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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정의===
* 약속
* 계약의 효과로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법적 관계(legal relationship)를 성립시킨다.
===법원===
* 보통법(판례)
* 미국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 물건의 매매(Sales)에만 적용되며 워싱턴 D.C. 뿐만 아니라 50개 의 모든 주에서 법제화되었다. 단,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제2조 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조항을 법제화하였다.
* 법제록(Restatement of Contract): 주에서 채택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 주에서 채택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Jurisdiction of Contract (계약의 관할권)===
▲* 관할권이 연방법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계약은 주법과 주법원에 의하여 처리된다.
* 연방법원이 관할권을 갖는 사건에는 당사자가 서로 다른 주에 거주하거나 또는 미국시민과 외국과의 계약도 포함된다.
===계약의 기본요소===
미국의 계약법상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청약(offer)
=====정의=====
▲===Consideration (約因, 대가)===
Consideration: consideration( 대가, 약인, 반대급부)이 란 약속자(promisor , 낙약자)가 피약속자(promisee , 수약자)로부터 받는 가치 있는 어떤 것(작위, 부작위,반대약속)을 말한다. 이는 미국 계약법상 특유한 개념으로서 우리의 채권법상 이에 상당하는 개념은 없다. ▼
▲미국의 계약법상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청약(offer) 과 승낙(acceptance) 에 의 한 합의 (mutua* assent) 이 외 에 반드시 consideration 이 요구된다 consideration 의 개념에 대한 완벽한 정의는 없으나, 핵심요소는
1) 수약자(promissee)가 가치있는 어떤 것, 또는 자유를 어떤 방식으로 든지 제한할 것이 필요하다(이를 legal detriment(법적인 손실)이라고 한다). ▼
2) 약속자는 그의 약속을 거래(bargain)로서 수약자가 어떤 가치있는 것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자유 등을 제 한하는 것과 교환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consideration은 대가의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를 약인이라고도 번역한다.▼
▲• (상대방의 약속의 대가로서) 교환되는 약속, 행위 또는 양자 모두.
* 약속자 (promisor) 에 대한 이익 (benefit) 또는 수약자 (promisee) 에 대한 불이 익 (detriment, 손실)(對價, 對應物, Quid pro quo )
* 불이 익 (detriment, 손실) 은 수약자에 게 는 불이 익 이 나 약속자에 게 는 이 익 이 될 수 있다.
▲* Consideration:
=====핵심요소=====
▲:1)
▲:2) 약속자는 그의 약속을 거래(bargain)로서 수약자가 어떤 가치있는 것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자유 등을
* 가치있는 약인(consideration) 는 일방 당사자에 발생하는 일정한 권리, 이익(interest) . 수익, 혜택 (benefit) 또는 다른 당사자가 부담하는 부작위(forbearance. 금지) . 손해 (detriment) • 상실, 책임으로 구성된다.
* 교환가치의 불균형 (Inequality in ex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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