로, 변경된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없다.
* 그러나, 만약 작업부들(원고)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면, 이는 유사한 이행이지만 본래의 약속과는 상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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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5
Modification of a Contract (계 약의 변 경 )
* 그러나, 만약 작업부들(원고)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의
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면, 이는 유사한 이행이지만 본래의 약속과는
상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그러므로, 변경된 계약은 강제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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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무 원칙의 예외 (Exception to the Pre-existing Duty)===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록 기존의무가 있고, 추가적인 약인이 없다하더라없다하더라도 변경은 강제이행할 수 있다,
* 당사자들이 임의적으로 변경에 동의하고 그리고 원 계약을 변경하는 약속이 양 당사자 중 하나가 계약을 완전이 이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변경을 촉발한 중요한 상황을 당사자들이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변경이 공정하고 공평한 때
도 변경은 강제이행할 수 있다,
 
* 당사자들이 임의적으로 변경에 동의하고 그리고
===계약수정의 예===
* 원 계약을 변경하는 약속이 양 당사자 중 하나가 계약을 완전이 이행하
Anger v. Murray, 322 A. 2d 630 (R.I.1974)
기 이전에 이루어지고, 그리고
* 변경을 촉발한 중요한 상황을 당사자들이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 변경이 공정하고 공평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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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5
계약수정의 예
Anger v. Murray,
322 A. 2d 630 (R.I.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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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쓰레기 수거업자는 Rhode Island 시와 도시의 쓰레기를 수거하수거하기로 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하였다.
* 추가적인 약인 없이 수거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인상하기로 계약이 수정되었다.
기로 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하였다.
 
* 추가적인 약인 없이 수거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인상하기로
계약이 수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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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5
논 점
* 새로운 계약 아래에서 지급될 금액을 인상하기로 하는 수정안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약인이 명백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력을 가지는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약인이 명백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력을 가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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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과 판결이유
* 수정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속력을 가진다.
* 수거업자의 업무강도가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넘어서 늘어난 것을 이유로 수정안이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단시간 내에 도시
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이는 계약의 양 당사자가 예견하지 못 한 것이었고,
을 이유로 수정안이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단시간 내에 도시
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이는 계약의 양 당사자가 예견
하지 못 한 것이었고,
* 양당사자들은 자발적으로 계약의 수정에 합의하였으며,
* 일방당사자의 원 계약상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기 전에 원 계약의 수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졌고,
수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졌고,
* 수정안이 공펑하고 합당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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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ance and Promissory estoppel (신뢰와 약속에 의한 금반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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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수약자(피약속인, promisee) 가 약속에 대하여 신뢰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의 약인이 없었도 계약은 강제이행될 수 있다 .
Lecture 5
Reliance and Promissory estoppe* (신뢰와 약속에 의한 금반언)
* 만약 수약자(피약속인, promisee) 가 약속에 대하여 신뢰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계약의 약인이 없었도 계약은 강제이행될 수 있다 .
• Promissory estoppe* (약속적 금반언)
* 약속자가 자신의 약속이 수약자 (promisee) 의 행위 또는 부작위(forbearance) 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자가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고, 실제 그러한 행위 또는 부작위를 이끌어 냈을 경우에 그 약속의 집행에 의해서만 부정의 Ci njustice) 가 회피될 수 있는 경우에 그 약속은 구속력이 있다 (binding) .
(forbearance) 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자가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고, 실제 그러한 행위 또는 부작위를 이끌어 냈을 경우에 그 약속
의 집행에 의해서만 부정의 Ci njustice) 가 회피될 수 있는 경우에 그 약
속은 구속력이 있다 (binding) .
Example of Promissory Estoppel
Feinberg ι Pfeiffer Co. 22 S. W. 2d 163(1959)
22 S. W. 2d 163(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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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5
Facts
• Feinberg여사는 17 세 부터 Pfeiffer사에서 근무하였다.
* 오랬동안 열심히 근무한 후에, 회사의 이사회는 그녀에게 월급을 400 달러로 인상하고, 만약 그녀가 퇴직하게 되면 월 200달러의 연금을 죽을 때까지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 .
인상하고, 만약 그녀가 퇴직하게 되면 월 200달러의 연금을 죽을 때까지 지
급하기로 결의하였다 .
• Feinberg는 퇴직하기 전까지 2년을 더 근무하였다 .
• Pfeiffer사는 퇴직 즉시 매월 1 일에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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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s
• Pfeiffer사의 사장이 1949 년에 사망하자, 그의 사위가 사장으로 취임한 1953 년까지 그의 부인이 사장직을 수행하였다.
* 사장이 된 사위는 1956 년 4 월에 그녀에게 100달러의 연금만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
1953 년까지 그의 부인이 사장직을 수행하였다.
• Feinberg는 송부 받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지 않고 그녀 에 게 200달러를 지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사장이 된 사위는 1956 년 4 월에 그녀에게 100달러의 연금만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
• Feinberg는 송부 받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지 않고 그녀 에 게 200달러를 지
급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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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5
Issue (쟁점)
*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약속(장래의 약속, executory promise) 에 대한 선뢰가 약속에 의한 금반언 원칙에 의하여 법적으로 강제이행 가능한 계약을 충분히 성립시킬 수 있는가?
선뢰가 약속에 의한 금반언 원칙에 의하여 법적으로 강제이행 가능한 계약을
충분히 성립시킬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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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 and Reasoning (판시 사항과 판시 이 유)
* 그 약속은 법적으로 강제이행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 Feinberg는 그녀가 퇴직 결정을 할 때에 연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Pfeiffer 의 약속을 신뢰하였다.
* 미래의 퇴직연금에 대한 약속이 없었다면 그녀는 더 근무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Pfeiffer 의 약속은 Feinberg 의 퇴직을 유발하였다.
Pfeiffer 의 약속을 신뢰하였다.
* 그러므로, 부정의 (i njustice) 는 계약의 강제이행을 통해서만이 회피될 수 있다.
* 미래의 퇴직연금에 대한 약속이 없었다면 그녀는 더 근무하였을 것이기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 다음을 기 억 하는 것 이다)
때문에 퇴직연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Pfeiffer 의 약속은 Feinberg 의 퇴직
* 약속에 의한 금반언 원칙에 의하여 약속이 강제이행되는 경우에는, 부정의룹 예방하는데 펼요한 범위만큼만 약속이 강제이행된다.
을 유발하였다.
* 그러므로, 부정의 (i njustice) 는 계약의 강제이행을 통해서만이 회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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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5
It is important to remember that ( 다음을 기 억 하는 것 이
다)
* 약속에 의한 금반언 원칙에 의하여 약속이 강제이행되는 경우에는, 부정의룹
예방하는데 펼요한 범위만큼만 약속이 강제이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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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far(지금까지) .....
*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공부하였다.
줄 2,161 ⟶ 2,073:
* 계약의 구성요소는 무엇인가
* 약인 (consideration) 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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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er and Acceptance (청 약과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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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cture 6
Offer( 청약)
* 청약은 계약의 교섭 Cbargain , 거래)을 하고 싶다는 의사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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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라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또한 비록 선택권부여계약에도 약인 Cconsideration)이 요구되지만 선택권부
여계약에는 명목적인 약인 Cnomina* considerations) 도 허용된다.
 
===RemediesC구제수단, 배상)===
* 구제수단이 정당하게 인정되려면, 피약속자(수약자, promisee) 는 반드시 약속(계약, promise) 의 성립 (making) 탓으로 돌릴 수 있는 일정한 침해를 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