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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정의===
===Definition of a Contract (계약의 정 의 )===
* 약속 (promise)또는 일련의 약속으로 그 위반에 대하여 법이 구제수단(remedy)을 인정하거나, 또는 그것의 이행을 법에서 의무(duty)로 인정하는 것(Restatement Second2nd).
* 계약의 효과로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법적 관계(legal relationship)를 성립시킨다.
===법원===
===Rules that govern Contracts (계약을 규율하는 규칙)===
* 보통법(판례)
*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 물건의 매매(Sales)에만 적용되며 워싱턴 D.C. 뿐만 아니라 50개 의 모든 주에서 법제화되었다. 단,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제2조 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조항을 법제화하였다.
• UCC(Uniform Commercial Code, 통일상법전)
* 법제록(Restatement of Contract): 주에서 채택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 물건의 매매(sales)에만 적용된다.
===Jurisdiction of Contract (계약의 관할권)===
* 워싱턴 D.C(콜럼비아특별구) 뿐만 아니라 50개 의 모든 주에서 법제화되었다.
* 대부분의 계약은 관할권이 연방법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계약은제외하고는, 주법과 주법원에 의하여 처리된다.
• Louisiana 주에서는 제2조 (Article 2) 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조항을 법제화하였다.
• Restatement of Contract
* 주에서 채택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Jurisdiction of Contract (계약의 관할권)===
* 관할권이 연방법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계약은 주법과 주법원에 의하여 처리된다.
*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사건에는 당사자가 서로 다른 주에 거주하거나 또는 미국시민과 외국과의 계약도 포함된다.
===계약의 기본요소===
===Basic Elements of a Contract (계 약의 기 본요소)===
미국의 계약법상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청약(offer) 과 승낙(acceptance) 의 한의한 합의 (mutua*mutual assent) 이외에 에 반드시 consideration 이consideration이 요구된다 consideration 의 개념에 대한 완벽한 정의는 없으나, 핵심요소는 .
• Offer( 청약)
===Consideration (約因, 대가)===
• Acceptance (승낙)
=====정의=====
• Consideration (대가, 약인, 반대급부)
* (상대방의 약속의 대가로서) 교환되는 약속, 행위 또는 양자 모두.
===Consideration (約因, 대가)===
Consideration: consideration( 대가, 약인, 반대급부)이 란 약속자(promisor , 낙약자)가 피약속자(promisee , 수약자)로부터 받는 가치 있는 어떤 것(작위, 부작위,반대약속)을 말한다. 이는 미국 계약법상 특유한 개념으로서 우리의 채권법상 이에 상당하는 개념은 없다.
 
미국의 계약법상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청약(offer) 과 승낙(acceptance) 에 의 한 합의 (mutua* assent) 이 외 에 반드시 consideration 이 요구된다 consideration 의 개념에 대한 완벽한 정의는 없으나, 핵심요소는
1) 수약자(promissee)가 가치있는 어떤 것, 또는 자유를 어떤 방식으로 든지 제한할 것이 필요하다(이를 legal detriment(법적인 손실)이라고 한다).
2) 약속자는 그의 약속을 거래(bargain)로서 수약자가 어떤 가치있는 것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자유 등을 제 한하는 것과 교환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consideration은 대가의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약인이라고도 번역한다.
===Consideration===
• (상대방의 약속의 대가로서) 교환되는 약속, 행위 또는 양자 모두.
* 약속자 (promisor) 에 대한 이익 (benefit) 또는 수약자 (promisee) 에 대한 불이 익 (detriment, 손실)(對價, 對應物, Quid pro quo )
* 불이 익 (detriment, 손실) 은 수약자에 게 는 불이 익 이 나 약속자에 게 는 이 익 이 될 수 있다.
* Consideration: consideration( 대가, 약인, 반대급부)이 란약인이란 약속자(promisor, 낙약자)가 피약속자(promisee, 수약자)로부터 받는 가치 있는 어떤 것(작위,작위, 부작위, 부작위,반대약속반대약속)을 말한다. 이는 미국 계약법상 특유한 개념으로서 우리의한국의 채권법상 이에 상당하는 개념은 없다.
=====핵심요소=====
:1) 수약자(promissee)가피약속자가 가치있는 어떤 것,것, 또는 자유를 어떤 방식으로 든지 제한할 것이 필요하다(이를 legal detriment(법적인 손실)이라고 한다).
:2) 약속자는 그의 약속을 거래(bargain)로서 수약자가 어떤 가치있는 것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자유 등을 제 한하는제한하는 것과 교환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consideration은 대가의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약인이라고도 번역한다.
 
note) consideration의 성립요소에는 1) 수약자 측의 Detrimentnt 와 2)Exchange (bargain) 적 요소가 반드시 있 어 야 한다. bargain이 란 약속자의 약속과 수약자의 lega* detriment 요소가 교환되 어 야 한다. 만약 이러한 교환이 없는 약속자 일방의 증여 약속 (gift promise) 은 bargain적 요건이 결여되어 강제이행이 불가능하다.
* 가치있는 약인(consideration) 는 일방 당사자에 발생하는 일정한 권리, 이익(interest) . 수익, 혜택 (benefit) 또는 다른 당사자가 부담하는 부작위(forbearance. 금지) . 손해 (detriment) • 상실, 책임으로 구성된다.
* 교환가치의 불균형 (Inequality in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